지난해 간호인력개편안을 시작으로 촉발됐던 대한간호협회와 국민건강권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의 갈등이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28일 개최된 간호 개혁 토론회에서 김선아 연세대 간호대학장이 간협 임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개한 것이다.
이날 김선아 학장은 “강원도를 비롯한 5개 지부 추천을 받았지만, 이사직 선출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정관을 활용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에 따른 해석 ‘이견’
현재 간호협회의 정관에는 ‘제2절 선거 제42조(임원후보) ①회장, 선출직 이사 및 감사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9.3.17> ②회장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대한간호협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신설 2009.3.17>’라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김 학장 측은 서울·경기·인천·전라·강원 5개 지부에서 이사추천을 받았지만, 간협 선관위가 강원지부에서 후보를 6명밖에 추천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규정은 ‘제15조(후보자 추천) ① 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60일 전에 각 지부에 의뢰한다.(신설 2003.7.22, 2007.1.23, 2008.10.28) ② 각 지부는 본 회 정관 제42조 내지 제46조 규정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까지 반드시 회장후보 1인, 이사후보 8인 및 감사후보 2인을 후보자명단(별지2호 서식) 양식에 의거 선관위에 추천하되 추천동의서(별지3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이다.
또한 ‘제15조의2(자격상실)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된다.(신설 2003.7.22) 2. 추천 지부 수가 미달된 때’ 즉, 강원지부가 후보자를 미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돼 자동으로 후보를 취소한다는 판단이다.
간협은 “선관위서 규정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거관리규정으로 전임 선거대로 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결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선아 학장은 “7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부도 있었지만 취소되지 않았다”며 “현재 선거관리 규정의 구멍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며, 대의원 16명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대표 뽑으려면 직선제가 답” vs “취지는 공감, 문제는 낮은 득표율”
한편 건수간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직선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270여명의 대의원들이 전체 30만 회원을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일반 회원들은 대의원 선거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표를 뽑으려면 직선제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수간 내부적으로도 회비 인상 및 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협 관계자는 회원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제는 낮은 투표율.
간협 관계자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단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는 낮은 투표율”이라며 “특히 간호사는 대부분 고용된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어 일부 대형병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보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편투표의 경우나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재판부 판단이 관건 결국 법정싸움이 된다면 재판부가 어느 쪽 주장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간협이 승소한다면 다음달 18일 예정된 김옥수 단일후보의 선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건수간과의 갈등이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 만일 김선아 학장이 승소한다면 직선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는 동시에 현재 선거체계 자체가 부정되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으로 손을 들더라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간호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단일후보라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덮어놓고 직선제를 추진한 다해도, 회장의 됨됨이 보다는 자기편을 얼마나 확보하는 지가 중요한 선거 과열로 이를 수 있다”며 “결국 두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며 싸웠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며, 소통을 통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