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투표보조 편의 제공’ 판결… “정당한 편의 제공돼야”
장애계 “4년 만에 되찾은 권리… 대한민국은 관련 정책 마련해야”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자들의 손을 들었다.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소송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 유권자라는 이유로 투표보조를 거부당한지 올해로 4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 빼앗겼던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많은 곳에서 힘을 모아줬다. 이러한 노력들이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어 “장애를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출처: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차별구제소송 ‘승소’ < 인권·사회 < 장애인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하라” 차별구제소송 ‘승소’ - 웰페어뉴스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사자들의 손을 들었다.10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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