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 2010/03/26 5차 개정 ]
제1장(총칙)
제1조 : 본회는 “지축 제22회 응화회”라고 칭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 본회는 경남공고 응용화학과 동기들로 구성되며, 동문회 사업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공고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조직)
제3조 :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1명. 감사1명의 임원과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4조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한다.
제5조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 감사는 본회의 제반 운영 및 재정을 감사 한다.
제7조 : 총무는 제반 문서, 재무, 운영업무를 담당 한다.
제8조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회별 운영을 담당 한다.
제9조 : 전임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에 추대 된다.
제3장(회의)
제10조: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의결 한다.
①임원선출 ②회칙개정 ③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④기타 중요사항
제11조 : 임시총회는 임원5명이상 또는 회원 1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 한다.
제12조 :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감사로 구성되며 고문은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 모든 회의의 결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4장(선출)
제14조 : 정기총회에서 회장단을 선출 한다.
제15조 :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며
차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제16조 : 감사는 별도 투표로 선출 한다.
제17조 : 부회장. 총무는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지명한다.
제18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재정)
제19조 : 본회의 재정은 년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 한다.
제20조 ① 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단, 회의 자산은 독립된 은행계정으로만 한다.)
② 임원회의 시 사용 경비 상한선은 참석회의 1인당 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며 그 이상 지출한 금액은 당일 참석자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③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활동)
제21조 : 본 회의 회원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2회동기회 정기총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22회 동기회 체육대회 및 응화회 야유회 등의 행사 개최 시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제7장(상조회)
제22조 : 회원 간 친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조규정을 둔다.
① 부모상 ②회원상 (배우자는 회원에 준함) ③자녀혼사 ④자녀상
⑤ 기타 상조에 준하는 사항발생시 회장단에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상조규정은 최근 3년 이내 2회이상 연회비 납부한자에 한하여 적용 한다.
⑦ 조화대 및 축하 화환대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 본회칙은 1992년 12월12일부로 효력이 발생 한다.
①제1차개정(96. 12. 11 ) ②제2차 개정(96. 12. 21)
③제3차개정(05. 12. 16)〔회 명칭 제22회 지축응화회로 개칭〕)
④ 제4차개정(07. 12. 8)〔제7장 제2조 상조규정(회원회갑 삭제)〕
⑤ 제5차개정(10. 3, 26) 〔감사1명, 섭외부장, 상조규정 일부 삭제 및 보완]
부회장 6명 → 약간명, 섭외부장 → 삭제, 감사2명 → 1명
본인, 부모 회갑 → 삭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회비 완납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년 회비 납부한 자
끝.
회 칙
[ 2018년 1월 18일~ 6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축 제22회 응화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동문회 및 동기회 사업에 협조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3조 (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은 ‘경남공업고등학교 제22회 응용화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항) 고문(약간명) :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추대된다.
2항) 회장 (1명)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항) 수석부회장 (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 부회장 (약간명) : 회장을 보좌하여 지역별 운영을 담당한다.
5항) 감사 (1명) : 본회의 제반 운영 및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6항) 총무 (1명) : 본회의 문서, 재무,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원선출)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시 선출한다.
1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하며,
차득표자를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2항) 부회장, 총무는 회장, 수석부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및 행사
제7조 (정기총회) 년1회 12월중에 소집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항) 임원 선출
2항) 회칙 개정
3항) 결산보고 및 예산 심의
4항) 기타 중요 사항
제8조 (임시총회) 임원 5명 이상 혹은 회원 1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 (임원 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되며 고문은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회의 의결) 모든 회의의 결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활동) 본회 회원은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활동시 적극 참여한다.
1항) 22회 동기회 정기총회
2항) 총동창회 체육대회
3항) 22회 동기회 체육대회
4항) 본회 정기총회, 야유회 행사 등
[제4장] 재 정
제12조 (회비)
1항) 본회는 년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2항) 년 회비는 10만원으로 한다.
3항) 본회의 자산은 독립된 은행 계정으로 한다.
4항) 임원회의 시 경비는 본회 회비로 참가인원 당 최대 20,000원을 지원한다.
5항)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경조사항)
1항) 부모 상
2항) 회원 상(배우자는 회원에 준함)
3항) 자녀 혼사 및 자녀 상
4항) 기타 상조에 준하는 사항 발생시, 임원진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항) 경조사항 발생시 임원진은 전 회원에게 경조사 발생을 통보하며,
모든 회원이 참가토록 한다.
6항) 상조규정 적용은 최근 3년간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7항) 조화대 및 축하 화환대 1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회칙 개정 내용)
1항) 본 회칙은 1992년 12월 12일로부터 제정, 공포한다.
2항) 1차 개정 1996년 12월 11일
3항) 2차 개정 1996년 12월 21일
4항) 3차 개정 2005년 12월 16일
본회 명칭 ‘제22회 지축응화회’→”지축 제22회 응화회”로 개칭
5항) 4차 개정 2007년 12월 8일 : 회원 회갑 삭제
6힝) 5차 개정 2010년 3월 26일 : 섭외부장(1명) 삭제, 감사 2명→1명으로 축소
상조규정 최근 3년간 1회 이상 납부한 회원 → 2년 이상으로 변경
7항) 6차개정 2018년 1월 18일 :
상조규정 최근 3년간 2회 이상 납부한 회원 → 3년으로 변경
제2조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끝.
사회 안내문
사진 촬영후 자리가 준비되면
안내[사회자]
고문이신 ●●●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선언 [●●●]
지금부터 '지축 제22회 응화회' 2022년 정기총회를 거행하겠습니다.
[빵빠레]
[사회자]
먼저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장인사[회장]
[사회자]
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부회장]
50년전 1973년 2월 117명 졸업후
우리 나이 40언저리인 1992년 12월 12일 창립총회를 거쳐 발족한후
~~~~~~~~
30년이 흐른 지금 10명의 친구들은 먼저 가고, 오늘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건강한 얼굴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없는 세상에 더 자주 만나기를 기원하며 경과보고를 마침니다.
[사회자]
총무의 결산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
2022년 응화회 살림살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자]
회장께서 회칙개정을 주관하겠습니다.
[회장]
회칙개정 필요부분 의견바랍니다.
-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3조 (경조사항)
6항) 상조규정 적용은 최근 3년간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이 조항은 2019년 12월 20일 정기총회시 잠정적으로 '1년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로 수정되었습니다.
- 추가 안건은 회비관리 통장용 인감 분실로 인한 인감변경건을 추인 바랍니다.
[사회자]
2023년 올 한해 행사계획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회장선출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회기 전달식은 생략하고, 신임회장 수락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임회장] 인사
[사회자]
다음은 서정원 친구의 고생담 들어보죠
[사회자]
교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고문 ◆◆◆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
[사회자]
수석부회장의 폐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수석부회장]
이상으로 2022년 '지축 졔22회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정기총회는 마치고 한잔씩~~~
이후 시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