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낙태를 합법화해도 되는가 ?
낙태를 합법화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2019년 낙태죄 위헌 판결 이전과 이후고 나누어진다. 2019년 이전 낙태는 불법이었는데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이후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가 되었다.
낙태죄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안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아이를 원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범죄나 의학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받아야 하는 여성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자.
낙태가 합법화되었다고 낙태를 경시하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낙태는 여성들에게 합병증과 후유증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심각한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가 불법화되면 임신을 원치 않은 여성들이 불법 시술과 관련된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낙태를 합법화를 하고 보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낙태를 합법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자아를 가지지 못한 태아와, 자아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살아온 누군가의 삶은 경중이 나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낙태가 합법화 되어 낙태의 위험성을 경시하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성이 해결할 문제다, 후유증을 비롯한 다른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는 당연히 여성의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의무 교육의 과정에서 '낙태의 위험성과 피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 역시 모두에게 있음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