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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Q&A 집짓기 궁금해요 건축설계비용 및 초보질문 드립니다.
준찬이아빠 추천 0 조회 872 13.04.14 10:5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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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4 18:25

    첫댓글 건물 평수가30평이 넘으면 설겨비가 비싸구요 제경우 29.75평 에 150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했구요 설계사무소에선 기초공사라던가 해주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분할 측량은 군에서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13.04.14 18:30

    농지부담금 이란것은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돈 이구요(농지사용부담금.)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됩니다.이때 완납하지 못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지나면 재 허가를 내셔야하구요
    그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 13.04.14 18:40

    5년 후쯤 집을 지으실거면 미리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찾으셔서 의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설계비250만원은 건평 몇평을 지을때나온 비용인지요?
    비싼곳은 300만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농지 보존금450만원은 몇평을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인지요?
    그 비용은 공지 시가의 단 몇프로구요 변경할 넓이만큼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300평을 대지로 변경하기위해 거액을 투입했는데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땅값 상승 요인이 대지가 더 높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의문점 설계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작성자 13.04.15 08:26

    상세하고 오목조목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 13.05.08 06:08

    농지 전용분담금은 지목에 따라서 다르구요 지역에 따라서다름니다. 즉 공시지가에 20%인데 전이나 답은 다르구요 경지정리 되어있는땅과 아닌땅에 차이가 있읍니다.
    개발행위면적을 보니 농가용 주택은 아닌듯 싶고요. 즉 농가용주택으로 개발행위 받을수 있는면적은 660제곱미터 입니다. 진출입로 포함해서요 제가 보기엔 건축은 신고
    대상이므로(도시지역외 지역 은 200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허가 비용만 받는것 같네요 개발행위나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 기간은 1년이며 1회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는 다시하면 되지만 개발행위허가가 허가이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3.05.08 06:11

    지목변경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전에는 지목변경이 안되구요. 지목변경과 동시에 취등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가 상승에 대한 세금이죠
    세금은 개략적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2%정도 될듯 합니다. 더자세한것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죠..

  • 작성자 13.05.08 10:50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오목조목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시는 것 같네요..그럼 농지전용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등록세가 별개인가요?? 농지전용부담금 이번에 내기로 했거든요.. 추후 지목변경시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는 건가요??

  • 13.05.08 14:21

    농지 전용분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등록세 당연히 별개죠...

  • 작성자 13.05.08 23:48

    귀찮게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지목변경 취득세 도시외지역에서는 300평 이상이어야 내는것 아닌가요? 저흰 200평이라서요..

  • 13.05.10 01:17

    농지전용면적이 200평이 아니구요 진입로도 전용면적에 들어가구요 취등록세 300평이상이라야 낸더눈 근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건 해당 지자제 세정과에 직접 물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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