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부모님을 함께 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시내 인근과 가까운 땅을 찾던 중 우연히 괜찮은 땅을 보게되어
아는 지인과 함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소심한 성격에 이 땅을 사면서 고심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윗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분할한 논입니다.
저와 제 지인은 다,바 번을 하였습니다.
도로 라번은 공동등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분할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1인 약 250만원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더군요..
첨에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고 생각하여 저와 제 지인은 그게 맞는 거겠지 하고 알았다고는 했으나
천천히 조곤조곤 생각해보니 꼭 그게 맞는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왠하면 설계사무소에서 한 일이라곤 분할측량 및 건축신고,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피해방지계획서,조감도등이 전부더군요..물론 설계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하려면 많이 시간이 소요될 것라고는 생각하나 과연 250만원이라는 비용이 적당한가 싶더라고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완전 초보가 완전초보같은 질문을 드리니 이해부탁드립니다..^^
1. 위와 말씀드린거와 같이 비용이 적당한 건가요??
2. 설계사무소에서 이 땅에 달리 해줘야 하는건 없는것가요??
예를 들어 기초로 공사를 해줘야 하지는 않은건지.....
3. 농지보전부담금(약450만원정도)을 해당 시청에 내야한다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형질변경(답--->대지)이 가능한건가요??아님 건물을 꼭 올려야 형질변경이
가능한가요??
4. 건축허가를 받고 2년 후에 건물이 올리지 않으면 허가사항이 취소된다는데 그럼 그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계사무소 말은 허가받은 사람을 변경할수 있다는데....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사항이라는데 설계사무서에는 자꾸 허가를 받았다고 하네요...구입한 땅이 면소재지거든요..뭐가 맞는 건지??
5. 설계사무소에 250만원 비용 소비한 걸로 추후 5년 후쯤 그 비용으로 변경하여(비용 추가 발생시 추가지불하고) 같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집을 짓지 않으면 이 비용은 없어지는 건지??
이상 참 초보적이고 완전 초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땅만 구입한다고 생각했지 기타 이런 부수적인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앞에 도로가 있고 시내와 가깝고 뒷산있고 앞에 저수지가 있고 남향이고 등산로가 있어 맘에 안드는곳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은데...이래저래 지식이 모자라서...ㅎㅎ
프로 회원님들의 고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비소식이 있으니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첫댓글 건물 평수가30평이 넘으면 설겨비가 비싸구요 제경우 29.75평 에 150들었습니다.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했구요 설계사무소에선 기초공사라던가 해주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분할 측량은 군에서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부담금 이란것은 실질적으로 형질 변경에 들어가는 돈 이구요(농지사용부담금.) 준공이 떨어짐과 동시에 대지로 전환됩니다.이때 완납하지 못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허가기간이 지나면 재 허가를 내셔야하구요
그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5년 후쯤 집을 지으실거면 미리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찾으셔서 의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설계비250만원은 건평 몇평을 지을때나온 비용인지요?
비싼곳은 300만원 받는곳도 있습니다.
농지 보존금450만원은 몇평을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인지요?
그 비용은 공지 시가의 단 몇프로구요 변경할 넓이만큼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는 300평을 대지로 변경하기위해 거액을 투입했는데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땅값 상승 요인이 대지가 더 높으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의문점 설계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세하고 오목조목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농지 전용분담금은 지목에 따라서 다르구요 지역에 따라서다름니다. 즉 공시지가에 20%인데 전이나 답은 다르구요 경지정리 되어있는땅과 아닌땅에 차이가 있읍니다.
개발행위면적을 보니 농가용 주택은 아닌듯 싶고요. 즉 농가용주택으로 개발행위 받을수 있는면적은 660제곱미터 입니다. 진출입로 포함해서요 제가 보기엔 건축은 신고
대상이므로(도시지역외 지역 은 200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허가 비용만 받는것 같네요 개발행위나 건축신고의 경우 허가 기간은 1년이며 1회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는 다시하면 되지만 개발행위허가가 허가이므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변경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그전에는 지목변경이 안되구요. 지목변경과 동시에 취등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가 상승에 대한 세금이죠
세금은 개략적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2%정도 될듯 합니다. 더자세한것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시면 알려드리죠..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오목조목 시원하게 등을 긁어주시는 것 같네요..그럼 농지전용부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등록세가 별개인가요?? 농지전용부담금 이번에 내기로 했거든요.. 추후 지목변경시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는 건가요??
농지 전용분담금과 지목변경시 취등록세 당연히 별개죠...
귀찮게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지목변경 취득세 도시외지역에서는 300평 이상이어야 내는것 아닌가요? 저흰 200평이라서요..
농지전용면적이 200평이 아니구요 진입로도 전용면적에 들어가구요 취등록세 300평이상이라야 낸더눈 근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자세한건 해당 지자제 세정과에 직접 물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