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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2007.02.28 제목개정) ] |
법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13.06.28.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2013.06.28 개정) |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2013.06.11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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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2014.0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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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2018.02.13 신설)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2018.02.13 개정)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2018.02.13 개정) 아. 치과의원(2018.02.13. 개정) 자. 한의원(2018.02.13 개정) 차. 수의업(2018.02.13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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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2018.02.13 개정)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2017.02.0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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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2018.02.13 개정) 나. 예술 학원(2018.02.13 개정)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2018.02.13 개정) 라. 운전학원(2018.02.13 개정)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2018.02.13 개정)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2018.02.13 개정)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2018.02.13 개정)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2019.02.12 신설) 차. 컴퓨터 학원(2019.02.12 신설)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2019.02.1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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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2018.02.13 개정)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2018.02.13 개정)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2018.02.13 개정) 라. 예식장업(2018.02.13 개정)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2018.02.13 개정)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2018.02.13 개정) 사. 산후 조리원(2018.02.13 개정)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2018.02.13 개정) 자. 피부 미용업(2018.02.13 개정)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2018.02.13 개정)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2018.02.13 개정)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2.13 개정)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2018.02.13 개정)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2018.02.13 개정) 너. 의류 임대업(2018.02.13 개정)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2018.02.13 개정)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2018.02.13 개정)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2018.02.13 개정) 서. 전세버스 운송업(2018.02.13 개정) 어. 가구 소매업(2018.02.13 개정)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2018.02.13 개정)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2018.02.13 개정)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2018.02.13 개정)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2018.02.13 개정)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2018.02.13 개정)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2018.02.13 개정)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2018.02.13 개정)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2018.02.13 개정) 도. 악기 소매업(2018.02.13 개정)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2018.02.13 개정)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2019.02.12 신설)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2019.02.12 신설) 오. 가전제품 소매업(2019.02.12 신설)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2019.02.1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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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별표 3의3](2019.02.12 개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2007.02.28 신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02.28 신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2008.02.22 개정)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신고자 성명(2012.02.02 개정)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2012.02.02 개정)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2012.02.02 개정)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2.02.0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2012.02.02 신설)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항번개정)
⑩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4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2007.04.17 신설) ]
① 영 제210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9 직제개정)
1. 택시운송 사업자(2007.04.17 신설)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2008.04.29 개정)
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2012.02.28 신설)
② 영 별표 3의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신설)
1. 노점상업ㆍ행상업(2008.04.29 신설)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2008.04.29 신설)
3. 자동차소매업(중고자동차 소매업은 제외한다)(2017.03.10 개정)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2008.04.29 신설)
③ 영 별표 3의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2008.04.29 개정)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 (떡방앗간을 포함한다)(2007.04.17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07.04.1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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