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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58세의 “홍길동”은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다쳤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그 전에도 허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예전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홍길동은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같은 허리 부위라고 하여도, 옛날에 다친 부위와 이번 사고로 다친 부위가 별개의 부위라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옛날에 다친 부위가 요추 3~4번인데, 이번에 요추 4~5을 다친 경우라면 당연히 요추 4~5번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Q. 그렇다면, 다친 부위가 옛날에 다친 부위와 같은 부위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다친 이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되어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 사고로 더 악화된 경우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요추4~5번 부위가 다쳤다고 하여도 그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상태가 기왕의 상태보다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어떻게 하면 이번 사고로 허리의 상태가 옛날보다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고성 재해로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경위 및 내용이 그러한 질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사고여야 하고, 외상 직후부터 이러한 상병 특유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재해 발생 후 오랜 시일이 경과되기 전에 진단 조건에 합치되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직후 곧바로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경위를 잘 이야기 해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 합니다.

Q. 그러면, 산재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요양급여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씨와 같이 새로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사고 직후 곧바로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하여 불승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홍길동씨의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서야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겨우 업무상재해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산재요양급여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 사고시의 산재신청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0p4KoENHf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