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선 수리비
1. 상담신청 내용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도
있나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는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약관에 없더라도 민법 731조
(화해)에 의하여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의 손해액에 대한 합의(화해계약)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추정하여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손해액에 대한 합의로 보아 유효하게 볼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교통
사고에서 복잡한 보상처리를 거치지 않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없이 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을 차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2) 미수선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상호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
이므로 그 손해액 인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차주가 제출한 견적서
와 보험회사의 추정손해액의 현저한 차이로 미수선수리비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실제수리
를 통해 피해물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가 보험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해진 지급기준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약관(제10조)에서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
도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과 동일하게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이란 ‘약관상 지급기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에 의해 법원
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자기신체사고(상해보험)나 자기차량손해(재물보험)
담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없고, 피해를 입은 자가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이처럼 배상책임보험인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산정할 때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 외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민법상 금전배상원칙
(제394조)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재물보험인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만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보험약관(제21조 제3항)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금 지급
에 있어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약관 외에 민법 등이 적용 가능한
대물배상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약관만이 적용되는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은 쌍방과실사고에서만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