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많은 의약품 들이 태국에 수출 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티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로나민, 이가탄, 겔포스, 판피린,
비타500, 베아제,게보린 같은 제품은 태국 약국에서 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흔히 Ethical 의약품)과 약국용 의약품(OTC의약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태국의 경우 전문의약품이든 약국용 의약품이든 의약품의
경우 태국 FDA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태국 FDA의 허가 기준이
한국과 달리 ACTD(ASEAN Common Technical Document)기준에 근거하여 허가 서류를
제출 해야 하고 그 서류를 검토하여 허가를 줍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CTD(Common Technical Documentation)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에
태국 수출을 위해서는 ACTD에 근거하여 허가 서류를 따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약품과 같은 기준의 서류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판매 중인 OTC용 의약품 대부분이 이러한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티브이에서 쉽게 접하는 제품을 이곳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한국의 식품 및 의약품의 분류 기준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때론 OTC의약품 때론 건강 식품, 때론 식품으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태국의 경우 비타민C가 50mg 이하 일때는 식품 혹은
건강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50mg을 초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의약품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500 같은 제품은 한국에서는 식품으로 드링크류 이지만 태국의 경우 이 제품은
허가를 받을 경우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어르신들이 관점염에 좋다고 드시는 글루코사민의 경우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허가 되어 판매 되고 있지만 태국에서 글루코사민은 의약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임상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광고의약품의 경우 몇십년전 부터 한국에서 판매 되어 왔고
그 약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과 그동안 실제 그약을 복용한 후 우리 스스로가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품 들 중에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임상을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인지도가 있기에 그런 비용을 들여 굳이
임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경우 새로운 성분이거나 성분들의 새로운
조합일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임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상자료의 준비는
ACTD서류를 준비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태국에는 많은 한국 의약품들이 판매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항암제, 항생제, 기타
많은 제품들이 들어와 판매 중이고 또한 조만간 태국 적십자를 통해서 한국의 녹십자의 우수한
혈액 제품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 판매 중인 OTC용 의약품이 태국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인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이든 약국용 의약품이든 의약품과 건강식품 그리고 식품의 경우 허가에 필요한
서류,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이 완전히 틀리고 FDA에서 담당하는 부서 또한 틀립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한국에서 흔히 티브이에서 접하셨던 의약품이 태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그런한 한국의 유명 제품들이 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