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는 1~5회차분 복습하였습니다.
다시 들어도 재미있고, 다시 들어도 득음이 나오는 것은 저만 그런건 아니겠지요?? ㅎㅎㅎ
앞서 배운 내용들을 '오늘의 강의 요점 후기'를 통해 한번 더 복습!
그리고 조금 더 새롭게 와닿았던 부분들 정리해봅니다.
* 강제 경매가 어려운 이유 - 세입자 해결이 관건(주의)
* 금전 거래시 - "공증"(=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가장 좋음
- 모든 재산에 가능하므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됨.
* 경매 낙찰 후 잔금 기일은 44일 - 기한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그러나 재매각기간(30일) 1일 전까지 이자+ 잔금 납부가능.
= 74일전까지 잔금납부시 소유권 취득 가능.
* 다가구 주택 - 경매시 재테크 가장 높음 (최대 19세대)
* 점유자란? 주소 이전 없이 거주하는 사람.
* 민박(=펜션) 6개월이상 거주시 자격 가능, 건물주 직접 등록 . 영업신고후 사용가능
(임대불가,국가 지원 없음)
* 관광펜션업 - 19세대 이상시 (국가 지원 많음)
*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지정 가능 (건폐율 ,용적율 1.5배정도 높음)
* 특별규정 - 취락지구(건폐율 60%이하) 도시지역옆에 붙어있는 취락지구는 개발 가능성 놓음.
*경매 관련 법정지상권(민법 제 366조)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확인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확인
▶ 건물, 토지 어느 한쪽이나 양자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할 것
▶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 주요 성립 요건
* 토지만 낙찰시 -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 경우 - 철거 (철거비용으로 놓고가는 경우가 많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경우 - 지료 받음( 감정가의 4%~5% )
* 건물만낙찰 : 법정지상권 성립시 - 지료내면서 사용가능
* 지료 2년 연체시 무효
* 지상권 존속기간
견고한 건물 - 30년 / 추가 30년 연장 가능
목조건물 -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 - 5년
* 무허가 건물 확인 가능 - 국립 지리정보원 - 연도별 위성사진 요청후 확인가능
다음 시간은 강제 경매 수업예정 입니다.
오늘도 참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시고 훌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