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3. 지원 신청 및 심사
■지원신청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없음).
- 상반기 : 5월 1일 ~ 5월31일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31일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상반기 제1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를 2016년 11월30일까지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이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1월31일 2017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함.
- 2017년 상반기 제2차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신청하는 스님은 지원 신청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를 2017년 5월31일까지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이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7월 중으로 2017년 상반기 제2차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임.
-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신규로 신청하는 스님은 지원 신청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첨부)를 2017년 10월31일까지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이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종단에서는 심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12월 중으로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임.
- 2017년도 지원을 받았던 스님은 2018년도 1월 31일까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면 상·하반기로 나누어 국민연금보험료 입금함.
- 2018년도 신규신청자는 2017년도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함.
4. 문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 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첨부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 공고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