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중구탁구협회 회장 선거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공지]
1. 관련규정 대전광역시중구탁구협회 운영규정 제36조-2 (임원의 결격사유)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20. 11. 06. 개정)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 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0.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1.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또는 대전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2.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020. 11. 06. 개정)
③ 본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협회간 거래 관계에 위법, 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020. 11. 06. 개정)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시체육회, 시탁구협회, 구체육회, 본 협회, 대전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전광역시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020. 11. 06. 개정)
대전광역시중구탁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