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우님들.
관광개발실무 워크북 연습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정 공지하오니 학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실무>
제8장 '농지 및 산지의 전용' 연습문제 2번(p.60) 정답 및 해설 정정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전용 면적 30,000㎡인 농지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시ㆍ도지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④ 농지관리위원회
정답 및 해설
[변경 전]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그리고 200,000㎡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인 경우에는30,000㎡ 이상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변경 후]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0,000㎡ 이상 300,000㎡ 미만인 경우 시ㆍ도지사, 그리고 300,000㎡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권자가 된다. 단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전용인 경우에는30,000㎡ 이상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추후 워크북 개정 시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