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자체에 대해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정보를 안다는 건 중요하기에 어느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응시자격
- 제한없음
2. 시험과목 및 문제유형
* 공통 (2) - 박물관학,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객관식(선택형)
* 선택 (2) -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주관식(논문형)
3. 응시원서 교부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0. 10. 9(월) ~ 10.14(토) / 09:00~18: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원서교부 : 문화관광부 민원실 및 시.도 민원실
- 원서접수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단, 우편접수는 2000.10.14 소인분까지 유효 (반송용 등기우표 첨부)
(우편번호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1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사진 2매)
4.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00.12.17(일), 10:00~17:00
- 시험장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 (2000년 11월 30일)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재 (2000년 11월 30일)
6. 기타사항
- 준학예사 자격증 발급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준학예사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발급. (심사일정은 추후통지)
- 준학예사 자격요건 등 학예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내
'열린 자료방'의 '문화정책'코너 또는 도서관박물관과(02-3704-9430~5)로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