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드림파크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4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드림파크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11호(2009.10.5.)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드림파크 골프장)의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9.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드림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춘구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58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0. 3. 29 ~ 2012. 9. 30
○ 변경 : 2010. 3. 29 ~ 2013. 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