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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월28일 업무끝날때쯤 뒷정리중에 직장동생과 얘기하고있을즘 저의실수로 빠레트(물건받침)에 오른발이 걸려 조금 크게넘어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군생활당시 훈련을 받던중 오른발을 잘못딛여서 발목쪽을 심하게 삐어 한일주일간을 고생했었습니다!현재는 그 휴유증으로 발목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어제 넘어진후 조금 욱신욱신 거리기만 할뿐 크게 다치지 않은점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일종료후 집에가서 양말을벗고 오른발을 확인해보니 여기저기 퉁퉁부어 있더라구요~
아니나 다를까 자고일어나니 걸을때마다 살이째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와서 도저히 이상태로는 일을할수 없을거란 판단에 회사에 가서 얘기하고 조퇴하고 나온후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엑스레이 상으로는 뼈가 골절되거나 금이 가지않는 상태여서 한시름 놓았지만 한번삐긋한 발을 또다시 삐긋했기에 반깁스를하고 원장선생님께서 족부염좌여서 2주간 통원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사설은 여기까지구요~
1.저의 실수로 넘어져서 삐긋하여 족부염좌로 인하여 2주간 통원치료시 산재보험 처리 되는건가요?
2.회사내에서 끝까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3.기타 유의사항 같은거 ex 다친후 산재보험 언제까지 신고 해야되며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등등...
이상입니다!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정말감사드립니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됬고요~다른 답변주신 모든분들도 감사드립니다!(_ _)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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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의 실수로 넘어져서 삐긋하여 족부염좌로 인하여 2주간 통원치료시 산재보험 처리 되는건가요?
ㅡ> 산재처리는 재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않고 업무상 부상등이 확인 되면 산재승인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님의 경우 공단에서 너무 빡빡하게 처리(과거 질환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면 염좌승인이 가능하게 되며 치료 및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있으며 본 상병에 대해 장해는 남지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사내에서 끝까지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어디다가 신고하면 되는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ㅡ>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경위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하는 것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요양신청서 (=산재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작성하시고 공단양식초진소견서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재해경위서, 의무기록사본, 목격자진술서를 우편또는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3.기타 유의사항 같은거 ex 다친후 산재보험 언제까지 신고 해야되며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등등... 이상입니다!
ㅡ> 산재신청은 법률적으로 재해발생후 3년이내 신청하시면 되니 기간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2번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공단에서 판단을 하게 되며 통장사본이나 평균임금을 위한 임금자료 등은 승인후에 제출해도 가능하니 너무걱정 않아셔도 되겠습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