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쌤 써머리입니다!
써머리 3-135 감가상각비 파트에서,
(1) 전기오류수정손실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선생님께서
해당 페이지의 <경우1>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이 시부인 과정만 거쳐주면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경우2> 전기이월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리비구성분인지, 제조원가 구성분인지 파악한 뒤에 세무조정을 해준 뒤 시부인 계산을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
경우1 의 경우에도 만약 감가비가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부인을 해주기 전에 올바른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B) 감가비 100 / 감상누 100
(T) 제품 60. / 감상누 100
매출원가 40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조정을 해준 뒤 시부인 계산을 해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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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페이지 <경우2> 에서
선생님께서 회사가 “전기이월이잉 100/ 감상누 100” 으로 처리해준 경우
결산조정의 원칙에 따라 세법도 “감가비 100/ 감상누100” 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때 회사가 “감가상각비” 라는 비용의 형태로 계상하지 않고 “전기이월이잉” 으로 계상했어도 당기에 손비 계상한 것으로 봐주는건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손금산입(유보)후
시부인대상 감가상각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