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상 주택거래시 앞으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3월13일 월요일부터 주택거래 계약분 부터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직접매수인이 하면되나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는 중개사 의무사항으로 실거래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허고 미제출시는 과태료도 500만원 이랍니다.
이때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어 항목별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입니다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본인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달계획서 항목에만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그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그때는 응해야 한다는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일: 3월13일 계약분 부터
*대상: 6억원 이상주택(분양권포함)
*제출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방법: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