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외상성 진구성 손상인경우 국가유공자등록 가능성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심의에서 비해당 사유중 대표적인 것이 상이처의 "진구성"입니다.
예를 들어 진구성 골절이라 하면 최근에 골절이 일어난게 아니며 골절 부위의 유합 또는 불유합 그리고 뼈조각 등이 확인 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진구성 골절은 시기를 특정할수 없어 통증부위, 영상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복무중 갑작스레 부상을 입게 될 경우 큰 사고가 아닌 이상 훈련 등 여러 사정으로 제때 적시에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기에 뒤늦게 병원을 가면 부상부위는 진구성 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무수행 중 외상성으로 발병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건심의에서 비해당으로 떨어질 확률도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시기에 의무대나 병원을 찾는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발병시기를 명확히 할 수있는 구체적 근거를 남기는게 필요하겠습니다.
간혹 상이처가 진구성을 넘어 입대전 병변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하여 무조건 요건심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질병상태와 부상여부, 원인과 인과관계 등을 의학적 근거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질병발생때까지 근무여건과 기간, 근무강도, 공상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기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서 발병경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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