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이라는 파일 인터넷에서 검색후 50페이지 확인해보세요.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안되네요.)
아래 내용이 호봉정정 관련 내용인데요.
이에 따르면 '호봉획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최근 3년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와 관련하여 리지에 님이 저에게 보내신 링크 공유합니다. (리지에 님께 감사를..)
관련된 여러 선생님 힘내셔서 기간에 상관없이 못 받으신 호봉 정정 및 소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hipassjhk/2201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79409
https://blog.naver.com/rj_ssong/221605664070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onfirm%26%238206%3B.mail.daum.net%2Fconfirm%26%238206%3Bapi%2Fv1%2Fusers%2Fccabury%2540hanmail.net%2Fcmails%2F20200227161743.VP13sNZQSTOaEq03wTWc3w%2540ccabury.hanmail.net%2Frecipients%2Fdadac33%2540hanmail.net)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파일 인터넷에서 검색후 50페이지
2. 호봉의 정정(영 제17조)
가. 대상 및 요건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기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첫댓글 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사립고 1년 기간제 재직 후 17호봉인데 16호봉으로 잘못 받은 사실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소송이나 중재 신청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교장단 사이 평판도 있고 해서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면 계약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나요?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죠. 저희 기간제쌤들도 해당되는 내용인듯하여 글 쓴거에요. 만약 해당사항 없다하면 그 근거를 알려달라하세요. 선생님은 위의 근거를 대시면 될 듯 하구요.
2) 호봉계약 정정 및 급여 정산
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계약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며, 그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
나) 학교 담당자의 귀책 사유로 미지급된 급여(퇴직여부 불문)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 교원운영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이 지침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은 안 됐고, 월요일에 확인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니 복무와 보수 등 공무원법, 지침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니님 왜 주소를 안주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28 18:07
과거 기간제 14호봉 제한으로(연금받는 퇴직교원의 경우를 잘못 해석해서)
못받은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내용은 위의 노조위원장님 답글 참고하시면 될 듯해요. 이번에야 풀렸으니 올해부터 호봉 다 받으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