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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소식지&자료 (호봉정정 및 소급관련)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꼭 보세요.
화니 추천 0 조회 1,959 20.02.28 12:2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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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28 12:43

    첫댓글 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 20.02.28 17:09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사립고 1년 기간제 재직 후 17호봉인데 16호봉으로 잘못 받은 사실에 대해 항의해 보았지만 소송이나 중재 신청이라도 하려고 했으나 교장단 사이 평판도 있고 해서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된다면 계약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나요?

  • 작성자 20.02.28 17:58

    계약직 공무원도 기간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죠. 저희 기간제쌤들도 해당되는 내용인듯하여 글 쓴거에요. 만약 해당사항 없다하면 그 근거를 알려달라하세요. 선생님은 위의 근거를 대시면 될 듯 하구요.

  • 20.02.28 19:14

    2) 호봉계약 정정 및 급여 정산
    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계약이 잘못된 경우에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며, 그에 따른 급여 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
    나) 학교 담당자의 귀책 사유로 미지급된 급여(퇴직여부 불문)는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 교원운영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이 지침의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은 안 됐고, 월요일에 확인해서 공지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니 복무와 보수 등 공무원법, 지침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2.28 17:38

    화니님 왜 주소를 안주세요~~ ??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28 18:07

  • 20.02.29 02:30

    과거 기간제 14호봉 제한으로(연금받는 퇴직교원의 경우를 잘못 해석해서)
    못받은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작성자 20.02.29 10:23

    그 내용은 위의 노조위원장님 답글 참고하시면 될 듯해요. 이번에야 풀렸으니 올해부터 호봉 다 받으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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