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1:25 민법 조문만 최대한 간단히 75
11:40~11:55 부동산등기 최대한 간단히 15
12:10~12:50 1284~1336 40
오전합 2시간 10분
물권은 단순무식한 게 미덕이라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법 조문 안보고 박으면 바로 정지당합니다. 신탁이나 가등기 등에 대한 법질서의 태도가 그쪽 조문에 묻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래서 이렇다 하고 끝낼 문제가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늪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회독으로 얻은 바는 가등기가 왜 가등기냐는 겁니다. 그건 임시이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판사 양반들도 할말이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로 끝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권도 좀 공법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딱봐서 얘꺼다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강하게 기속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상황좀 풀리면 형법을 더 보면 물권 실력도 늘어날 거 같은 근거없는 추측이 있습니다.
첫댓글 물권 공부할 때 부동산등기법 조문 읽어두면 편리한 것 맞습니다. 물권법 역시 조문선행으로 읽어나가면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