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천재지변, 혹은 국제선 결항으로 인해 세부를 방문하지 못햇을 경우
리조트및 호텔에서는 숙박 관련 캔슬차지를 물리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리조트및 호텔 측에서도 이런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에 100% 환불 가능 합니다..
물론 현지 여행사 혹은 관련 에이전시도 고객들에게 100% 환불해 줍니다..
다만 환불을 어떻게 해주냐 입니다..
환불시 이체 수수료를 공제 하는냐 혹은 이체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하느냐 정도 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대행사 라는 점 입니다..
즉 대행사에서 여행사 혹은 에이전시를 통해 숙박을 얻었을것이고..
숙박을 얻는 과정에서 대행사는 100% 숙박 요금을 지불했을 겁니다..
다만 여행사나 에이전시는 캔슬로 인해 차지는 없지만 현금으로 환불을 해 주는게 아니라
(에이전시 혹은 여행사도 호텔 리조트측에 미리 페이를 했기에)
날짜 변경 혹은 환불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대행사의 경우 여행사혹은 에에전시에서 호텔측으로 부터 환불이 들어 오면 해주겠다는 통보 혹은
다른 고객의 바우처 대처 요금으로 사용하자는 등의 제안을 받앗을것이고..(대체기간으로 활용)
캔슬로 인해 곧바로 돈을 만들지 못하기에..대략적으로 넘어가려 했던것 같습니다..
물론 호텔 000과 캔슬관련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
대행사에선 충분히 이해 할수있도록 설명을 드렸야 할것 같습니다..
즉 예약을 진행하고 바우처를 준비하는데 진행비로 얼마가 들어갔으니 그 금액을 빼 나머지만 환불해 준다든가..
아니면 캔슬시 금액으로 환불 받지 못했으니 다른 고객이용시 금액을 준비해 준다든가... 아니면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아직 여행사 혹은 에이전시로 부터 환불을 받지 못했으니(사정 설명) 환불 받은후 준비해 주겠다든지...등등
부연 설명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리조트 혹은 호텔에선 100% 환불 되었는데..즉 여행사 혹은 에이전시는 결재 금액에 대해서 환불 받았는데..
여행사와 대행사에서 결항으로 인한 캔슬차지 예약금은 가져갔을까 궁금 합니다..
천재 지변 혹은 결항외 캔슬차지는 무조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