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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과 공동체이야기
2008-04
장애인차별금지법
박병민목사(새터공동체)
터를 부른 가수 신형원은 그런 얘기를 한다. 전에는 무치지 않고 도드라져 보였다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무쳐서 편안하게,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를 찾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장애인들이야 오죽 더 그러지 않겠는가? 늘 상 언저리의 아웃사이드의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사람 안에 속하는 인사이드의 삶이 얼마나 그립겠는가? 오목한 것과 불룩한 것을 표현하는 한자에 요철(凹凸)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것보다는 장애인들에게는 민둥한 모습그자체가 좋다. 너무 민둥하여서 미끄러운 것이 문제가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길 한복판의 요철(凹凸)이 속도를 줄여다주는 구실도 해서 좋을 때도 있다. 그처럼 장인들에게는 실추된 보행권이 절실하다. 장애인들이 세상 한 복판에서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늘상 보고 싶다. 장애인체육회장 장양숙씨는 말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사람일뿐이다. 우리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 아직도 그리 많지가 않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를 위한 Q&A *
Q1.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 중에서 장애인 차별 관련된 진정이 비율이 높다. 어떤 사례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
인권위가 설립된 2001. 11월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은 453건. 전체 차별 관련 진정사건이 총 3,442건이니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신분 차별 관련된 진정이 22%로 제일 많지만,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주가 넓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차별사유로는 장애차별 진정 비율이 제일 높다고 볼 수 있다. 금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만도 112건이나, 작년에도 1년간 접수된 113건과 같은 수준.
그간 인권위가 처리한 주요 장애차별 사례를 보면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휠체어리프트 운행, 무궁화호 열차에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 미설치,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서울광장 출입금지,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음식점 출입금지 등이 있었음. 이 중 지하철역 리프트 사고로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벌였음. △장애인들의 교육권과 관련된 진정도 다수임. 실업계고등학교에 특수학급 미설치, 특수학교 입학 시 모든 책임을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지는 서약서 징구, 한센인 자녀라는 이유로 먼 거리에 있는 중학교 배정 등의 진정이 있었음.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기업체 채용시험에 있어 점자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 미제공, 시험시간 연장 미조치, 재판 때 방청객에게 수화통역 미제공, 무진단(無診斷) 암보험 심사 때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더 많이 건강검진대상자로 선정,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사람을 교수임용에서 탈락시킨 것 등이 있었음.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
Q2. 작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고용과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이루어짐.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이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분리, 거부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차별로 간주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저희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행위의 유무를 판단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이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Q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차별금지의 수준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차별 영역과 다른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인권위의 차별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무엇보다 제정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아냈고, 내용으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장애인과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Q4.고용이나 교육 등의 전통적인 분야 이외에도 모·부성권과 성(性),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도 포함됐고,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 것도 돋보인다는 평가, 어떻게 보는가?
현재 장애여성과 장애아동들은 ‘장애’와 ‘여성’ 그리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특별한 요구가 있으며 성폭력과 같은 위험이 존재하고 또한 현존하고 있는 남녀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장애를 이유로 의무 교육이나 교육 기회에서의 배제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할 위험이 있으며, 특히 유년기의 교육이나 생활은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Q5.법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는 우리 위원회를 장애차별시정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해석하며 권고하는 장애차별시정전문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 내에 두도록 되어 있다.
Q9.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제 기업과 학교 및 건물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기업이나 학교에서 이를 우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나 혜택이 아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대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사회가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편의 제공의 부분은 새로운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 진 것이 아닌 현재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했지만, 편견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들이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재정적 부담에 관한 것들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편의 제공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합리적인 선내에서 결정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편의 제공에 관한 부담은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이다.
5년 전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을 때, 일부 시민들이 비용 부담을 걱정하며 설치를 반대했었다. 장애당사자분들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쇠사슬을 목에 감고 격렬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거의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금은 어떤가. 오히려 장애인들보다 노약자, 노인, 유모차를 탄 아이, 임산부 등 일반 시민들이 그 편의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은 장애인들만을 위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결국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
Q10.기업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부담스러워 해서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어떻게 보는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1990년 도입된 의무고용제에 기초한 고용촉진정책에 초점을 맞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운영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경우, 법에서 차별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좀더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도는 양자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일 수 있고 장애인의 직업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11.지금까지는 인권위에서 차별이라고 권고를 한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었다..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이제 차별을 당했을 경우 권리구제 방안으로 '시정명령'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분배' 등의 방법이 있다. 기준은 어떤가?
시정명령의 절차는 이렇다. 인권위가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를 불이행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하게 되어 있다.
손해배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 등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있다.
‘입증책임의 배분’문제는 입증책임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다.
Q12.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된다.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남아있는가?
모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권리구제의 절차․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모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선언적인 법으로 머무를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부처 및 장애인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하여 올바른 시행령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Q13. 작년 우리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다.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협약 자체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장애인권리협약은 20개국의 가입 및 비준으로, 선택의정서는 10개국의 가입 및 비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장애인권리협약은 모두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등․비차별의 원칙 하에 1) 장애인, 차별, 합리적인 편의제공 등에 관한 정의 규정 2) 취약한 계층으로 다중적인 차별요소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관한 조항 3) 장애인의 법 앞의 동등한 법적능력 부여 및 평등권 보장 4) 장애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의 금지 등 인권보호 및 신장 5)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이동권 보장 6) 교육, 의료, 고용 등에서의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및 권리 보장 7) 국내 및 국제 모니터링 관련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모두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택의정서는 개인 진정 및 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진정제도란 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진정인이 국내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축으로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적 측면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목적과 방향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평면이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외에도 전반적인 장애인 인권의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법 성격을 띠고 있으나, 주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제시뿐만이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과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대부분 중첩되어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더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핵심 법규범으로 그리고 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의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Q14.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겠다.
장애의 문제는 단지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일 뿐, 개개인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 즉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수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cafe.naver.com/younkuen)
공 동 체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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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 공동체 가족
채경일 주송례 진영택 김정화
박소웅 박정임 라홍채 최성재
최영애 정무래 박종만 박병민
진선미 박한솔 박진솔
* 여러 가지의 육신과 정신적 아픔 중에 있는 새터공동체 식구들의 건강한 몸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세요.
* 2008년 4월 12일 금산산업고등학교 옆 금산천에세 대한적십자사금산군지구협의회가(회장 : 강정우) 주최한 봄꽃축제 휠췌어 나들이 모임에 공동체에서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도하며 함께 하신 분들
충전교회.신평교회.이원교회.최선희.추부제일교회.김기홍.정무래.최영애.라홍채.박종만.진영택.최성재.양오석.대전성남교회중등부(김영균외21인).채윤기(박현실).대전충남지방통계청.세광교회.튼튼영어대전동구(연월순외12인).금산푸드뱅크.진명구.수영교회.금산읍교회(김철우).소연숙(김현숙).대전성남교회.금성교회.대덕교회.금산푸드뱅크.권정자.금산주부클럽(4인).신건태.살림교회(박상용외5인).진주문교회여전도회(6인).주식회사EG(이광형).장진성.대전성남교회중등부(김영균외11인).대전노회
(호칭은 생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