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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제한 표면구역” 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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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제한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것같군요..
수평표면은 활주로 등급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있을테구요..
예를들면 밀양은 착륙대 등급이 A급은 수평표면 4,000m+원추표면이1,100m=5,100m
그러면 장애물 제한표면이 5,100m죠?
수평표면은 등급에 관계없 45m가 동일적용됩니다...
원추표면은 경사도 5%를 적용하면
수평표면 끝인 4,000m부터 외측으로 20m당 1m식 높아집니다.
경사를 이루겠죠..
그렇게 볼때 1,100m는 최고 55m높아집니다.
높이로 본다면 수평표면(45m)+원추표면(1~55m)이렇게 되는거죠..
밀양을 예를 들자면 평야는 그렇게 표고가 높지않을테니까
공항표고가 10m라고 가정할때
표고(10m)+수평표면(45m)+원추표면(1~55m)
그러면 장애물제한구역내 높이는 수평표면인 4km내는 동일하게 55m일테고,
원추표면 제한 높이는 56m부터 원추표면끝인 5.1km는
10+45+55=110m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 진입구역을 제외하고
원추표면내에는 이보다 높은 장애물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진입구역에서 3km까지 2%는 외측으로 50m당 1m씩 상승한다고보면되고,
3km~15km까지 2.5%는 40m당 1m 상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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