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사법수업을 듣고있는 영문학과 김준희입니다.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기소가되지 않았기때문에 죄를 저지르지않은 것이 되는것이 맞나요? 또한 민사시효인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와 어떤점에서 대비되는것인가요? 일사부재리원칙이 같은사건에 대해 또다시 처벌하지않는것이라고하셨는데 음주운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한 경우는 하나의사건이지만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다른죄이기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또다시처벌받을 수 있는것이 교수님이말씀하신 내용이 맞나요?
첫댓글1.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기소할 수 없는 것임 2. 민사시효는 형벌권 소멸이 아니라 민사 재산적 권리의 소멸과 취득에 관련되므로 형사시효와는 다른 성질임 3. 음주운전은 형벌로 처벌하고, 신호위반은 행정 질서벌 처분인 과태료 처분이므로 이중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임
첫댓글 1.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기소할 수 없는 것임
2. 민사시효는 형벌권 소멸이 아니라 민사 재산적 권리의 소멸과 취득에 관련되므로 형사시효와는 다른 성질임
3. 음주운전은 형벌로 처벌하고, 신호위반은 행정 질서벌 처분인 과태료 처분이므로 이중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