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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기 전에 필독 ] 형사시효와 전과사실의 말소와 일사부재리 질문
김준희 추천 0 조회 129 15.12.09 19: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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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0 17:50

    첫댓글 1.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하므로 기소할 수 없는 것임
    2. 민사시효는 형벌권 소멸이 아니라 민사 재산적 권리의 소멸과 취득에 관련되므로 형사시효와는 다른 성질임
    3. 음주운전은 형벌로 처벌하고, 신호위반은 행정 질서벌 처분인 과태료 처분이므로 이중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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