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 3년이 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면허를 보유 할 수 있음을 확인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기공사업 등록록기준 신고라고 합니다.
-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법 제4조 3항, 제28조제1항 및 제5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4조제1항
종전에는 3년마다 행하여 지는 부분이였으나 법이 개정 되고
취득 후 3년째 한번만 진행되 되며
면허를 취득 했을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핸 상세한 부분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
1. 신고 시기 (등록기준 신고 일)
면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 취득일을 기준으로 작성 된 예시 ]
면허 취득 일 | 2021.03.27 |
등록 기준 신고 마감 일 | 2024.04.26 |
기업진단 기준일 | 2023.02.29 |
우선 적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진단기준일을 책정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면허 취득일의 기준으로 직전월 말일이 됩니다.
솔직하게 이러한 세부적인 기준일이나 등록 마감일등이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스케줄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 !!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후 ,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를 하 는 곳
영업소재지 내의 전기공사협회 시.도회
4.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 제출 서류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사본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사진
-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준비 서류들 중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는 꼭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업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빠른 일처리를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