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
[시행일자 2018-1-1부터]
1. 출퇴근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의 출퇴근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시행령 제35조제1항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2. 출퇴근재해 기본개념
❍ (출퇴근의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함(법 제5조제8호),
- 즉,“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로, 경로 이동 중 특정장소(마트, 유치원 등)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주거)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 연고지 주거 이외 비연고지 주거, 일시적 주거* 등도 포함
* (연고지 주거) 노동자가 홀로 또는 가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별도로 숙소를 마련한 경우 그 장소
(일시적 주거) 근무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 주거의 경계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영역*을 말함
* 공동주택(다가구)의 경우 개별 현관문,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 (취업장소)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른 취업장소와 실제 취업장소가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근무장소
- 취업장소의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로서 사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가 됨
❍ (취업관련성) 출퇴근 행위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 재해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 통상의 출퇴근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를 의미
* 통상의 출퇴근 시각은 개인별 업무개시 또는 종료시각과 주거지의 거리, 사고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최단, 최소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공사․시위․집회 등 도로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 등을 포함함
-“통상적인 방법”이란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그 밖의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일탈 : 출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
․ 중단 :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적행위를 위해 출퇴근행위를 멈춘 경우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통상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등은 중단행위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일탈․중단의 예외)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만 보호됨
출퇴근 산재보상 치료및 요양급여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일을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되며.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뉴스내용중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는 행위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인정)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인정) 출근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 (불인정) 퇴근 중 탁구 동호회 회장 선거 투표를 하는 행위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인정) 출근길에 미취학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주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인정) 고혈압약을 처방받기 위해 퇴근길에 병원에서 진료 받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피부과에서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인정) 퇴근길에 병원에서 입원중인 부모님을 돌보는 행위
- (불인정)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3. 관계 법령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1.~7. (현행과 같음)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이하 생략)
2. 업무상 질병(이하 생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첨부파일]
-2018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출퇴근재해구상)요양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제3자재해발생신고서 서약서.hwp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작성예시.hwp
출 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