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취득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종합건설업은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의 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산만 인정이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받은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서류이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이에 맞는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도
달라지게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취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에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을 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으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때문에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공간이어야 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와 서류의 검토,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건설면허 취득 안내 감사합니당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