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2022년 1월에 통합된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합니다.
주력분야란 통합 이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인력을 추가하여 확장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은 각각의 증빙서류로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사무실 실사가 진행되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업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먼저 기업진단을 받아야 증빙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 53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겸업 등이 불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