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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만 처벌하는 법원 심판 받을 것" |
[투고] 김진숙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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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동안 85호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형사 4단독)은 2월15일 오전 10시 5분 35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검사구형과 똑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다만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징역 1년 6월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돈만 추구하는 재벌의 집단적인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309일동안 35m 고공의 비좁은 공간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농성을 한 것이 죄라면, 돈만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재벌의 탐욕은 누가 죄를 묻겠는가.
검찰구형과 법원의 판결 사이에 ‘검찰구형에 대해 법원은 2/3내지 1/2를 선고한다’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이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판사는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토를 달았지만, 징역 1년 6월은 검사의 구형 그대로를 받아들였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사구형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의 잔혹함을 비판하고 있다.
▲ 2011년 11월10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진숙 조합원이 "끝까지 투쟁"이라고 외치고 있다. 신동준 |
담당 판사는 “85호크레인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현대자동차 건조물침입 등 3가지 기소사실가운데 85호크레인 건조물 침입과 현대자동차 건조물침입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크레인 농성에 들어갔으나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불편을 끼쳤다.
그리고 군사보안시설인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입혔고,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겼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판사는 “다만 회사가 탄원서를 제출했고,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한 점은 개인적 이익추구는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노사합의에 이른 점, 사회적 혼란을 개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고, 해고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대변한 점”등을 들며 “징역1년 6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판결 후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쌍용자동차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노동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히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논의되고 치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조조정과 살인적이고 집단적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법’의 문구에만 얽매여 중형을 선고한 점은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진 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생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비인간적인 판단임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심판받을 것이다.
유장현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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