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글>
1.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은 법률용어로 공유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공유자 누구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자 1인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되는데, 결국 협의가 안 되면 경매를 해서 낙찰대금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3. 또 한가지는 모친의 지분을 제3자가 사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공유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모친의 지분을 사지는 않겠지요
추가질문-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공유물 분할청구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인감)이 필요한가요?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는경우 사전에 상속등기절차를 먼저 해야하나요? 감사드립니다.
추가답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합의는 불필요 합니다./ 상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요. 다만, 등기부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