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회계법인의 사원의 아버지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계법인 입장에서 감사계약 수임이 가능할까요?
윤리기준 290.106에 의하면, 인증업무팀의 구성원과 그 직계가족이 감사대상회사와 직접적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1, 이해관계를 청산하고 2.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일한 안전장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원의 아버지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담당 사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제외하고, 인증업무계약 체결전 이해관계를 청산한다면 감사계약 수임이 가능한 것일까요?
근데 290.117 윤리기준을 보면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담당파트너가 속해 있는 사무소의 다른 파트너들 또는 직계가족이 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의뢰인과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기술하고 있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윤리기준 290.117은 업무담당파트너가 아닌 같은 사무소에 속해 있는 다른 파트너에 해당하므로
업무담당파트너의 아버지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임이 가능하고
같은 사무소에 속해 있는 다른 파트너의 아버지가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임이 불가능하다고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디테일한 상황을 가정 안 하셨으면 합니다.
사원의 친형, 아들, 아버지, 사촌, 조부모 등 이런 상황은 윤리기준에도 명확히 나와있지 않고 시험에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역대 시험에 나온 내용은 제 기본서 내용 정도면 모두 맞추실 수 있으니, 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 + GS 내용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