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조 침해의 기준 본 대상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교육시설의 일조 영향 검토는 「부산광역시 학교 일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진행하며, 본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후에도 해당 교육시설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조기준을 확실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상세 규정 내용인 제2조(학교 일조기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를 제외한 대상 학교의 교지는 일년 중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아 일조 조건이 가장 불리한 동짓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첫째, 교사(校舍)의 경우에는 08시부터 16시까지 총 8시간의 분석 시간대 중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경우 12시 이전 시간대에 최소 2시간 이상의 일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학교급별로 정해진 특정 연속 일조시간을 만족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09시부터 13시까지의 시간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중학교는 09시부터 14시까지의 시간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09시부터 15시까지의 시간대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각각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옥외 체육장의 경우에는 08시부터 16시까지의 전체 분석 시간대 중에서 최소 2시간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 때 12시 이전 시간대에 최소 1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단속적인 일조시간 충족 외에 연속 일조시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09시~13시), 중학교(09시~14시), 고등학교(09시~15시) 모두 해당 규정 시간대 내에서 연속하여 최소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적정한 일조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합니다.
1.2 예측방법 및 분석조건
가. 예측방법 본 사업지구의 개발 및 신축으로 인해 주변 공동주택과 인접 교육시설에 미치는 일조권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공간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일조분석 소프트웨어인 SketchUp 2017과 Sanalyst 4.0을 활용하여 주변 지형 및 건축물의 형태, 위치, 높이 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였으며, 동짓날 기준의 일영시간 및 그림자 영향을 정밀 시뮬레이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일조면 설정 방법 교사의 일조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일조면 설정 시, 평가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창문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시설의 실제 활용도를 고려하여 화장실, 창고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나, 향후 건축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학습활동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곤란한 부속 시설물은 일조 평가 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또한 동향으로 배치된 교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향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동향창과 서향창 모두를 동일한 평가 일조면으로 설정하여 균형 있는 일조 영향을 측정합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학교부지의 일조면은 전체 부지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3m 후퇴(setback)한 선의 내부 면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대상 면의 분석 산정 높이는 해당 대지의 평균 대지조성높이(GL: Ground Level)를 기준으로 하여 1.5m를 더한 높이(GL + 1.5m)를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밀하고 객관적인 일조 영향 평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