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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2020년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에요.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해드려요.
사용기한이 9월 30일까지니
무더위가 오기 전,
얼른 신청하세요!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또는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연락 주세요!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ellopolicy&logNo=221993746256&categoryNo=170&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대한민국정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