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체류학생 및 귀국학생 학적 및 출결처리 안내.hwp
□ 대상별 학적 및 출결처리 방법
단기 해외체류학생
◦ (정의) 국내학교에 취학중인 학생으로 친지방문 등으로 출국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해당국의 출입국 금지로 귀국 불가 학생
◦ (출석 처리) 해당국에서 국내 소속학교의 원격 수업 참여시 출석 처리
- 다만, 인터넷⸱기기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 시 학교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이메일 등을 이용한 과제 제출 등으로 출석 처리 가능
- 등교 수업 이후에는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처리 ※ 학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까지 출석 처리
귀국학생
◦ (정의) 국내 국적 학생 중 외국 정규학교의 휴교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국내학교 재취학을 위한 제출 서류 발급이 어려운 학생
◦ 유학의 인정 여부에 따른 재취학 방법 및 서류 제출
- (인정 유학)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를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는 바, 대체 서류*로 재취학 여부 및 학년 결정
* (예시) 외국 정규학교 재학을 증명하는 학생증, 성적표, 상장, 해외학교 합격 통지서 등
※ 대체 서류 이외의 귀국학생 제출 서류는 이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대체 서류 미제출 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재취학 및 학년 결정
- (미인정 유학)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재취학 여부 및 학년 결정
※ 단, 귀국학생 제출 서류 중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외 서류는 모두 제출
□ 기타 사항
◦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 권장
◦ 귀국학생의 서류 제출 간소화 외에 국내학교 재취학(편입학) 자격,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 등의 사항은 기존의 학적 운영 관련 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