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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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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 | 2018-01-23 ~ 2018-02-02 | 등록일 : | 2018-01-23 | 조회 : | 94 | |||||||||||||||||||||||||||||||||||||||||||||||||||||||||||||||||||||||||||||||||||||||||||||||||||||||||||||||||||||||||||||||||||||||||||||||||||||||||||||||||||||||||||||||||||||||||||||||||||||||||||||||||||||||||||||||||||||||||||||||||||||||||||||||||||||||||||||||||||||||||||||||||||||||||||||||||||||||||||||||||||||||||||||||||||||||||||||||||||||||||||||||||||||||||||||||||||||||||||||||||||||||||||||||||||||||||||||||||||||||||||||||||||||||||||||||||||||||||||||||||||||||||||||||||||||||||||||||||||||||||||||||||||||||||||||||||||||||||||||||||||||||||||||||||||||||||||||||||||||||||||||||||||||||||||||||||||||||||||||||||||||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8. 2. 2(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해당 농업인(붙임파일참조)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체납자,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을 받은 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사업포기자
○ 세부사업 내역 -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 ,인삼산업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육성지원사업, 생약산업육성지원사업,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
※ 세부 추진사항은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계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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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김 천 시 (친환경농업과)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기계‧장비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증가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산 농산물의 시중 점유율 확산에 대비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설‧농기계‧장비 지원 ∙ 원예작물 생산기반 시설 지원 등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생산체계 구축 ∙ 노지채소에 대한 생산부터 수확까지 작업단계별 농기계 공급을 통한 일관 기계화 추진으로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 도모 ∙ 버섯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 된 생산시설 현대화로 품질고급화 기여 2. 추진방향 ◦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의지가 높고 사업추진 및 경영능력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우선 지원 ◦ 고품질 상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채소‧특작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기계‧장비‧농자재 지원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II.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2.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135, 시군비 315, 자부담 45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세부사업별(저온저장고, PO필름 등) 사업비 배정은 가급적 시군별 총사업비 대비 50%내 편성, 단일사업 배정 지양
3. 사업대상자 ◦ 채소‧특용작물 재배(예정)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밭작물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체납자,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을 받은 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사업포기자
4. 우선지원요건 등 가.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가능 ◦ 농식품부 장관 및 도지사가 지정한 수출 목적의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특작류) 소속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등 소속 농업인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민사관학교 채소·특작관련 과정 수료자 나.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경상경비 등 관련 비용 ◦ 농산물 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단순 일회성, 소모성 농자재 및 종자(종묘·종근·종균 등) 구입 ∙ 비료, 농약, 객토, 상토, 생육촉진제, 영양제, 일반화학비닐, 비닐형부직포 등 ◦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교체, 등유·경유 및 가스용 냉·난방기 및 온풍기 등 ◦ 관정 및 지하수 개발 등 ◦ 버섯재배사 신축, 버섯종균 구입 및 버섯관련 농기자재(냉난방기, 냉동기 등) 구입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6. 지원내용 가. 시설하우스 현대화 ◦ 단동하우스 중심으로 지원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준수 ◦ 고설재배시설, 양액재배(재활용)시설, 양액재배용 농업용 정수기, 동력 배토기 ◦ 자동개폐기,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무인방제기, PO장기성필름, 제습기, 저온수송차량(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에 한함, 1톤), 내부공기순환팬, 관수‧관비시설,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이내 한전불입금(전기승압포함) 등 * 신규 시설·장비설치(증설) 없이, 단순 전기인입·승압은 지원에서 제외 * PO장기성필름 사업의 경우 두께 0.12mm 이상 규격(단순 멀칭용 비닐 불가)
◦ 절전형 탄소·고주파·원적외선용 온풍·난방기(성능시험분석자료 필), 농가보급형 LED 광원, 탄산가스 발생기, 지중냉·온풍시스템 등
나. 밭작물(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 노지채소 전용 농기계 지원 : 비닐 피복기, 파종기, 정식기, 이식기, 세척기, 수확기, 결속기, 건조기, 마늘줄기절단기, 마늘쪽분리기, 마늘·양파박피기, 양파 생산 기계화 일관시스템(파종기·정식기·수확기 등 일체), 보행형제초기, 농업용동력운반차(승용4륜, 0.5톤이상, 경운기 제외), 보행전동운반차, 자동농약호스릴 * 양파 일관시스템은 재배면적 100ha 이상(2016년 Agrix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지원 가능
◦ 다목적 스프링클러(노지용), 마늘건가·건조시설, 반영구 터널·덕시설(호박 등), 제초용 매트(차광‧그늘막 제외), 생분해성필름(비닐) 등
◦ 농업용트랙터(47마력이하) : 밭작물 영농조합 법인만 신청가능 *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으며 재무제표상 양호한 영농조합법인
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19년부터 지원제외 예정-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 ◦ 노후된 버섯재배사 개‧보수,증축(비닐형→판넬형 이상), 지중냉·온풍시스템 * 증축은 기존시설(판넬형 재배사) 연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인정 * 임산 버섯(표고;송화, 송고, 참송이, 백화고, 이슬송이등, 송이, 목이, 능이, 석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등)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양송이는 재배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닐재배사 개‧보수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 가능
라. 생력화 기계‧장비 ◦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 지원대상 : 딸기, 오이, 가지, 풋고추, 애호박 등 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내부는 경질 우레탄폼을 사용한 판넬을 시공하되, 두께는 100mm 이상 * 냉장기계는 적합한 용량으로 ‘농업기계가격’ 책자의 제품을 사용 * 규격자재 사용 및 자부담률 상승 방지를 위해서 연면적 10㎡이상 설치 제한 ◦ 동력살분무기, 다목적농산물선별기(토마토, 양파 등),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등
마. 농가형 저온저장고(100~165㎡이하) ◦ 지원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양념채소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재배면적 100ha 이상(2016년 Agrix 시스템 입력 기준) 시·군에 한하며, 해당 작목 경영체 등록 0.5ha 이상 재배 농가, 법인(3.0ha 이상) ◦ 지원단가 : 1,000천원/m2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바. 저온유통기반구축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 제외) ∙ 원예작물취급, 사업의지, 경영능력, 사업타당성, 신용여부, 법인구성적합성,지역기여도, 경영능력, 신뢰·성실성, 사업부지등 결격사유가 없는 영농조합법인 ∙ 농림사업지침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 대상품목 : 원예 및 특용작물(사과, 포도 등 과수 및 임산물로 분류되는 작물 제외)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범위 : “2018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등 구비하여 시‧군에서 타당성 검토 후 결정함 * 부실시공방지, 사후관리 등의 확행을 위하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등 자격보유업체 이상만 시공 가능하도록 한정(자가 및 무자격자 시공 금지) ◦ 지원내용 : 예냉설비(차압식, 강제통풍식, 진공식),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저온수송차량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읍면동)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읍면동에 제출(2018. 2. 2까지) - 사업대상지 사진 첨부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식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사업부지의 가계약체결 증명서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공선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 하더라도 시·군간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업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읍면동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사업추진 전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읍면동)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2. 5.까지 [별도서식]
『서식 1』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일반)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김 천 시 (친환경농업과)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지역별로 특화된 인삼작물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연차별 지원하여 중국산 등 값싼 수입 약용작물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 지역별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전용 농기계 지원 및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 3.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사업비 지원)
II.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2.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7,500, 시군비 17,500, 자부담 25,000)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3. 사업대상자 ◦ 인삼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품목농협 ∙ 기존 재배면적 1,000㎡ 이상 재배 중인 자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체납자,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을 받은 자 - 전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된 후 사업포기자 4. 우선지원요건 등 ◦ 시장‧군수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가능 ∙ 농협, APC, 농업법인 등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공선출하조직 소속 농업인 ∙ 수출실적이 있거나, 농협 등 국내 유통업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경영체 소속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친환경(GAP 포함)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자조금(의무, 임의) 제도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 농민사관학교 인삼·약용작물 관련 과정 수료자 ◦ 약용작물(생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 보유 농업인(경영체) ◦ 시장‧군수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금년도 사업자금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 확정된 대상자는 2년간 사업자금 지원 불가
5. 지원제외사업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건물 매입비용, 시설‧장비‧차량임차 관련비용 ◦ 생산목적이 아닌 유통‧판매 및 가공시설, 포장재‧디자인개발 비용 ◦ 농업생산에 직접관련 없는 시설‧기계‧장비(퇴비장비가림시설 등) 구입 ◦ 농약, 객토, 상토, 막연한 친환경농자재, 비닐제품(비닐멀칭, 비닐형부직포), 인삼일복시설(은박지) 등 일회성 농자재 구입 및 종자(종묘‧종근 등) 구입 ◦ 등유·경유 냉‧난방기, 관정·지하수개발 등 ◦ 개별 기계·장비 수리비용 및 세부사업 1백만원 이하인 기계‧장비 구입 ◦ 사용 가능 연한이 10년 미만인 시설 및 개·보수후 10년간 관리가 불가능한 시설
6. 지원단가(지원한도액)
※ 명시된 지원단가는 사업선정 시 기준으로 삼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농업기계가격집 등을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결정
7. 지원대상사업 가. 재배단지 조성 : 인삼양직묘 생산지원, 해(비)가림시설, 현대화시설(내재해형하우스+비배관수시설 등), 수경재배시설, 제초용 매트(차광막, 그늘막 제외), 야생동물방지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등 * 인삼재배시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 * 야생동물방지시설(울타리)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표준규격․ 설계․시방 자료집 준용
나. 전용 농기계 : 인삼재배에 직접 관련 있는 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다. 생력화 기계·장비 : 미생물·인칼균배양기 * 인삼전용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사업지원 제외 라. 공동시설 및 가공시설 ∙ 공동작업장(집하‧선별‧세척), 저온저장시설, 동결건조기 등 * 개인농가 지원불가. 단, 이동식저온저장고(10㎡ 이하, 우레탄 판넬형)의 경우 개인 가능 ∙ 기 설치된 가공공장 시설현대화(기기·장비 교체 등) 및 개·보수 지원 * 가공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제조 영업등록·신고가 된 식품업체에 한 함
III. 사업추진요령 1.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사업신청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2. 사업신청단계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지에 읍면동제출(2018. 2. 2까지) - 사업대상지 사진첨부
◦ 시·군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보고 3.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단계 ◦ 시·군은 도에서 확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지가 높고, 신청농가의 재배규모, 영농여건, 사업추진능력, 부지확보 등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 ∙ 농가별 사업 나눠주기씩 지원은 지양 ∙ 시설·건물 등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관련 서류 미첨부시 지원 불가) ◦ 사업부지 미 확보된 경우 사업신청 제한 ∙ 부지는 사업대상자 명의 또는 사업부지의 가계약체결 증명서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4. 사업추진단계 ◦ 시장·군수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공선조직, 영농조합법인 등)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시·군을 달리 하더라도 시·군간 연접한 읍·면·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읍·면·동)에서 지원 ◦ 시설설치는 전문기술자격을 소지한 시공업체 선정 및 시설별 시설표준설계도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14.7.24.) 준수 지도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www.rda.go.kr에 게재 참고 ∙ 사업에 사용되는 농기자재 등은 농촌진흥청 목록 공시 되었거나,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재질이 우수한 적정 자재 사용 ∙ 시설‧장비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지도 ◦ 용수이용은 이미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및 지표수를 이용하고, 관수(지하수)는 농업인이 자체해결 ◦ 사업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읍면동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추진하되, 반드시 사업추진 전 시장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해야함
◦ 사업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적합 및 자부담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채소특작분야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사업 추진 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환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가능 ◦ 매분기 1회 이상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도에 제출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시로 도에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 지원대상자(생산자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6.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 2018. 2. 5.까지 [별도서식]
『서식 1』사업신청자(농업인) 작성용 인삼산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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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 (86.5KB)
인삼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 (75KB) 민속채소 육성지원사업시행지침.hwp (75KB) 생약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 (74.5KB) 양잠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 (8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