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16년 10월10일 사망하셔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돌아가셔서 저포함해서 자녀가 4명인데 모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정승인 판결물을 2016년 12월 14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차량1대가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지분율 아버지 30% 제가 70% 입니다. 차량연식은 2010.12.23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한정승인 차량 어떻게 처분이 가능할까요
이때까지 차를 제가 세금,(자동차세), 자동차보험가입 등 관리해서 제가 사용했습니다.
근데 차가 이제 연식이 있어서 차를 더이상 사용할수가 없어서 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한정승인이 된 차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이곳저곳 문의를 해도 시원한 답을 주는데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잘못 처분하면 아버지 빚이 다 저한테 온다는 말도 있고.
처리방법 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첫댓글 혹시 통화가 가능하시겠는지요?
차량원부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0-5485-1252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