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경미사건(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이나 폭행(2년이하 징역)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지구대 임의동행하였는데, 그 후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방안)
위 사안의 경우 장소적, 시간적 접착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범인체포는 불가능하고, 범죄의 중대성(법정형 3년이상)이 없으므로 긴급체포도 불가능함. 경찰관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므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보고로 첨부하여 인계해야 할 것임.
ex) 범죄현장 출동 시 인적사항부터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행범인체포등을 하여야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수 있음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