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대법원 2019도1413
대법원 "폭행 상대방을 경찰로 인식했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2019-06-26 오후 3:16:40이 판결 관련정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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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난동#폭행
술에 취했더라도 폭행 당시 상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13).

대학생인 A씨는 2017년 12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제지하자 그의 얼굴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일관되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해 경찰관도 A씨가 본인 의사로 제 발로 걷지 못했다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경찰이라는 사실과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에 대한 범의(犯意)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A씨와 대면할 당시 정복을 입고 있었고, 또 그에게 경찰관임을 알려줬으며 A씨가 C씨를 때릴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먹으로 경찰관 C씨의 얼굴을 때릴 당시 A씨는 C씨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