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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만(68. 7. 4.), 명예, 1989, 전주교대 학원민
주화 전주교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1988.에서 1989. 사이에 교내 학보를 통해
학생자치활동 등과 관련한 동아리연합회
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90. 8. 25. 교원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
제 (2005. 12. 5, 제154차)
마경오(62. 1. 21.), 명예, 1991, 목포예술학교
교육민주화 목포예술학교(현 전남예술고)
교사로 1991.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에 항의하여 “사학 부조리 척결”, “교육 환경
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항거한 사실로 1993. 2. 28. 해직 (2005. 11.
21, 제153차)
마복주(64. 1. 18.), 명예,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성균관대 민민투 선전위원으로 1986.
1.~같은 해 11. 사이에 교내외에서 혹한
의 눈보라 속에서도 파쇼헌법 투쟁의 횃불
은 타오르고 있다 제하의 유인물 및 민
족민주선언 제하의 유인물 등을 제작・배
포하고, 1. 18.경 서울 삼양시장 로터리 등
지에서 “제헌의회소집” 등을 주장하는 시
위 및 신민당 부총재실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5.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마석구(39. 5. 10.), 보상,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건국대 학생으로 1964. 4. 19. 같은 학
교 총학생회장, 학생회 총무 등과 협의하여
4・19 4주년 기념일을 기해 정오에 세종로에
집결하여 상공부 앞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
위 주도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9. 11. 15. 제289차)
마영수(58. 4. 7.), 명예, 1992, 농민생존권투쟁
정읍군 옹동면 농민회원으로 1992. 11. 29.
전북 정읍군 소재 옹동면사무소 앞에서
UR협상 반대를 요구하는 벼 야적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3. 2. 24. 폭처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2년(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76
주지방법원정주지원) (2008. 1. 12. 제229차)
마옥단(58. 3. 8.), 명예, 1980, 롯데제과 노동민
주화 롯데제과노조 부녀부장으로 1980. 5.
16.~5. 24. 계엄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임
시 노조대의원대회를 개최, 노동3권 보장
과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총
파업을 결의하고 수차에 걸쳐 집회, 태업
및 잔업거부, 철야농성 투쟁을 주도한 사
실로 11. 21. 해직 (2010. 1. 11. 제295차)
마재광(67. 12. 25.),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
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열린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민주
인사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독
재지원내정간섭 미국 몰아내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대학본관을 점거・농성한 사실
로 1987. 2.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7.~같은 해 10경 사이에 ‘군사파쇼의
완전한 타도와 민족민주헌법제정을 위한 범
고대인 전진대회’ 등의 집회를 준비한 사실
로 1988. 2.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마진수(52. 5. 13.), 명예, 1987, 삼척탄좌 노조
민주화 및 탄압사건 삼척 노조민주화 추진위
원장으로 1987. 8. 8.~9. 1. 사이 사용자의
도급제 강요 및 노조설립 불인정 등 탄압
에 항거하여 정암광업소에서 “도급제 폐
지”, “민주노조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4. 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
법원) (2004. 3. 2. 제98차)
마철현(55. 12. 29.),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5. 4.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모의한 사실로
5. 14. 학사징계(제적) 및 1976. 3. 18.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2. 6. 12. 제44차)
맹경순(50. 9. 24.),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에 재직 중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
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한 사실로 1975. 10. 10. 해직 (2001. 5.
2. 제18차)
맹관호(60. 1.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 성헌고 교사로 1988. 3.경 성헌고
등학교 평교사협의회 결성,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가, 부분회장
으로 활동한 사실로 8. 1. 해직 (2002. 4. 27.
| 인명편 Ⅰ| ㄱ~ㅂ
477
제41차)
맹정호(68. 12. 2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충남대 총학생회장 및 대전지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으로 활동 중 1990. 3.
14.~1991. 2. 28.까지 “3당 합당 반대, 민자
당 해제, 광주민주항쟁 계승, 보안대 해체”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1992. 2. 2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1. 1.
8. 제10차)
명노근(33. 1. 5.),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1978. 6. 27. 전남대 교수로 당시
유신정권의 비민주적 교육현실을 비판하
고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확립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된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에 참
가한 이유로 1978. 7. 19. 학사징계(해직)
(2001. 5. 15. 제19차)
명재용(23. 3. 7.),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호남매일신문사 편집국장으로 1969.
10. 17. 3선 개헌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
하고 1971. 박정희후보를 비판하고 야당을
지지한 사실로 1971. 11. 해직 (2004. 11. 1.
제123차)
명지원(64. 7. 28.), 명예, 1984, 조선대 민주화
자율추진위 사건 조선대 학생으로 1985. 4.
24. 교내에서 ‘반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결성식을 열고 “매국방미 결사반대” 등 구
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6. 8. 2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고등법
원) 및 8. 30. 학사징계(제적) (2004. 6. 8. 제
108차)
명훈(64. 10. 19.), 명예, 1986, IMF・IBRD총회
반대, 5・3 인천시위 등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0. 12. 전두환군사정권의 집권 안정
화 정책을 저지하고자 IMF・IBRD총회 개
최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 서강대 총대의원
회 의장 대행으로 1986. 5. 3. 인천 주안역
에서 “파쇼헌법 철폐하자” 등 구호를 외치
는 등 수차 교내・외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0. 학사징계(제적) 및 12. 10.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모선옥(31. 3. 27.),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시 소재 음식점 운영자로 1989. 5.
31. 광주 금남로 한일은행 앞 도로에서
‘노태우정권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
이 (2006. 5. 22, 제168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78
모영주(58. 1. 1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가톨릭농민회 간사로 1981. 5. 전남대
에서 개최된 시위에서 배포된 반외세 투
쟁선언을 농민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3. 18.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모정희(71. 5. 16.),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숭실대 학생으로 1990. 5. 22. ‘불법연행,
총기(공포탄)난사, 학원침탈에 대한 7천 숭
실인 규탄투쟁’ 집회과정에서 동료학생이
연행된 데 항의하여 5. 24. 시위 중 노량진
경찰서로 연행되어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
이 및 후유증 (2010. 7. 19. 제316차)
모한종(69. 12. 26.),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 노조쟁의부장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
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태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2. 11. 노
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8. 6. 해
직 (2004. 2. 24. 제97차)
목영대(63. 1. 20.), 명예, 1983・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25. 교내
에서 누가 윤성이를, 윤성이를 살려내라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폭력정권 타도
하자”, “학원자유 다시찾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5. 25. 학사징계(제적); 1988. 8.경부터
경기도 의정부 소재 노동상담소를 설립하여
태영섬유 등 근로자들에게 노조설립 및 단
체협약 등에 대하여 교육한 사실로 1989. 7.
13.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4. 6.
8. 제108차)
목혜정(60. 6. 20.),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2. 4. 6. 전두환
군부독재를 비판하는 좌경화 기만성을 폭
로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같은
대학 후배에게 배포토록 한 사실로 11.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
법원) (2004. 1. 6. 제92차)
묵용삼(70. 2. 2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 학생으로 1990. 5. 17. 교내에
서 ‘5월항쟁 정신계승과 민자당분쇄 및 민
중생존권쟁취대회’에서 “민자당을 박살내
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1. 7.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
년, 집행유예 5년(보통군사법원); 1994. 8.
| 인명편 Ⅰ| ㄱ~ㅂ
479
26. 학교 앞에서 ‘총학생회장추대식 및 구
속학생석방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5. 2. 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5. 5. 9. 제137차)
문경식(64. 5. 4.), 명예, 1989, 조선대 교지 민
주조선 사건 조선대 교지편집위원회 부위
원장으로 1989. 6.경부터 ‘제3세계 민족해
방운동’ 제하의 원고를 게재한 민주조선
두 번째 호를 제작하여 1990. 2. 24. 졸업
생 및 재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0.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6.
13. 제140차)
문광석(62. 1. 1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1. 3. 14. 독재정권
타도를 위해 ‘투쟁하여 궐기하자’는 유인물
을 배포하고 같은 해 5. 21. 인천 중구 소
재 제일장로교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선교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 종료 후 200여명의
군중들과 “노동3권 보장하라”, “전두환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9.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수원지방법원 인천지
원) (2001. 6. 12. 제21차)
문광일(49. 3. 20.), 보상,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1987. 12. 18.서울 구로구청에서
대통령 선거 부정투표함 반출사건 당시 평
화민주당 유세반 소속 당원으로서 투표함
을 지키다가 경찰에 구타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3. 6. 제14차)
문국진(60. 3. 16.), 1980, 명예, 신군부 반대 연
세대 학생으로 1980. 4. 10.~같은 해 9. 사
이 서울 중구 고서점에서 일어판 서적 소
유와 생산양식의 역사이론 등을 구입, 보
관하고, 학교 학생들과 모여 토론한 사실로,
1981. 1. 15.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5. 8. 22. 제145차)
문국진(60. 3. 16.), 보상, 1986, 보임다산그룹
사건 서울 화다 출판사 편집장으로 1986.
10. 전두환정권 퇴진을 위한 ‘보임다산기
획’이라는 반정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
로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 40여일간 잠
안재우기, 폭력 등 고문을 당해 상이 및 후
유증 (2005. 10. 10, 제149차)
문근아(61. 7. 1.), 명예, 1983・1987, 대우조선
이석규 추모시위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3.
11. 9. 교내에서 민족자존 민주화 반독재
투쟁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정권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80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 학사징계(제적) 및 12. 2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1987. 8. 28. 부평역 앞에서 대우조선
근로자 이석규 추모제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5.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인천지방법원) (2001. 12.
20. 제34차)
문금래(65. 11. 7.),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부흥사노조 대의원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
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
맹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같은 해 6.경 해
직 (2009. 10. 12. 제284차)
문기헌(64. 3. 16.),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우석대 학생으로 1985. 9. 17.~
1986. 9. 25. ‘우석 민주화실천 투쟁위원회’
등을 주도하며 “독재타도, 헌법개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6.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및 1986. 9. 11. 학사징계(무기
정학) (2001. 10. 17. 제29차)
문대흥(68. 10. 8.), 명예, 1989・1991, 노태우정
권 반대 강릉대 학생으로 1989. 4. 13. “노
태우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89. 7.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강
릉지원); 같은 대학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4. 18. ‘4・19정신계승’ 집회 및 노태
우정권 퇴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2.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춘천지방법원) (2001. 5. 2. 제18차)
문덕희(52. 2. 3.), 명예, 1974・1980, 민청학련
사건,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 학생으로
1974. 3. 5.경부터 윤한봉 등과 함께 유신
체제 타파 등을 위한 전국적 학생시위를 결
의하여 3. 26. 유신헌법 등을 비판하는 ‘조
국수호 구국비상 광주학생총연맹’ 명의의
선언문을 등사하는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
연맹 사건과 관련하여 4. 10. 학사징계(제
적) 및 9. 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7년
(비상고등군법회의); 1980. 5. 18. 광주민주
항쟁 당시 중앙정보부로 연행되어 2개월
간 구금,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사실
로 1980. 7. 학사징계(유기정학) (2005. 5. 9.
제137차)
문동환(21. 5. 5.), 명예, 1973・1976,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 3・1민주구국선언 한신대 교
| 인명편 Ⅰ| ㄱ~ㅂ
481
수로 1973. 12. 24.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한 이유로
1975. 6. 19. 해직; 1976. 3. 1. 명동성당에
서 유신체제비판 및 긴급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 활동을 한 사실
로 1977. 3. 1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1980. 3.
1.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참가하기 위해
유럽 체류 중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연
루된 사실로 8. 11. 해직 (2002. 6. 12. 제44차)
문만식(69. 2.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28. 교내와
금암파출소 앞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노
정권퇴진을 위한 1차 실천대회’에 참가하
여 “노태우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한 사실로 7. 8.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문무병(50. 6.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중 교사로 1989. 6. 11.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미향(61. 10. 16.), 명예, 1983, 숙명 민주학우
투쟁선언・시위 숙명여대 제적생으로 1983.
11. 11. 교내에서 ‘숙명 민주학우 투쟁선언
문’을 배포하고 “민주학우 동참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문민성(61. 12. 29.), 명예, 1986, 반제동맹당 사
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4. 12. ‘민족해
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단체를
구성, 공장소조 등을 운용하고 5. 3. 인천
시민회관에서 유인물을 배포, “민중의 힘으
로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중권력 수립하자”
등의 연설 및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9. 5. 국가보안법위반, 소
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5. 8. 8. 제144차)
문민철(64. 9. 20.), 명예, 1991, 국제상사 노동
민주화 부산 사상구 소재 국제상사 노조
대의원으로 1991. 5. 제화업계 사용자들의
‘30분 일 더하기 운동’, ‘무노동 무임금’ 등
근로자 착취 및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
하여 언론에 제보하고 회사대표 및 간부들
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한 사실로
1992. 2. 19.해직 (2005. 1. 10. 제129차)
문민철(64. 9. 20.), 1988, 보상, 국제상사 노동
민주화 국제상사 노조 대의원으로 1988.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82
6. 1. 작업시간에 노조위원장 직선제선출
에 관한 찬반여부의 서명을 받은 이유로,
회사 경비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
이 및 후유증 (2011. 11. 28. 제357차)
문병도(69. 6.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8. 4. ‘폭력경찰규
탄대회’에 참여하여 시위한 사실로 4. 29.
집시법위반으로 과료 3만원; 1989. 총학생
회 산하 ‘광주시민학살 5공비리주범 노태
우정권 퇴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특별위
원회 기관지를 발행・배포한 사실로 1990.
1. 3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및 2. 28. 학사징
계(학사경고) (2001. 11. 13. 제31차)
문병수(53. 1. 21.),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4. 1. 22. ‘긴급조치 철
회, 유신헌법 철회하라’는 취지의 선언문
낭독,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6.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5년(비상보통군법
회의) 및 1975. 10. 2. 학사징계(제적) (2002.
6. 12. 제44차)
문병옥(60. 1. 15.),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11. 25. 학내에
서 “전두환 파쇼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선동한 사실로 1982. 2.
15.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및 1981. 11. 25. 학사징계(제적) (2000. 11.
29. 제6차)
문병태(55. 7.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혜인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병훈(63. 11. 21.), 명예, 1986・1987, 제헌의
회그룹 사건 중앙대 민족민주투쟁위원회 선
전담당책으로 1985. 2. 6. 동작구 노량진동
에서 “전두환 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2. 8.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10.경 ‘제헌의회그룹’ 산하 ‘남부지역평의
회’ 투쟁지도책으로 가입하여 수차에 걸쳐
교내・외에서 “군부독재정권 타도”, “민중권
력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
표현물을 탐독한 사실로 1987. 6. 2.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문부산(62. 6. 11.),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농과대 학생회장으로 1988. 5.
| 인명편 Ⅰ| ㄱ~ㅂ
483
17. 교내에서 ‘광주민중항쟁계승 기념대회’
를 개최하고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문상기(57. 9. 3.), 명예, 1981・1985,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3.경부터 학내
학술서클에서 사회제반 모순에 대한 토론
및 학생들을 규합하는 등 회합・집회를 한
사실로 1982. 9. 1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광주지
방법원) 및 같은 해 4. 22. 학사징계(제적);
1985. 5. 18.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광주항
쟁 추모제 및 “군사독재정권 타도”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85. 5.
2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일 (2001. 10. 17.
제29차)
문상배(65. 9. 27.), 명예, 1988, 광주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광주학살
비리주범 전두환, 이순자 구속 처단을 위
한 애국결사대’ 대원으로 1988. 10. 13. 민
정당 전남도지부와 10. 14. 광주 황금동 소
재 미문화원을 점거하여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책임, 광주학살주범 전두환・이순자 구
속” 등을 주장하며 농성・시위한 사실로
1990. 2.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문상붕(62. 2.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제상고 교사로 1989. 5. 31.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김제상고 분회 조직국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상석(63. 8. 18.), 명예, 1989, 현대중공업 노
동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2.
13.~3. 28.까지 노조위원장 직권조인에 반
대하여 파업지도부를 구성하고 “해고자원
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파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12. 업무방
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법원)
및 1989. 3. 24. 해직 (2006. 2. 13, 제159차)
문상태(60. 8. 16.), 명예, 1993・1994, 상신브레
이크 노동민주화 경북 달성군 소재 상신브
레이크공업노조 대의원으로 1993. 12. 사
용자의 작업시간 확대시도에 맞서 잔업거
부투쟁을 주도하고, 1994. 3. 회사가 ‘신나
는 일터조성의 해 노사한마당’을 여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려 하는데 맞서 불참 선동
및 유인물 배포 등의 사실로 1994. 3. 12.
해직; 상신브레이크공업 해고자로 1994. 4.
25.경부터 부당해고에 맞서 출근투쟁 및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84
파업선동을 한 사실로 1995. 3. 24. 업무방
해,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대구지방법원) (2008. 6. 16. 제240차)
문상태(60. 8. 16.),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노동자문학회장으로 1989. 12.중
순경 부산대에서 열린 “공안탄압・노동탄압
분쇄, 노동악법・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
주장하는 노동자집회에 참가 중 진압경찰
에게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8. 6. 16.
제240차)
문상필(66. 10. 1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호남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으로 1989.
3. 6.~8. 2. 사이에 ‘노태우 정권 탄압책동
분쇄 및 국가보안법철폐 및 구속학우석방
을 위한 결의대회’ 등 수회의 집회를 주도
하고,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학생처 사
무실 등을 점거, 시위한 사실로 1990. 5.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
지 2년(광주고등법원) 및 같은 해 4. 20. 학
사징계(제적) (2006. 6. 26. 제172차)
문상호(67. 9. 14.),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7. 10. 22. 익산역
광장에서 “노태우 퇴진, 민주정부 수립” 요
구 시위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988. 2. 22.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전주지방
법원 군산지원); 1988. 3. 22.~8. 9. 원광대
도서관 앞 광장 등에서 수차 노태우정권
반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문석주(65. 12. 12.), 명예, 1991, 한남대 활동가
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1989. 1.중순
경부터 동료 학생들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
의혁명론을 투쟁노선으로 확정하고 1990.
7. 한남대에서 ‘활동가 토론회’에 참가하
고 민족자주화 운동론 등 표현물을 탐
독・보관하고 1991. 3. 21. ‘한남대학생회
연합발대식’에 참여, “민족한남 대동단결
전대협 사수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 21.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대전지방법원) (2005. 3.
14. 제133차)
문선명(38. 3. 23.),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
산에서 건축 목수일을 하던 중 1987. 6. 27.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는 6월항
쟁 집회에 참가하여 부산 서면에서 부산
역 방면으로 가두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파편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 인명편 Ⅰ| ㄱ~ㅂ
485
문선자(57. 6. 3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산업㈜ 노조 회계감사로
1982. 9. 27. 노조간부의 구속 및 노조폐쇄
에 항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 복
직”,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
련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16. 구류 20
일 및 12. 5. 해고 (2004. 2. 17. 제96차)
문성섭(64. 1. 5.), 명예, 1985, 광주 미문화원 점
거농성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5. 12. 2.
광주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전두환 군부독
재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광주지방법원) 및 6. 17. 학사징계
(제적) (2001. 10. 30. 제30차)
문성주(59. 6. 10.), 명예, 1986, 대서산업 노동
민주화 군산대 제적생으로 1986. 4. 16. 인
천 대서산업에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7. 11. 21.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2006. 11. 13. 제187차)
문성준(68. 7.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90.
11. 22. 교내에서 열린 ‘민중탄압 장기집권
음모 분쇄 및 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청년
학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노태우정권 반
대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4. 25.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
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문성철(66. 3. 30.),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서
울대 학생으로 1986. 1. 11. 민족민주혁명
론, 헌법제정의회 소집 전술 등에 대하여
토론하고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민족
민주학생연맹 주최 ‘민중궐기대회’에 참여,
“헌법특위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길잡이 창간호 제하의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력이 되어 군부독재를 혁명적으로 분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등을 탐독・
배포하는 등 민족민주학생투쟁위 활동과
관련하여 1987. 3. 12.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
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5. 5.
30. 제139차)
문성호(56. 4. 10.), 명예, 1992, 전교조 결성・활
동 대전 용운중 교사로 1992. 6. 13. ‘전교
조 3주년기념 대전교사대회’에 참가하여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추진위’를 결성, 위원장으로 해직교사 원상
복직 서명운동 등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8.
20. 해직 (2003. 7. 16. 제75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86
문성훈(55. 2. 22.),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1. 교내에서
“긴급조치 9호의 즉각 해제, 구속인사 무조
건 석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학도호국
단 철폐 및 학원사찰의 중지” 등을 주장하
는 민주구국 투쟁선언문을 제작・배포하
고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78. 1. 28. 긴
급조치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
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및 1977. 11.
8.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문수정(64. 2.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덕수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순덕(66. 1. 25.), 명예, 1989, 한국슈어프로덕
츠 노동민주화 구로구 한국슈어프로덕츠 노
조위원장으로 1988. 1. 29.경부터 사용자의
위장폐업에 항의 농성 중 1989. 3. 15. 민정
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가 “위장폐업 방
관하는 민정당은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점
거・농성한 사실로 1989. 6. 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5. 10. 10, 제149차)
문순덕(63. 6. 14.), 명예, 1987, 국제상사 노동
민주화 부산대 학생으로 1986. 10.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이력서를 행사하여 국제상사
에 위장취업, 1987. 7. 28.부터 “휴가비 지
급”, “근로기준법 준수”, “어용노조 퇴진, 민
주노조 건설”, “생리・월차 휴가 실시” 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 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1987. 10. 21.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및 8. 28. 해직
(2010. 1. 11. 제295차)
문승필(73. 4. 1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1. 6. 15. ‘폭력만
행민생파탄주범 노태우정권퇴진 및 민주정
부수립을 위한 제9차 국민대회’에 참여하
여 시위한 사실로 8.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3. 9. 23. 제82차)
문승현(70. 12. 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9. 19. 민자당
전남도지부청사를 기습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문승훈(55. 9. 1.),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9. 교
내에서 전남대 민주학생선언 및 우리의
교육지표를 배포하고, “민주학생, 교수를
| 인명편 Ⅰ| ㄱ~ㅂ
487
즉각 석방”, “교수 재임용제 폐지” 등을 주장
하며 농성과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제적) 및 12. 21.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4. 9. 20. 제119차)
문양수(62. 1. 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2. 6. 10. 교내
에서 ‘구속민주인사 석방, 대미・일 예속관
계 탈피, 무능정권 퇴진’ 등의 내용을 게재
한 유인물을 배포한 활동과 관련하여 8.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
법원 북부지원) 및 같은 해 6. 10. 학사징
계(퇴학) (2001. 10. 17. 제29차)
문영규(68. 1. 14.),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서강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8. 4.
28. 교내에서 ‘서강대 노태우퇴진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5. 15. ‘고 이철규열사
고문살인진상보고 및 학살자 노태우퇴진을
위한 총궐기주간선포식’ 등을 개최하는 등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평양축전
관련 자료집 등을 발간한 사실로 1990. 6.
2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지방법원 서
부지원) (2004. 4. 13. 제102차)
문영만(65. 4. 11.), 명예, 1990・1994, 대우정밀
노동민주화, 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
산군 소재 대우정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
로 1990. 11. 30.~1991. 6. 13.까지 노조위
원장 연행 등 노조탄압에 항의하기 위한
집단조퇴와 작업거부 등을 주도하고 6. 5.
부산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조합원들과 함
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살인규탄대회
및 대우정밀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개
최하여 “노정권 타도, 독점재벌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사실로 1992. 10. 28. 업무방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부산고등법원) 및 1991. 3. 29. 해직; ‘부
산・양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부양노련) 의
장으로 활동 중 1994. 5. 12.~6. 23.까지 4
회에 걸쳐 메리놀병원, 백병원, ㈜신일금속
공업, 부산교통공단의 쟁의 현장에 개입한
이유로 1995. 9. 3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8월(부산지방법
원) (2007. 9. 3. 제216차)
문영복(67. 7.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경원대 학생으로 1990. 5. 4.~5. 30. ‘5월
구국투쟁 선포식’에 참여, “민자당 일당독
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1. 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12.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88
11. 제33차)
문영복(67. 7. 2.),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대
1989. 4. 초순경 경원대학교 앞 노상에서
“열사 정신계승 및 공안탄압분쇄 결의대회”
횃불시위 도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에 의해 입은 상이 (2007. 7. 9. 제213차)
문영숙(64. 8. 2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총학생회 홍보부장으로 1986.
9. 10. ‘안암 해방대학 개헌공청회’를 개최,
“민족생존 압살하는 아주게임을 결사반대
한다, 직선제 쟁취하자” 등을 요구하며 시
위를 주도하고, 10. 11. 반제반파쇼투쟁을
고취하는 내용의 ‘86정기고연전’ 행사 팸
플릿을 제작한 사실로 1987. 2. 10.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4. 6. 1. 제107차)
문영자(54. 5. 28.),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경 위 노조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섬유
노조 및 한국노총이 조합원 매수 및 규약
개정, 노조 대의원 선출 투표 시 조직행동
대 및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간부들을 폭
행하는 등 노조파괴 공작에 맞서 3. 10.부
터 명동성당, 답동천주교회, 기독교회관 등
지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사실로 4. 1.해직
(2009. 4. 20. 제268차)
문영재(42. 4. 8.),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건국대 학생으로 1965. 경부터 전국대
학생연합투쟁 건국대 대표로 활동하면서
‘굴욕 한일회담’ 비준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8. 30. 학사징계(제적) (2009. 4. 6. 제
266차)
문영진(56. 3.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인헌고 교사로 1989. 6.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
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영훈(64. 10. 21.), 명예, 1985・1986, 전두환
정권 반대 아주대 학생으로 1985. 5. 17. 안
양시에서 ‘5・18추모제’에 참가, 시위한 사
실로 구류 3일; 1986. 4. 17. 교내에서 ‘4.
19추모제’에서 전두환정권 타도를 주장하
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수
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7. 27. 학
사징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문영희(43. 9. 2.),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 인명편 Ⅰ| ㄱ~ㅂ
489
천선언 동아일보 방송정경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정권 체제하에서 박정희 정권
의 언론탄압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위해
동아일보사의 언론인들이 총회를 개최하
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여 동아
일보에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 이유로 1975.
3. 12. 해직 (2001. 4. 3. 제16차)
문옥순(59. 1. 3.), 명예, 1980, 대일화학 노조민
주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대일화학
근로자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중 1976.
“24시간 철야노동금지”, “노동청 조사 시 자
유로운 발언 허용”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을 전개하고, 1978. 3. 근로조건 개선 및 민
주노조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1980.
“유해작업 환경개선”, “야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 사실로 1980. 12.
23. 해직 (2009. 11. 2. 제287차)
문용권(61. 5.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유성전자공고 교사로 1989. 6.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6.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용선(49. 1. 18.), 명예, 1965, 한일회담반대
투쟁 성북고 학생회 훈련부장으로 1965.
8.경 서울대 문리대 등지에서 동성고, 보성
고, 한성여고, 동구여상 등의 학생회장들과
연대하여 한일회담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
실로 1966. 2. 28. 학사징계(제적) (2010. 8.
23. 제317차)
문용주(61. 9.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동인고 교사로 1989. 6. 23. 동인
고등학교 교원노조분회 결성 참여 등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원산(66. 5. 2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8. 26.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중앙성당에서 ‘성고문용공
조작규탄 보고대회’에 참여, “군사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문윤수(66. 2. 20.),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부흥노조 홍부부 차장으
로 같은 공단 내 대우어패럴 노조원들이
구속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
입하자 이에 연대하여 1985. 6. 28. 회사
내 재단실을 점거하여 “노동3권 보장과 구
속자 석방, 민주노조 탄압 반대” 등을 요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90
구・주장하며 작업거부를 한 사실로 7. 12.
해직 (2009. 7. 6. 제276차)
문윤수(66. 2. 20.), 보상,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소재 부흥노조 홍부부 차장으
로 같은 공단 내 대우어패럴 노조원들이
구속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
입하자 이에 연대하여 1985. 6. 28. 회사
내 재단실을 점거하여 투쟁하던 중 회사가
구사대를 조직하여 강제진압, 그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 (2009. 7. 6. 제276차)
문재동(49. 5. 14.),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벌교 제일고등공민학교 사회교사로 1978.
9. 12.경부터 수차례 수업시간에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를 비판한 사실로
1979. 7. 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6월(광주고등법원) (2003. 10.
30. 제86차)
문재영(65. 5. 3.), 명예, 1991, 대우조선 노동
민주화 대우조선 노조민주화추진위 활동
중 1991. 1. 10. ‘총파업 깃발을 들고 진군’
대자보를 교부받아 사내에 부착하는 등 이
적표현물을 취득・반포하고 1. 23. 관리자
들이 노조현수막 설치를 사진촬영하자 이
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로 1991. 11. 22. 국
가보안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자격
정지1년(마산지방법원) (2005. 5. 16. 제138차)
문재인(53. 1. 24.),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75. 4.
10. 교내에서 ‘유신망령 화형식’ 등 집회를
개최하고 “유신헌법 철폐”, “빼앗긴 자유를
되찾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6.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2. 12. 학
사징계(제적) (2004. 5. 4. 제105차)
문재환(58. 7. 20.), 명예, 1986, 동일기업 노동
민주화 서울 동일기업 노조교육부장으로
1986. 10. 14. 사내에서 “노동운동 탄압하
는 군부독재 타도”, “부당노동행위 즉각 철
회”, “노조결성 쟁취” 등을 요구・주장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87. 6. 18. 집시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1986. 10. 13. 해직 (2005. 9. 26, 제148차)
문정근(50. 7. 19.), 명예, 1992,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제철 근로자로 1987. 8.부터
노조설립을 위해 ‘팔로회(민주소리)’ 구성
원으로 활동하고, 1988. 노조 설립 이후 대
의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1992. 6. 3. 해직
(2013. 2. 18. 제391차)
문정현(40. 8. 20.), 명예, 1975・1976, 3・1 민주
| 인명편 Ⅰ| ㄱ~ㅂ
491
구국선언 전주혜성고 종교감으로 1975.
10. 5. 전주 카톨릭 센터에서 김지하의 양
심선언문을 낭독 및 전파하고, 1976. 3. 1.
명동성당에서 열린 3・1절 미사에서 “긴급
조치 철폐”, “집회・출판의 자유보장” 등
민주회복과 박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
구국선언문을 배포, 낭독한 사실로 12.
29.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
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2003. 12. 2. 제89차)
문정현(40. 8. 20.), 보상, 1975, 유신정권 반대
전주혜성고 종교감으로 1975. 4. 9. 서울
응암동 응암로터리 인근에서 인혁당사건
관련자의 사형집행 후 화장터로 옮기는 것
을 저지하는 시위에 참가 중 경찰의 폭행
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2. 2. 제89차)
문제현(63. 12. 2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86.
4. 3. 교내 도서관 앞 광장에서 “민중생존
권 압살하는 파쇼정권 타도하자”, “언론・집
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쟁취하자” 등 구호
를 외치는 등 수차례 집회・시위를 개최, 주
도한 사실로 7.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1. 11. 제87차)
문종필(63. 6. 18.), 명예, 1988, 제3자개입금지
위반 사건 삼양금속 노조위원장으로 1988.
7. 12. 동양직물㈜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 시위하는 것에
동조한 사실로 10. 11. 노동쟁의조정법위
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
방법원) 및 10. 12. 해직; 1988. 11. 8. 삼목
강업 및 같은 해 11. 15. 신기금속 등의 파
업농성에 개입・동조한 사실로 1992. 4. 9.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7. 4. 16. 제
203차)
문지용(67. 12. 31.), 명예, 1990, 들불그룹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90. 3.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학생추진위’ 결성을 추
진하고 같은 해 7.경부터 ‘들불그룹’의 결
성을 준비하면서 선진노동자의 실태 등
의 책자와 유인물을 읽고 보관하는 등의
사실로 1991. 2. 1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6. 1. 9, 제156차)
문진주(56. 12. 28.), 명예, 1982, 태창섬유 노조
민주화 전북 익산 태창섬유 노조대의원으로
1982. 5. 20.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위원장으
로 선출되었으나, 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케 하며 노
조활동을 방해하자 이에 항의하는 활동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92
한 사실로 8. 3. 해직 (2011. 1. 24. 제333차)
문진희(64. 10. 10.), 명예, 1989, 신립섬유 노동
민주화 인천 북구 신립섬유노조 사무장으
로 회사의 월요일 예배강요, 생리휴가와
월차휴가 금지 등 열악한 한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8. 6. 25.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사
용자가 노조를 불인정하고 위장폐업을 단
행하여 1988. 8. 경 해직; ‘위장폐업분쇄 공
동투쟁위’를 결성, 1989. 3. 15. 민정당 국
회의원 사무실을 점거 후 “위장폐업 방관하
는 민정당을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5. 30.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2009. 7.
20. 제278차)
문창석(45. 11. 10.), 명예, 1974・1975, 조선일
보 자유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사 편집국 사
회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체제의 언
론검열 등 언론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고, 1975. 3.
6. 자유언론 쟁취 및 동료기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
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2.
11. 제33차)
문창인(70. 12. 19.), 명예, 1991・1995, 노태우
정권 반대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7. 30. 안기부 광주지부 앞에서 “안
기부 해체”, “연행학생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2. 2. 13.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
법원); 1991. 11. 30. 광주지방법원 선고공
판에서 실형 선고에 항의한 사실로 1992.
11. 5. 법정모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1995. 9. 23. 교내에서
‘5월 학살자 처벌을 위한 영・호남 청년 학
생대회’에 참가하여 ‘영・호남 청년 학생들
의 투쟁으로 학살자를 처단하자’ 등의 내
용으로 환영사를 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8. 8.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문창인(70. 12. 19.), 보상, 1989・1990, 노태우
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9. 11. 2. 5・
18광장에서 ‘5・18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시위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1990. 7. 13. 5・18광장에서 ‘5・18진상규명
및 학살자 총학생회처벌 평화통일촉구를 위
한 2만학우 결의대회’ 시위 중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2004. 6. 29. 제110차)
문채병(58. 10.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북 동신여상 교사로 1989. 6. 9. 전
| 인명편 Ⅰ| ㄱ~ㅂ
493
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읍지회 동신학원분회
결성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7.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충선(63. 12. 21.),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송파구 민정당 중앙정
치연수원을 점거하여 “전두환 퇴진, 민정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
실로 1986. 3. 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
로 징역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9. 25. 제28차)
문태수(60. 6.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청송종합고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태용(64. 2. 24.),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11. 23. 광주 현
대예식장 앞에서 열린 “전면해금실시”,
“민정당 일당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는 시
위에 참가한 이유로 1985. 4. 1.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월 6월(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1. 29. 학사징계(제적) (2001. 5. 29.
제20차)
문평언(69. 7. 22.), 명예, 1990・1994, 전국민주
주의학생연맹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90.
4. 27. 광주 광산구 소재 금성알프스전자㈜
에서 위 회사 근로자들과 함께 ‘금성알프
스 구속동지 구출 및 민주노조 사수 중간
보고대회’ 및 시위를 한 사실로 7. 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
주지방법원); 1991. 9.경부터 민주주의학
생연맹을 결성, 기관지 ‘민중승리’ 등을 제
작・배포하고 수회에 걸쳐 ‘민중운동탄압
분쇄, 노태우정권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
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28. 학
사징계(제적) 및 1995. 4. 28.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광주고등법원) (2003. 10. 21. 제85차)
문현(64. 7. 16.), 명예, 1981・1983, 전남대 반파
쇼민주학우선언 전남대 학생으로 1981. 12.~
1982. 1. 학습모임 ‘얼샘’에 가입하여 5・18
학살 책임문제 등에 대하여 토론한 사실로
1982. 2. 27. 학사징계(유기정학); 1983. 11.
1. 같은 학교 사범대 앞에서 민주수호 반
파쇼민주학우 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주관한 사실로 1984. 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광주지방법원) (2004. 1. 28. 제94차)
문현란(57. 1. 13.),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94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
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
며 방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
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 1. 해직 (2001. 8. 14. 제25차)
문현상(38. 9. 22.),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전임강사로 1980. 5. 7. 교수
40여명과 함께 ‘학원자율화’를 요구하며
‘평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서명작업에 참
여한 사실로 1982. 2. 25. 해직 (2005. 10. 10,
제149차)
문현승(65. 1. 12.),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
남대 학생으로 1987. 2. 7.~6. 21. “살인고
문자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2003. 7. 8.
제74차)
문형곤(64. 10.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기획부장 등으로
활동 중 1987. 4. 29. 단국대학교 노천극장
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어용총장 퇴
진하라”,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5. 29. 학내에서 “살인고문 은폐조작 군부
독재 타도하자”,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
정부 수립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
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 서
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집시법위반,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문형순(59. 9. 2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
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
며 방해(이른바 ‘똥물투척 사건’)한 데 항
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 1. 해직 (2001. 8. 14. 제25차)
문형채(58. 7.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목포 혜인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문희경(59. 6. 7.), 명예, 1985・1989, 전교조 결
성・활동 목포여상 교사로 1985.경 결혼한
여교사 사직강요를 계기로 학교 측에 민주
적 운영을 위한 건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
고, 9. 12. ‘교사파면 부당’ 등의 내용이 담
긴 진정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활
동 사실로 1986. 6. 30. 해직; 법성상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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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교육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목
포 부정선거고발센터 운영 등에 참여한 사
실로 1989. 8. 23. 해직 (2005. 8. 22. 제145차)
문희태(66. 12. 25.),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 3. 25. 교내에서
“노태우정권 퇴진”, “수입개방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4. 8. 16. 제116차)
민경남(62. 11. 1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숙명여대 총선대책위원장으로 1985.
2. 8. 서울 노량진 소재 민정당 동작지구
당사 인근 일미빌딩에서 “군부독재 결사반
대” 제하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부정권
에 국민의 심판을 제하의 유인물을 낭독・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5. 18.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4. 1. 28. 제94차)
민경란(63. 5.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천 오정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경미(60. 6.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종합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경민(63. 1. 30.), 명예, 1991, 유원기업 노동
민주화 양천구 유원기업 노조위원장으로
1988. 11. 9.~1991. 4. 사이에 “근로조건 개
선” 등을 요구하며 수회 작업거부 및 농성
을 주도하고, 영등포 지역의 승용전자, 세
원, 세풍전자 등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양천구청의 노조업무조사를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거부한 사실로 1991. 9. 1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12. 7. 16. 제376차)
민경서(60. 1. 3.), 명예, 1991, 제파피디그룹 사
건 부산노동자연합 상담간사로 1991. 1.
경~같은 해 8.경 사이에 ‘반제반파쇼민중민
주주혁명그룹’(제파피디그룹)에 가입, 민
중민주주의 강령초안 등의 유인물을 읽고
보관한 사실로 1992. 5. 15.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
원) (2006. 6. 19, 제171차)
민경석(64. 3. 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4. 5. 인천 청천시
장 등지서 “군부파쇼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9. 집시법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96
반으로 징역 2년 6월(인천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민경선(45. 9. 1.), 명예, 1982・1989, 전교조 결
성・활동 목포 정명여고 교사로 1982. 3.~
같은 해 10. 수업시간을 이용, 군사독재 정
권의 기본권 탄압 및 그 폐해에 대하여 발
언한 사실로 11. 29. 해직; 전남 화순군 동
면중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8. 25. 해직 (2003.
6. 24. 제72차)
민경수(42. 12. 2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밀알회 회장으로 1964. 6.
4.~6. 5.까지 광주공원 4・19기념탑 앞에서
밀알회 주관으로 “한일굴욕외교 반대 및
박정희정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과와 재
발방지, 학원사찰중지” 등을 요구하는 단
식연좌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6. 19. 학사
징계(무기정학) (2009. 1. 19. 제259차)
민경숙(63. 10. 2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22. 서
울 청계6가 육교에서 시국선언문을 배
포하고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민경옥(61. 5. 12.), 명예, 1984, 대우어패럴 노
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 위장취업 노동자
로 노동법 소규모 모임 등 노조결성을 주
도하고 1984. 8.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원하
여 노조원들의 탈퇴를 강요하는 등 탄압
하자 이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학생출신임
이 드러나 같은 해 9.경 해직 (2009. 10. 12.
제284차)
민경우(65. 2. 14.),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7. 9. 1. 교내 아크
로폴리스 광장에서 ‘총학생회 사수 및 애
국민주운동 탄압분쇄를 위한 시험거부 투
쟁식’에 참가하여 “군부독재타도와 민주
주의수호”를 요구・주장하는 등 수차에 걸
쳐 집회 및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사
실로 1988. 5.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6. 15. 제273차)
민경필(48. 12. 31.),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보안대 중사 전역 후 1974. 육군예비역 동
료들과 ‘김대중 납치사건은 조작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유인물을
3・1빌딩에서 배포, 반독재 여론형성을 계
획한 사실로 1976. 1. 27. 내란예비음모 등
| 인명편 Ⅰ| ㄱ~ㅂ
497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법원)
(2002. 6. 12. 제44차)
민관홍(62. 4. 6.), 명예, 1985, 민추위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85. ‘민주화추진위원회’
(민추위) 산하 ‘노동문제투쟁위원회’(노투)
에 가입, 1. 29.~6. 7. 부천역 등지에서 ‘민
주총선쟁취 대학연합시위’ 등 시위를 수차
례 주도한 사실로 1986. 9. 9.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5. 28. 제68차)
민기복(48. 2. 11.), 명예, 1980, 사북항쟁 강
원도 동원탄좌개발 사북광업소 광부로
1980. 4. 22. 사북지서 앞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인상에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에
참가하고, 진압경찰들과 충돌한 사실로 8.
6. 소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죄, 특수공무
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계
엄보통군법회의) (2010. 10. 11. 제322차)
민동곤(58. 6. 2.), 명예, 1979, 민주구국학생연
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9. 6. 20.~10.
3. 사이에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에
가입, 민학련의 강령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서울대 시위상황, 학회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실로 1980. 5. 2.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5.
29, 제169차)
민동원(64. 11. 9.), 명예, 1990・1994, 서노협 결
성・활동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성화
노동조합 대의원 및 임금교섭위원으로
1991. 4. 24.~6. 18. 사이 “부당해고 철회”,
“임금인상 쟁취”, “하청반대”, “노동탄압 저
지” 등을 요구・주장하면서 정문 사내・외에
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3.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지역노동조합
협의회 쟁의부장으로 1994. 6. 3.~8. 16. 영
풍문고 노조설립 투쟁에 개입하여 “노동조
합 및 노조전임자 인정”,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쟁의에 참가한 사실로 1995.
12. 2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7. 10. 29. 제221차)
민병권(54. 7. 6.), 명예, 1975・1980, ‘서울의 봄’
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75. 5. 교
내에서 유신정권퇴진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6. 27. 학사징계(제적); 1980. 신군부 퇴진
운동 및 민주화운동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1. 8. 28. 제26차)
민병덕(70. 12.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498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90. 3. 16. 서울대
에서 ‘제33회 총학생회 발대식’에 참가한
후 “재벌비호 민중탄압 민자당을 박살내
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
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8. 20. 제214차)
민병두(58. 6. 10.), 명예, 1981・1987, 전민학련
사건, 제헌의회그룹 사건 성균관대학교 학생
으로 1981. 3. 15. ‘서울민주학생연맹’을 결
성, 교내에서 반파쇼 시국선언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하며 “전두환 타도” 등을 주장하
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5.
22. 계엄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8. ‘제헌의회
(CA) 그룹’을 결성하고, 같은 해 11. 초순경
신길동에서 “군부독재 타도”, “제헌의회 소
집”을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활동으로
1987. 7. 2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4.
13. 제102차)
민병삼(68. 9. 2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9. 6. 16.
‘이철규열사 사인조작규명촉구 및 평양청
년축전 참가를 위한 실천대회’ 및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9.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민병성(60. 1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홍동중 교사로 1989. 5. 10.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홍성군지회 결성 발기인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병열(61. 7. 30.), 명예, 1983・1985, 민추위 사
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3. 9. 13. 교내에서
학원수호 민주화 투쟁선언 등 유인물을
제작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5. 학사
징계(제명) 및 1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10.
부터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노동자지
원위원장으로 노동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5. 12.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법원) 및 2. 11. 학사
징계(제명) (2003. 5. 28. 제68차)
민병창(58. 8.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학산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병희(53. 6.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인명편 Ⅰ| ㄱ~ㅂ
499
동 춘천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6. 27.해직 및 1990. 3. 29. 국가
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60만원(춘천지방
법원) (2002. 4. 27. 제41차)
민상기(65. 8. 11.),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대우어패럴 노조
대의원으로 1984. 10.~같은 해 11. 사용자
의 노조불인정에 맞서 한국노총 및 민한당
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1985. 6. 24.부터
회사 노조간부들의 구속에 항의하여 구로
지역 각 사업장들과 연계하여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5. 7. 1. 해직 (2009. 5. 18.
제270차)
민승(39. 3. 5.), 명예, 1969, 3선개헌반대 투쟁
건국대 학생으로 1969. 8. 4. 19, 6・3 범청
년민주수호투쟁위원회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 3선개헌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실
로 1980. 9.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민양운(64. 4. 5.), 명예, 1985・1986, 민민투 활
동 서강대 학생으로 1985. 5. 29. 종로3가
에서 전개된 “군부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등 구호를 외치는 가두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5. 3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4. 10.
같은 대학 민민투 산하 민중생존권쟁취 노
학연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노학연대”,
“파쇼타도”를 주장하는 시위 주도, 6. 23.
마포구 소재 신민당 제2지구당 노승환 의
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참가하는 등의 사실
로 9. 1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민연기(65. 8. 21.), 명예, 1986, 삼성정밀공업
노동민주화 인천 삼성정밀공업 해고근로자
로 1986. 4. 12. 인천 북구 전신전화국 옥
상에서 “8시간 노동생활 임금쟁취, 파업집
회시위 자유 쟁취”,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외치며 횃불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사
실로 1987. 1.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고등법원) (2006. 3. 6, 제161차)
민영돈(58. 8. 17.),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 1975. 5.
1. 위 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유신반대 대
규모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1975. 4. 30. 계
획이 발각되어 긴급조치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10일의 처분을 받고 같은 이유로
5. 7. 학사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민영선(69. 6. 18.),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노조 고충부장으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00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태
업 및 공장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8.
4. 해직 (2004. 2. 24. 제97차)
민영수(61. 5. 1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인하대 학생으로 1980. 5. 18. 교내에
반정부 구호를 벽서, 5. 21. “노동3권 보장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2. 3.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민왕기(70. 1. 15.),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1. 4. 23. 전
주시 덕진구 소재 대우자동차 판매대리점
앞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간부 구
속 및 휴업조치에 항의하는 연대시위에
참여하는 등 수차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
예 5년(전주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민왕기(70. 1. 1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9. 22. 교내집
회를 개최한 후 전주시내 중심가에서 노태
우정권퇴진 시위 중 경찰이 던진 돌에 의
해 입은 상이(2004. 7. 6. 제111차)
민용기(66. 7. 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중앙대 학생으로 ‘민자당 해체 및 노태우
퇴진을 위한 5월투쟁위원장’으로 1990.
11. 23. 총학생회 주최 ‘11. 25.민중대회사
수를 위한 중앙인 결의대회’에서 “학원탄
압 중지” 등을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1.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2. 23. 제91차)
민은홍(64. 9. 2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85.
5. 25. 안양역에서 “군부독재타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5. 집
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1986. 4. 14.~4.
22. 교내에서 ‘왜 우리는 정권유지적 전방
경계교육 입소를 거부하여야 하나’ 등의 홍
보물을 부착하고 “장기집권 음모하는 안보
논리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민을식(35. 12. 12.),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주화추진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1987. 6. 1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 광
장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 중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 인명편 Ⅰ| ㄱ~ㅂ
501
(2005. 1. 10. 제129차)
민재정(57. 5. 22.), 명예, 1987, 금강피혁 노동
민주화 경기 동두천시 소재 금강피혁근로
자로 1987. 8. 26.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
합 지도위원으로 선출되어 노조설립신고서
가 요건 미비로 반려되자 시청 및 화학노
련 등에 노조설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
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사실로 9. 14. 해
직 (2005. 3. 14. 제133차)
민정숙(65. 12. 9.), 명예, 1990, 한국스타 노동
민주화 마산시 한국스타주식회사 노조 사
무국장으로 1990. 5. 1. 마창노련의 연대
파업에 맞춰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단조퇴
등 쟁의를 주도하고 7. 30. 노조의 임금인
상 등을 요구하는 태업 등 쟁의에 사용자
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8. 20. 제1공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한 사실로 1991. 3.
29. 폭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1990. 12. 해직
(2006. 5. 8, 제166차)
민종덕(55. 5. 25.), 명예, 1981・1984, 청계피
복 노조탄압 사건, 아프리 점거농성 사건 전국
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사무장으로
1981. 1. 16.부터 지부 사무실 등지에서 청
계피복지부 해산 명령에 맞서 집회・시위를
개최하고, 1. 30. 서울 ‘아시아 아메리카 자
유노동기구(아프리・AAFLI)’ 사무실을 점거
하여 “청계피복노조 해산명령 철회”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한 사실로 1983. 11. 23.
계엄법위반,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동부
지원); 1984. 9.~1985. 4. 청계피복노조 합
법성쟁취대회 등을 수차례 주도한 이유로
1986.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4. 8. 서울
신당동에 ‘청계피복노동조합’ 사무실을 설
치하여 평화시장 청계피복근로자 형제자
매 여러분에게 제하의 유인물 등을 배포
한 사실로 1990. 3. 28. 노동조합법위반으
로 벌금 7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8.
22. 제145차)
민종오(64. 4. 1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아주대 학생으로 1985. 11. 6. 수원버스
터미널 등지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여 삼민
헌법 쟁취하자”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주최
하는 등 수차에 걸쳐 학내・외 집회 및 시위
를 주최한 사실로 1986. 7. 5.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2.
28. 학사징계(제적) (2007. 5. 14. 제207차)
민춘기(65. 12. 12.),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6. 5. 3. “군부독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02
재 타도하자”, “노동3권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9.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인천지방
법원) 및 10. 4. 학사징계(제적) (2001. 7. 18.
제24차)
민태수(53. 4.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8.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현주(65. 2. 1.),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1989. 3.사이 ‘부산경희여상 평교
사협의회’를 결성, 사학재단의 전횡 등 비
리에 맞서 “족벌체제 척결”, “학생자치활
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동료교
사들에 대한 파면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위원회 등지에서 시
위・농성한 사실로 1989. 4. 30. 해직 (2004.
8. 9. 제115차)
민혜경(57. 5.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송지종합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3.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민혜숙(61. 12. 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9. 26. 애국
학생에게 고함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독재정권 타도하자”는 구호와 함께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학사징계(제적) 및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민혜홍(62. 12. 2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3. 9. 28. 도서관 난
간에서 “전두환 파쇼 물러가라, 학원자율화
보장하라” 등을 외치고 자유・민주・정의・
투쟁, 반파쇼 민주투쟁만세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6. 12. 18. 제192차)
민화태(59. 12. 1.), 명예, 1989, 현대중공업 노
동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2.
13.~3. 28.까지 노조위원장 직권조인에 반
대하여 파업지도부를 구성하고 “해고자원
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파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5.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6. 2. 13, 제159차)
박갑준(66. 10. 5.), 명예, 1998・1999, 한국조폐
공사 노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노조 옥천지
부 조직부장으로 1998. 11.~1999. 1. 사이
에 “조폐창 통폐합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
하면서 수회 집회, 농성・파업을 주도하고,
옥천조폐창 앞에서 사진계판 기계 등을 경
산조폐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을 차량을
이용해 봉쇄하는 등의 사실로 2003. 4. 11.
폭처법위반,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대
법원) (2012. 12. 10. 제387차)
박갑진(47. 3. 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9. 9. 28. 제283차)
박경근(73. 6. 15.), 명예, 1993・1995, 김영삼정
권 반대 광주대 총학생회회장 및 조국의 평
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장으
로 1993. 4. 29. 교내에서 ‘박승희 추모식’
에 참가하여 “김영삼 정권 퇴진하라, 안기부
를 해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하
고, 같은 해 7. 10. 교내에서 ‘클린턴 방한
저지 투쟁결의대회’ 집회 후 “국가보안법 폐
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94. 8. 1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 1995. 6. ‘민족과 철학’
등
을 참고로 책자를 제작, 배부한 후 같은 해
6. 28.부터 위 책자로 학생들과 학습을 한
사실로 1996. 4.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자격정지 1년(광주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경리(64. 4. 3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6. 11. 29. 서울운
동장에서 열린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
제 개헌 쟁취 및 영구집권 음모 분쇄 범국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04
민대회’에 참가하여 군부독재타도, 신민당
의 투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
울형사지방법원) (2009. 6. 29. 제275차)
박경명(56. 1. 26.), 명예, 1989, 서울지하철 노
동민주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으로 1989.
2. 28.~3. 16. 서울 서초구 지하철공사본관
앞에서 개최된 ‘노조탄압 및 합의각서 미
이행규탄 조합원총회’ 등 집회 및 점거농
성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90. 9. 13. 업무
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박경숙(64. 3. 2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 5. 12. “광주항쟁
이어받아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3.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7일; 1985. 10. 29.~11. 1. “민주
화운동 탄압하는 독재헌법 철폐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박경숙(54. 10.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목포 정명여고 교사로 1989.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경숙(62. 2. 5.),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1989. 3.사이 ‘부산경희여상 평교사협
의회’를 결성, 사학재단의 전횡 등 비리에
맞서 “족벌체제 척결”, “학생자치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동료교사들에 대
한 파면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
하며 시교육위원회 등지에서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9. 4. 30. 해직(강제해직) (2004.
8. 9. 제115차)
박경숙(63. 7. 12.), 명예, 1989, 선전자 노동민
주화 전주시 선전자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으로 1989. 1.말부터 임금인상과 1일 8시간
2교대 근무 철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하며 파업하고 1989. 3. 4. 사용자의 직장
폐쇄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1990. 4.경까지 점거・
농성, 1989. 3. 4.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박경순(63. 11.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7. 5. 19. 서울시립
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
벌’에 대하여 강연을 한 사실로 5. 21. 구
류 3일 (2001. 8. 28. 제26차)
| 인명편 Ⅰ| ㄱ~ㅂ
505
박경순(63. 11. 5.),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8. 11. 광주 미문
화원 앞에서 ‘5・18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
벌’을 요구하는 시위 중 경찰의 폭행에 의
해 입은 상이 (2001. 8. 28. 제26차)
박경순(58. 12. 20.), 명예, 1977・1985, 유신정
권 반대, 한국후지카공업 노동민주화 서울대 학
생으로 1977. 9. 및 11. 교내에서 “유신철
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8. 학사징계(제명); 1985. 2. 26. 현장 노
동운동을 위하여 인천 한국후지카공업에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장취업하는 등
의 사실로 1986. 5. 30.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7. 2.
26. 제197차)
박경식(45. 9. 20.), 보상, 1973, 유신정권 반대
사진업 및 어업에 종사 중 1973. 2. 18. 전
남 진도군 조도면 읍구부락 마을회관 벽에
혈서로 작성한 “군사독재정권 타도하자”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이유로 진도경찰서
로 연행되어 조사과정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5. 4. 18. 제135차)
박경열(60. 4.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울산중 교사로 1989. 6. 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울산・울주지회 결성식에 참여하
고, 같은 무렵 같은 지회 울산중 분회를 결
성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9.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경이(58. 8.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당진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경익(63. 1.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완도 노화종합고 교사로 1989.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경종(65. 10. 5.), 보상, 1990, 인천노동조합
협의회 결성・활동 ㈜청진 노조 사무국장으
로 1990. 5. 1. 전남대에서 개최된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여 “민생파탄, 민주탄압 노태
우정권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2. 9. 24. 제50차)
박경태(65. 10. 6.), 명예, 1989, 민정당 중앙당
사 점거농성 사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9. 3.
17.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하여 ‘광주학
살 5공 비리 노태우는 퇴진하라’ 등의 현수
막을 걸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06
사실로 12. 18.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박경희(33. 5. 25.),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여성동아부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
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10. 10. 해직 (2001. 5. 15. 제19차)
박경희(63. 1. 1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4. 수입개방
강행하는 예속정권 타도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하자라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1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1. 7. 3. 제23차)
박경희(63. 9. 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덕성여대 학생으로 1986. 5. 14. 교내에서
반제반파쇼 민족민주쟁취투쟁위원회 선
언문 등 유인물을 배포, “군부독재 타도
하고 민족민주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8. 1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서울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박경희(60. 3. 11.), 명예, 1983, 성균관대 민주
투쟁선언・시위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3. 성균 민주투쟁 선언 등 유인물을 발
표하고, “학원자율화 보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10. 28.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1.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박경희(62. 6. 3.),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대
우어패럴 노동민주화) 서울대 제적생으로 구
로 대우어패럴에 위장취업 후 1984. 10. 17.
“임금인상, 해고근로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해고되고 1985. 4.
10.~6. 22. 수회에 걸쳐 나는 왜 해고를 당
했는가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
를 하고, 6. 24.~6. 29. 노조위원장 구속 등
에 항의하여 회사를 점거, 타 사업장 및 학
생들과 연대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6. 4.
26. 폭처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2. 18, 제155차)
박경희(54. 2. 16.),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동국대 학생으로 1975. 6. 24. 같은 대학에
서 학도호국단 창단에 반대하여 유인물 등
사지를 구입하는 등 학도호국단 설치 반대
| 인명편 Ⅰ| ㄱ~ㅂ
507
시위를 예비한 이유로 12. 23.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25. 학사징계(제적) (2007. 6. 4.
제209차)
박계동(52. 12. 20.), 명예, 1975・1986, 유신정
권 반대, 5・3인천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75.
5. 21.~5. 27. 교내에서 유신헌법을 반대하
는 내용의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등의 유
인물을 배포, 5. 28. 긴급조치9호 철폐를 주
장하는 학생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12. 2.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7. 3. 학사징계(제적);
1980. 5. 5.~5. 16. 교내 등에서 군부독재 타
도를 주장, 학생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1986. 5. 3. 인천시민회
관 앞에서 ‘신민당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에 참여, 유인물 배포,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정부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주도, 5. 10. ‘마산시민궐기대회’
에 참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4. 7.
집시법위반, 소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3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8. 16. 제116차)
박계선(64. 2.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5. 11.경부터 사회
과학 서적을 구입・보관하고 1986. 10. 28.
경부터 교내에서 ‘반제자주화반파쇼 민중
민주투쟁위원회 결성식’ 등에 “예속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 및 유인물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2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2005. 3. 14. 제133차)
박계현(61. 4. 24), 명예, 1981・1986, 아프리 점
거농성 사건, 박영진 열사 장례식 서울 청계
천 소재 피복공장 재단사 및 ‘전국연합노
동조합 청계천피복지부’ 대의원으로 1981.
1. 6. 서울시 노조해산명령에 항거하여 1.
30. 서울 소재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
구 한국사무소(AAFLI)를 점거하고 시위한
사실로 7. 1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같은 해 1.
30. 해직; 청계피복지부 노조부위원장으로
1986. 4. 27. 분신사망한 구로공단 노동자
박영진 장례식에 참가하여 “군사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9. 2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서울지방법원) (2009. 6. 15. 제273차)
박계홍(69. 5. 23.), 명예, 1990, 의병회 사건
육군 단기사병으로 1989. 9. 16. 동료 병사
들과 함께 전북 김제에서 “군부파쇼타도”
등을 목표로 하는 ‘의병회’를 조직하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08
결성식을 갖고 의병신문을 제작・반포하
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90. 9. 27.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
년, 집행유예 3년(보통군사법원) (2003. 5.
28. 제68차)
박공우(61. 5. 3.), 명예, 1983・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삼성 노조건설투쟁 연세대 학생으로
1983. 11. 1. 레이건 방한반대 유인물 배포
및 11. 9. 전두환 파쇼정권의 반민족적 매
판성을 폭로한다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학사징계
(제적) 및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7. 23. 경기
태안읍 소재 삼성코닝(주)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8. 2. 해직 및 4. 21. 사문서위조
로 징역 6월(수원지방법원); 1988. 12.경부
터 근로자의 단결투쟁을 호소하는 ‘삼성코
닝 근로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편지’를 작
성, 삼성전자 단지 등에 배포하고 12. 14.
수원시 동방생명 앞에서 ‘삼성노조 탄압규
탄 및 민주노조쟁취 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사실로 1990. 2. 1. 노동조합법위반
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2005. 7. 11.
제142차)
박관석(56. 2. 28.), 명예, 1977・1979, YWCA 위
장결혼식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0. 7.
교내에서 “학도호국단 자율화, 학보 및 신문
에 대한 검열 철폐, 징계학생 면책하라” 등
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벌
인 이유로 10. 17. 학사징계(제적) 및 1978.
1. 2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8.
6. 26. 구속・수감 중 “유신헌법철폐, 긴급조
치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옥중시위를 벌
인 사실로 1979. 4. 13.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1979. 11월경 서울 명동 YWCA회관에서 결
혼식을 가장하여 “비상계엄해제, 대통령 직
선”을 요구하는 집회(YWCA 위장결혼식 사
건)에 참가한 사실로 11. 30. 긴급조치위반
으로 구류 20일 (2001. 7. 18. 제24차)
박관수(67. 4. 20.),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및 1990. 6. 26.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4년(대법원)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509
박관주(66. 10. 25.), 명예, 1984・1989, 전두환
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10. 12.
교내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옥중사망
한 ‘박관현 추모동상 건립’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5. 4. 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
법원) 및 1986. 3. 8. 학사징계(무기정학),
이를 이유로 1996. 2. 26. 교원임용에서 제
외; 1986. 4.경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목
포시 우진산업 등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9. 7. 11.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광양종합기
계㈜ 노조 복지후생부장으로 1989. 7. 26.
‘노동자의 철학’ 등을 교재로 근로자 의식화
교육을 한 사실로 1990. 11. 29.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광주지
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박광국(63. 3. 15.), 명예, 1990, 전노협 결성・활
동 구로구 신한발브공업 노조 선전부장으
로 1990. 3. 6.~3. 14.까지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며 작업거부 및 조
퇴 등의 방법으로 쟁의를 한 사실로 1990.
10. 26.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이 무
렵 해직 (2007. 2. 5. 제196차)
박광규(57. 3. 12.),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등학교 학생으로 1975. 5. 1.
위 학교 개교기념일에 맞춰 유신반대 대규
모 시위를 계획하였으나, 1975. 4. 30. 계획
이 발각되어 긴급조치위반,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및 5. 7. 학사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박광규(64. 6. 14.), 1987・1992,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창원 통일중공업 노조대의원으로
1987. 8.~같은 해 9. 사이에 ‘민주노조쟁취
투쟁위원회’를 구성, “어용노조퇴진”, “임금
인상”, “해고자복직”, “구속간부 석방”, “군
부독재 퇴진” 등을 요구하며 수회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1. 16. 해직; 1992. 1. 17.
복직 후 사측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지
속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업무간
섭, 잔업특근제외 등의 압박을 한 사실로
11. 1. 해직 (2012. 7. 2. 제375차)
박광노(64. 6. 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4. 서울 강서구
소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점거, “농가경
제 책임지고 현정권 퇴진하라” 등을 주장
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3. 1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위 사
건 관련 재판 중 법정 내에서 “파쇼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친 사실로 1987. 6.
24. 법정모욕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10
법원) (2001. 9. 25. 제28차)
박광배(57. 2.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운암고 교사로 1989. 6. 1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운암고등학교 분회를 결성
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광수(58. 7.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수도여고 교사로 1989. 5. 3. ‘교육여건
개선 및 전교조 결성을 위한 서울교사 전
진대회’에 참가하고, 6. 14. 학교 분회를 결
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활
동 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광숙(50. 7. 21.), 명예, 1979, 남민전(민투) 사
건 서울 명성여중 교사로 1978. 8. 23. 남
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민위윈회(민투)’
에 가입, 같은 해 10.경 10. 17. 광화문에
모이자 유인물 제작에 참여하고 같은 해
10.초 남민전 기관지 민중의 소리 3호 편
집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대법
원) 및 같은 해 9. 5. 해직 (2006. 3. 13, 제162차)
박광순(55. 1. 23.), 명예, 1974・1975.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2.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및 박정희정권 퇴진’을 요
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20일(서
울형사지방법원) 및 12. 19. 학사징계(무기
정학); 1975. 4.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7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4. 29. 학사징계(제명) (2002.
6. 26. 제45차)
박광열(70. 1. 24), 명예, 1990・1991, 6・3 외대사
건 한국외대 서양어대 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6. 3. 문교부장관 시절 전교조 교사들
을 징계 처리토록한 신임 정원식 국무총리
의 학내 강연에 항의하며 강의를 방해하고
계란을 던지는 시위에 참가하고, 1990. 5.
1. 학내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101주년기념
및 현대중공업 폭력진압규탄, 민자당독재
분쇄를 위한 애국외대결의대회’에서 시위
를 한 사실로 1992. 2. 20. 폭처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서울고등법원)
(2010. 5. 17. 제308차)
박광옥(66. 2. 5.), 보상, 1986・1987, 6월민주항
쟁 연세대 학생으로 1986. 6. 12. 학교 정
문 앞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군사독재
반대”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쏜 최
루탄 파편으로 입은 상이 및 후유증; 1987.
6. 22. 위 대학 정문 앞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호헌철폐’를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
| 인명편 Ⅰ| ㄱ~ㅂ
511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3. 6. 제14차)
박광우(68. 7. 14.),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90. 7. 7. 교내에서
“악법통과 저지” 등을 주장하는 시위에 참
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2. 2. 제89차)
박광태(43. 6. 2.),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민주통일당 중앙당원으로 1977. 3. 5. 서울
소재 중앙당사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4. 긴급조치9호위반 등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1. 8.
14. 제25차)
박광호(55. 5.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계성여상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1988. 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을 하고,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구진(53. 4. 9.), 명예, 1975~1980, 신군부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5. 4. 7.~4. 8. 사
이 교내에서 유신반대시위를 한 사실로 4.
14. 학사징계(제적); 1980. 10. 17. 교내에
서 반파쇼 민주화의 횃불을 높이 들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국민투표 반대
하자”, “독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8. 학사징
계(제적) (2004. 6. 8. 제108차)
박권상(29. 10. 25.), 명예, 1980, 언론민주화
(언론인 정화조치) 동아일보 논설주간으로
1980. 8. 9. 위 신문의 사설과 논평 등을 통
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비판 및 민주화를 촉구한 사실로
보안사령부의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대
량 강제 해직조치에 의하여 해직 (2001. 3.
20. 제15차)
박귀웅(48. 4. 15.),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75. 4. 10. 위 대학 노
천극장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빼앗긴 자
유를 탈환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앞세우고 “유신독재, 유신망령”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75. 4. 13.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9일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및 같은 해 4.
10. 학사징계(제적) (2004. 1. 28. 제94차)
박귀현(62. 5. 26.), 명예, 1981, 병영집체훈련
반대 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81.11.9.~11.
14. 사이에 대학생 병영집체훈련 장소인 성
남시 문무대훈련장에 입소하여 “교련교육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12
반대”, “병영집체훈련 거부”, “군부독재 타
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1. 28.
학사징계(제적) (2006. 12. 18. 제192차)
박규상(60. 3.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여고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쟁취 결의대회
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규웅(42. 3. 2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평화민주당 충남 제8지구당 사무국장으
로 1987. 11. 14. 충남 예산경찰서 대통령
선거 유세 시 강제연행된 봉사대원의 석방
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5.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대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규웅(42. 3. 2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평민당 서산・태안 사무국장으로 1987.
11. 14. 충남의 김대중 대통령후보자 유세
장에서 경찰의 김대중 비방발언에 항의하여
동료 자원봉사자가 연행되자 예산경찰서에
서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 중 입은 상이 (2004. 10. 18. 제122차)
박규장(67. 7. 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5.~같은 해
12. 사이에 교내에서 ‘민자당해체 노태우
퇴진을 위한 5월투쟁 위원회 발대식’ 등의
집회를 수회 주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2. 1. 2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박규형(65. 6. 27.), 명예, 1986, 청계피복 노동
민주화 청계피복노조 조합원으로 1986. 2.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린 청계피복
노조위원장 민종덕의 재판에 방청인으로
참가,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과 함께 재판
의 부당성을 외친 사실로 12. 9. 법정소동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
법원) (2001. 4. 3. 제16차)
박근식(68. 8. 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90. 5. 19. 동 대학에서
‘광주항쟁 10주기 계승 및 민자당 분쇄를
위한 범계명인 결의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991. 7.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박근영(67. 12. 13.),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
| 인명편 Ⅰ| ㄱ~ㅂ
513
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
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7.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2004. 1. 28. 제94차)
박근직(52. 1. 15.), 명예, 1991, 태평양화학 노
동민주화 태평양화학 노조 부위원장으로
1991. 5. 24.~6. 5.까지 본사에서 단체교섭
결렬에 맞서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인간답
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9. 13. 업무방해, 노동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같은 해 7. 15. 해직 (2006. 9. 4.
제179차)
박근태(69. 3. 12.), 명예, 1989・1994, 청주대 자
주대오 사건 청주대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
으로 1989. 2.~1991. 4. 사이에 ‘청주대 자
주대오’에 가입, 1990. 5. 8. 교내에서 ‘민
자당 전당대회 저지를 위한 실천 결의대회’
등을 주도하고 5. 24. 학생처장실 등을 점
거하여 교내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농
성 등을 한 사실로 1992. 6. 19.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
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민주주의민족통
일충북연합 민생국장으로 1993. 7. 10. 청
주시내에서 “민족자주권 유린하는 클린턴
방한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최하고
1994. 6. ‘94 국토순례 대행진 사업계획’
등의 문건을 소지하고 청주경실련 등 시민
사회단체에 배포한 사실로 1995. 2. 28.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청주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근호(61. 11.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
같은 해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기금을
모으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1990. 1. 29. 해직 (2004. 3. 2. 제98차)
박기범(68. 1. 1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회장으로 1990. 11. 24. ‘파
쇼폭압기구분쇄 및 민중운동탄압 노태우정
권 타도를 위한 2만학우 결의대회’를 개최
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4. 3. 3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대구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박기상(59. 2. 20.), 명예, 1980,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0. 2. 자본론 등
을 복사, 판매하고 7. 3. ‘살인마 전두환 물
러가라’ 등의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 시내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14
스 좌석에 부착한 사실로 1981. 8. 20. 학사
징계(제적) (2002. 1. 15. 제35차)
박기순(59. 5. 9.),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9. 교내에
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인물을 배
포하며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교수들의
석방을 위한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79.
3. 31 학사징계(제적) (2003. 12. 23. 제91차)
박기식(41. 11. 27.), 명예, 1989, 농민생존권 투
쟁 카톨릭농민회 충북도연합회장, 영동군
농민회 회장으로 1989. 1. 13. 충북 영동군
영동군청에서 농민, 농활대학생들과 함께
고추전량 수매를 요구하며 영동군수실에서
농성・시위한 사실을 주도한 이유로 6. 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청주지방법
원) (2007. 12. 3. 제225차)
박기영(57. 11. 29.), 명예, 1989, 일꾼노동문제
연구원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인천 주안
동 소재 위장취업, 해고된 후 1988. 4.경부
터 대림자동차, 코리아타코마 등에서 노조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1989. 6. ‘일꾼노동문
제연구원’을 설립, 마산・창원지역 근로자들
에게 교육을 실시한 사실로 1990. 9. 6.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창원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박기일(67. 2. 2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7. 12. 12. 경북대
에서 ‘12・12반란 및 광주학살원흉 노태우
대구방문저지 결의대회’ 집회 및 12. 13.
대구봉덕시장에서 노태우 후보의 방문저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6. 대통령
선거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1990. 5. 22. 교
내에서 ‘전대협출범식 및 광주항쟁 10주기
국민대회참가보고회’에 참여하여 “민자당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2. 1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4. 1.
13. 제93차)
박기주(66. 8. 1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
압에 밀려 본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박기평(58. 11. 20.), 명예, 1989・1991, 사노맹
사건 1984. 9. 필명 박노해로 ‘노동의 새벽’
을 발간한 이래, 1986. 6. 서노련 중앙위원,
| 인명편 Ⅰ| ㄱ~ㅂ
515
1987. 9.경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노해
동)’ 중앙위원 및 기관지 선봉 발간・배포,
1989. 4.부터 노동해방문학에 서사시 등
을 게재하고 같은 해 11. 12.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 출범을 선언, 1990. 현
대중공업 골리앗 점거농성 등 노동자투쟁에
의 개입, 노태우정권 타도 선동 유인물을 집
필・제작・배포하고 노동해방문학 운영을
주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을 결성,
중앙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
다는 이유로 1991. 9. 9.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무기징역(서울형사지방법원) (2008. 12.
22. 제257차)
박길남(67. 7. 14.), 명예, 1989, 군 민주화 양심
선언 부산대 학생으로 군 복무 중 1989.
1. 7. 한양대 학생회관 ‘서총련’ 사무실에서
군의 민주화・자주화를 위한 양심선언을 한
사실로 1990. 3. 22. 군무이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육군고등
군사법원) (2003. 6. 10. 제70차)
박길우(55. 8.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남기(54. 10. 10.),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한국근로복지공사 근로자로 1978. 8.『8억
인과의 대화』를 탐독, 보관하고 1979. 5.
경부터 남민전 중앙위원 이재문과 수차례
만나 토의한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
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자격정지 1년(대법원) 및1979.
10. 10. 해직 (2006. 3. 13, 제162차)
박남수(51. 12. 11.),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6. 3. 24.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한신선
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4.
3. 학사징계(제적) 및 1978. 10. 10.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
울지방법원 성북지원) (2001. 7. 3. 제23차)
박남원(62. 3. 1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명지대 학생으로 1985. 5. 10. 교내에서
개최된 ‘광주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
에 참가하여 “광주학살원흉 처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수원지방
법원); 1985., 11. 5. 명지대에서 ‘삼민헌법
쟁취 투쟁대회’를 개최하여 “예속정권 타도
하자”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2.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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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훈(60. 5. 08.), 명예, 1985, 대우자동차 노
동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85.
4. 19.~4. 24.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
는 점거농성에 참가한 사실로 8. 31. 해직
(2012. 5. 7. 제370차)
박노선(59. 7. 28.), 명예, 1989, 서울지하철 노
동민주화 서울지하철 노조 대외협력부장으
로 1989. 2.~같은 해 3. 사이 ‘노조탄압 및
합의각서 미이행’을 규탄하며 공사 사무실
을 점거하고, 승객 무임승차 및 서울시내
전 구간에 걸친 전면파업 등 쟁의에 참여
한 사실로 1990. 9. 13. 업무방해, 노동쟁의
조정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서울형사지
방법원) (2006. 11. 20. 제188차)
박노성(39. 2. 10.),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9. 25. 해직
(2001. 5. 15. 제19차)
박노수(66. 8. 3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8. 3. 15. 교내에
서 ‘노동자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현대엔진
노조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5. 1.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메이데이기념 및 노동3권
쟁취 수도권노동자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4. 12. 6. 제126차)
박노연(49. 1. 1.), 명예, 1980, 사북항쟁 강원
도 동원탄좌개발 사북광업소 광부로 1980.
4. 18.~4. 22. 사이에 “노조집행부 사퇴, 어
용노조위원장 사퇴”, “집회허가”를 요구하
며 사북지서 등지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8.
6. 계엄포고령위반, 소요죄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
의) (2010. 10. 4. 제321차)
박노연(49. 1. 1.), 보상, 1980, 사북항쟁 강원
도 동원탄좌개발 사북광업소 광부로 1980.
4. 22. 정선군 사북역 앞에서 ‘임금문제 해
결, 노조위원장 직접 선출’ 등을 외치며 시
위를 하여 계엄군과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폭행과 고춧가루 물고문 등을 받은 사실로
인한 상이 및 후유증 (2010. 10. 4. 제321차)
박노찬(65. 5. 1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군산대 학생으로 1989. 9. 6. 학내에서
‘통일의 꽃 임수경, 문규현 신부 사법처리
반대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대회’에 참가
한 후 가두로 진출하면서 시위를 한 사실
로 1990. 2.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 인명편 Ⅰ| ㄱ~ㅂ
517
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3. 29. 제302차)
박노희(57. 12. 29.), 1982, 콘트롤데이타 노동
민주화 구로구 소재 콘트롤데이타코리아
(주) 노조 운영위원으로 1982. 7. 10.경 회
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간부 6명을
부당해고한데 맞서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
구하며 노동부를 방문한 사실로 1982. 7.
1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2011. 10. 24.
제353차)
박대승(63. 5. 2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3. 22 ‘광
주학살비리주범 노정권 퇴진을 위한 천만
인결의대회’ 등 1989. 6.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시국관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0.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대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박대용(59. 4. 5.), 명예, 1990, 현대중공업 노동
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90. 4.
25.경부터 울산 시내 등지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을 외치며
집회에 참가하고, 4. 28.~5. 10.까지 골리
앗크레인을 점거하고 “구속동지 석방”, “해
고자 복직” 등을 요구・주장하며 파업농성
을 한 사실로 1991. 3. 11. 업무방해, 폭처
법위반으로 징역 1년(부산고등법원) 및
1990. 10. 31. 해직 (2005. 10. 10, 제149차)
박대호(64. 8. 20.), 명예, 1984・1990, 혁노맹 사
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4. 3.경부터 ‘사회
과학회’에 가입하여 역사란 무엇인가,
제3세계와 사회이론 등의 책자와 유인물
을 교재로 학습,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87. 3. 16.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8. 6. 15. ‘혁명의 불꽃그룹’
및 1988. 8. ‘혁명적 노동자계급 투쟁동맹’
을 구성, 중앙위원으로 기관지 혁명의 불
꽃 등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1990. 5.
19. 단체 ‘들불’ 구성을 예비한 사실로
1991. 2.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박대호(55. 6. 10.), 명예, 1984・1992, 민교협 결
성・활동 서울사대부중 교사로 교육민주화
쟁취를 위한 ‘Y교사회’ 활동 중 1984. 1.경
교내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과
경제교육 실시에 반대하여 교사들에게 불
참을 권유한 사실로 4. 10.경 해직; 전주대
전임강사로 1992. 3.경 전주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 결성을 주도하
고, 전주대 민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18
당한 재임용처분 반대 등의 활동 사실로
1992. 8. 31. 해직 (2006. 6. 26. 제172차)
박덕수(60. 4.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동래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1988. 전국교사협의회 활동을 하고,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덕수(63. 11. 14.), 명예, 1986・1987, 전학련
사건, 인천지역 노동자해방투쟁위 사건 성균관
대 학생으로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에서
활동하면서, 1985. 11.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중민주헌법 쟁취하자’ 등의 내용이 실린
백만학도 1호를 제작・배포하는 등 활동
사실로 1987. 2. 7.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
유예 4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
9. 6. 인천에서 ‘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공장활동지침 등을 토론하고
선봉 창간호 등을 교부한 사실로 1988.
2. 1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
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30.
제101차)
박덕용(63. 10. 2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1. 29. 서울 청
량리 오스카극장 앞에서 군부독재를 타
도하자는 내용이 담긴 애국시민에게 드
리는 글을 배포, “파쇼헌법 철폐하여 군
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1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박덕진(64. 1. 15.), 명예, 1986, 전경련회관 점
거농성 사건 연세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
로 1986. 3. 18. 전경련회관을 점거하여
‘독점재벌 살찌우는 특혜정책 철폐하라’,
‘파쇼헌법 철폐하고 파업자유 쟁취하자’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2. 20.
제34차)
박덕환(65. 12. 7.),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영남대 반외세반독재 청년학생 투쟁
위원회 회원으로 1987. 3. 25. 교내에서
‘장기집권저지를 위한 실천대회’ 등의 집
회에 참여하여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탐독・소
지한 사실로 1989. 10. 30.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
월, 집행유예 1년(대구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 인명편 Ⅰ| ㄱ~ㅂ
519
박동규(61. 7.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학교 학생으로 1986. 11. 4. 교내
에서 학생의 날 유인물과 제문을 낭독하고
군부독재 타도 시위를 하고, 같은 달 13.
교내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 16주기 추도
식’ 및 시위에 참가하는 등 학내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1987. 3.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및
1987. 3. 12.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3. 6.
제14차)
박동규(61. 3. 9.), 명예, 1983・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9. 26.
학내 도서관 앞에서 독재타도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서울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26. 학
사징계(제적); 경기도 안산지역에서 반독
재 민주화 및 민중생존권 확보를 위한 연
구・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1986. 5. 28. 군
부독재 타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9. 12.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수원지방법
원) (2001. 5. 2. 제18차)
박동규(58. 7. 8.), 명예, 1987, 포항제철 노조민
주화 광양 포항제철 근로자로 1987. 7.~같
은 해 9. 사이에 순천가톨릭농민회, 매곡동
천주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노조설립에 필
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같은 해 10.경 순천
소재 포장마차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근로자들과 협의한
사실로. 11. 7. 해직 (2010. 11. 15. 제326차)
박동근(62. 6.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기계공고 교사로 1989. 7. 9. 전교
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7. 1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에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6. 해
직 (2002. 4. 27. 제41차)
박동석(56. 8. 1.), 명예, 1980,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0. 10. 20. 전두환은
반민족 독재자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81. 5. 8.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고등법원) 및 11. 19. 학사징계
(제적) (2001. 7. 3. 제23차)
박동선(66. 11. 30.), 명예, 1986・1988, 전두환・
노태우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1.
건국대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 “금강산댐
건설반대”, “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4. 30. 집시
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88. 3. 16. 교내에서 ‘전방입소
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하여 ‘분단의식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20
강요하는 전방입소 철폐’ 등의 내용인 결의
문을 채택, “전방입소 철폐” 등 구호를 외치
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3. 6. 18. 제71차)
박동선(67. 1. 6.), 명예, 1986・1987,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2. 5.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서 “수입개방반대”, “독재정권반대”를 주장
하는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5.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6. 10.
28.~31.까지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반외
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경찰의
진압에 밀려 본관 건물을 점거・농성한 사실
로 1987. 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서울남부지원); 1987. 8. 18.~23.까지 학내
에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학습을 위한
정치학교의 수강자료 및 유인물을 읽고 보
관한 사실로 1988. 2. 2.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10. 3. 29. 제302차)
박동수(62. 7.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풍생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동수(62. 9. 8),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11. 21. 교내 도서
관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9.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30. 제86차)
박동수(65. 7. 4.), 명예, 1985・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경 12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
한 군부독재 정권의 퇴진을 목적으로 ‘집
권당 총선 승리 저지’ 시위를 한 사실로 2.
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5일; 1985. 10.
24. 구로구 세광알미늄공업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6. 12. 29.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10.
11. 8. 제325차)
박동영(47. 10. 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KBS 사회부 기자로 활동
1980. 5. 17. 신군부의 언론 보도 및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사실 보도에 대한 통제에
항의하여 방송제작을 거부한 이유로 8. 2.
해직 (2001. 7. 18. 제24차)
| 인명편 Ⅰ| ㄱ~ㅂ
521
박동익(59. 4. 15.), 명예, 1978・1989, 유신정권
반대, 전교조 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0. 교내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12. 1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단기 8
월, 장기 10월,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
원) 및 6. 13. 학사징계(제명), 이를 이유로
1980. 8. 30. 교원임용에서 제외; 1984. 4.
19. 4・19기념묘역에서 추모집회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7일; 잠실중 교사로 1989. 7.
9. ‘전교조참교육실천을 위한 국민토론대
회 및 전교조탄압저지 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활동 사
실로 1989. 8. 12. 해직 및 1992. 7. 29. 국
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박동인(38. 10. 6.),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1969. 7.경 정치권이 총망라된 ‘삼선개
헌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 6・3 대표로
참가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1969. 8. 중순
경 동국대 학생들을 대거 동원하여 3선개
헌 반대시위를 강력히 하도록 지시한 활
동과 관련 1977. 11. 15.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6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박동천(60. 7.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남대 학생으로 청년신민화연합회(청
신회) 부회장으로 1986. 4. 17. 대통령 직
선제 추진 대전사무실 현판식을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 전두환 군부독재
물러가라, 충무체육관으로 집결하자”는 내
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4. 17. 구류 3일 (2001. 3. 20. 제15차)
박동철(57. 6. 11.), 명예, 1990, 대우조선 노동
민주화 민중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으로
1990. 8. 30. 대우조선 노조 민주화추진위
원회 사무실에 정치연수원을 개설하여 대
우조선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자교육을
실시하고 이념서적과 문건을 정치연수원
사무실에 비치하고 6. 8.~8. 20. 분신사망
한 대우조선 근로자 이상모, 박진석의 영
결식 및 동맹파업에 개입한 사실로 1991.
7. 17. 국가보안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마산지
방법원) (2005. 5. 30. 제139차)
박동철(46. 12. 26.), 명예, 1980,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전임강사로 1980. 5. 1.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는 ‘1980. 4. 30. 조선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 한다는 내용의 성
명서를 채택한 사실로 8. 14. 해직 (2005. 7.
18. 제14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22
박동출(40. 11. 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현대경제일보 사회2부 차장
(한국기자협회 동 신문사 분회장)으로 1980.
5. 12. 정부기관원의 언론사 출입을 일체
금하고, 검열제도의 즉각 철폐 등을 요구
하는 자유언론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신문제작을 거부한 사실로 8. 8. 해직
(2001. 8. 28. 제26차)
박동학(73. 3. 21.), 보상, 1996, 대구공전 학원
민주화(사망) 대구공전 동아리연합회 조직
국장으로 1996. 5. 6. 김영삼 정부의 학생
의 시위참여 금지 방침과 학교당국의 동
아리연합회 폐쇄 등 학생자치활동 억압에
항거하여 분신, 5. 8. 영남대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 (2004. 2. 24. 제97차)
박동혁(50. 10. 13.), 명예, 1986・1989, 부산・경
남 교수시국선언 부산 동의대 조교수로 1986.
4. 19.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는 부산・경남
지역 교수들의 오늘의 현실에 대한 우리
들의 견해 제하의 시국선언에 참가하고,
1987. 9. 18.~9. 30. 교수 시국선언 참여 교
수들에 대한 부당 인사에 항의・농성하고
1989. ‘5・3 동의대 사건’ 이후 학교 당국의
학원정상화 지지서명 요구를 거절한 이유
로 1989. 7. 26. 해직;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서 승소, 복직하였으나 1991. 8. 재차 해직
(재임용 탈락) (2000. 12. 18. 제8차)
박두규(54. 2.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양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두익(47. 6. 9.),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대구 계성고 학생으로 1965. 4. 24. 하
교 시에 “구속학생 석방, 굴욕외교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같은 해 5. 15. 학
교 측의 종용으로 강제휴학 (2009. 4. 20. 제
268차)
박두칠(52. 5. 30.),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종로구 레코드점 주인으로 1974. 3. 30.~4.
2까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
련)’ 명의로 근로대중이여 궐기하라, 지
식인, 언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등을
등사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4. 21.부터
24.까지 이철을 숨겨준 사실로 1974. 8. 14.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
년(비상보통군법회의) (2005. 9. 12, 제147차)
박두포(26. 11. 11.), 명예, 1980, 민교협 결성・
활동 경북공전 교수로 1980. 5. 10. 정부의
권위주의적 학원통제정책에 항거하여 학
문의 자유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인명편 Ⅰ| ㄱ~ㅂ
523
발기취지문 및 결의문을 작성한 사실로
1985. 2. 28. 해직(재임용 탈락) (2003. 7. 8.
제74차)
박득순(59. 6. 24.), 명예, 1980, 대일화학 노동
민주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대일화
학 근로자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중 1976.
“24시간 철야노동금지”, “노동청 조사 시 자
유로운 발언 허용”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을 전개하고, 1978. 3. 근로조건 개선 및 민
주노조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1980.
“유해작업 환경개선”, “야근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 사실로 1980. 12.
23. 해직 (2009. 11. 2. 제287차)
박래광(63. 1.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림중 교사로 1989. 6. 1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
에 선임되고, 6. 15.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
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래군(61. 3. 17.),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
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3. 대진
산업에 위장취업, 5. 30. 한미은행 영등포
지점을 점거하여 ‘광주학살원흉 군부독재
미국 처단하자’ 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고
“독재타도, 집회자유 쟁취”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2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박래전(63. 4. 17.),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사망) 숭실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반
독재민주화운동을 지속하던 중 1988. 6. 4.
위 대학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
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
쇼 타도하자”라고 외치며 분신하여, 전신
80%,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투병 중 6. 6. 사망 (2001. 4. 3. 제16차)
박만철(37. 8. 10.),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청해초교(전남 강진읍) 교사로 1978. 2. 26.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기
도문을 작성, 3・1절 기념예배에서 기도 내
용을 복창한 사실로 9. 15.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광주지방
법원) (2001. 11. 13. 제31차)
박말배(65. 4. 14.), 명예, 1987, 삼척탄좌 노동
민주화 정선군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근로
자로 1987. 8.경 광업소 본관 및 태백선 철
로 및 38번 국도 등지서 “도급제 철폐하고
월급제 실시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농성
하고, 9. 1.~9. 2. 사이에 고한 중・고등학교
및 경로회관 주변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24
1988. 4. 8.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6. 11. 6. 제186차)
박말희(60. 9. 16.), 보상, 1986, 모세미용실 점
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서울 구로구
소재 부흥사에 위장취업 활동 중 1986. 3.
19. 가리봉5거리 소재 모세미용실을 점거
하여 “노동악법 철폐, 독재정권 타도”를 요
구・주장하며 농성 중 진압경찰의 진압을
피하다 입은 상이 (2001. 7. 3. 제23차)
박맹서(68. 9. 12.),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1. 3. 16.부터 4.
23. 사이에 교내외에서 ‘수서비리은폐정권
규탄대회’, ‘대우자동차 탄압 규탄투쟁’ 등
에 참가하고 ‘4. 19기념 및 학생특별연합회
발족식’ 등 수차례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2. 1. 3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전주지방
법원) (2005. 10. 31, 제151차)
박명규(52. 3. 5.),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5. 4.경 교내에서 “민
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석
방, 유신헌법 철폐, 학원의 자율과 민주화
보장”을 주장하며 시위한 이유로 6. 17.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
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10. 학사징계
(제명) (2001. 5. 29. 제20차)
박명근(48. 1. 11.), 명예, 1978, 카톨릭농민회
춘천교구 사건 한국가톨릭농민회 춘천교구
연합회 부회장으로 1978. 5. 16.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미사에서 농민회 간부 구
속에 관한 경과 제하의 카톨릭농민회 간부
구속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이유로 11.
2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7. 18. 제24차)
박명섭(61. 11.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보성 문덕중 교사로 1989.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1. 해직 (2002. 4. 27. 제
41차)
박명숙(64. 3. 18.),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1989. 3.사이 ‘부산경희여상 평교
사협의회’를 결성, 사학재단의 전횡 등 비
리에 맞서 “족벌체제 척결”, “학생자치활
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동료교
사들에 대한 파면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교육위원회 등지에서 시
위・농성한 사실로 1989. 4. 30. 해직 (2004.
| 인명편 Ⅰ| ㄱ~ㅂ
525
8. 9. 제115차)
박명순(63. 5.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태릉고 교사로 1989. 7. 5.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명순(62. 4. 26.), 명예, 1982・1985, 전두환정
권 반대 공주사범대 학생으로 1982. 10. 교
내에서 “졸업정원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 농성을 한 사실로 11. 22. 학사징계
(무기정학); 1985. 9. 교내에서 ‘학원안정
법 제정’에 반대하며 시위 농성을 한 사실
로. 9. 28. 학사징계(무기정학) (2006. 5. 29,
제169차)
박명식(63. 9. 16.), 명예, 1984・1987, 민정당 중
앙당사 점거농성, 민민학련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2.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
거하여 시위・농성한 사실로 구류 10일 및
1985. 2. 1. 학사징계(근신); 1987. 3. 4.경
부터 경인지역 민족민주학생연맹 중앙위원
으로 3. 20. 서울대에서 ‘경인지역 민민학
련 발대식’을 주관, “제헌의회 소집” 등을
주장하고 선전활동 평가서 등 표현물을
탐독・토론한 사실로 1987. 2. 28. 학사징계
(제적) 및 1988. 2. 5.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5.
9. 제137차)
박명신(65. 3.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가산중 교사로 1989. 6. 13. ‘전교
조 가산중분회 결성’, 7. 9. 여의도에서 개
최된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를 위
한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동
한 사실로 9. 26. 해직 (2003. 7. 2. 제73차)
박명천(69. 3. 1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주교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9. 5.
17.~8. 24. 사이에 교내에서 ‘통일천사 임수
경 사법처리반대 및 교원노조 사수 결의대
회’ 등의 집회를 주최하고, 통일관련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0. 2. 23.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전주지방법원)
및 1991. 2. 교원임용 제외 (2006. 10. 30. 제
185차)
박명한(60. 4. 21.), 명예, 1987,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7. 10. 20. 이리시
소재 배산공원에서 개최된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총재 환영대회’에 참가, “유신잔당
김종필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
며 시위하고 10. 22. 익산역 광장에서 개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26
된 ‘민주정의당 노태우 총재 환영대회’에서
“군부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8.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11. 5. 제222차)
박명한(60. 4. 21.),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8. 6. 9. ‘1988년도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전대협 소속
학생들과 연세대로 집결하는 과정에서 전
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및 후유증; 1988. 10. 25. 원광대에서 “광주
학살 자행한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의
해 입은 상이 (2007. 11. 5. 제222차)
박명협(63. 9. 16.), 명예, 1987, 민민투 활동
홍익대 학생으로 1987. 2. 7. 서울 중구 명
보극장 앞에서 “민주압살 살인정권 혁명으
로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표현
물 탐독 및 토론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박명화(63. 8. 18.), 명예, 1984・1986, 민정당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4. 11.
14. 민정당사를 점거하여 “전면해금 실시하
라, 노조탄압중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6. 1. 10. 구류 10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0. 10. IMF,
IBRD 총회 반대 목적의 시위에 참여한 사
실로 1986. 5.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12. 27. 학
사징계(무기정학); 1986. 11. 한국계급투
쟁사 등 이념서적을 소지하고 1987. 10.
28.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신신콘덴스에 위
장취업한 사실로 1988. 2. 6. 국가보안법위
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박몽구(56. 3. 15.),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9. 유
인물6. 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 우리의 교육지표를
배포・낭독하고 “민주교육 선언교수 즉각
석방, 교수 재임용제 폐지”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7. 31. 학
사징계(제적) (2001. 12. 20. 제34차)
박문수(60. 11. 17.),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1. 3. 전두환정권
을 비방하는 가사의 새 시대를 위한 동요
시리즈를 만들고, 수차례 광주 민주화운
| 인명편 Ⅰ| ㄱ~ㅂ
527
동 진상규명 및 군사정권 퇴진을 주도한
사실로 4. 24. 학사징계(제적) 및 6. 3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박문수(61. 11.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4. 5. 대구 아세
아극장에서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 대구・
경북지부 결성대회’에 참가,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86. 7. 14. 집시법위반, 도로교통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
지방법원) (2006. 10. 16. 제183차)
박문수(69. 1.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90. 3.~같은 해 5.
사이에 ‘현대중공업 노조탄압분쇄 및 5. 1
절 투쟁선포식’ 등 수회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2. 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전주지
방법원 군산지원) (2006. 12. 11. 제191차)
박문수(66. 3. 3.), 명예, 1985・1986, 서울대 구
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2.~같
은 해 3. 사이 총학생회장 연행을 성토하는
집회에 참가한 후 도서관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1986. 4. 28. 구로공단5거리에서 가두
시위 준비모임에 참가한 사실로 1986. 7.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3. 29. 학내에서
‘구국학생연맹’ 결성식에 참가하고 1986. 4.
11. 상왕십리 전철역 주변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를 한 사실로 1987. 5.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
울고등법원) (2011. 5. 2. 제342차)
박문숙(57. 9. 18.), 명예, 1978, 태평특수섬유
노동민주화 태평특수섬유노조 조직부 차장
으로 1978. 2.경부터 노조에서 분회장을 선
출하려 하자 사용자가 분회장을 창고 등으
로 발령・전보조치하는 등 노조탄압에 맞서
‘중식거부’, ‘잔업거부’ 투쟁을 주도한 이유
로 3. 14. 해직 (2010. 1. 11. 제295차)
박문식(58. 7. 30.), 명예, 1981・1986, 전민학련
사건, 민추위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8. 9.
14. 교내에서 유신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일자불상경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구
류 25일 및 9. 14. 학사징계(유기정학);
1980. 5. “전두환 타도, 계엄해제”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제적); 1980. 11. 중순부터 1981.
6.경 ‘전국민주학생연맹’을 구성, 서울민
주학생연맹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키로
하고 하부조직 확대 등 활동을 수행하고
노동자의 철학 등의 책자를 읽고 보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28
하는 등의 사실로 1982. 5. 22. 국가보안
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
지 5년(서울고등법원); 인천 대성목재에
위장취업한 후 1985. 5. 8.~5. 23. 사이 임
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에 참가한
사실로 1985. 5. 8.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3일, 6. 1. 구류 5일, 6. 22. 구류 7일
(인천지방법원); 1984. 10. ‘민주화추진위
원회(민추위)’를 결성한 후 1985. 6. 경까
지 ‘메이데이 가두시위’, ‘신민당사 점거
농성’, ‘노동운동탄압규탄대회’ 등을 주도
하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사실로 1986. 7. 8.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 공문서위조죄로 징
역 3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5.
11. 14, 제152차)
박문재(38. 12. 11.),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전북 옥구군 임피면 지역 부책임자
로 1972. 10. 19. 같은 면이 주관한 ‘10월
유신 및 포고령 제1호’에 대해 계몽하는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 등 박정희 정권 비
판발언을 한 사실로 1973. 1. 5. 계엄법위
반으로 징역 8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3.
12. 9. 제90차)
박문주(63. 2.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고척중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경(63. 4.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죽변종합고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9. 7.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경(68. 8.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총여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90.
11. 3. 노태우정권 비판 유인물을 제작・반
포,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 및 사회과학
서적을 취득・소지한 사실로 1991. 12. 11.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3. 7.
16. 제75차)
박미경(64. 7. 1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장으로
1985. 9. 9. 학내에서 군부독재타도를 위
해 하나로 집결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배
포하고 “학원탄압 중지”, “구속학생 석방”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11. 10. 31. 제
35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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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박미라(60. 7. 28.), 명예, 1990.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정읍 서신초교 교사로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전북지부 정읍지회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90. 4. 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란(67. 3.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구로초교 교사로 1989. 6. 12.
‘교직원노조란 참교육의 터전’이란 리본을
패용하고, 6.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 활
동사실로. 7. 2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선(66. 9.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나주 세지북초교 병설유치원 전
임강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하여 전국유치원 전임강사협의회
전남지역 사무국장 및 전교조 전남지부나
주지회 유치원대표로 활동한 사실로 1991.
4. 30. 해직 (2004. 3. 2. 제98차)
박미순(66. 8. 15.), 명예, 1990, 한국AMK 노동
민주화 청주시 AMK(한국아프라이드매그
네틱) 근로자로 1990. 5. 2.~5. 24. 사이에
노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사 측과 임금협
상을 하자 이에 반대하여 ‘민주노조추진위’
를 결성하고, 노조위원장을 불신임한 후 새
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한 사실로 1990. 5.
24. 해직; 1990. 5. 24. 회사 측의 부당한 해
고에 맞서 회사 제1공장 정문에서 관리직사
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에 들어간 사실
로 8. 31. 업무방해,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청주지방법원) (2011. 1.
24. 제333차)
박미옥(56. 10. 3.), 명예, 1979, 민주구국학생연
맹 사건 한국외대 학생으로 1979. 6. 10.~
10. 3.사이에 ‘민주구국학생연맹’(민학련)
에 가입, 제국주의론 등의 일어판 책자를
번역하고, 7. 21. 압제자 박정희를 타도하
자 제하의 유신독재 비판 유인물을 제작하
여 시내에 배포하는 등의 사실로 1980. 5.
2.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및 1981. 3. 1.
학사징계(제적) (2006. 5. 29, 제169차)
박미자(60. 12.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공항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자(65.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나산중 교사로 1989. 6. 17.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함평군지회 결성에 참여하고, 7.
19. 여의도에서 열린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30
동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미정(59. 1. 14.), 명예, 1987. 전교조 결성・활
동 오류중 교사로 1989. 6. 13. 교내에서
‘전교조 오류중분회’ 결성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9. 26. 해직 (2003. 12. 9. 제90차)
박미진(68. 8. 27.), 명예, 1991, 동아전장 노동
민주화 경주시 용강동 소재 동아전장 노조
위원장으로 1991.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투쟁 등 노조 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1992. 1. 13. 해직 (2009. 9. 21. 제282차)
박미혜(62. 6. 11.), 명예, 1989, 인천 한독 노동
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인천시 소재 한독
에 위장취업, 노조 조사통계부장으로 1989.
10. 23.~12. 21. 근로조건 개선, 노동악법
폐지 등을 요구・주장하는 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1990. 5. 26.경부터 해고자로서
한독노동자들의 쟁의에 참여한 사실로 8.
30.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박민나(59. 9. 25.),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 소재 로옴코리아 위장취업 노동
자로 1985. 6. 22. 대우어패럴 노조간부 구
속을 계기로 구로동맹파업에 참가하여 “구
속 노동자 석방, 노동조합 탄압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고 탈춤 상황극을 만들어 동참
을 호소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7. 22. 해직
(2009. 5. 18. 제270차)
박민서(60. 3. 27.), 명예, 1980,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0. 10. 17. “독재정
권 타도, 광주학살원흉 처단”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8. 학사징계
(제적); 1986. 11. 현장의 노동민주화를 위
하여 일신금속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8.
6. 29. 사문서위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9. 12. 제
27차)
박범진(40. 2. 1.), 명예, 1975. 조선일보 자유언
론 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자유언론쟁취, 해직기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신문제작거부운동’
에 참여한 사실로 3. 11. 해직 (2001. 11. 13.
제31차)
박병구(57. 2. 13.), 명예, 1974・1977, 청계피복
노조 탄압사건 동화시장 내 조운사 재단사
로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조합
원으로 활동 중 1974. 12. 22경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주도하고,
1977. 7. 혁신피혁공업사 노동자 민종진 사
| 인명편 Ⅰ| ㄱ~ㅂ
531
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업주와 노동청 규탄
시위 참가를 이유로 1977. 9. 10.해직 (2009.
6. 15. 제273차)
박병국(68. 9. 25.), 명예, 1990, 3당 합당 반대
시위 진주교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5.
7.~5. 9. 민자당 진주지구 당사 앞에서 ‘민
자당 전당대회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
방법원 진주지원) (2003. 6. 18. 제71차)
박병규(59. 4. 14.),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조선대 학생으로 1980. 3. 3. 학내 민주
화를 위하여 활동하고, 5. 16. 전남도청 집
회 및 횃불시위 추진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로 7. 31.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11. 13.
제31차)
박병근(66. 1. 16.),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7. 2. 7. 서울 종로
3가 로타리 부근 등지에서 “살인고문 자행
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
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6. 1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1. 5. 2. 제18차)
박병기(54. 6. 14.), 명예, 1978・1979,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78. 6.
29. 동 대학광장에서 유신독재의 반민주적
교육에 반대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
표한 교수들에 대한 연행에 항의하여 6・
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및 우리의 교육지표를 배포하고
“민주교육선언 교수 즉각 석방”, “유신헌법
철폐” 등을 요구・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3.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
(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12. 학사징
계(제적); 1979.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
지 수회에 걸쳐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정
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이
유로 1980. 1.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면
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00. 12. 29. 제9차)
박병렬(60. 3. 18.), 명예, 1994, 금호타이어 노
동민주화 금호타이어 노조 대의원으로 1994.
5. 25.~6. 24. 사이 “해고자 복직”,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태업 및 공장
점거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0. 13. 업무방
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을 받은 사실,
8. 30. 해직 (2004. 2. 24. 제97차)
박병무(58. 9. 12.), 명예, 1986, 5・3 인천 시위
이천전기 해고노동자로 1986. 5. 3.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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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민회관 및 인천 남구 주안1동 천주교 성당
등지에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인민노련
회원 등과 함께 “속지말자 신민당”, “민중
헌법 쟁취”, “생활임금・노동삼권 쟁취”를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1.
26.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
고등법원) (2001. 4. 17. 제17차)
박병배(58. 4.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양동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
에 선임되고, 6. 16. 전교조 강서, 남부지회
결성을 주도하여 지회장에 선임되는 등 전
교조 활동사실로 9. 26. 해직 및 1990. 10.
23.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27. 제41차)
박병서(41. 3. 2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동아일보사 편집부 기자로
1980.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맞서 자유언론
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신문제작거부
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8. 9. 해직 (2001. 8.
28. 제26차)
박병석(55. 7.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신목고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고, 6. 15.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병섭(57. 2.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고흥군 포두중 교사로 1989.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병영(62. 4. 15.), 명예, 1982. 경신공업 노조
탄압 사건 인천 경신공업 근로자로 1982.
4. 10. 근로자 6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
하여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노조
원들에게 노조활동 포기서를 받는 등 노조
설립을 방해한데 맞서 노조사수 투쟁을 한
사실로 4. 17. 해직 (2012. 3. 19. 제367차)
박병옥(56. 1. 5.), 명예, 1975・1981, 유신정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초순경 동 대학에서 유신정권 반대
학내외 시위와 학생회관 철야농성에 참가
한사실로 같은 무렵 구류 20일; 1981. 10.
23. 광주학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학
내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학사징계(근신)
(2001. 3. 20. 제15차)
박병우(62. 11. 29.), 명예, 1981・1987, 병영집
| 인명편 Ⅰ| ㄱ~ㅂ
533
체훈련 반대시위, 경동산업 노동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81. 11. 9. 성남 소재 문무대에
서 “병영집체훈련 반대”,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28. 학사
징계(제적); 1982. 3. 24. 교내에서 ‘학원민
주화투쟁 선언문’ 등을 배포하고 “학원탄
압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인천
시 북구 경동산업㈜에 위장취업, 1987. 4.
23. 회사 구내식당에서 ‘강철같이 단결하
여 1,400원을 올려받자’라는 현수막을 들
고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7. 30. 사문서위
조,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
원) 및 같은 해 5. 1. 해직; 경동산업 해고
자로 1988. 1.~1989. 4. 회사 정문 등지에
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해고근로자를 복직
시켜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6. 28. 폭행치상으로 벌금 40만원(인천
지방법원) (2004. 11. 8. 제124차)
박병준(60. 6. 2.), 명예, 1979, YWCA위장결혼
식 사건 강원대 학생으로 1979. 9. 3. 교내
에서 “독재타도” 주장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
위를 한 사실로 1979. 9. 18. 학사징계(유기
정학); 1979. 11. 24. 서울 중구 명동 YWCA
강당에서 함석헌 등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
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반대”,
“계엄해제” 등을 요구한 ‘위장결혼식’ 집회
에 참가한 사실로 1979. 11. 2. 구류 15일
(2004. 4. 13. 제102차)
박병창(60. 3.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동아여고 교사로 1989. 6. 5.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동아여중・고 분회를 결성하
여 편집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병태(57. 9. 30.), 보상, 1985, 재외 한국민주
화운동 미국 교포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
진 국민연합’ 활동 중 1985. 4. 25.경 워싱
턴 D.C. 주미한국대사관저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미규탄집회”에 참석하여 시위 중
워싱턴 D.C.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해 입은
상이 (2007. 12. 20. 제227차)
박병호(23. 3. 3.),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순
천농업전문대 교수로 1980. 5. 운동권 학생
들의 제적을 반대하는 등 신군부를 비판,
군사정권의 종식을 촉구한 사실로 1983. 2.
28. 해직 (2002. 5. 22. 제43차)
박병환(39. 4. 7.),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투
쟁 한양대 학생으로, 1964.에서 1965.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에서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65. 8. 21. 학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34
사징계(제적) (2009. 11. 15. 제289차)
박병훈(54. 1.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배영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보경(68. 11. 11.), 명예, 1989・1990, 호남대
학원민주화 호남대 학생으로 1989. 9. 11.
학생처장의 학생구속 비호 및 서부경찰서
와 야합한 사실을 폭로하며 등록금동결투
쟁을 주도한 사실로 9. 23. 학사징계(제적);
1990. 4. 25. 교내에서 ‘부당제적 및 교권
탄압 분쇄를 위한 4천 학우 결의대회’를 개
최, “부당징계 철회하라” 등을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한 사실로 1991.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2008. 6. 16. 제240차)
박보하(70. 1. 8.),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충북대 학생으로 1991. 5. 11. 청주 남문로
2가 소재 진로백화점 앞에서 열린 ‘고 박창
수 열사 추모 및 청주지역 노동운동탄압분
쇄, 살인폭력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시
민결의대회’에 참가, 시위한 사실로 10.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박복선(62. 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9.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영등포고 분회 결성에 참여하
고 6. 19.~6. 23. 사이 분회장의 구명농성
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22.
해직 (2004. 12. 6. 제126차)
박복실(58. 5. 8.), 명예, 1982, 태창섬유 노조민
주화 익산 태창섬유 전 노조위원장으로
1982. 5. 20.~5. 29. 사이에 민주노조파 위
원장이 선출되자 구사대들이 노조간부선출
을 방해하고 대의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서 구사대와 충돌한 사실로 5. 31. 해직
(2011. 1. 24. 제333차)
박복현(61. 11. 18.),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박봉재(63. 1. 2.),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현대자동차 광주사업소 직원으로 1989. 5.
16. 광주시 소재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
| 인명편 Ⅰ| ㄱ~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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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5・18 광주민중항쟁 피해자 보상 및 이
철규 사인규명’ 등을 요구하는 규탄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하던 중 경찰과의 충돌과
정에서 입게 된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부순(53. 3. 25.),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 대의원으로 1978.
2.에 있을 예정인 정기조합원 총회를 앞두
고, 1978. 2. 21. 민주노조 대의원을 선출하
기 위한 투표에 참가 중, 섬유노조의 조직
행동대와 구사대가 공장 노동조합 사무실
을 점거하여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똥물(‘똥물테러 사건’)을 퍼붓는 등 탄압에
맞서 인천산업선교회와 명동성당에서 1주
일 동안 집단 단식농성을 벌인 사실로 4.
1. 해직 (2004. 6. 1. 제107차)
박부용(61. 11. 14.), 명예, 1986, 조흥화학공업
노동민주화 고려대를 졸업, 1985. 8. 26. 조
흥화학공업에 위장취업, 근로자의 의식화・
조직화 운동을 전개한 사실로 1986. 2. 26.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5. 22. 제43차)
박분숙(59. 9. 15.), 명예, 1977, 청계피복노조
탄압사건 평화시장 내 아동복 제조사인
오리지날사 미싱사로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대의원으로 활동 중 1975.
12. 경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농성투
쟁, 1977. 9. 9. 경찰에 의해 폐쇄된 노동교
실의 반환과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의 석방
요구 시위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77. 9. 14.
해직 (2009. 5. 25. 제271차)
박삼세(07. 2. 4.), 명예, 1965, 한일협정 반대투
쟁 대구대(영남대 전신) 교수로 1965. 8.
10. 대구지역 교수단의 서명을 받아 당시
한일협정 국회비준 반대성명을 지상(紙
上)에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주도한 사실
로 같은 해 9. 30. 해직(파면) (2014. 11. 3.
제410차)
박삼옥(43. 7. 17.), 명예, 1964, 민족주의비교
연구회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64. 3.~같
은 해 6. 사이에 ‘한일굴욕회담 반대집회’
를 주도하고, 1965. 공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한일회담 반대’ 집회를 함께 주도한
동료들의 이념서적 소지사실을 수사기관
에 알리지 않은 사실로 민족주의비교연구
회(민비연) 사건과 관련하여 1968. 11. 5.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보통군법회의) (2011. 2.
28. 제336차)
박상대(60.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남중 교사로 1987. 8. 전국교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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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활동하고, 1989. 6. 15.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창립대회에 참여하고,
같은 해 6. 21. 전교조 위 학교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상란(64. 3.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울산 화진초교 교사로 1989. 6. 21. 전
교조 기금 모금운동을 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대회에 참
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상범(58. 6.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옥천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상복(67. 8. 29.),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대 예체능계열 학생회장으로 1988.
2. 26.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서 5・18광주
민주화운동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하는 ‘노태우 취임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2. 26.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일(광주지
방법원) (2005. 12. 5, 제154차)
박상순(71. 1.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90. 7. 22. 계명대
에서 열린 ‘반민주적 임시국회규탄 및 민
자당해체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및
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9.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
방법원) (2001. 7. 3. 제23차)
박상순(71. 1. 18.),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90. 7. 22. 계명대에
서 열린 ‘반민주적 임시국회규탄 및 민자당
해체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 및 가두시
위 참가 중 입은 상이 (2001. 7. 3. 제23차)
박상영(61. 1. 1.),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10. 23. 교내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반파쇼 민주투쟁 만
세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내시위를 주
도한 이유로, 1982. 4.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1.
10. 23. 학사징계(제적) (2001. 2. 5. 제12차)
박상옥(64. 8. 18.), 명예, 1988, 위장폐업 분쇄
투쟁(세창물산) 인천시 소재 세창물산노조
사무장으로 1989. 2. 12. 한국슈어프로덕
츠 노조 등과 ‘위장폐업분쇄 공동투쟁위
원회’를 결성하고, 3. 14. 국회의원회관 등
지에서 “위장폐업 방관하는 민정당을 규
탄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3. 17.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
| 인명편 Ⅰ| ㄱ~ㅂ
537
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박상옥(65. 3. 1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
의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0. 1. 해
고 (2004. 2. 17. 제96차)
박상욱(68. 1. 3.),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 6. 3. 교내에
서 “참교육 짓밟은 전교조 탄압주범 정원
식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원식
총리서리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2. 13.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8. 12. 제77차)
박상욱(64. 4. 6.), 명예, 1986, 민족민주투쟁위
활동・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4. 18.
학교 금잔디광장에서 ‘강제징집영장발부
규탄대회’를 개최, “조기징집영장 발부경
위를 발표, 살인영장 철회하라” 구호를
외치고 연좌농성을 주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한 사실로 11. 6.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2. 3. 제95차)
박상욱(67. 8.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89. 1. 4. 민정당 창
원시지구당 사무실을 점거, 투쟁선언문
등을 배포하고 “전두환 구속” 등을 주장하
며 시위한 사실로 9. 6.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1년(부산고등법원) (2004. 5. 4. 제105차)
박상원(60. 8. 27), 명예, 1986, 농민생존권투쟁
가톨릭 농민회 임실협의회 총무로 활동
중 1986. 8. 5. 임실읍사무소 앞에서 ‘농민
생존권 확보 및 민주헌법쟁취대회’를 요
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11.
1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박상일(57. 11.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통일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당직자로 1987.
6. 26. 국민운동본부가 군부독재에 항거하
기 위하여 주최한 ‘국민평화대행진’에 김영
삼 의장을 수행 탑골공원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의 고문과 구타로 입
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상정(64. 11. 25.),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6. 8. 11. 광주
동성동 세화전자㈜ 앞에서 “악덕기업주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38
응징하라”며 외치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
하고 “제헌의회 소집” 등을 주장하는 유인
물을 작성한 사실로 1987. 3. 13. 집시법위
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자
격정지 2년(광주지방법원)및 3. 24. 학사징
계(제적) (2004. 5. 4. 제105차)
박상준(69. 1.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90.~1991. ‘해직교사초
청강연회 및 민자당통합분쇄 투쟁선포식’
등에서 “민자당 박살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9. 6. 집시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
방법원) (2002. 6. 26. 제45차)
박상준(67. 1. 20.), 보상, 1986, 민민투 활동・사
건 국민대 학생으로 1986. 6. 10. 전국 민
민학련 북부지역 평의회 5차 실천대회를
열고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1986. 11. 13. 서울 영등
포구 우신극장 앞에서 ‘민민투 경인지역학
생평의회’ 학생들과 “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 등을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5. 5. 30. 제139차)
박상중(60. 6. 29.), 명예, 1983, 고려대 반파쇼
투쟁 선언 고려대 학생으로 1983. 11. 2.부
터 교내에서 고대 민주학우에게 고함, 반
파쇼 투쟁선언문을 배포하는 등 수차례
전두환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4. 2.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11. 17. 학사
징계(제적) (2001. 10. 30. 제30차)
박상현(67. 2. 27.), 명예, 1990,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 경기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5. 7. ‘민자당 해체와 노태우 퇴진을 위한
전대협 애국결사대’를 구성, 서울 여의도
소재 민자당 중앙당사를 점거하여 “민자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
실로 1991. 3. 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
년 6월(서울고등법원) (2007. 6. 4. 제209차)
박상흠(66. 1. 11.), 명예, 1991, 호남대 학원민
주화 호남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2. 25.~9. 18. 사이에 교내외에서 수회 집
회를 개최하여 “표정두열사 정신 계승하여
학원자주 쟁취하자” 등을 외치면서 시위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2. 23.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
방법원) (2006. 12. 4. 제190차)
박상희(64. 4. 28.), 명예, 1984・1985,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4. 11. 14. 서울 종로 소재 민정당 중앙
당사를 점거, “군부독재 타도하자” 구호를
| 인명편 Ⅰ| ㄱ~ㅂ
539
외치는 등 시위・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11.
20. 구류 20일; 1985. 3. 서울 시내에서 노
동문제 관련 집회에서 “노동3권 보장하라”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한 사실로 그 무렵
구류 3일 (2004. 2. 3. 제95차)
박상희(45. 11. 25.), 명예, 1974,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한신대 여학생회장 및 부
총학생회장으로 1974. 1. 서울 종로5가 한
국기독교회관에서 “유신체제 폐지”, “긴급
조치 철회” 등을 주장하는 개헌청원서명운
동 교역자들의 구속과 관련하여 개헌청원
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경위서를 작성, 등
사하여 전국의 교회 목회자에게 알린 사실
로 4. 29.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7년(비상
고등군법회의) (2004. 11. 8. 제124차)
박석균(63. 9.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파주 여자종합고 교사로 1989. 6.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6. 20. 고양시 동광교회에서 전
교조 고양, 파주 지회 결성식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7. 31. 해직 (2003. 7.
2. 제73차)
박석기(36. 5. 3.), 명예, 1980, 언론계 정화 조치
(언론인 정화조치) 합동통신사 리더스 다이
제스트 부주필로 1980. 5・18 민주화운동보
도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
하고 통신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활동과
관련하여 8. 4. 합동통신사에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박석룡(66. 4. 22.), 명예, 1989, 참세상 청년회
사건 목포대 학생으로 1988. 6.~1989. 9.
‘참세상 청년회’를 결성하고, ‘노동운동 탄
압, 전교조활동탄압 중지, 공안정치 반대’
등의 토론・학습을 하고, 기관지 등 표현물
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1990 5. 4.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3. 4. 30. 제65차)
박석률(48. 11. 16.), 명예, 1973・1979, 남민전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73. 11. 16. ‘박정
희 유신독재 반대’ 집회 및 촛불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74. 2. 22. 학사징계(제적); 서
강대 제적 후 1974. 3. 28. ‘유신헌법 및 긴
급조치 철폐’를 위한 성토대회를 개최한 사
실(민청학련사건)로 10. 18. 긴급조치위반
으로 징역 7년(비상고등군법회의); 1977.
10. 22. 남민전과 민투에 가입하고 1978. 8.
10. 격! 몰아내자 박정권 제하의 유인물
및 10. 4. 민중의 소리 2호 등을 등사하여
배포하고 청년위원회를 개최, 민주구국학
생연맹 결성을 확정하고 1979. 3. 자금마
련을 위해 보금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예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40
행위를 하는 등의 사실로 1980. 12. 23. 국
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
(대법원) (2006. 3. 13, 제162차)
박석률(48. 11. 16.), 보상, 1974・1979, 민청학
련 사건, 남민전 사건 1974. 4.~1975. 2.까지
민청학련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1979.
11.~1988. 12.까지 남민전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로 상이
및 후유증 (2011. 3. 7. 제337차)
박석면(57. 1. 4.),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건
광주제일고 학생으로 1975. 4. 16. 교내에
서 ‘고 김상진 열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사
실로 4. 16. 학사징계(제적); 전남대 학생으
로 1983. 6. 전두환정권의 비민주성을 비
판하는 내용의 마당극 ‘다람쥐나라’를 공
연하여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2001. 8.
28. 제26차)
박석병(69. 3. 3.), 명예, 1989, 3당합당 반대시
위 진주교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90.
5. 9. ‘민자당 전당대회저지를 위한 결의대
회’에 참가, 진주시 민자당당사 앞에서
“민자당 독재 분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하고, 12. 7.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를 상
영한 사실로 1991. 2.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및
1992. 12. 이를 이유로 교원임용후보자 합
격취소 (2004. 9. 20. 제119차)
박석삼(55. 12. 18.),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1978. 9. 24.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
민위원회(민투)’에 가입. 10. 6.~10. 16.까
지 수차례 “때는 드디어 왔다” 제하의 반유
신 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하고, 11. 28. 남
민전에 가입하여 1979. 3. 28. 사이에 남민
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
반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대법원)
(2006. 3. 13, 제162차)
박석수(61. 8. 1.), 명예, 1986, 라이프제화 노동
민주화 성남시 소재 라이프제화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 중
1986. 4. 21.~4. 25. “노동악법 개정하라, 폭
력경찰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을
요구・주장하며 파업・농성을 한 사실로 5.
21. 해직 (2009. 9. 28. 제283차)
박석운(55. 2. 13.), 명예, 1976・1980, 민주구국
선언,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6. 12. 8. 교내에서 ‘유신헌법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배포한
사실로 12. 9. 학사징계(제적) 및 1977. 10.
| 인명편 Ⅰ| ㄱ~ㅂ
541
14.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
격정지 2년6월(서울지방법원); 1980. 신군
부의 비상계엄령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주
화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1980. 7. 28. 학
사징계(제적) (2002. 1. 15. 제35차)
박석준(58. 2.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흥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석중(63. 6. 2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도호국단 부학생회장으로 강제징
집되어 군 생활 중 1985. 2. 24.~5. 19. 사
이에 부대 내에서 “반미반제”, “군부정권타
도” 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사회과학 서
적 등의 책자를 구입 보관한 사실로 1986.
3. 2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10. 8. 30. 제
318차)
박석중(63. 6. 25),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사망) 서울대 학도호국단 부학생회장으로
강제징집되어 군 생활 중 1985. 2. 24.~5.
19. 사이에 부대 내에서 “반미반제”, “군부
정권타도” 취지의 발언을 하고 사회과학
서적 등의 책자를 구입・보관한 이유로 구
속 1985. 8. 10.경부터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으며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
으로 인하여 2004. 6. 5. 자결, 사망 (2010.
8. 30. 제318차)
박석진(69. 8. 22.),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원으로 1991.
5. 4.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경계근무 중
시위진압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사
실로 1994. 2. 7.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
원) (2006. 11. 20. 제188차)
박선미(66. 8. 2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8. 학사징계
(제적) (2001. 11. 27. 제32차)
박선숙(66. 6. 24.), 명예, 1989・1990, 전노협 결
성 및 활동 인천시 북구 소재 명성전자노조
사무국장으로 1989. 4. 13.~1990. 1. 16. ‘인
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비상총회 및 세계노
동절 기념대회’ 등 수차례 집회・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0. 3. 해직 및 3. 29. 업무방
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인천지방법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42
원) (2001. 12. 11. 제33차)
박선영(66. 11. 20.), 보상, 1987, 전두환 정권 반
대(사망) 서울교육대 학생으로 학생운동
탄압 및 권위주의적 학사제도에 대한 분
노와 함께, 전두환 정권퇴진 및 헌법 개정
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을 열망하는 유서
를 남기고 1987. 2. 20. 투신 사망 (2001. 7.
18. 제24차)
박선영(64. 3. 18.), 명예, 1986, 서울대 연합시
위 홍익대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장으로
1986. 2. 4. 서울대에서 열린 ‘전학련 범국
민파쇼헌법철폐 서명운동 추진본부발대식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연합 결성식(서울대
연합시위)’에서 ‘신민당 및 재야세력에게
드리는 전학련 공개질의서’를 낭독하고,
“군부독재 타도”, “’파쇼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
방법원) 및 12. 16. 학사징계(제적) (2004. 1.
6. 제92차)
박선영(69. 11. 28.), 명예, 1990, ‘청주대 자주
대오’ 사건 청주대 학생으로 1990. 6. 이른
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청주대 자주대오’에 가입, 이념서적 등을
교재로 학습, 토론한 사실로 1992. 4. 7.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8월,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선오(58. 8. 3.),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79. 6. 25. 대학 중앙도
서관에서 “유신반대”, “독재타도”, “카터 미
대통령 입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한 사실로 8. 31. 학사징계(제적) (2001.
10. 17. 제29차)
박선원(63. 1. 14.),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5. 5. 14. 교내
에서 ‘전학련 3차대회 및 광주학살원흉처
단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 수차례 광주민
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전두환 군사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6. 11. 11.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대법원)
(2003. 6. 10. 제70차)
박선주(64. 12. 28.),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2. 5.~1984. 4. 사
이에 “학원민주화”, “군부독재 타도”, “학
도호국단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회 시위
를 하고 위 내용의 스티커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1990. 2. 교원임용 제외 (2011. 2. 14.
제335차)
| 인명편 Ⅰ| ㄱ~ㅂ
543
박선희(61. 12. 6.),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11. 16. 동료 학
생들과 함께 반파쇼 투쟁 결의문 등의 유
인물을 배포하고, “파쇼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84. 2. 20. 징
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11. 17.
학사징계(제적) (2001. 4. 3. 제16차)
박성구(59. 9.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고 교사로 1989. 6. 9. 교내에서 개
최된 ‘전교조 영등포고 분회 결성식’에 참여
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
실로 9. 22. 해직 (2003. 7. 2. 제73차)
박성규(54. 4. 9.), 명예, 1975・1989, 김상진 열
사 추도시위, 전교조 활동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 3. 및 4. 7. 교내에서 민주청년학
생연합사건 1주년을 맞아 유신헌법 철폐
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9.
학사징계(제명); 1975. 5. 22. ‘고 김상진열
사 추도식’을 거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회
의에 참가, 학생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12.
2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서울지방법원영등포지원); 1980.
5. 18.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교내에
서 신군부 집권음모 저지 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무기정학); 연신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성남(66. 8. 12.),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계명대 졸업생으로 울산 신성실업에 위
장취업 중, 1989. 1.경부터 세계철학사 등
을 소지, 토론 학습하고, 1990. 4. 28. 울산
시 현대중전기앞에서 ‘현대중공업에 투입
된 “공권력 철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1. 2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
지 1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0. 9.
해직 (2006. 7. 10. 제174차)
박성남(66. 8. 12.),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5. 22. 교내에
서 ‘광주민중항쟁진상규명 및 정신계승대
회’ 참여 및 시위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2. 24. 제97차)
박성득(50. 12. 1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문화방송 경향신문기자로
1980. 5. 9. 편집국 사무실에서 기자협회
경향신문 분회 기자총회를 열고 “계엄해제,
언론검열철폐, 검열시 삭제부분 공백제작,
기관원의 편집국 출입금지” 등 3개항을 결
의, 5. 22.경부터 신문제작거투쟁에 참가하
여 6. 9. 계엄사합수부로 연행, 6. 23. 구속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44
된 사실로 6. 23. 해직 (2005. 4. 18. 제135차)
박성룡(58. 10. 25.),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78. 11. 3. 교내에서 “유
신헌법 및 학도호국단 제도폐지” 등을 주장
하는 우리의 동지 인하인이여, 깨어나라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1.
14. 학사징계(퇴학) 및 1979. 2. 2.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8. 28. 제26차)
박성모(66. 7.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10. 31. 건국대
농성학생 강경진압에 대한 항의로 광주 방
림2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시위 등을 벌
인 이유로 1987. 4.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및 1987. 1. 24. 학사징계
(제적) (2001. 2. 5. 제12차)
박성복(64. 11. 25.), 명예, 1985・1986,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군부독
재 타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등을 주장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7. 5. 29.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9.
부터 고려대 광주학살원흉처단 및 보수대
연합 구도분쇄 투쟁위원장으로 미대사관에
들어가 “헌법특위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3.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2. 제98차)
박성수(68. 8. 3.),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사건 장로회신학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
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2. 21. 학사징계
(제적) (2001. 11. 13. 제31차)
박성수(60. 2. 10.), 명예, 1989,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포항종합제철 노조대의원 및 ‘민
족포철 민주노조추진협의회’ 대표로 포철
민주노조쟁취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사측
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설서 작성・배포에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등 민주노조건설 활
동과 관련하여 1990. 9. 24. 해직 (2008. 4.
14. 제236차)
박성숙(70. 4. 8.), 명예, 1992, 평화실현 학생연
맹 사건 전남대 졸업생으로 1992. 3. 14.
내장산 국립공원 내 민박집에서 “미군 철
| 인명편 Ⅰ| ㄱ~ㅂ
545
수와 한반도 비핵지대화, 국가보안법 등
악법철폐” 등의 강령을 내건 ‘평화실현학
생연맹(평실련)’을 구성, 1992. 5. ‘평화실
현, 자주통일’ 제하 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활동사실로 1995. 2. 22.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2005. 5. 16.
제138차)
박성식(62. 12. 3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삼성고 교사로 1989. 6. 13.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
고, 6. 15. 전교조 서울시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성우(68. 5. 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9. 4. 16. 교내에
서 “광주학살 원흉 노태우 퇴진하라” 등 구
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
에 참가한 이유로 10.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7. 3. 제23차)
박성원(58. 9. 15.), 명예, 1986・1991, 노태우정
권반대 사건 경남대 학생으로 1986. 4. 27.
마산종합운동장 앞에서 “파쇼헌법 철폐하
고 민주헌법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5. 25. “전두환 파쇼정권
퇴진” 주장의 유인물을 배포키로 하는 등
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8. 23.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
원); ‘민주헌법쟁취 국민경남본부’ 간사로
1987. 10. 16. 마산시내 일원에서 “군부독
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1988. 1. 25.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마산지방법
원); 마산에서 사회과학 서점을 운영하면
서 사회과학서적 및 문건 등을 판매・배포
한 사실로 1991. 3. 29.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마산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박성이(66. 9. 2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시립대 학생으
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
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9.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박성인(52. 1. 18.), 명예, 1974, 박정희정권 반
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4. 10. 29. “유신헌
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46
사실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20일;
1974.~1975. 학생회 임원으로 유신반대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0. 학사징계(제적);
1978. 9. 22. 종로구 소재 한국기독교회관
에서 ‘동일방직 오물세례’를 재연하는 연극
공연 후 “독재타도, 노동3권 보장”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구류 29일 (2001.
7. 3. 제23차)
박성인(52. 1. 18.), 보상,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1978. 9. 22. 종로구 소재 한국기
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오물세례’를 재연
하는 연극공연 후 “독재타도, 노동3권 보
장”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7. 3. 제23차)
박성인(59. 8. 10.), 명예, 1986・1991, 보임다산・
제파피디그룹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5. 9.
3.~1986. 3.경 사이에 ‘다산기획실’을 설립,
지역노동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
고, ‘정치적 노동운동’ 등에 관하여 수회 세
미나를 하고 관련 서적을 소지하는 등의 사
실로 1986. 9.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 실
무간사로 1991. 2.초순경~같은 해 7.중순경
사이에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그
룹’(일명 제파피디그룹)을 구성, 울산・부산
지역 지도책으로서 이념서적 등의 책자로
토론하고,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
하여’ 등 주제의 글을 작성하여 내부 토
론용으로 배부하는 등의 활동 사실로
1992. 1.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6.
19, 제171차)
박성준(65. 3. 2.), 명예, 1986・1987,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총학생회 준비위원장
으로 1986. 9. 10.부터 수차례 교내에서 “강
고한 투쟁으로 학생회를 사수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5.
11. 학사징계(무기정학); 1987. 12. 16.부
터 구로구청을 점거하고 ‘부정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 쟁취대회’를 개최하고 “부정선
거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988. 3. 28.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성철(68. 5. 27.),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동국대 학생으로 1986. 11. 13. 서울 신길
동 소재 우신극장 주변 노상에서 반제반
파쇼민족투쟁위원회(민민투) 소속 학생
들과 ‘전태일 추모 및 제헌의회 소집을 위
| 인명편 Ⅰ| ㄱ~ㅂ
547
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한 후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3.
1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6.
12. 제21차)
박성철(65. 10. 9.), 명예, 1988, 노태우 정권반
대 성균관대 조국의 자주화와 평화통일촉
진 학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988. 5. 2.
교내에서 ‘성균관대 조통특위 발족식’을 거
행하고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
당기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
차례 평화통일 촉진 등을 요구하는 학생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 학사징계(제적)
및 11.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성태(63. 5. 16.), 명예, 1984・1985, 삼민투위
활동・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4. 3.
‘삼민투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1985.
4.~같은 해 7. 사이 수차례에 걸친 반정
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7. 1. 1. 학사징계(제적) (2002. 5. 22.
제43차)
박성현(56. 3. 25.),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농민으로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맹 회
원으로 활동 중 1988. 11. 4. 광주시 충장
파출소 도로에서 “전두환・이순자 구속과
노태우 처단 궐기대회”에 참여하여 시위
중 진압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박성호(61. 11. 21.), 보상, 1990, 금강공업 노조
탄압 사건(사망) 안산시 소재 ㈜금강공업
근로자로 1990. 8. 14. 노조결성을 주도하
고 노조부위원장으로 활동 중, 8. 29. 회사
가 노사간 협상합의를 어기고 노조를 와해
시킬 목적으로 기숙사를 봉쇄하고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 강경진압하는 등 탄압에
맞서 농성 중 라이터와 시너를 들고 경찰
철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한
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1990. 9.
11. 사망 (2004. 6. 15. 제109차)
박성호(62. 4. 15.), 명예, 1991, 한진중공업 노
동민주화 한진중공업노조 선전부장으로
1991. 2. 13.~7. 7. 사이에 ‘박창수 위원장
구속석방 및 조합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
최한 것을 비롯하여, 박창수 의문사 이후
“박창수 사망 진상규명”, “노동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사내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2. 9. 2. 업무방해로 징역 1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48
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및 1991.
9. 26. 해직 (2006. 6. 26. 제172차)
박성호(62. 7. 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숭실대 인문대 학생회장으로 1985. 3. 14.
같은 학교 도서관 앞에서 열린 학원자율보
장과 총학생회의 인정을 요구하는 학생총
회 및 3. 29. 같은 곳에서 열린 ‘학원수호
결의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한 사실로 1986. 5. 17.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6.
29. 제275차)
박성훈(57. 10. 4.),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77. 10. 25. 77연세 민
주수호 결사 투쟁선언 등의 유인물을 배
포하고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8. 6. 19.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성희(69. 11. 3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서원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9.
11. 2. ‘5공비리 척결 및 공안정국 격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공안통치 분쇄
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2.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2001.
1. 8. 제10차)
박성희(66. 5. 20.), 명예, 1988, 연경전자 노동
민주화 서강대 학생으로 1988. 7. 13. 부
천시 소재 연경전자에 위장취업, 1989. 4.
15.~5. 26. 사업장에서 “노조탄압 분쇄하
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8. 23. 사문서위조, 업무방
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및 1989.경 해직 (2005. 3. 14. 제133차)
박성희(64. 6. 28.),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교내서클 ‘기독학생회’ 활동 중
1984. 9.경 위 대학교 민주로에서 전남대학
교 학생들과 연합 개최한 “군부독재정권타
도”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의 수배를 당하
여 학교에 나올 수 없었던 이유로 1987.
2. 9. 학사징계(제적) (2007. 4. 30. 제205차)
박세길(63. 5. 3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중퇴생으로 1986. 4. 12. 인천
에서 노동운동 준비모임을 구성, ‘학생운
동의 좌표와 향방’ 제하의 표현물을 탐독
하고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조국통
일’ 등에 대해 발언한 사실로 1987. 3.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2005. 8.
29. 제146차)
| 인명편 Ⅰ| ㄱ~ㅂ
549
박세원(60. 11. 15.),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1. 10. 21. 교내에
서 민주화투쟁 선언서를 배포하고 “민
주학우여 전두환을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2. 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
원) 및 1981. 11. 4.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세원(59. 12. 20.),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78. 11. 7. “구속학생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79. 7. 5.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자격정지 8월
(대구고등법원) 및 1978. 11. 27. 학사징계
(제명) (2001. 10. 30. 제30차)
박세원(43. 2. 4.), 명예, 1975, 조선일보 자유언
론 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자유언론쟁취, 편집국장 인책’ 등을 요구
하며 제작거부농성을 하는 등 자유언론실
천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3. 10. 해직 (2001.
11. 13. 제31차)
박세원(54. 3.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전주 영생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세정(42. 10. 5.),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 투
쟁 1969. 9. 13.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헌
은 역천이다, 5・16은 4・19를 학살했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구류 20일(서울지
방법원); 1969. 11. 전남도청 앞에서 ‘3선개
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과 3선 개헌반대 시위를 한 사실로 구류 20
일(광주지방법원) (2002. 2. 14. 제37차)
박세종(66. 8. 14.), 명예, 1987, KBS별관 점거
농성 사건 전남대 학생으로 1987. 12. 11.
한국방송공사 별관 3층을 점거, 우리는
왜 KBS에 들어왔는가 유인물을 낭독・배
포, “부정선거 저지하여 군부독재 끝장내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집시법위반, 대통령선
거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9. 30. 제83차)
박세창(56. 6.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효성여중 교사로 1987. 6. 20. 전
국교사협의회 대구중남구지회 사무국장
으로 활동하고, 1989. 5. 2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중남구지회 사무국장
으로 전교조 활동을 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세훈(70. 9. 29.), 명예, 1991, 민자당사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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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농성 연세대 학생으로 1991. 5. 13. 전국대
학생대표자협의회의 주도하에 민자당 중앙
당사를 점거,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7.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
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박세희(51. 10. 10.), 명예, 1972, 민우지(NH
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NH회를 구성하
여 1972. 12. 4. 교내정문에 게시된 ‘한국
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 박자’는 현수막
을 소각하고, 1973. 3. 5. 유신체제 비판지
인 민우지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8. 31.
학사징계(제적) 및 1974. 2. 22.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6월, 집행유예 4년(서울
고등법원) (2003. 4. 22. 제64차)
박수경(65. 2.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여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학교에서 ‘전국 반외
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위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이유로 1987. 2. 12.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1986. 12. 8. 학사징계
(지도휴학) (2001. 10. 17. 제29차)
박수경(62. 4.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일신여상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수경(64. 7.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묵호여중 교사로 1989. 5. 10.~11. 4.
‘전교조 강원지부동해지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로 1990. 6. 25.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박수본(68. 5. 5.), 명예, 1989, 민정당연수원 점
거농성 사건 전남대 공안통치분쇄 및 노태
우정권타도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1989. 11. 8.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
시위한 사실로 5. 2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0. 5. 17. 학
사징계(제적) (2003. 9. 30. 제83차)
박수연(62. 2. 15.), 명예, 1992, 충남대 문화전
선 사건 충남대를 졸업, 1989. 8. 13. 충남
대 ‘계룡문화’ 회원들과 함께 하계수련회
를 개최하여 “혁명문예, 혁명전위 기치아래
군사파쇼 타도” 등을 기조로 문화전선 조
| 인명편 Ⅰ| ㄱ~ㅂ
551
직을 결성하고, 기관지 ‘문화전선’ 및 강령
초안 등을 제작・배포하고 이념서적 등 책
자를 구입,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1992. 7.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2년(대전지방법원) (2007.
10. 8. 제218차)
박수원(53. 1. 23.), 명예, 1981・1989, 전교조 결
성・활동 1981. 4. 서울 남서울중 교사로 학
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희성
시인의 사월의 시 등의 시를 적어준 사실
로 9. 25. 해직(권고사직); 서울 둔촌중 교사
로 1989.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둔촌중 분
회결성에 참여하고 분회장에 대한 징계철회
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는 등 전교조활동을
한 사실로 9. 2. 해직 (2003. 12. 2. 제89차)
박수정(71. 8. 19.), 명예, 1997, 사회민주주의청
년연맹(사민청) 사건 1991. 11. 사회민주주
의청년연맹에 가입, 11. 24. ‘제6차 사민청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강령, 규약 개정안
을 채택, 단체를 구성하고 1992. 10. 18.
‘사민청 제7차 정기총회’ 자료집 등 다수의
표현물을 취득・제작・배포하고, 1997. 1.
11.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노동법・안기
부법 개악규탄 결의대회’ 등 집회 및 시위
에 참가한 사실로 1997. 7. 3.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2008. 1. 21. 제230차)
박수현(61. 2. 25.), 명예, 1986, 신생 노조탄압
사건 신생㈜ 생산직 사원이자 동 회사 노
동조합 부위원장으로 1986. 3.경부터 사용
자가 노조불인정 등 노조를 탄압하면서 4.
22.~4. 24. 구사대를 동원, 노조 관련자의
출입을 저지하자 회사 정문 및 사무실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0. 30. 폭처법위반으
로 벌금 7만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같은 해 4. 24. 해직 (2009. 6. 8. 제272차)
박수호(61. 1. 27.),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
민주화 한국통신 노조 교섭국장으로 1994.
7. 27.~1995. 5. 1.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
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
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농
성 및 시위를 하고, 1995. 5. 22.~6. 6.까지
노조원들이 ‘출근시간 지키기운동’을 하도
록 기자회견을 한 사실로 1995. 8. 23. 업
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및 같은 해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박숙자(61. 8.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낙동중 교사로 1989. 6. 9.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성주지회 결성식에 참가하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52
1989. 6. 29. 전교조 상주지회장 징계철회
농성에 가담하는 등 전교조활동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숙자(43. 11. 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로
1980. 편집권 독립쟁취를 위해 검열거부에
동참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편집권 독
립과 언론 자유를 위한 우리의 견해라는
결의문 작성에 동참하여 언론수호를 위해
신문제작을 거부한 사실로 8. 16. 해직
(2003. 9. 23. 제82차)
박순관(58. 5. 15.), 명예, 1986, 라이프제화 노
동민주화 경기 성남시 소재 라이프제화 노
동조합 부위원장으로 1986. 4. 21.~4. 25.
까지 “최저생계비 보장하라”, “노동악법 개
정하라” 등을 요구・주장하는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7.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및 같은 해 4. 28. 해직 (2009. 4. 20. 제268차)
박순기(65. 8. 2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교대 학생으로 1986. 5. 28. 교내에
서 총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여 “호헌철
폐” 등의 내용으로 연설을 한 사실로 6. 6.
학사징계(지도휴학) 및 1989. 2. 교원임용
제외 (2006. 7. 10. 제174차)
박순남(59. 5.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횡성 갑천중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22.해직 및 1990. 5.
10.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춘
천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박순덕(66. 4. 15.), 명예, 1989・1990, 대하염공
노동민주화 대구 대하염공 노조사무장으로
1990. 5. 9. “노조탄압 고소조치 철회”라는
대형 현수막을 회사정문 옆 담벽에 게시하
고, 2. 3 당국의 노조탄압 일환인 서구청장
의 노조업무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
부한 사실로 1990. 8. 7. 노동조합법위반으
로 벌금 1백만원(대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해직 (2005. 10. 10, 제149차)
박순배(64. 7. 26.), 명예, 1987, KBS점거농성
사건 인하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7.
12. 11.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공사 별관
을 점거하여 우리는 KBS에 들어 왔는가
제하 유인물을 배포하고 “부정선거 저지하
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왜곡 편파보도
KBS 응징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
한 사실로 1988.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
부지원) (2007. 5. 14. 제207차)
| 인명편 Ⅰ| ㄱ~ㅂ
553
박순보(43. 12.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부산 서면중 교사로 1989. 5. 13. 부
산교대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부교협 회원모임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
화를 위해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5. 해직 (2003. 5. 13. 제66차)
박순섭(58. 7. 20.),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5. 15. 졸업정원
제, ‘국풍81’ 비판 및 “파쇼정권 타도”를 주
장하는 학원음모의 실체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하고 시위를 선동한 사실로 12.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
원) (2004. 2. 3. 제95차)
박순식(48. 1. 11.), 명예, 1971・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1. 문리대 ‘교련
반대시위(횃불시위)’를 주도, 수배를 받던
중, 북한의 불온유인물을 회람한 것으로
용공조작되어 5. 31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1972. 4. 19.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1974. 4. 3. 민청학련 구성원과 유신정권에
대항한 거사 등을 논의하고 4. 10. 수배자
등에게 은신처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로 8.
17. 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 등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학사징계(제적) (2004. 8. 16. 제116차)
박순식(48. 1. 11.), 보상, 1971, 박정희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1. 문리대 ‘교련반
대시위(횃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에 연
행, 북한의 불온유인물을 회람한 것으로
용공조작되는 과정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
로 입은 상이 (2004. 8. 16. 제116차)
박순애(56. 6. 28.), 명예, 1982, 원풍모방 노노
조탄압 사건 원풍산업 노동조합 부조합장
으로 1982. 9. 25.~9. 29. ‘원풍산업 노조
합법성 쟁취’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3. 4.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2. 9. 25.
해직 (2001. 8. 14. 제25차)
박순연(65. 9. 17.), 명예, 1986, 동양고무산업
노동민주화 부산 동양고무산업 노조원으로
1986. 3. 18. 및 3. 25.에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최저생계비 확보” 등을 요구
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유인물을 배포하
며 건물옥상과 출입문에서 시위를 한 사실
로 4. 22. 해직 (2010. 11. 29. 제328차)
박순옥(38. 4. 18.), 보상,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불광동 은광교회 신자로 1969. 9. 7. ‘3
선개헌 반대투쟁’을 위하여 서울에서 마산
까지 단식도보행진 중 김천에서 중앙정보
부 요원에게 연행되어 남산중앙정보부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54
이송, 고문・구타로 입은 상이 (2005. 12. 5,
제154차)
박순이(61. 10. 20.),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동민주화 인천 작전동 소재 마이크로전자
㈜ 노동조합 법규부장으로 사용자가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무교대
시간을 변경하는 등 탄압에 맞서 1985. 7.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회관 내 연맹 위원
장실을 점거하고 “노동3권 보장, 부당노동
행위 중지하라” 등을 요구하며 시위・농성
한 사실로 1986. 5. 17.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및
1986. 1. 18. 해직 (2001. 3. 20. 제15차)
박순이(61. 5. 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 구사대의 노조간부
감금・폭행 및 구속에 항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노조말살 정책
중지” 등을 요구・주장하며 단식 등 농성을
한 사실로 11. 12.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순자(60. 3.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28.
해직 (2009. 8. 24. 제279차)
박순정(61. 4. 19.),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2. 3. 9.부터 교내
에서 반파쇼 민중해방 투쟁선언을 작성
배포하는 등 수차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4. 8.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순창(65. 9. 15.), 명예, 1988,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병역특례노동
자로 노동조합 안강지부 회계 감사로 활동
중 1988. 12. 26.~12. 31.경까지 위 공장에
서 “부당해고 철회”,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및 토론회, 집회 등을 개최
하고 1989. 2. 20. 육군 제2훈련소에 입영
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 활동을 지속한 사실로 1989. 5.
26.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병역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및 벌금30만원(대구
지방법원경주지원) 및 같은 해 1. 30. 해직
(2007. 10. 15. 제219차)
박순철(42. 10. 20.),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 인명편 Ⅰ| ㄱ~ㅂ
555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 민주화운동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관련기사를 보도하고
시위 및 농성한 이유로 1975. 10. 10. 해직
(2001. 5. 15. 제19차)
박순환(65. 2. 2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6. 10. 4. 동작구
사당동 가두에서 “살인철거 중단하라”, “헌
법제정 민중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4.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4. 11. 1. 제123차)
박순희(47. 11. 8.), 명예, 1980,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노동조합 부지부장으
로 1975. 4. 노동3권 등 기본권 보장과 노
동자 생존권 보장궐기대회에 수차례 참
가하는 등 민주노조운동을 전개한 이유
로, 1980. 8. 20. 노동조합정화지침에 의
해 10. 31. 해고; 이후 원풍모방 노조원 강
제해고 등 탄압에 항의하는 농성을 주도한
이유로, 1983. 5. 7.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6월(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1. 2. 19. 제13차)
박승덕(54. 1.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승렬(57. 9.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송원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승렬(60. 6. 15.), 명예, 1984・1985, 청계피복
노조 합법성쟁취 투쟁 성균관대 문과대 학생
회장으로 1984. 11. 13. 서울 종로에서 ‘청
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1985. 5. 3.부터 교내에서 ‘이윤성 추도식’
등의 집회에 참여하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박승민(70. 9. 18.),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동신전문대 학생으로 1990. 5. 4. 광주
시내에서 “민자당을 박살내자, 5월 정신 계
승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7.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5. 9.
26, 제148차)
박승완(67. 2. 2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56
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9. 4. 14. 학내에서
‘문익환목사 석방 결의대회’ 및 5. 1. ‘4.
30. 노동절행사 봉쇄규탄 결의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1. 24.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벌금 10만원(서울
형사지방법원) (2010. 3. 29. 제302차)
박승용(69. 1. 20.),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
민주화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공업㈜
병역특례 노동자로 1991. 5. 15.부터 회사
에서 “임금인상,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6. 18. 해직 (2003. 11. 11. 제87차)
박승일(66. 12. 1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11. 5. 교내에서
‘호남애국학도 건국대 진상규명 투쟁대회
및 제2차 학생비상총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로 11. 7.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5
일 (2006. 1. 9, 제156차)
박승제(53. 12.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산중 교사로 1989. 6. 2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24. 해
직 (2002. 4. 27. 제41차)
박승태(65. 11. 15.),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민정당사 연수원을 점거, “군
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6. 4. 3.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5. 10. 17, 제150차)
박승혁(64. 8. 3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6. 1. 24. 경북섬
유회관 7층 대한화섬 대구연락사무소 사
무실을 점거, ‘민주화를 위한 세력의 단
결’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이유로 1986. 6. 30.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박승현(59. 10. 21.),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24. “안보경
협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박승호(57. 10.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선린상고 교사로 1987. 9. 민주교육
추진전국교사협의회에 참여하고, 1989. 5.
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기인대회 및 준
| 인명편 Ⅰ| ㄱ~ㅂ
557
비위원회 결성대회, 6. 23.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에 선임되어 활동
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승호(58. 1. 29.), 명예, 1988, 안산지역 노동
민주화 안산 반월공단 노동상담소장으로
1988. 3.~같은 해 4. 사이에 동양고압고무
근로자들에게 노조결성 관련 교육을 하고,
삼목강업, 상양금속, 광진상공 등 반월공단
지역의 노조결성 및 쟁의 행위에 개입한
사실로 1989. 10. 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0월(수원지방
법원) (2011. 4. 4. 제339차)
박승희(72. 4. 12.),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사망) 전남대 학생으로 1991. 4. 29. 위
대학 5・18 광장에서 열린 “강경대 살인 규
탄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에 참여하던 중, “5월 광주 배후조종 미국
놈들 물러가라, 노태우는 물러가라, 2만 학
우 단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학 본부
건물 뒤에서 분신 후 뛰어가다 쓰러져 전
남대병원에서 치료 중 5. 19. 사망 (2001. 4.
3. 제16차)
박시양(62. 2. 18.),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3. 27. 교내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탄압에 대하여 미국
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전 용봉학우 여러
분께 드리는 글, 반외세 투쟁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24.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및 같은 해 12. 3.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21차)
박시종(64. 6. 18.), 명예, 1985・1986, 5・3 인천
시위, 반제동맹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5. 1. 영등포구 로타리 부근에서 ‘노
동악법 개정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최저
임금제 실시, 노동조합 탄압 중지, 군부독
재정권 퇴진”의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12. 1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1.
15. 학사징계(제적); 1986. 5. 3. 인천시민
회관에서 열린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결성
식에 참가하여 “민중정권 수립하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8. 10.경 ‘반제동맹
당’을 결성, “직선제 개헌쟁취” 주장 시위
등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표현물 등을 소지
한 것과 관련하여 1987. 9. 5.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6
월, 자격정지 3년6월(서울고등법원) (2004.
3. 30. 제101차)
박신선(73. 1. 7.), 명예, 1995, 노점상 생존권 투
쟁 성균관대 학생으로 1995. 3. 24. 위 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58
학교에서 열린 ‘노점상 최정환 사망사건
규탄 및 투쟁 결의대회’에 참가, “노점상
및 철거민 생존권 보장, 열사정신 계승” 등
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한 사실로 7.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서울지방법원) (2007. 10. 8. 제218차)
박신숙(62. 5. 1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01. 16.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신용(60. 10. 28.), 명예, 1988・1989, 포항 삼
풍공업 노조결성 투쟁 포항시 소재 삼풍공
업 근로자로 포항제철 및 협력사의 노조
설립 방해 및 탄압에 맞서 1988. 6. 28.부
터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주도하
고 1989. 1. 경 협력업체 노조들의 연대체
인 포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를 발족, 활
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1991. 6. 12. 해
직 (2010. 1. 18. 제296차)
박신자(66. 3. 10.),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일섬유노조 쟁의부장
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
우 중지” 등을 요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 선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사이 동맹파업을 주도한 사실
로 7. 3. 해직 (2009. 10. 12. 제284차)
박실(39. 10. 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으로 위
신문사 언론자유투쟁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장으로 활동 중 1974. 10. 24. 언론자유 수
호선언을 주도하는 등 언론자유투쟁을 전
개한 활동과 관련하여 8. 1. 해직 (2001. 4.
17. 제17차)
박양수(55. 8.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무안종합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양숙(63. 6. 29.), 명예, 1985・1989, 삼민투 활
동, 위장취업 등 성균관대 삼민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5. 5. 17. 교내에서 ‘광주영령
추모식’을 개최하여 “군부정권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집
회・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5. 11.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6. 2. 성남시
㈜해성에 위장취업, 1989. 5. 노조를 결성
| 인명편 Ⅰ| ㄱ~ㅂ
559
하고 노조사무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9.
8. 11.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4.
13. 제102차)
박양순(59. 10. 4.),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 노조원
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
용자와 섬유노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며 방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의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
성한 사실로 4. 1. 해직; 1978. 5. 15. 동일
방직 노조파괴를 주도한 섬유노조 지부장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후보로 출
마하자 낙선시킬 목적으로 부산진구 주택
가 등지에 비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79. 2. 7.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고
등법원) (2001. 8. 14. 제25차)
박양주(33. 8. 1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편집국장 겸 주
간한국부장으로 1980. 광주민주화운동보
도와 관련하여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
하고 ‘신문제작거부운동’을 주도한 사실로
8. 1. 해직 (2001. 8. 28. 제26차)
박연실(64. 2.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4. 14. 교내 도
서관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족자주
경제 압살하는 수입개방 철회하라,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
실로 8. 16. 학사징계(제적) 및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광주지방법원), 이를 이유로 1988. 8.
19.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5. 5. 2. 제136차)
박연임(61. 7. 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15.
해직 (2009. 9. 28. 제283차)
박연재(52. 4. 6.), 명예, 1971, 3선개헌 반대투
쟁 전남대 학생으로 1971. 4.~같은 해 5.
“부정선거 규탄, 교련반대, 박정희 장기집
권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6.
10. 교내 강의실에서 철야 농성한 사실로
10. 16.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2. 20.
제34차)
박연재(52. 4. 6.), 보상, 1971, 박정희정권 반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60
전남대 학생으로 1971. 6. 10. 교내에서 박
정희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철야농성 후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구타
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12. 13. 제127차)
박연호(54. 12. 25.), 명예, 1975, 김상진 열사
추도식 서울대 학생으로 1975. 5. 22. 동
대학에서 개최된 ‘김상진 학우 장례식’ 집
회에 참가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호
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27.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
년6월(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2001. 5.
15. 제19차)
박열이(67. 8. 8.), 명예, 1991, 파티마병원 노동
민주화 대구파티마병원 노조 조사통계부
장으로 1991. 3.~같은 해 6. 사이 “기본급
인상”, “주 44시간 근무보장”, “의료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냉각기간을 거부하고 철야
농성 등 쟁의를 주도하고, 경북대에서 열
린 ‘임금쟁취 결의대회 및 고 박창수 위원
장추모제’ 등에 참가하여 촌극을 공연한
사실로 1992. 3. 2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대구
지방법원) 및 1991. 8. 28.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박영규(48. 8. 2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합동통신사 기자로 1980. 5.경
신군부의 언론검열에 대항하여 제작거부 운
동에 참여한 이유로 8. 20. 해직 (2001. 10.
17. 제29차)
박영규(61. 5.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강일중 교사로 1989. 4. 11. 서울교
사협의회 강남・강동지역 협의회 강일중 분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요구하
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로
7. 14. 해직 (2003. 10. 30. 제86차)
박영균(69. 9. 21.),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6. 24. 광주지방
법원 옥상에서 “이철규 사인규명 및 노태
우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시위 중 진압경
찰의 연행을 피하려다 추락하여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영균(67. 10. 10.), 명예, 1990, 민미련 활동・
사건 화가로 1990. 6. 10. 성균관대 노천극
장에서 ‘민족민주열사 추모제 및 국민전진
대회’ 대형걸개 그림을 전시하고 7. 22. ‘민
중적 사실주의 기초한 창작방법론’ 등의
강령을 내건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서
울민미련)을 결성하고 ‘대중활동가론’ 등을
토론하는 등의 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울형사지방
| 인명편 Ⅰ| ㄱ~ㅂ
561
법원) (2004. 12. 6. 제126차)
박영기(55. 8. 2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민주쟁취국민운동 충남본부 조직국장
으로 1987. 11. 28. 대전역 광장에서 “노태
우는 광주사태 및 12・12사태의 반란주범
으로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
부정선거 중단하라, 끝장내자 군부독재”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2. 집시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대전지방법
원) (2001. 8. 28. 제26차)
박영두(55. 7. 28.), 보상, 1984, 삼청교육대 사
건(사망) 경기도 파주에서 형이 운영하는
체육관 일을 돕던 중 1980. 8. 여름 휴가차
놀러간 경남 통영에서 강제로 끌려가 삼청
교육대 입소 후 1981. 1. 16.경부터 보호감
호 2년 처분, 재소자들에게 가해지는 인권
유린에 분노 항의하다 육군교도소에 복역
후 1983. 3. 22. 청송보호감호소로 이감, 감
호소에서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등으로 투쟁 중 1984. 10. 11. 교
도관의 재소자 폭행에 항의하여 “교도관
폭행근절”, “재소자 처우개선” 등을 외부에
알리려 난동사건을 벌이려다 교도관들로부
터 통닭구이 고문, 집단폭행을 당하여 10.
13. 수갑을 한 채 변기에 엎드린 상태로 사
망 (2006. 8. 28. 제178차)
박영락(59. 2. 12.), 명예, 1987,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광양 포항제철 근로자로 1987. 7.~
같은 해 9. 사이에 순천카톨릭농민회, 매곡
동 천주교회 등을 방문하면서 노조설립에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고, 같은 해 10.경 순
천 소재 포장마차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관
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료 근로자들과 협의
한 사실로 11. 7. 해직 (2010. 11. 15. 제326차)
박영래(64. 9. 13.),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숙명여대 삼민투위 소속으로 민중민
주화운동 탄압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5. 5. 15.~같은 해 8. 29. “군부
독재타도 및 학원탄압저지”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3. 20. 제15차)
박영만(67. 6.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90. 4. 19. ‘4・19혁명계
승제’ 등 수차에 걸쳐 노태우정권 타도 시
위에 참가한 이유로 1990. 7. 26.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
방법원) (2001. 5. 15. 제19차)
박영미(63. 10. 10.), 명예, 1985・1987, 전두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62
정권 반대 성신여대 학생으로 1985. 11. 30.
교내에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군사
정권 퇴진,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6. 20.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985. 2학기 학사징계(제적); 현장 노동민
주화 활동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
을 이용하여 1987. 3. 2. 삼지실업에 제출
하여 행사한 사실로 1988. 10. 21.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
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박영미(62. 3.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혜
천여중고 사학민주화 대전 혜천여중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 발기
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
교방침에 맞서 “교사신분보장”, “교육정상
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주적 학교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수업거부 등 사학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박영배(66. 4. 17.), 명예, 1989・1990, 대하염공
노동민주화 대구 대하염공 노조위원장으로
1989. 5. 3.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
성을 하고, 5. 19. 남선물산 공장 앞까지 파
업농성 행진을 하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
고, 1990. 2. 달서구청장의 노조업무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실로 1991.
1. 10. 업무방해로 징역 8월, 벌금 20만원,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6.
초순경 해직 (2005. 10. 10, 제149차)
박영삼(67. 1. 4.), 명예, 1998, 한국조폐공사 노
동민주화 한국조폐공사노조 부여지부 사무
장으로 1998. 12. 17. ‘일방적 구조조정’ 등
에 반대하면서 종이 생산원료인 지료의 공
급밸브를 폐쇄하면서 부분파업에 참가한
사실로 2004. 3. 26. 업무방해로 벌금 300
만원(대전고등법원) (2012. 12. 10. 제387차)
박영석(62. 3. 2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2부대학 총학생회장으로 1987.
10. 20. 익산 배산공원에서 “유신잔당 척
결”을 요구・주장하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
로 12. 3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0.
12. 4. 제7차)
박영석(53. 7. 25.),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74. 4. 3. 교내에서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민중・민족・민주선
언 등을 배포하고 1・8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8.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0년(비상고등군
| 인명편 Ⅰ| ㄱ~ㅂ
563
법회의) (2001. 11. 27. 제32차)
박영석(57. 1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여수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영선(44. 11. 12.),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내외서적 운영자로 1978. 8.경~1980. 6.
20. 사이에 역사와 계급의식 등 책자를
인쇄・판매한 사실로 1980. 11. 8. 반공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5. 15,
제167차)
박영선(54. 12. 27.), 명예, 1982. 콘트롤데이타
노동민주화 및 노조탄압 사건 한국콘트롤데이
타㈜노조 섭외부장으로 1982. 2. 23.~2.
25.까지 “임금인상”, “경영참여” 등을 주장
하며 파업농성을 한 사실로 3. 12. 해직;
1982. 7. 8.~7. 10. 노조간부 부당해직철회
및 한국공장철수반대를 위해 노동부장관
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2011. 10. 24. 제353차)
박영숙(65. 4. 16.), 명예, 1987, KBS별관 점거
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7. 12. 11.
제 13대 대통령선거기간 중 편파보도를
한 KBS 별관건물을 점거하여 구호를 외
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2. 9.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박영순(61. 3. 15.),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3. 11. 3. 전두환
정권의 비정통성 등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17. 학사
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영순(64. 12. 7.), 명예, 1989,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충남대 총학생회장 및
대전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의장으로
1989. 11. 8.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에 참
여한 사실로 1990. 7. 1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2년(서울고등법원) (2001. 9. 12. 제27차)
박영순(64. 7. 3.), 명예, 1989, 한국중천전화산
업 노동민주화 마산 한국중천전화산업 노조
사무국장으로 1989. 12. 17. 사용자의 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탄압공작의 실질적
인 주동’ 등의 내용을 담아 비판한 유인물
을 제작, 마산시내에 부착한 사실로 1990.
5. 9.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
(마산지방법원) 및 5. 10. 해직 (2006. 2. 6,
제158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64
박영순(56. 12. 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0. 22.
해직 (2009. 9. 28. 제283차)
박영신(56. 11.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자양고 교사로 1989. 5. 3. ‘교
육여건 개선 및 전교조 결성을 위한 서울
교사 전진대회’에 참가하고, 5. 14. 전교조
결성 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영아(61. 1. 6.), 명예, 1982・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승리전자 노동민주화 경북대 학생으
로 1982. 11. 17. 교내에서 “군부독재 물
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등을 외치
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83. 1.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대구지방법원) 및 1982. 12. 9. 학사징계
(제적), 1985. 2. 이를 이유로 해직(교원임
용 제외); 1988. 4. 8. 구미시 승리전자에
위장취업하고, 4. 18. 노조 결성 방해에 항
의시위를 한 사실로 1991. 7. 26.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
방법원) 및 1989. 4. 28. 해고 (2006. 5. 15,
제167차)
박영윤(52. 10. 28.), 명예, 1975, 서울대 농대
성토대회(김상진 할복자결) 서울대 학생으로
1975. 4. 4. 수원 캠퍼스에서 열린 ‘유신반
대집회’에 참가한 후 팔달로 남문까지 시
위를 하고, 4. 11. 교내에서 유신헌법과 독
재정권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자유성토대
회’를 주최(김상진 할복자결)한 사실로 6.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및 같은 해 5. 7.
학사징계(제적) (2006. 11. 13. 제187차)
박영일(69. 6. 2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90. 3. 22. ‘반민주
3당야합분쇄 및 상반기 투쟁선포식’에
참가한 사실로 10. 27.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
원); 1991. 2. 10. 교내에서 ‘학원침탈 규탄
대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9. 6. 화염
병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대구지방
법원) (2001. 8. 14. 제25차)
박영일(69. 6. 24.),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영남대 학생으로 1991. 2. 12. 교내에
| 인명편 Ⅰ| ㄱ~ㅂ
565
서 ‘학원침탈 규탄대회’ 및 시위 중 진압
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8. 14.
제25차)
박영일(65. 8.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양대 학생으로
1986. 10. 건국대에서 개최된 ‘반외세반독
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여하여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7. 6. 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
등법원) (2001. 11. 13. 제31차)
박영임(59. 12.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영제(58. 1. 20.), 명예, 1986, 대한조선(한진
중공업) 노조민주화 부산시의 대한조선공사
근로자로 1986. 2. 20. 노조대의원 김진숙
이 어용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의 제23차
정기총회에 다녀와서 제하의 유인물 및
7. 19. 노조대의원 이정식이 열악한 근로조
건을 폭로하는 내용의 양심선언 제하의
유인물 등을 배포한 사실로 8. 8. 해직(해
고) (2004. 7. 12. 제112차)
박영주(59. 3. 2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1983. 3. 14. 전두환 군사독재를 반대
하는 3・15시민봉기 23주년 기념성명서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경남대, 마산대,
마산시내 등지에 배포한 사실로 8. 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2년(부산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박영진(61. 10. 9.), 보상, 1986, 신흥정밀 노동
운동(사망) 서울 구로구 소재 신흥정밀 근
로자로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요구투
쟁 중 1986. 3. 17. 13:00경 사용자의 폭력
과 경찰의 진압 등에 맞서 “임금일당정액
금 1,120원을 인상하라, 근로기준법을 지
켜라”라고 외치며 공장 기숙사 식당 옥상
에서 분신, 영등포구 소재 강남 성심병원
으로 옮겨 치료 중 3. 18. 03:00경 사망
(2001. 5. 29. 제20차)
박영진(62. 4. 6), 명예, 1983・1985, 전두환정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3. 1. 한국의 현
대사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토론
모임에 수회 참가한 이유로 북부경찰서에
1주일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로 3. 31.
학사징계(지도휴학); 1983. 10. 대구미문화
원 폭파사건과 관련하여 수회 정치토론에
참여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로 1983.
11. 1. 학사징계(무기정학); 1985. 10. 학내
에서 열린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에 참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66
하고 총장실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0. 12.
학사징계(제적) (2010. 5. 17. 제308차)
박영창(60. 12. 10.), 명예, 1980, 무림파천황 사
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0. 3. ‘한국사회과
학연구회’를 결성, 서클 수련회 등을 통해
“전두환정권 타도” 등의 의식화교양을 하
고, 1980. 5. 14. 교내에서 “유신잔당 전두
환 물러가라”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무협지 형식으로
운동권 노선논쟁 등을 다룬 무림파천황
을 경찰서적 출판사 명의로 출간한 사실로
1982. 5. 18. 계엄법위반, 반공법위반, 집
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4. 6.
학사징계(제적) (2004. 10. 11. 제121차)
박영철(68. 3. 18.), 명예, 1991. 대우조선 노동
민주화 대우조선 노조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1990. 6. 26. 회사에 노동자와
조국통일이라는 제하의 대자보, 1991. 1.
9. “노태우정권 비판, 노조투쟁의 정당성”
등의 내용의 총파업 깃발을 들고 진군,
진군, 총진군이라는 제하의 대자보를 부
착하는 등 활동과 관련하여 1991. 11. 22.
국가보안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마산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박영철(58. 2. 14.), 명예, 1989, 경남실업고 사
학민주화 경남실업고 영어교사로 ‘참교육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1989. 6. 9~19. 사
이 “참교육협의회 인정”, “학교예산 공개”,
“재단 비리규명”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참
여한 사실로 1989. 9. 19. 해직 (2004. 4. 13.
제102차)
박영철(66. 11. 7.), 명예, 1989, 여천공단 건설
노조 투쟁 전남 여천공단건설 현장근로자
로 1989. 1. 23.경부터 여천시청 앞에서 노
조설립신고필증 교부와 근로조건개선을 요
구하며 시위하고, 1. 31. 노조설립신고필
증 교부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하여 여수지
방노동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한 사실로
7.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2004. 12. 27. 제128차)
박영태(66. 8. 24.), 명예, 1989,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사건 인천대 학생으로 1989. 11.
8. “공안통치 분쇄와 광주 5공비리 주범 노
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민주정의당 중앙정
치연수원 점거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1. 3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6. 12. 제21차)
박영학(46. 5. 1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 인명편 Ⅰ| ㄱ~ㅂ
567
론인 정화조치) KBS 여수방송국 기자로
1980. 5. 18. 여수시 중부교회 집회에서 “신
군부에서 국보위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정권탈취에 착수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사
실로 1980. 7. 22. 해직 (2004. 4. 27. 제104차)
박영호(65. 3. 10.), 명예, 1986・1987, 전두환정
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6. 4.경 ‘4・19
민주화운동계승 및 전두환정권 군사독재반
대’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86. 4. 구류2
일; 1986. 5. ‘5・18 민주화진상규명’ 및 ‘전
두환 정권 군사독재 반대’ 집회를 주관한
사실로 1986. 5. 구류 3일; 충북대 총학생
회장으로 1987. 9.~같은 해 12. 사이에 “군
부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최하고,
광주학살 원흉은 사퇴하고 거국 중립내각
쟁취하자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88. 2. 11. 집시법위반, 대통령선
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청
주지방법원) (2010. 12. 20. 제331차)
박영환(53. 2. 17.), 명예, 1972, 민우지(NH
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NH회를 구성
하여 1972. 12. 4. 교내정문에 게시된 ‘한
국적 민주주의 이 땅에 뿌리 박자’는 현
수막을 소각하고, 1973. 3. 5. 유신체제 비
판지인 민우지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4. 6. 11.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
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
6월(대법원), 1975. 12. 15. 학사징계(제적)
(2003. 4. 22. 제64차)
박영희(60. 12.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순천 외서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영희(62. 5. 14.),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0. 8.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오철(61. 8.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암여고 교사로 1989. 6. 17.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영암지회를 결성하고 지회장
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옥주(64. 3. 10.), 명예, 1986, 서울대 구학련
사건 서울대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회원
으로 1986. 4. 20.~10. 15. 구국함성 1호
등의 유인물을 탐독하고 “미제축출파쇼타
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68
로 3. 23. 학사징계(유기정학) 및 7. 15.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
원) (2003. 6. 18. 제71차)
박요순(66. 1. 13.), 명예, 1989, 선전자 노동민
주화 전주시 선전자 노조 쟁의부장으로
1989. 3. 4.경부터 임금인상과 1일 8시간 2
교대 근무 철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
하며 파업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11. 14.까지 점거・농성, 3. 4.자로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박용갑(45. 9. 3.),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전
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74. 11. 4.~11. 7.
“유신헌법철폐, 구속학생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79. 11. 22.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11. 27. 제32차)
박용구(66. 1.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대구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9. 4.
11. 총학생회 정기총회를 열고구속학우
석방, 군부독재타도, 노정권퇴진등을 요
구하며 시위하고, 4. 19. ‘4.・19혁명 정신
계승 추모제’, 4. 27. ‘직격탄 발사 규탄대
회’ 등을 개최한 사실로 7. 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 (2001. 6. 12. 제21차)
박용구(65. 12. 1.),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총학생회건설 준비위원장으
로 1987. 5. 6. “민주총학 건설하자”, “교내
민주 쟁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1989. 4. 광주
운암동 기획출판 “한”에서 이념서적 등 책
자 및 유인물을 제작・판매, 교부한 사실로
1991. 10.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
원) (2005. 7. 18. 제143차)
박용권(62. 11. 20.),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5. 3. 20.
교내에서 “폭력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례 군부독재타도
및 광주학살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용규(60. 7. 20.), 명예, 1989, 전교조 활동, ‘91
년 5월투쟁’ 마산공고 교사로 1989. 5.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고, 1991. 5.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
식을 위한 교사시국선언에 참가하는 등 활
| 인명편 Ⅰ| ㄱ~ㅂ
569
동한 사실로 8. 8. 해직 (2003. 7. 16. 제75차)
박용규(62. 10.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마산상고 교사로 1989. 5. 28. ‘전교
조 마산지부 및 마산여상분회’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12. 해직; 1990. 3. 26. “학
교현장 인사위 구성” 등 교육민주화를 요
구하며 경남교육위 교육감실을 점거・농성
한 사실로 5. 23.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100
만원(마산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박용기(67. 10. 30.), 명예, 1988・1990, 풍산금
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안강공장 병역특례
노동자로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 중
1988. 12. 23. 위 공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단체협상에서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맞서 “야간수당인상, 주44시간근무제실시,
퇴직금누진제실시” 등에 대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참가한 사실로 1989. 1.
30. 해직; 해직 중 부당한 병역징집을 회피
하고 노조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1990. 9.
15.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입수, 위조한 이
유로 1991. 10. 2.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
역1년, 집행유예2년(대구고등법원) (2007.
10. 15. 제219차)
박용모(48. 4. 1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혜림정사의 승려로 1987. 2. 7. 서울 을
지로 입구에서 “박종철 살려내라”, “고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종철 추도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5.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 11.
21, 제153차)
박용성(58. 5.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시 진남여중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5.해직 및 1989. 10.
24.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선고
유예(광주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박용우(64. 11. 30.), 명예, 1987・1989, 보루네
오 노동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87. 3.경
이력서를 위조하여 인천 북구 소재 한일튜
브공업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이
유로 1988. 5. 19.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보르네오가구에서 1989. 3.
23.~4. 4.경까지 민주노조의 건설방법 등
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교육하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에
개입한 사실로 1990. 4. 13. 업무방해, 사문
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고등법원) (2007. 7. 9. 제21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70
박용익(68. 4. 23.), 명예, 1986・1988,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경희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
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
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
방법원); 1988. 5. 19. 미대사관에서 “광주
학살주범 미제축출”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1. 14.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 등
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4. 제105차)
박용정(56. 6.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석고 교사로 1989. 6. 16.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석고
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12. 해
직 (2002. 4. 27. 제41차)
박용태(64. 8. 3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인하대 반제반파쇼 전방입소거부 투쟁
위원회 위원장으로 1986. 5. 27.~6. 10.사
이 교내에서 ‘전방입소거부에 대한 대토론
회’ 등을 개최하고 “분단교육 주입하는 전
방입소 거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
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1.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인천지방법
원) 및 1987. 3. 20.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용택(39. 2. 3.),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1972. 10. 24. 신민당 목포시 지구당사에
서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무덤을 파는 자
살행위다,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다” 등
의 발언사실로 1973. 1. 13. 계엄법위반으
로 징역 1년(육군고등군법회의) (2002. 6.
12. 제44차)
박용택(39. 2. 3.), 보상, 1972, 유신정권 반대
1972. 10. 24. 신민당 목포시 지구당사에서
“10월 유신은 박정희가 무덤을 파는 자
살행위다,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다” 등
의 발언으로 계엄법위반으로 체포되어
이송 중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2. 6.
12. 제44차)
박용택(73. 10. 1.), 명예, 1994, 농민생존권 시
위 서강전문대 학생으로 1994. 6. 17. 여
의도에서 개최예정인 ‘UR국회비준저지 국
민대회’ 참가를 시도하고, 6. 18. 홍익대
집회에 참가하여 “UR국회비준 저지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
쳐 농민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9. 14.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 인명편 Ⅰ| ㄱ~ㅂ
571
원) (2008. 1. 28. 제231차)
박용훈(54. 1. 27.), 명예, 1974・1980, 민청학련
사건,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전
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참가
하여 1974. 4. 3. 유신헌법 폐지 및 긴급조
치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청학련
명의의 공동선언문 등을 작성・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5. 4. 8. 긴급조
치위반, 내란음모, 공무집행방해죄로 징
역 10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1974. 학사
징계(유기정학); 1980. 5. 1.~11. 11. 학내
외에서 수차례 “계엄해제 및 전두환 군사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탐독・보관한 사실로
1981. 3. 20. 학사징계(제적) (2002. 10. 8. 제
51차)
박용희(68. 1. 1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9. 3. 21.~8. 29.
까지 학내・외에서 “5공 비리척결, 노태우
퇴진” 등을 요구・주장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9. 13. 제2훈련소 입소 훈련
중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 (2001. 10. 17. 제29차)
박우갑(40. 2. 5), 보상, 1991, ‘91년 5월투쟁’
가톨릭농민회 회원으로 1991. 5. 18. 광주
금남로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 5・18학살
자 처벌”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
찰의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7. 3.
제23차)
박우섭(55. 7. 22.), 명예, 1975・1985, 유신정권
반대, 민한당사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75. 4. 3. 교내에서 “긴급조치 해제”,
“유신헌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4. 29. 학사징계(제명); 대한
항공 직원으로 1978. 10. 긴급조치9호위반
으로 수배 중인 이우재, 성욱 등의 은신처
및 도피 자금을 제공한 사실로 10. 16. 해
직; 1980. 3. 서울대에 재입학 후 1980. 4.~
같은 해 5. 동아일보 해직기사의 복직과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명); 1983. 12.
27. 마리스따 수도원, 신촌교회 등지서 수
차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총회, 광주민중
항쟁추모집회 등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6.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85. 1. 21. 민한당 중앙당사에서 해
고근로자들과 함께 “근로자 최저임금 보
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8. 8. 2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7. 10. 29. 건국
대 본관 앞에서 미국의 대한정책과 통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72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이념서적을 탐
독・소지한 이유로 1988. 6. 9.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2. 20.
제34차)
박우신(62. 8. 2.), 명예, 1987,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화 현대중공업 노동자로 1987. 7. 노
동조합 개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어용
노조 퇴진과 임금인상 등 17개항의 요구조
건을 내걸고 사내 농성시위를 전개하고 어
용노조와 독립된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같
은 해 8.~9.초순경까지 “민주노조 합법성
인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회
사 및 가두 점거・연좌농성 및 파업,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 14. 집시법위반,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같은 해 1.
14. 해직 (2008. 11. 24. 제254차)
박우자(62. 6.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삼릉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운성(61. 7. 28.),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2002. 4. 27. 제41차)
박운철(67. 2. 3.),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주
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7. 5. 6. “어용총장
물러가라”, “어용폭력교수 물러가라”, “교내
민주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
위・농성을 한 사실로 1987. 7. 3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박원규(42. 8. 1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건국대 총학생회장으로 1964. 6. 3.
“굴욕적인 한일회담반대”, “구속학생 석방
하라, 학원사찰 금지, 박정권 물러나라”
등을 요구・주장하면서 서울 을지로, 종로
등지에서 가두시위 및 연좌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69. 6. 10. 소요죄 및 집시법위
반으로 선고유예(서울고등법원) (2009. 1.
19. 제259차)
박원근(50. 1. 3.),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합동통신(현 연합통신) 기자
| 인명편 Ⅰ| ㄱ~ㅂ
573
로 1977.경 ‘자유언론 실천’을 위한 기자모
임에 참가하고, 1979. 12.경부터 한국기자
협회 합동통신분회에 소속되어 ‘신군부의
언론검열 철폐 결의’, ‘제작거부’ 등에 적
극 참여한 사실로 1980. 8. 4. 해직 (2006.
10. 22. 제184차)
박원배(65. 4.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7. 4. 15. ‘목포대
학 반제민족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
회’를 결성하고 “장기집권 획책하는 호헌
론을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수차례 주도한 사실로 7.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목포지원) (2004. 3. 23. 제100차)
박원복(51. 11. 20.), 명예, 1973, 검은10월단
(야생화)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73. 5. 17.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유인물 야생화를
제작・배포한 사실로 11. 19. 내란음모, 국
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2. 6. 12. 제44차)
박원훈(48. 1. 2.),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중앙일보 동양방송기자로 1978. 3. 1. 성남
시의 주민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1976. 3・1
민주구국선언 관련 민주인사를 위한 기도
회’가 경찰의 봉쇄로 집회가 무산된 사실
을 보도・방송한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연
행, 조사를 받은 사실로 4. 2. 해직 (2004.
11. 8. 제124차)
박유경(61. 10.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목포 혜인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유순(59. 1. 7.), 명예, 1979・1992, 유신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79. 10. 17. 교내
기관원들의 감시에 반대하여 상담지도관실
을 방화한 사실로 1980. 12. 23. 공용건물
방화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고
등법원); 부산 금사여중 재직 중 1979. 유
신반대 활동 전력을 이유로 1991. 11. 30.
해직 (2002. 7. 24. 제47차)
박유순(61. 4. 11.), 명예, 1983・1985, 전두환정
권 반대, 경신공업 노동민주화 한양대 학생으
로 1983. 11. 10. 동 대학 사범대학 앞 광
장에서 민주화 투쟁 선언문을 배포하고
“독재정권 물러가라, 학원 민주화, 학우여
단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1984. 2.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3.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74
11. 21. 학사징계(퇴학); 1985. 4.경 인천
경신공업에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 위장
취업 후 같은 해 8.경부터 노조결성을 주
도하고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 요구
투쟁을 한 사실로 1985. 8. 해직; 경신공업
근로자로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덕흥화
학에서 재직 중 1987. 8. 해직 (2006. 10. 30.
제185차)
박육남(60. 12. 20.), 명예, 1980, 한일공업 노동
민주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한일공업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도루코) 노동조합
부지부장으로 1980. 2.경부터 열악한 근로
조건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
위에 참가한 이유로 같은 해 12. 3. 서울
용산 소재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불법
구금상태에서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쓰
고 해직 (2001. 4. 17. 제17차)
박윤근(69. 10. 2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안동대 학생으로 1990. 4. 30. 대구시
경찰국 정문 송신용 철탑 위에 “분쇄 노동
운동 탄압, 사수 전노협” 현수막을 내걸고
“노태우 정권 타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대구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박윤수(45. 3. 17.), 명예, 1971・1974,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1. 10. 15. 위수
령이 발동되어 정부로부터 4명의 학생을
제적시키라는 지시에 맞서 같은 대학 전교
생의 자퇴서를 받아 보관하고, 수업거부와
시험거부 투쟁을 전개하는 등 항거한 이유
로 1972. 2. 29. 학사징계(제적); 서울시 소
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창현교회 전도사로
1974. 1. 17. 서울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에서 ‘1. 8 긴급조치철회 및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국선언 기도
회’를 개최하여 “긴급조치 즉시 철회, 유신
체제 폐지” 취지의 선언문을 낭독한 이유
로 2. 1.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 자
격정지 10년(비상고등군법회의) 같은 2.
하순경 해직 (2007. 5. 14. 제207차)
박윤숙(63. 4. 1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명지대 학생으로 1985. 9. 24. 교내에
서 학원탄압 규탄대회 및 학원탄압저지투
쟁위원회 발족식 개회선언을 한 후 “학원
탄압 중지하라”, “민주개헌 실시” 등 구호
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수원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박윤희(62. 1. 3.),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5. 26. 교내에서
“반파쇼 타도” 등 구호를 외치고 반파쇼투
| 인명편 Ⅰ| ㄱ~ㅂ
575
쟁 선언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5. 26. 학사징계(제적) 및 9. 29.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11. 27. 제32차)
박은경(66. 8. 2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11. 12. 금강산
댐 저지 관제데모 반대 및 전두환 정권 퇴
진, 장기집권음모 분쇄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12. 2.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처분
(2001. 10. 17. 제29차)
박은미(64. 8. 11.),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7. 28. 부천성고
문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에 불만을 품고 인
천지방검찰청을 점거하고 “폭력성고문 살
인정권 타도하자” 등의 플래카드 및 유인물
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관한 이유로, 1987.
2. 1.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5. 26. 특수공
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6월(서울
고등법원) (2001. 7. 18. 제24차)
박은수(44. 10. 16.), 보상, 1972, 유신정권 반대
사단법인 4・19회 회원부장으로 1972. 10.
17. ‘10월 유신’ 등 박정희 대통령 1인 독
재의 반대투쟁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언론
사에 배포한 사실로 10. 28.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 중 고문을 당하여 입은 상
이 (2003. 6. 3. 제69차)
박은심(59. 4.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봉천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2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은영(62.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은영(62. 12.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수도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은영(66. 10.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울산 용연초교 병설유치원 전임강사
로 1988. 9. ‘전교협’에 가입하여 ‘유치원
교사의 전임강사제도폐지 및 전임강사 정
식교사 임용’ 등을 주장하고, 1989. 5.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7. 15. 해직 (2004. 3. 2. 제98차)
박은주(63. 7. 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이화여대 약학대 학생회장으로 1985. 8.
19. 서울대에서 ‘전학련 민중민주화운동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76
압 결사저지 결의대회’에서 “현정권 퇴진”
을 외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6. 4.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5.
9. 30.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은홍(60. 8. 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11. 17. 교내에서
“학내민주화 및 전두환정권 퇴진”, “미국 레
이건대통령 방한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학사징계(무기정학) (2003. 11. 18. 제88차)
박은희(62. 3.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수상고 교사로 1989. 5. 26.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여수상고 분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합법성쟁취 범국민대
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8.
19.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은희(62. 3. 27.),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 구사대의 노조간부 감금・폭행 및 구속
에 항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노조말살 정책 중지” 등을 요구・주
장하며 단식 등 농성을 한 사실로 9. 27.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응수(59. 12. 1.),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사망) 가구점 근로자로 1987. 12. 5.
10:00경,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김영삼 대
선후보 연설회장에 청중을 운송하기 위해
대전역광장에 주차 중인 관광버스에서 자
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군부독재 타도,
대동단결, 후보단일화” 등을 외치며 분신,
사망 (2001. 1. 8. 제10차)
박응용(64. 7. 29), 명예, 한국타이어 노조민주
화 대전시 소재 한국타이어 근로자로 1995.
4. 1. 사내에서 44시간 노동제 준수 등을
주장하고 조기퇴근 및 휴일근무 거부 등을
주도한 사실로 2000. 5. 2.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전지방법원)
(2008. 3. 24. 제235차)
박의배(68. 7. 15.), 명예, 1987, KBS별관 점거
농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7. 12. 11.
KBS 별관을 점거하여 “부정선거 저지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왜곡 편파보도 KBS
응징하자” 등을 외치고 4천만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농성을 한 사실로 1988. 2. 1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6. 10. 22. 제184차)
박익순(58. 5. 2.),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9. 17. 교내에서 우
| 인명편 Ⅰ| ㄱ~ㅂ
577
리의 반파쇼 투쟁은 끊이지 않으리라는 유
인물을 배포하고 “전두환 파쇼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7.
학사징계(제명) 및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박익환(55. 3. 13.), 명예, 1991, 전교조 활동
서울여상(현 경기여상) 교사로 1988. 5.~
1991. 6. 7. 사이에 ‘평교사협의회’를 구성,
“여교사의 출산휴가 및 결혼으로 인한 강
제사직 금지”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학교 직원회의에서 학생들에 대한 하복 단
체구입 강요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전
교조 결성식’ 등에 참가・활동한 사실 및 동
료교사가 “학교를 시끄럽게 하지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등
으로 1992. 8. 5. 상해죄, 명예훼손죄로 징
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및
1991. 9. 19. 해직 (2006. 5. 29, 제169차)
박인(60. 9. 25.),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울산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1987. “학원
민주화”, “군사정권 반대” 등의 내용으로
시위 주도 중 경찰에 연행되며 집단구타
를 당하여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12. 3. 19.
제367차)
박인경(64. 9. 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6. 5. 6. 교내에서
‘해방이화’ 혈서를 쓰고 ‘반제반파쇼 민족
민주투쟁선언문’을 배포하며 ‘5. 3인천사
태 보고대회’ 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사실
로 1987. 3. 20.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6. 11. 27. 제189차)
박인구(60. 2.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우신고 교사로 1988. 11. 교사협
의회에 가입하고, 1989. 5.경부터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 쟁의국장 등으
로 활동한 사실로 9. 25. 해직 (2003. 7. 22.
제76차)
박인국(53. 3. 27.), 명예, 1989. 대동화학 노동
민주화 중앙대 졸업생으로 성동구 대동화
학에 위장취업, 1989. 6. 14.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반발하여 ‘비상임시대책위원
회’를 결성한 후 6. 27.까지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9. 2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
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서울동부지
원) 및 이 무렵 해직 (2013. 2. 18. 제391차)
박인규(64. 2. 11.), 명예, 1983・1986,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4. 8. “학원
사찰중지, 전두환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학사징계(근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78
1986. 4.경부터 이념서적 등을 교재로 사상
학습 및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등
에 대하여 토론한 사실로 11. 27.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인천
지방법원) 및 1987. 4. 15. 학사징계(재입
학불허) (2005. 5. 9. 제137차)
박인균(61. 8. 16.), 명예, 1982・1985, 전두환정
권 반대, 동일제강 노동민주화 강원대 학생으
로 1982. 4. 22. 반정부, 반미선동 내용이
담긴 강원대 민주화 투쟁선언 등 유인물
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2.
학사징계(제명) 및 7.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춘천지방법원); 1985. 1. 16. 서울 구
로구 소재 동일제강에 현장 노동운동을 위
하여 위장취업, 근로자에게 민주화교육 및
노조결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29.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박인균(61. 8. 16.), 보상, 1987, 삼덕광업 노동
민주화 강원대 재학중 학생운동을 하고, 서
울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2차례 유죄판결
을 받고 석방된 후, 삼덕광업소 채탄부로 위
장취업 후 1987. 11. 7. 동해광업소 광부들
과 노조결성 등을 통한 민주화운동을 주도
하던 중 보안사 프락치의 제안을 거부하자
가격당한 후 3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입
은 상이 (2001. 9. 25. 제28차)
박인기(62. 1.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11. 13. 교내에
“미제축출, 파쇼타도”를 주장하며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춘천지방법원) 및 3. 24.
학사징계(제명) (2003. 4. 22. 제64차)
박인기(62. 1. 10.), 보상, 1990, 전두환・노태우
정권 반대(사망) 강원대 학생으로 1986. 5.
부터 ‘광주민주항쟁희생자 추모집회’ 등을
이유로 11. 17.경부터 국가보안법 등 위반
으로 춘천교도소 구속 수감 중 소내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투쟁,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 및 징벌 등 부당한 처우 등으로 신장
종양 등이 발병하고 출소 후 춘천기독청년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 1990. 12. 17. 사
망 (2003. 8. 12. 제77차)
박인목(36. 12. 8.),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1974. 10. 20. 당시의 유신체제와 박정희 정
권을 비판하고 장기집권의 피해를 역설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1975. 11. 14. 반공
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구지
| 인명편 Ⅰ| ㄱ~ㅂ
579
방법원) (2002. 1. 15. 제35차)
박인배(53. 12. 13.), 명예, 1974・1980, 유신정
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4. 12. 교내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10일 및 12. 14. 학사징계(무기정학);
1975. 4. 3. 민청학련 미석방자 석방 촉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8. 학사징계(제
적); 1975. 4.경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등에
서 헌법 및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집회 및
시위 준비를 이유로 9. 12.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5.
11. 5.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9호를 비방하
는 집회와 시위를 모의한 사실로 1976. 9.
2. 긴급조치9호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1980. 4.
‘민주화의 봄’을 맞아 학내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4. 7. 학사징계(제적); 1985. 2. 민주
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0일; 1990. 3. ‘민주노조 사수가’, ‘무
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등의 노래가
수록된 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실로 1991.
10. 25. 음반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박인상(61. 4.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혜
천여중고 사학민주화 대전혜천여중・고 교
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
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
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방침에 맞서 “교
사신분보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주적 학교운영개선을 요구하는 수
업거부 등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사
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박인석(37. 8. 2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기독교방송 사회문화부장으
로 1980. 5.경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
도’로 표현하도록 지시한 신군부의 보도지
침을 거부한 사실로 8. 11. 해직 (2001. 4.
17. 제17차)
박인수(64. 11. 18.), 명예, 1989, 여천공단 노
동민주화 전남 여천공단건설 현장근로자
로 1989. 1. 23.경부터 여천시청 앞에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와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1. 31. 노조설립신고필
증 교부요구를 거부한 데 항의하여 여수지
방노동사무소를 점거하여 농성한 사실로
7. 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2. 27. 제128차)
박인수(64. 1. 6.),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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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산 소
재 대우정밀노조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
1991. 3. 21.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연행에 항의하여 작업거부 및 가두시
위를 주도하고, 5. 10.경부터 전노협 탄압
중지, 노조간부 구속철회 및 근로조건개선
요구 수용 등을 요구하며 수차에 걸쳐 쟁
의 및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8. 13. 업무방
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같
은 해 6. 10. 해직 (2007. 7. 2. 제212차)
박인숙(59. 3. 16.),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3.
17. ‘동일방직 노조 합법성 쟁취’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1. 해직 (2001. 8. 14. 제25차)
박인숙(67. 1.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당산중 교사로 1989. 6. 12.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인숙(53. 8.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북 무안종합고 교사로 1989. 25.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6.해직 및 1990. 2. 13. 국가
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광주지방
법원) (2003. 5. 13. 제66차)
박인주(63. 8. 8.), 명예, 1988・1989, 대구노동청
점거농성 사건 경북대 졸업생으로 1988. 4.
5. 성안섬유에 위장취업하여 노조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같은 해 8. 해직; 1988. 10.
대하염공㈜에 취업하여 노조설립을 주도,
교선부장으로 활동 중, 1989. 2. 자회사인
대하통상㈜ 내에서 “해고 근로자 복직” 등
을 요구하며 농성을 주도하고, 대구지방노
동청을 5박6일간 점거하여 “부당해고근로
자 복직” 등을 외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5. 29.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및 이 무렵 해직 (2002.
7. 10. 제46차)
박인혜(57. 3. 10.), 명예, 1978・1989, 유신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8. 5. 9. 교내
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
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30.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7. 18. 학사징계(제적); 1986. 11. 서울
에서 노동의 역사 제하의 서적을 인쇄,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하고 1989. 9. 출판사
‘형성사’에서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이론과 전략전술 원고를 받은 후 인쇄하
| 인명편 Ⅰ| ㄱ~ㅂ
581
여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로 1992. 6. 1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
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법원)
(2005. 9. 12, 제147차)
박일관(62. 9.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원광여중 교사로 전교조 익산 지회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1989.
8. 16. 해직; 1989. 8. 18. 전교조 설립의 정
당성과 부당한 징계철회를 주장하며 8. 28.
까지 출근투쟁을 한 이유로 1990. 11. 7. 건
조물침입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전
주지방법원) (2003. 5. 13. 제66차)
박일남(59. 11. 12.),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고려대 학생으로 1980. 5. 15. 교내에서
‘대정부성토대회’를 개최한 후 “계엄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6.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3년(수경사계
엄보통군법회의) 및 7. 28. 학사징계(제적);
1987. 11. 1. 연세대에서 ‘노동3권쟁취 및
군부독재종식을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5. 6. 안양병원
에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의 사인
진상규명’ 농성에 참여하여 “노태우정권 반
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1년(수원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일남(64. 4. 4.), 명예, 1988, 서울지검 점거사
건 중앙대 총학생회장으로 1988. 3.~같은
해 6. 사이에 교내외에서 ‘노태우 정권타도
및 총선투쟁 승리를 위한 남부지역 청년학
도 결의대회’ 등의 집회를 주최하고, 6. 25.
서울 검찰청 종합청사를 점거, “광주학살
부정비리 전・노 일당 처단하자” 등을 주장
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8. 11. 7.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1. 13. 제187차)
박일범(56. 12.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주중앙중 교사로 1989.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후 군산제일고 분회장직을
맡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일서(58. 12. 1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한국외대 학생으로 1978. 6. 26. “유신철폐”
를 외치면서 종로구 세종로에서 서소문까
지 행진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1. 7.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13. 학사징계(제적) (2006. 11.
13. 제18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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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진(68. 12. 2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4. 3. 교내에서
‘친미반민주야합 민자당분쇄 및 미문화원
완전철폐와 민중기본권쟁취를 위한 투쟁
위원회 결성대회’ 등의 집회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92. 4. 23. 특수공무집행방
해치상으로 징역 3년(광주지방법원) (2001.
9. 12. 제27차)
박일호(68. 1. 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5. 19. 전남도청
앞에서 ‘5월 항쟁계승, 노태우정권 퇴진 범
시민 궐기대회’ 등 수차례의 집회를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3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
법원) (2001. 12. 11. 제33차)
박일호(68. 1. 14.),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6. 5. 16. 남동성당
에서 개최된 ‘5・18 영령추모미사’를 마친
후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2001. 12. 11. 제33차)
박일환(61. 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장훈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장규(61. 9. 17.),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전국농민총연맹 사무국장으로 1992.
9. 1. 강원대에서 ‘농업 대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강원농민결의대회’를 개최, “전
량수매 가격보장 민주정부 수립” 등을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4. 2. 1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춘
천지방법원) (2008. 1. 12. 제229차)
박재경(63. 6. 1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5. 11. 3. 학생의
날 광주시내에서 열린 군부독재 퇴진을 요
구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1. 4. 유언비어유포죄로 구류 4일;
1986. 3. 3. 광주 금남로에서 “독재헌법 철
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7.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10. 22. 학사징
계(제적) (2001. 8. 28. 제26차)
박재국(64. 12. 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인문대학생회장으로 1986. 7.
26. (주)한국경전기 여직공의 부당 해고와
관련된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7. 6.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대구고등법원) (2001. 2. 19. 제13차)
박재국(63. 5. 24.), 명예, 1983・1987, 남노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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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숭실대 학생으로 1983. 11. 9. “언론자
유보장, 현정권 퇴진” 등의 유인물 배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12. 27.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경기도 시흥시에서 노동자들의 투
쟁의식화를 위한 야학활동을 하고 1986.
6. ‘민중민주혁명론’ 등을 학습하고 이념
서적을 보관하는 등 서울남부지역노동자
연맹(남노련)을 결성・활동하였다는 이유로
1987. 6.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박재만(61. 11. 1.),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고려대 대학원생으로 1986. 5. 공장활동
지침서 등의 책자 및 유인물을 구입・탐
독하고 같은 해 7. 28. 인천 아성기업에 위
장취업한 사실로 1987. 6. 5. 국가보안법위
반,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5. 8. 22. 제
145차)
박재명(77. 1. 9.), 보상, 1996, 5・18학살자처
벌요구시위 조선대 학생으로 1996. 1. 2.
‘5・18학살자처벌과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집회’ 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을 항의방
문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전투경
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상이 (2006. 11.
6. 제186차)
박재무(36. 6. 6.),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민주당 창녕지구당 당원으로 1972. 10. 17.
유신헌법 국민투표장에서 반대표를 행사
하고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발언하는 등
항거한 사실로 1973. 10. 10. 계엄법위반
으로 징역 6월(육군고등군법회의) (2001. 8.
14. 제25차)
박재병(69. 10.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90. 5. 1. 부천시 소
재 북부역 사거리에서 ‘민자당 독재타도와
민중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경찰이 봉쇄
한데 항의하여 차도를 점거, “현대중공업
탄압 규탄, 민자당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7. 13. 집시법위반, 일
반교통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 (2009. 12. 21. 제294차)
박재빈(60. 7. 18.), 명예, 1987・1989, 노태우정
권 반대 영남대 학생으로 민주통일민중운
동연합(민통련) 노동대책위원 등으로 활
동 중 1987. 8. 16.~8. 18. 대구 무림제지
노조 쟁의현장에서 “단결투쟁” 등 격려발
언을 하는 등 개입한 사실로 11. 27. 노동
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대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1. 학사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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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미등록제적); 1989. 6. 20. 사회연구소
창간지 사회운동 1호에 방문기를 통해
가보는 북녘산하 등을 게재한 사실로
1991. 10.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박재석(71. 11. 10.), 명예, 1991, ‘91년 5월투
쟁’ 경상대 학생으로 1991. 4. 19. ‘4・19기
념계승식 및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100
만학도 궐기대회’ 등 수차에 걸쳐 집회・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2. 2. 1.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
방법원 진주지원) (2001. 7. 3. 제23차)
박재석(59. 11. 27.), 명예, 1985・1987,대우자동
차 노동민주화 연세대 학생으로 ㈜대우자
동차에 위장취업, 1985. 4. 16.경부터 노조
민주화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작업장 점거, 작업거부 농성을 주도한 사
실로 1986. 2. 15.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
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1987. 8. 10.
경부터 “어용노조 타도”, “민주노조 건설”
등을 주장하며 본관 점거농성 및 가두시위
등을 주도, 3자로서 쟁의에 개입한 사실로
12. 30.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박재성(56. 3.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대동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재성(66. 1. 3), 명예, 1987, 민민투 활동 국
민대 민족민주투쟁위원장으로 1987. 4. 1.
북악 민주민족 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하고 “군부독재 타도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3. 10. 21. 제85차)
박재순(57. 6. 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
울대 학생으로 1978. 6. 15. 교내에서 “유신
체제 반대, 긴급조치 해제, 통일주체국민회
의 해산” 등을 주장하는 학원민주선언을
배포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979. 3. 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고등법원) 및 1978.
7. 14.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박재순(50. 4. 26.), 명예, 1981, 한울회 사건
한국신학연구소 번역실장으로 1980.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 오던 중 1980.~1981.
경 기독교청년들의 신앙공동체 모임인 ‘한
| 인명편 Ⅰ| ㄱ~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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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를 구성, 활동한 것에 대해 공산주의
사회 변혁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1982. 6.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자격
정지 2년 6월(비상고등군법회의) (2001. 10.
30. 제30차)
박재영(63. 2. 26.),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학교 정경대 건물에
서 1983. 10. 6. 전두환정권 비판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원자유 보장하라”, “전두환 파
쇼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0. 6. 학사징계(제적) 및
1984. 3.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
울고등법원) (2004. 1. 6. 제92차)
박재영(65. 2. 10.), 명예, 1989・1990, 인천 노동
자대학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9. 9. 9. 인
천대 앞에서 열린 ‘경동산업 노동자탄압 규
탄대회’에 참가하여 “경동산업 민주노조 사
수하자,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사회 앞당
기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한 사실
로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인천 노동자대학 집행위
원으로 1989. 12.초순경부터 노동자대학
신문 등을 제작, 배포하고 1990. 2. 7. 노
동자대학 탄압분쇄 제하의 대자보를 인천
진선미 예식장 벽에 부착, “국가보안법 철
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1.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6. 2. 6, 제158차)
박재용(62. 1. 28.),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
민주화 한국통신 노조 부산지방본부 위원
장으로 1994. 7. 27.~7. 28. 한국통신 본사
에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
드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1995. 5. 19.~5. 20.까지 전남대에서
열린 ‘95. 한국통신 노동조합 전국대의원
대회’를 개최한 사실로 1996. 1. 10. 업무
방해로 벌금 100만원(부산지방법원), 및
1995. 9. 20. 해직 (2006. 5. 22, 제168차)
박재익(60. 2. 4), 명예, 1977, 청계피복 노동교
실 탄압사건 을지로 신일사 재단사보조로
청계피복노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1977.
9. 9. 경찰의 을지로 노동교실 폐쇄와 전
태일열사 어머니 연행에 항의하는 농성을
한 사실로 9. 15. 해직 (2010. 4. 4. 제303차)
박재익(60. 2. 4.), 보상, 1977, 청계피복 노동민
주화 신일사 재단사 보조로 청계피복노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1977. 7. 10.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협신피혁 노동자인 민종
진의 장례에 참가하여 산재사고 예방대책
을 요구하며 시위 중 경찰과의 몸싸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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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은 상이 (2010. 11. 29. 제328차)
박재천(68. 10. 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사대 학생으로 1989. 5. 26. 서울
종로 YMCA 앞에서 “국가 임용고시 반대”
집회에 참가하여 “민주교사가 되고 싶다,
종합계획을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5. 28.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3일(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91. 2. 교
원임용에서 제외 (2004. 7. 26. 제114차)
박재철(65. 12. 30.),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단국대 학생으로 1989. 3. 민족민주학생투
쟁연맹 결성을 준비하고 4. 20. ‘서울지역
대학생 총파업투쟁위 건설준비위원회 발대
식’을 개최, “전국적 총궐기로 군사파쇼 타
도하자” 등을 주장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사실로
1991. 12. 12.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3. 16. 제99차)
박재춘(68. 5.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경북산업대 학생으로 1990. 4. 19. ‘4. 19추
모제’, 5. 23. ‘개방체제철폐 및 문교부규탄
대회’에서 “개방체제철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5.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
법원) 및 같은 해 6. 11. 학사징계(무기정
학) (2001. 8. 14. 제25차)
박재현(69. 5. 17.),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우석대 학생으로 1988. 6. 7. 전주역에
서 ‘전방입소거부 및 군부독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시위 등 수차 집회 및 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1992. 1.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전주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재현(71. 12. 17.),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광주 숭신공고 학생으로 1989. 6. 1. 광
주시 원각사 앞에서 ‘고 이철규 열사 의문
사 진상규명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경
찰버스가 전소, 폭발하면서 화재에 의해
입은 상이 (2006. 11. 20. 제188차)
박점순(59. 12. 1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소재 원
풍모방 노조원으로 1982. 9. 27. 사용자가
구사대를 동원하여 노조사무실을 강제 점
거하고 노조위원장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
조파괴에 항의하여 5일간 단식농성을 전
개하던 중 가족과 고향 면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한 회유 및 협박으로 같은 해 10.경 해
직 (2008. 12. 1. 제25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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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곤(61. 9. 4.),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2. 9. 24. 교내에서 “안
보경협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박정규(53.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마산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9.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정근(47. 3. 1.), 명예, 1974, 동아대 시국선언
대회 동아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1974. 11.
7.~11. 9. 동아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하여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위반 구속자 석
방” 등을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주도한 사
실로 11. 10. 학사징계(제적) 및 구류 29일;
1978. 3.부터 인천공업전문대 전임강사로
재직 중 신원조회 결과 ‘동아대 반정부데
모로 징계제적된 자’라는 사유로 같은 해
5. 7. 해직 (2004. 3. 16. 제99차)
박정근(47. 3. 1.), 보상, 1974, 유신정권 반대 부
산 동아대 학생으로 1974. 12. 유신반대 집
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교내 진입을 시도하
다 검거경찰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추락하
여 입은 상이 및 검거되어 조사 중 가혹행위
로 입은 상이 (2002. 2. 14. 제37차)
박정근(61. 6.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기 수성고 교사로 1989. 5. 14. 서울・
인천・경기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7. 22.해직 및 1990. 7.
16.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3. 5. 13. 제66차)
박정근(68. 10. 23.),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전남대 학생으로 1987. 광주민주화운동 진
상규명 및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위한
집회・시위, 군사정권 반대를 위한 집회・시
위 등에 참여한 사실로 1987. 6. 22.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 3일; 같은 이유로 1987.
10. 30. 구류 2일 (2007. 7. 9. 제213차)
박정기(29. 3. 11.),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고문치사당한 서울대 박종철의 아버
지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 중 1991. 7. 4. 서울지방법원 서부지
원에서 개최된 ‘고 강경대 상해 치사사건’
관련 재판정에서 “노정권 물러가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재판심리과정을 비판한 사
실로 10. 14. 특수법정소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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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남(54. 11.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여상 교사로 1989. 6. 9. ‘전교
조 광주시지부 전남여상 분회’를 결성하고
1992. 6. 19. ‘대국민서명운동 광주교사 추
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
되어 대회를 주도한 사실로 10. 5. 해직
(2003. 7. 2. 제73차)
박정남(73. 4. 11.), 명예, 1993, 평화실현학생
연맹 사건 광주 서강전문대 학생으로 1993.
5.경 ‘평화실현학생연맹’(평실련)에 가입
한 후 7.경~11.경 사이에 ‘전쟁과 평화 제
12호’ 제하의 유인물을 광주시내 일대와
교내에 배포한 사실로 1995. 5. 25.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제9군단 보통군사법원) (2006. 5. 15, 제
167차)
박정남(69. 8. 12.),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11. 26. 교내에
서 열린 ‘89년 민중대회’에 참가하여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발포한 직격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2007. 4. 16. 제203차)
박정두(27. 12. 27.),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춘천 소재 제일고 교사로 1977. 3. 21. 긴
급조치와 유신헌법을 비난하는 내용의 신
이여 제하의 시를 작성하여 서신으로 전
파한 사실로 12. 30.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0. 17. 제29차)
박정모(60. 9. 21.),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광주교대 학생으로 1981. 5. 12. 교내
에서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맞아 “광주
학살관련 진상규명, 민주투사석방” 등의 내
용이 담긴 아, 광주여 광주여 제하의 유
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1.
10.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
예2년(광주지방법원) (2004. 5. 4. 제105차)
박정삼(44. 11. 1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기자
로 1980. 5. 12.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에
서 ‘한국일보 및 자매지 기자의 총회를 선
언함’ 이라는 제하의 선언문을 낭독・채택
하고, 5. 17. 한국기자협회에서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등사・출판한 사
실로 7. 31. 해직 (2005. 1. 10. 제129차)
박정석(45. 12. 16.), 명예, 1982, 오송회 사건
군산제일고 교사로 1978. 3.부터 오장환, 김
지하의 시가 수록된 시집을 소지・탐독하고,
1982. 학교 뒷산에서 ‘4・19 및 5・18 위령제’
를 지내고 시국에 관하여 토론한 사실(오송
회 사건)로 11. 27. 해직 및 1983. 7. 28.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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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광주고등법원) (2002. 1. 15. 제35차)
박정선(63. 1. 8.), 명예, 1987, 삼모 노동민주화
서울대 학생으로 1983. 졸업정원제 반대대
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8. 30.
학사징계(무기정학); 1987. 2. 1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서울 구로 소재 ㈜
삼모에 행사한 사실로 1987. 12. 23. 사문
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박정수(69. 10. 19.),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
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경남 양산
소재 대우정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1991.
5. 10.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집단으로 조
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고, 5. 13. 대기업
연대회의 관련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된 것
에 항의하여 작업거부 및 회사 본관 건물
점거 철야농성을 하는 등 같은 해 6. 3.까
지 수차에 걸쳐 집회・농성・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8. 13. 업무방해, 노동쟁의조
정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같은 해 8.
27. 해직 (2007. 7. 2. 제212차)
박정숙(65. 12. 28.), 명예, 1989, 한국TC전자
노동민주회 마산 한국TC전자 노조 교육차
장으로 1989. 4. 3.~12. 28.까지 사측에서
폐업신고를 하자 “위장폐업 철회,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을 한 사실
로 1990. 5. 9. 폭처법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마산지방법원)
및1989. 4. 3. 해직 (2007. 3. 19. 제200차)
박정순(29. 12. 3.),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으로 1987.
7. 10. 부산역에서 ‘이한열 열사 추모행사’
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이는 중 경찰의 구
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3. 제16차)
박정순(60. 9. 1.),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2. 10. 5. ‘반제반파
쇼민주구국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뿌리
면서 반독재시위에 참가한 활동으로 1983.
1.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
형사지방법원), 1982. 10. 5. 학교에서 제
적 (2001. 6. 12. 제21차)
박정신(66. 9.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5. 11. 전남 화순
읍에서 개최된 ‘농민생존권투쟁’에 참가한
사실로 11. 1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
1986. 9. 아시안게임반대, 파쇼헌법철폐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7. 10.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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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광주
지방법원) (2003. 7. 8. 제74차)
박정애(65. 7. 8.), 명예, 1985, 서노련 사건 서
울대 학생으로 1985. 12. 20. 서울노동운동
연합에 가입, 12. 22.경부터 전두환 군사독
재 및 노동조건을 비판하는 여성억압철
폐의 선봉에 선 여성노동자 등을 기관지
노동자신문에 작성하여 싣고 민주통일
운동연합 등 재야단체에 제작・판매・배포
하는 등 사실로 1987. 2. 19.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2년,(서울고등법원) (2004. 6.
29. 제110차)
박정연(69. 12. 18.), 보상, 1991, ‘91년 5월투
쟁’ 목포대 학생으로 1991. 5. 24. 교내에
서 ‘5・18광주민주화운동 11주년 정신계승
및 명지대 강경대 타살항의와 전남대 박
승희 추모집회’에 참여, 가두시위 중 진압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8. 16. 제116차)
박정열(60. 12.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1. 3. 광주 금남로
및 전남대 교내에서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
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1. 19. 학
사징계(제적); 1986. 3. 30. 광주 YMCA 앞
신민당 개헌추진위 전남지부 결성식에서
“파쇼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4. 4.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
원) (2001. 8. 14. 제25차)
박정원(55. 1. 21.),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상지대 교수로 1989. 3. 30.~1991. 사이에
‘대학교수협의회’, ‘강원 민주화교수협의
회’ 등을 결성, ‘대학의 민주적 운영’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강경대 치사사건’
관련하여 ‘노태우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철
야농성을 한 사실로 1992. 9. 1. 해직 (2006.
7. 10. 제174차)
박정자(58. 12. 12.), 명예, 1979, 남화전자 노조
탄압 사건 구로공단 소재 남화전자 노조 회
계감사로 사용자의 노조분열 기도에 맞서
점거・시위 등을 통하여 1980. 1. 15. 연합
노련 소속으로 노조를 통합, 결성하고 정
상화되었으나 1981.경 위 사측이 1차 부도
가 난 것을 기화로 노동부 및 공안기관이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1981. 8.경 결국 회
사가 폐업되면서 해직 (2014. 6. 2. 제405차)
박정진(61. 1. 24.),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81. 11. 3. 교내
에서 반파쇼 민족생존권 쟁취선언문을
| 인명편 Ⅰ| ㄱ~ㅂ
591
배포하고 “숙명인이여 궐기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9. 학
사징계(제적) 및 1982. 1. 2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박정태(64. 3. 2.),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민
주화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공업㈜
병역특례 노동자로 1991. 5. 15.부터 회사
에서 “임금인상,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파업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6. 14. 해직 및 10. 30. 노동쟁의조정법위
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
산고등법원) (2003. 11. 11. 제87차)
박정호(64. 1. 24.), 명예, 1987, 고려대 애국학
생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8. 반
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등을 표방하는
고려대 애국학생회 대회를 개최하고, 9.
23. 기관지로서 국가보안법, 집시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애국학도 창간호를 제
작・배포하고, 1987. 1. 애국학생회를 해
체키로 하고 ‘고려대 학생회활성화 추진
회’를 결성하여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등 책자를 탐독・보관하는 등 활동사실로
1988. 2.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서울고등법원)
(2004. 7. 6. 제111차)
박정환(55. 6. 27.), 명예, 1988, 풍산금속 노동
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지부 회계
감사로 1988. 11. 14.~11. 22.까지 서울 충
무로 극동빌딩본사에서 같은 해 7. 18. 작
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정구일 산재 사망
사건과 관련 부당해고된 권영국, 최원창
등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같은 해
12. 21. 풍산 온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교
섭위원들의 단체협약 직권조인에 맞서
12. 26.~12. 31.까지 파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9. 1. 30. 해직 (2007. 10. 15. 제219차)
박정훈(41. 12. 4.), 명예, 1969・1974, 3선개헌
반대투쟁 1969. 8.경 “3선 개헌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동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7. 11.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1974. 12. 26. ‘민주회복청년회의 발기
인 대회’ 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7일 (2001.
7. 18. 제24차)
박정훈(69. 4. 2.),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순천대 학생으로 1990. 5. 18. 교내에서
‘5・18광주민중항쟁 10주기 정신계승 및
민자당분쇄 2차 결의대회’ 및 시위 중 경
찰이 투척한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4. 8.
16. 제116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92
박정훈(71. 8. 15.), 명예, 1991・1993, 원광대 자
주대오 사건 원광대 총학생회장으로 1991.
3. 15.부터 5. 30.까지 교내외에서 ‘수서비
리, 등록금인상 주범 노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 ‘학원민주화 투쟁선포식’ 등 수
차례 집회를 주최 및 시위하고 7. 11. “주
한미군 철수”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학생
회관에 게시한 사실로 1992. 4. 3.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전주지방법원);
1993. 4.중순 이른바 ‘원광대 자주대오활동
가 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한 사실로 1995.
9. 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
유예 3년(제9군단 보통군사법원) (2005. 11.
21, 제153차)
박정희(61. 10. 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전 충전실업고등기술학교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정희(62. 7. 25.),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
노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
마이크로전자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
를 불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
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
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
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쟁
지원을 이유로 1985. 10. 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박제일(57. 12.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강신중 교사로 1989. 6. 29.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
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제현(66. 7. 7.),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강원대 총학생회 정책사무국원으로 1989.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학생연합 준비위
원회’ 활동을 한 사실로 1990. 2. 16.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 집행유예 2년(2군단 보통군사법
원) (2003. 4. 30. 제65차)
박종간(70. 8.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진주시 소재 농림전문대 학생으로 1990.
9. 20. 진주시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진총
협 진군제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반대대
회’ 등 집회에서 “민자당 해체, 13대 국회
해산, 우루과이라운드 반대” 등을 주장하며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1. 23.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
법원 진주지원) (2007. 12. 20. 제227차)
| 인명편 Ⅰ| ㄱ~ㅂ
593
박종곤(60. 3.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남한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7.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근(71. 12. 5.), 명예, 1991・1993, 단기학생
동맹사건 전주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1. 3. 13. 교내에서 ‘부패정권 수서비리
규탄 총궐기 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
실로 1992. 1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1992.
8.~1993. 12. 사이에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을 구성하고, ‘단기학생동맹’ 중앙위원 겸
사업국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96. 10. 1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2006. 8. 28. 제178차)
박종기(66. 10. 1.),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9. 11. 위 대학
에서 “군부독재타도, 헌법특위분쇄, 미제축
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수 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5.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
년(전주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박종기(54. 3.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해운대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길(61. 12. 28.), 명예, 1983, 고려대 반파쇼)
투쟁 선언・시위 고려대 학생으로 1983. 5.
26. 교내에서 “반파쇼 타도” 등 구호를 외치
고 ‘반파쇼투쟁 선언문’을 배포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5. 26. 학사징계(제적), 9.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종단(57. 10. 10.), 보상, 1987, 5・18 민주화운
동 진상규명 ‘5・18 광주민중항쟁 부상자회’
회원으로 1987. 5. 27. 전남대 병원 앞에서
‘5・18광주민중항쟁 유족진혼제’를 마치고
금남로를 거쳐 광주공원으로 이동 중 진압
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2. 7.
24. 제47차)
박종덕(59. 2. 4.),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경북대 제적생으로 대한기독교장로회 선
교교육원에 재학 중 1979. 5.~1983. 5. 사
이에 대구자취방 등지에서 사회과학 서적
등을 교재로 수회에 걸쳐 학생들을 교육
하고, 1983. 9. 2.경부터 “학원자유 보장”,
“군사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계
획한 사실로 1984. 1. 1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
격정지 3년(대구지방법원) (2007. 2. 26. 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94
197차)
박종렬(58. 1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원고 교사로 1989. 6. 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지부 경원고등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렬(52. 12. 14.),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동아일보사 동아방송 사회
부 기자로 1980. 5. 10. ‘민주화언론투쟁
결의대회’에 참여, 5・18광주민주항쟁 등
의 취재 송고에 대한 언론검열에 항의,
제작 거부한 사실로 8. 9. 해직 (2002. 6. 12.
제44차)
박종렬(47. 6. 18.), 명예, 1977・1979, 유신정권
반대, YWCA위장결혼식 사건 서울대 졸업생
으로 1977. 4. 4. 종로구 소재 다방에서 구
국헌장 제하의 유인물을 서울대 학생에게
건네주고 4. 14. 격문 제하의 유인물을 보
관한 사실로 10. 12. 긴급조치 제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한국기독학생총연맹 강사로
1979. 11. 24.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다’는 취지문을 낭독하며 결
혼식으로 위장한 집회를 주도한 후 코스모
스백화점 앞에서 “유신철폐”, “구속자 석
방”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0. 4. 15.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6월(육군계
엄고등군법회의) (2006. 10. 16. 제183차)
박종률(64. 8. 13.),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2. 21. 교내에
서 ‘광주학살 비리주범 전두환・노태우 처
단 및 3당 야합분쇄와 5공 청산 기만하는
노태우정권 규탄대회’를 마치고 가두진출
시도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종률(32. 7. 14.),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전북 김제시 금산면 공무원으로 1969.
8. 7. 박정희대통령이 3선 개헌을 발표하자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개헌반대운동을 전개
한 사실로 중앙정보부 등의 강요에 의해 10.
24. 해직 (2004. 3. 16. 제99차)
박종만(48. 2. 25.), 보상, 1984. 택시노동민주
화(사망) 택시노동자로 서울 은평구 소재
민경교통노조 쟁의부장으로 1984. 11. 28.
부터 사용자가 노조 사무장을 해고하는 등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맞서 단식농
성을 진행 중 11. 30. “내 한 몸이 죽어…
노조탄압이 없어지면 한이 없겠다”는 유서
를 남기고 분신・사망 (2001. 10. 30. 제30차)
| 인명편 Ⅰ| ㄱ~ㅂ
595
박종만(68. 9. 2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국민대 문과대 학생회장으로 1989. 4.
6. 교내에서 ‘김윤기열사 추모제’를 개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3. 10. 21. 제85차)
박종만(43. 2. 13.), 명예, 1974・1978. 자유언론
실천선언・동아투위 사건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사내에서 자유언론실천선
언에 참여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1978. 10. 24. 자유언론실천 4주년을 맞이
하여 진정한 민주민족 언론좌표 제하의
원고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에 배포
한 사실로 1979. 8. 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
원) (2004. 4. 27. 제104차)
박종면(60. 4. 18.),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1982. 5. 27. 교내에
서 광주항쟁 2주년을 맞아 전두환정권 퇴
진 내용의 유인물 배포 및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8. 학
사징계(제적) 및 7. 2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28.
제26차)
박종문(61. 12. 8.), 명예, 1986・1990, 5・3 인천
시위, 한양정공 노동민주화 인하대 학생으로
1985. 5. 교내에서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을 처벌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7일(인
천지방법원); 1986. 5. 3. 인천시민회관에
서 열린 ‘신민당 경기인천지부개헌추진 결
성대회’에 참가 “민주정부 수립”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1. 26. 집시법위반, 소
요죄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및 1986.
10. 4. 학사징계(제적); 부천시 소재 ㈜한
양정공노조 사무장으로 1990. 5. 1. ‘세계
노동절 101주년기념 부천노동자대회’에 참
가 등 노동자 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
원) 및 10. 18. 해직 (2002. 6. 12. 제44차)
박종배(62. 12. 1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신양중 교사로 1989. 6. 16. ‘전
교조 신양중분회’ 결성식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6. 해임 (2003. 10. 30.
제86차)
박종배(70. 9. 27.), 명예, 1989・1994, 원광대 자
주대오 사건 원광대 학생으로 1989. 11. 23.
‘공안통치 분쇄와 광주학살 5공주범 전・노
일당 처단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한 사실
로 1990. 5.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96
월, 집행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1994. 8.
14.~8. 15. 서울대에서 열린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사실로 1994. 8. 17.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3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총학
생회 부회장 등으로 1991. 7. 10.~1993. 8.
사이 ‘통일방안 기획 대자보’, ‘비핵군축 기
획 대자보’ 등을 교내에 부착하고, 이른바
‘원광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결성식’에 참
가,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사실로 1996. 5.
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전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28. 학사징계(제적) (2006. 2. 13, 제159차)
박종범(65. 1. 13.), 명예, 1987・1991, 전두환정
권 반대, ‘91년 5월투쟁’ 대전대 학생으로
1987. 1. 27. 대전시 소재 동양백화점 앞에
서 대전시민에게 드리는 글 제하 유인물
을 배포하고 “인권보장, 민주쟁취” 등을 외
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5. 12.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벌금 5만원(대전지방법
원); 1988. 9. 부천 풍원전자에 위장취업,
1989. 4. ‘구속노동자석방대회’ 등에 참가,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9. 10.
26. 사문서위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국민연합 부천지
부 사무처장으로 1991. 5. 9.경부터 ‘민자당
규탄 시민결의대회 및 노태우정권타도 범국
민대회’ 등을 개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12. 29.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인천지방법원);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
조직국장으로 1996. 5.경부터 한남대 등지
에서 노동법・안기부법 통과 규탄 재야・노
동계・학계 결의대회 등 수차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9. 2. 24. 집시법위반
으로 벌금 500만원(대전지방법원) (2004. 3.
30. 제101차)
박종석(59. 7. 1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7. 7.~같은 해 8.
경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호헌책동 분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4.
14. 집시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2. 6.
12. 제44차)
박종석(59. 7. 10),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울산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로 온산공단 내
질병 발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
로 1985. 12.~1986. 1. 협의회사무실로 들
어가던 중 경찰의 연행을 거부하다 입은
상이 (2002. 6. 12. 제44차)
박종석(65. 4. 20.), 명예, 1984・1986, 전두환정
권 반대, 구국학생연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 인명편 Ⅰ| ㄱ~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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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0. 26. 서울 구로구 소재 가리봉 5거
리에서 “군사독재 타도”, “노동3권 보장”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0.
29. 구류 7일 및 10. 30. 학사징계(근신);
1985. 2. 교내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2. 11. 학
사징계(유기정학); 1986. 3. 29. 서울대 구
국학생연맹을 결성하고 반미자주화 반파
쇼민주화 투쟁선언문 등을 배포, 시위를
주도하고 5. 21. 부산미문화원을 점거, “광
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6. 폭처법
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및 1986. 11. 26.
학사징계(제명) (2003. 7. 8. 제74차)
박종석(65. 2. 25.),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
민주화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공업㈜
근로자로 1991. 5. 15.부터 회사에서 “임금
인상,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
하는 파업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6. 18. 해직
및 1992. 6. 24.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2003. 11. 11. 제87차)
박종숙(71. 9. 22.), 명예, 1986・1987, 한창섬유
노동민주화 한창섬유 노조위원장으로 사측
의 사표제출요구를 거부하자 사측이 ‘위장
취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1986.
15.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유로 이 무렵
해직; 우미물산 근로자로 노동조합 결성・
활동을 주도한 이유로 1988. 10.경 해직
(2009. 6. 8. 제272차)
박종순(61. 9. 12.), 명예, 1991, 목포예술학교
교육민주화 목포예술학교(현 전남예술고)
교사로 1991.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비리
에 항의하여 “사학 부조리 척결”, “교육 환경
개선”, “학교운영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항거한 사실로 1993. 2. 28. 해직 (2005. 11.
21, 제153차)
박종순(60. 9. 2.), 명예, 1982, 태창섬유 노조민
주화 익산 태창섬유 노조원으로 1982. 5.
20.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조파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
고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선출케 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하자 이에 대항하며 노조원 교
육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8. 3. 해직 (2011.
1. 24. 제333차)
박종애(62. 9.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난우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598
박종연(65. 9. 22.), 명예, 1988, 대구지검 점거
사건 경북대 학생으로 1988. 10. 26. 대구
지방검찰청 402호 검사실을 점거하여 유리
창을 부수고 “전두환 구속”, “노태우 퇴진”
등의 현수막과 태극기를 내걸고 “전두환
구속하고 양심수 석방하라, 학살원흉 전・
노일당 처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9. 4. 1. 폭처법위
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
방법원) (2001. 6. 12. 제21차)
박종오(67. 3. 20.), 명예, 1990, 전대협 활동・사
건 중앙대 학생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
의회 선진국 차장으로 동 단체의 성명서,
기자회견문 등 작성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로 1991. 3.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7. 8. 제74차)
박종용(66. 1. 25.), 명예, 1986・1987, 서울대 구
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같은
해 5. 사이에 ‘구국학생연맹(구학련)’에 가
입, 구국의 함성 유인물 등을 읽고 토론하
고, ‘반전반핵 평화옹호 연대투쟁’ 등의 내
용으로 수회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3.
26.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
법원); 1987. 8.~11. 사이에 ‘군사이론’ 등의
내용으로 학습모임을 갖고 토론한 사실로
1988. 4. 1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6. 11. 27. 제189차)
박종운(61. 12. 2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3. 9. 16. 교내에
서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9. 16.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0일
및 9. 20.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11. 27.
제32차)
박종원(52. 8. 28.),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8. 7. 3. 서울 구로구
한민교회에서 “대통령선거 중지, 허수아비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산” 등을 주장하는 유
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로 1980. 1.
11.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
지 1년(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및 1979. 8.
7. 학사징계(제적) (2004. 6. 8. 제108차)
박종익(71. 7. 1.), 명예, 1994, 농민생존권 투쟁
동신전문대 학생으로 1994. 4. 19. 조선대
민주로에서 ‘4・19정신 계승과 UR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2만 학우 궐기대회’에 참가,
차도를 점거하여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쳐
“쌀수입개방 반대”, “우루과이라운드 국회
비준 결사저지” 집회・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995. 3. 2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1년6
| 인명편 Ⅰ| ㄱ~ㅂ
599
월(광주고등법원) (2008. 1. 28. 제231차)
박종주(66. 10. 1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
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
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11.
13. 제31차)
박종주(66. 10. 15.), 보상, 1986, 1986, 건국대
점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한국외국어
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
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
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
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1. 11. 13.
제31차)
박종찬(64. 6. 15.),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8. 28. 명동성
당에서 ‘대통령의 방일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10일(서울형사
지방법원); 1985. 7. 4. 학원탄압 중지하
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구류 10일;
1985. 4. 19. 교내에서 4・19혁명 기념집회
를 마치고 “군부독재 지원말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2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박종철(65. 4. 1.), 명예, 1985・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화연구회(대
문)에 가입・활동 중 1985. 5. 26. 서울 사당
동에서 미문화원 점거농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학살원흉 전두환 처단하자, 광주
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
실로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5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4. 11. 서
울 왕십리동에서 청계피복노조와 연계하여
‘장시간 노동철폐 및 노동운동 탄압하는 독
재정권 퇴진 촉구대회’ 및 가두시위에 참가
한 사실로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3. 20. 제15차)
박종철(65. 4. 1.), 보상, 1987, 민추위사건조사
중 고문치사(사망)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
화연구회(대문)에 가입・활동 중 1986. 민
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사건으로 수배중
인 대학선배의 소재파악을 위해 1987. 1.
14.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강제연행되어 조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00
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 선배의
소재를 추궁하며 물고문을 자행, 같은 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2003. 11.
18. 제88차)
박종태(66. 9. 20.),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6. 10. 7. 동 대학
에서 개최된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수립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
민민투 제3차 실천대회’에 참가 시 진압경
찰을 피해 도피 중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3. 20. 제15차)
박종태(20. 2. 19.), 명예, 1979, YWCA위장 결
혼식 사건 제6, 7대 국회의원으로 헌정동지
회 활동 중 1979. 11. 24. YWCA 강당에서
열린 위장 결혼식에 참가하여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반대한
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낭독하고, 명동 소
재 코스모스백화점 등지서 “유신철폐”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한 사실로 1980. 4.
15.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1년6월(육군
계엄보통군법회의) (2003. 11. 18. 제88차)
박종택(49. 1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충덕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혁(59. 3. 1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2. 3. 24. 교내에
서 “군부독재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하자,
광주학살 원흉 차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
는 등 수차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 학
사징계(제적) 및 9. 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0월(서울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종헌(53. 11.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원 고성고 교사로 1989. 6. 26. “교원
탄압 중단하라”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
포하고, 6. 28. 동료교사들로부터 조합 가입
서명을 받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사
실로 8.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현(63. 2. 1.), 명예, 1987, 한일튜브 노동민
주화 고려대 졸업생으로 1987. 6. 12.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인천 작전동 소재 한일
튜브공업에 생산직 근로자로 위장취업하
여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을 주
도한 이유로 1987. 11. 7. 사문서위조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박종현(55. 4.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김해농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1989.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601
박종현(68. 2. 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서원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90. 7.
9.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분쇄를 위한 전
대협 구국결사대’를 결성, 7. 12. 서울 국회
의사당 앞에서 민자당 장기집권분쇄를 위
한 투쟁결의문 제하의 유인물 등을 배포
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0. 21. 제85차)
박종호(64. 1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경복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종호(47. 7. 4.), 명예, 1971・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71. 10. 교내에서
교련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0. 20. 학
사징계(제적); 1975. 4. 교내에서 유신헌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4. 10. 집시법
위반으로 구류 10일 (2005. 1. 10. 제129차)
박종화(63. 12. 4.), 명예, 1988・1989, 노태우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8. 6. 11. 정부
종합청사를 점거, 6・10 청년학생 실무회
담 탄압에 항의하여 “기만적 통일정책 노태
우 일당 처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면서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2. 학사징계(권고
휴학) 및 1990. 9. 4.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4. ‘지리산’, ‘바쳐야 한다’ 등 문화공
보부에 등록하지 않고 작사・작곡한 운동권
노래를 노래 테잎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이념서적을 탐독 및 소지한 사실로 1991.
5. 16. 국가보안법위반, 음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광주지
방법원) (2005. 7. 18. 제143차)
박종훈(56. 2. 8.), 명예, 1978・1980, 유신정권
반대, ‘민주화의 봄’ 시위 전북대 학생으로
1978. 8. 16. 중앙교회 앞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2. 11.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육군고등군법회의);
1980. 4. 19.~5. 16. 교내에서 “전두환 중앙
정보부장서리 퇴진, 비상계엄해제, 민주화
헌법쟁취” 등을 외치며 농성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제적); 1986. 5. 30.
한국은행지점 앞 로터리에서 ‘호헌철폐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과 항의집회’를 주도
하고 독재를 타도하자는 연설을 하며 시위
에 참여한 사실로 1987. 2.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5일 (2001. 12. 11. 제33차)
박종훈(67. 7. 2.), 명예, 1987, 노태우정권 반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02
외국어대(용인) 학생으로 1987. 11. 26. 성
남시 신구전문대에서 ‘용인・성남 총학생회
산하 노태우집권분쇄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12. 2.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의
전국적 민정당사 기습시위계획에 따라 경
기도 광주읍 민정당사에 대한 화염병투척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2. 6. 현주건조물
방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
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8. 20. 제214차)
박종희(56. 5. 12.), 명예, 1984・1987, 전두환정
권 반대, 6월민주항쟁 청주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로 1984. 11. 10. 청주시내에서 국회의
원 박준병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임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
위에 참여한 사실로 11. 13. 인근소란 등으
로 구류 20일; 1985. 1. 21. 광주항쟁 진상
규명 등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 29. 유
언비어날조・유포혐의로 구류 10일; 울산사
회선교협의회 간사로 울산노동상담소를 개
설하여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투쟁을 지원
하고 1987. 6. 10. 범시민결의대회 등 각종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8. 11. 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
원) (2001. 8. 14. 제25차)
박종희(40. 12. 2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
투쟁 전남대 학생으로 1964. 3. 26.~6. 5.
까지 “한・일 굴욕외교 반대”, “박정권 하야”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 경찰에 연행
되어 조사를 받은 이유로 6. 19. 학사징계
(무기정학) (2009. 4. 20. 제268차)
박주석(62. 4. 1.), 명예, 1992・1995, 전두환・노
태우 기소요구 투쟁 1992. 2. 18. 노태우 대
통령 연두순시 차량행렬에 “광주학살, 노태
우를 처단하자”라고 외치며 돌진한 사실로
1992. 4. 2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5일
(광주지방법원); 1995. 7. 24. 서울지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 고소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분하자 항의시위를 벌인 사실로 7.
25.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일(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2002. 6. 12. 제44차)
박주언(66. 8.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서울 신길동 우신극
장 등지서 1986. 11. 13. “신민당은 제헌
의회 소집에 즉각 동참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3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 인명편 Ⅰ| ㄱ~ㅂ
603
박주원(67. 1. 20.),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6. 5. 1. ‘노동절기
념식’ 참여 후 ‘군사정권 퇴진’ 등을 요구
하는 시위 중 진압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9. 12. 제27차)
박주한(64. 9. 2.), 명예, 1986, 민민투 활동 성
균관대 학생으로 1986. 8. 11. 경기도 안양
중앙극장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성균관대
민족민주투쟁위(민민투) 산하 제헌의회소
집추진위 명의로 “헌법특위 분쇄, 제헌의
회 소집”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법
원) (2004. 2. 3. 제95차)
박주환(49. 8. 26.), 명예, 1974, 개헌청원운동
성직자 구속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74. 1.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신
교 성직자들의 “유신헌법 폐지”, “긴급조
치 철회” 등을 주장하는 ‘개헌청원운동 서
명운동’을 한 것과 관련 1. 23. 성직자 구
속사건 경위서를 교회 목회자들에게 배
포한 사실로 3. 2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
역 3년(육군비상보통군법회의) (2004. 11.
8. 제124차)
박준남(58. 1. 6.), 명예, 1985, 대우자동차 노동
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근로자로 1985. 4.
16.~4. 24.까지 “임금인상”, “노조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쟁의 및 철야농성을 한 사실
로 1986. 7. 1. 해직 (2011. 3. 7. 제337차)
박준서(67. 12. 2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군산대 학생으로 1988. 4. 29. 한국방송
공사에서 편파적인 보도에 항의시위, 5. 18.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1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8.
6. 28. 군산비행장 앞에서 미군규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5. 1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육군고등군사법
원) (2003. 1. 14. 제57차)
박준석(62. 11. 1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등지인쇄문화사 대표로 1991. 5. 7. 천
만노동자의 이름으로 민중권력수립을 선
포하자라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이
념서적을 탐독・소지한 사실로 12. 30.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박준석(63. 10. 3), 명예, 1989・1991, 현대정공
노동민주화, ‘91년 5월투쟁’ 울산사회선교실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04
협의회 활동가로 1987. 8. 선경합섬 등에 노
조설립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그 무
렵 구류 5일; 울산 현대정공 노조대의원으
로 1989. 10.~1990. 3. 사이에 사측에서 노
조대의원들을 매수・포섭하는 것에 대한 성
명서를 작성 배포하고, 관리직 사원이 대의
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규탄시위를 개최하
는 등의 사실로 1990. 3. 29. 해직; 현대정공
노조 교육부차장으로 1991. 5. 9.~5. 18. 사
이에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살인정권 민자
당 1년 학정심판 및 백골단해체, 공안내각
총사퇴 울산시민궐기대회’를 비롯하여 집
회에 수회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2.
7.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고등법원) (2011. 4. 4. 제339차)
박준엽(53. 2. 20.),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서강대 학생으로 1974. 3.
28. 교내 C관 라운지에서 “유신헌법 및 대
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
을 제작・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3.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3년(비상
고등군법회의) 및 12. 13. 학사징계(제
적); 1980. 3. 교내・외에서 ‘신군부정권퇴
진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수차
례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3. 11. 18. 제88차)
박준영(46. 10. 2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중앙일보 편집국 기자로
1980. 5.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해직 (2001. 7. 3. 제23차)
박준영(65. 12. 21.),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8. 9. 3. 서울 강
동구 민정당 대변인 의원 사무실에서 유인
물을 배포하고 “노태우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박준호(51. 11. 29.), 명예, 1986, 5・3 인천시위
한국공익문제연구원 사무국장, 민중불교운
동연합 사회부장으로 1986. 5. 3. ‘군부독
재타도’ 등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5・3 신민
당 개헌추진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및 현
판식’에 참가한 후 경찰의 수배로 도피생
활을 하게 되어 한국공익문제연구원에서
1986. 5.경 해직 (2007. 2. 26. 제197차)
박중신(49. 1.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성은여고 교사로 1985.부터 전교협 전
주・완주 교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1989. 7.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주・완주
지회 분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사실로
| 인명편 Ⅰ| ㄱ~ㅂ
605
7.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중언(63. 8.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광진중 교사로 1989. 6. 20.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광진중학교 분회’ 결성
에 참여한 사실로 8. 18. 해직 (2006. 12. 11.
제191차)
박중인(35. 1. 20.),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육군본부정훈감실 시사해설장교로 고려
대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동료 학생
들과 수차에 걸쳐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발
언을 한 사실로 1973. 5. 9. 육군본부 정훈
감실에서 파면 (2001. 8. 14. 제25차)
박중하(62. 9. 3.), 명예, 1985, 서울 미문화원 점
거농성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압
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
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2. 4. 폭처
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0. 30. 제30차)
박중환(62. 1. 25.), 명예, 1986, 위장취업 등
경희대 학생으로 1986. 6. 위장취업을 통해
노동민주화 활동을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증을 이용하여 인천시 소재 로얄산업사에
행사한 사실로 1987. 4. 24. 공문서위조로
징역 1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박증식(62. 10.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대구 경화여중 교사로 1987. 10. 19.
교사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6. 8.
교원노조분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지극(50. 10.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정동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하고 1992. 6. 18.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 대구추진위원장으로
해직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와 원상복
직을 위한 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사
실로 8. 20. 해직 (2003. 7. 2. 제73차)
박지동(39. 4. 1.),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로 1974. 10.
24. 유신선포이후 행해진 언론통제에 대항
하여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자유언
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제작거부한 사실
로 1975. 3. 10. 해직 (2001. 10. 30. 제30차)
박지미(67. 2.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천금성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06
실로 1989.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지홍(67. 7. 11.),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서
강대 학생으로 1987. 6. 10. 위 대학 정문 앞
에서 “전두환정권 타도, 연행학생 석방”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던 중 전투경찰
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4. 17.
제17차)
박지훈(64. 4. 15.), 명예, 1985・1989, 전두환정
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5. 11. 1. 교
내에서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중성
을 거부한다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군
부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6. 2. 13.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인천
가좌동 소재 영신정밀공업사 노조사무장으
로 1989. 6.하순경부터 노동자의 길 등
의 책자를 보관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
년(인천지방법원) (2004. 12. 13. 제127차)
박지희(65. 6.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숭인초교 교사로 1989. 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전교조 결성을 위한 서울교사
전진대회’에 참가하고, 6. 29. 전교조 위 학
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진(50. 11. 13.), 명예, 1971・1980, 교련반대
시위,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 학생으로
1971. 10. 12. 교내에서 교련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6. 학사징계(무기정
학); 1974. 4. 11. 교내에서 반정부 전단사
건으로 학생들이 제적된 것에 항의하여 수
업거부를 주도한 사실로 8. 23. 학사징계
(제적) 및 9. 25.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5
년(비상고등군법회의); 1980. 5. 18. 광주민
주화운동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진(46. 11. 1.), 명예, 1988, 청구상업학교 학
원민주화 청구상업학교 교사로 1988. 12.
일부 교사들이 사학비리척결 등 학원민주
화투쟁으로 해임되자 ‘학교정상화 투쟁위
원회’를 결성, 12. 14.경부터 “교사해임철
회 및 학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철야농성
을 주도하고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청
구상업학교 교육정상화 궐기대회’ 등을 개
최한 사실로 1994. 8. 22. 해직 (2004. 8. 9.
제115차)
박진규(64. 2. 26.), 명예, 1986, 삼민투위 활동・
사건 1985. 9.경부터 전국학생총연합 삼민
투위 기관지인 백만학도를 창간하여 전
| 인명편 Ⅰ| ㄱ~ㅂ
607
국 대학에 배포한 사실로 1986. 12. 16.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10.
21. 제85차)
박진규(62. 10. 13.),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대의원으로 1989.
10. 18. 관리직 사원들이 경찰에 연락을 취
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이 체포되는 등 노조
탄압에 항의한 사실로 1990. 4. 12. 폭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
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박진범(69. 11. 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주대 학생으로 1990. 3. 27. ‘전국 대
학교 부당징계 철회 보고대회’ 등에 참가
하여 “노태우 군사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
며 시위한 사실로 1992. 4. 3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육군고
등법원) (2001. 2. 5. 제12차)
박진범(61. 4. 7.), 명예, 1985・1987,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9. 4. 교내
에서 열린 ‘매국방일 규탄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4. 집시법위반으
로 구류 15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4.
11. 1. ‘학생의 날’ 기념행사 및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11. 1.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2. 18. 남대문시
장 앞 고가도로 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민정당 군부독재 결사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0.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1987. 1. 위장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경찰의 불
심검문 시 행사한 사실로 1987. 7. 30. 공
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박진석(67. 3. 26.), 보상, 1989, 대우조선 노동
민주화(사망) 경남 거제 대우조선공업 노
조 소위원으로 1989. 5. 사용자가 체결된
임금협정을 거부하고 ‘임금동결 거부 시
회사폐쇄’를 선언하자 이에 맞서 “임금동
결 철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
중 회사가 어용단체를 구성 노조분열을
기도하려는 것에 항의하여 5. 29. “노동조
합 만세” 등을 외치며 분신, 부산 백병원
에서 치료 중 같은 해 6. 4. 사망 (2004. 6.
29. 제110차)
박진선(54. 8. 29.),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5. 5. 13.~5. 31. 사
이에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등의 유인물
수종을 취득 보관하고, 위 유인물을 복사
하여 배포하며 ‘반유신 시위’를 준비한 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08
실로 12. 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3
년, 자격정지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11. 제191차)
박진수(69. 8. 24.), 명예, 1990, 의병회 사건
단기사병으로 1990. 1.~같은 해 4. ‘군의
민주화와 진정한 국민의 군대상 정립을
위한 모임(의병회)’에 참가하고 미국의 세
계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관
지 의병회 1호 등을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로 9.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보통군사
법원) (2003. 4. 22. 제64차)
박진영(67. 1. 30.),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7. 5. 7. 위 학교에
서 개최된 ‘군부독재 종식 및 민주화추진
위원회 결성식’ 및 가두시위 참가 중 경찰
이 쏜 최루탄을 맞아 입은 상이 (2001. 3. 6.
제14차)
박진우(64. 4. 7.),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목포대 학생으로 무안군 농민회 총무로
활동 중 1987. 11. 28. ‘민정당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여하여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88. 11. 3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목
포지원) (2001. 7. 18. 제24차)
박진일(68. 10. 10.), 명예, 1991, 우석대 학원민
주화 전주 우석대 학생으로 1991. 3. 28.~
5. 22.까지 “어용학장 퇴진”을 요구하며 학
교 본관을 점거농성하고, 4. 27. 전주시 중
앙성당에서 열린 ‘우석재단 비리폭로 및 규
탄대회’에 참가, 시위를 한 사실로 9. 1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전주지방법원) (2006. 10. 16. 제183차)
박진현(62. 8. 7.), 명예, 1989, 성남 노동자의 집
사건 성남 중원구 소재 노동자의 집 개설,
노동자교육 등의 활동 중 1989. 7. 정치학
습 소조를 결성, 노동자 주도 사회변혁 관
련 수차례 토론・학습하고 이념표현물을 보
관한 사실로 1990. 7. 30.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수원지방법
원) (2004. 12. 6. 제126차)
박진형(60. 5. 12.),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세종대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회 소속
으로 1980. 5. 교내・외에서 전두환 등 정
치군인의 등장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
한 이유로 5. 27.~6. 26.까지 연행, 구금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3. 12. 23.
제91차)
박진형(65. 2. 1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5. 12. 7. 서울역
| 인명편 Ⅰ| ㄱ~ㅂ
609
고가도로에서 ‘파쇼헌법 철폐하자’는 현수
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4. 12.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2. 5,
제154차)
박진호(64. 6. 23.),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4. 4. 19. “4・19정
신계승과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학내
시위에 참가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15. 제19차)
박진희(62. 2. 4.), 명예, 1986, 서우산업 노동민
주화 연세대 학생으로 인천 소재 서우산
업에 위장취업, 1986. 4. 7. 권위주의적 노
동정책에 항거하여 ‘인천에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싸움을 하자’라고 결의하고 4. 12.
“폭력경찰 때려잡자, 구속노동자 석방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1.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및 9. 1. 학사
징계(제적) (2003. 9. 30. 제83차)
박진희(68. 5. 28.), 명예, 1991, 국제사회주의
자그룹 사건 학원 강사로 1991. 7.~같은 해
12. 사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에서
활동하면서 소련 현실 및 사회주의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로 1992. 7.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
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1. 29. 제
195차)
박징출(58. 7. 18.),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경희대 학생으로 1980. 3.경부터 위 대
학교 학원민주화 추진위원회 학년대표로서
족벌재단의 퇴진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집권에 반대하여 60여 일간 농성과 가두집
회에 참여한 사실로 8. 30. 학사징계(제적)
(2007. 11. 5. 제222차)
박찬교(59. 1. 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서강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0. 5. ‘서
울의 봄’ 시기 서울역 시위 등 신군부정권
퇴진을 위한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박찬규(62. 3.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청량고 교사로 1989. 6.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 및 동 분회 임시
총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7. 위 분회 분회
장 징계철회 항의농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찬근(61. 4. 10.),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건국대 학생으로 1981. 6. 8. 교내에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10
“언론통폐합 원상회복, 집시법폐지, 구속학
생 및 정치인 석방, 노동3권 보장” 등을 요
구・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7. 1.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1982. 6.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보통군법회의) (2001. 9. 25. 제28차)
박찬수(59. 1. 20.),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79. 9. 4. 유신독재 항
거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같은 무렵 동부
경찰서에서 구류 7일 및 학사징계(제적);
1979. 10. 25. 유신헌법 반대시위 주도 및
유인물 배포 사실로 11. 5. 학사징계(제적)
(2001. 3. 20. 제15차)
박찬숙(61. 1. 2.), 명예, 1986, 신생 노조탄압 사
건 성남시 신생 근로자로 1985. 10. 7. 노
조를 결성한 후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수회 농성 및 파업에 참가하고, 1986. 4. 15
부터 진행된 노조간부들의 농성이 강제해
산되자 4. 24. “임금인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 경찰에 연행된 사실
로 1986. 4. 24. 해직 (2010. 4. 12. 제304차)
박찬식(63. 5. 2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7. 2.~7. 31. 사
이에 ‘민중민주화운동탄압 궐기대회 및 농
활보고대회’, ‘전학련, 삼민투위 수사와 학
원안정법 제정 반대’ 집회 등을 주최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 21.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2. 26. 학사
징계(무기정학) (2010. 12. 20. 제331차)
박찬용(60. 11.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혜인여고 교사로 1989. 7. 9. 서울 여의
도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전교조 합법
성쟁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찬우(57. 4. 7.), 명예, 1977・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3. 28. “학도
호국단 해체, 민주인사 및 구속학우 석방,
언론탄압 중지, 긴급조치 해제” 등이 담긴
민주구국 선언문 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2. 2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
법원) 및 같은 해 3. 28. 학사징계(제적);
1978. 4. 19.경 및 같은 해 12. 27.경 2회에
걸쳐 서울구치소 및 공주교도소에서 “유신
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사실로
1979. 4. 20.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대전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 인명편 Ⅰ| ㄱ~ㅂ
611
박찬우(70. 1. 27.), 명예, 1990・1992, 노태우정
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0. 5. 9. 충주
시 시내 주차장에서 “민자당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청
주지방법원); 1992. 1. 25.부터 교내에서
“총선 승리하여 민자당 학정 심판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전대협 총노선
수립 토론 제안서 등 유인물을 제작・배포
한 사실로 1993. 9. 23.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청주
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박찬우(62. 12. 28.), 명예, 1983, 중앙대 민주화
투쟁선언 중앙대 학생으로 1983. 10. 6. 민
주화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
고, “전두환 파쇼정권 타도”, “졸업정원제
폐지”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박찬웅(71. 1. 29.),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목포전문대 학생으로 1991. 5. 18.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광주민중항쟁 11주년 목
포시민대회’에 참가하여 “전두환 구속, 노
태우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
인 사실로 12.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5. 29. 제20차)
박찬주(49. 3. 9.),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 중
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재학 중
1969. 7. 교내에서 “3선 개헌 반대” 시위
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3일간
구금된 후 군대에 강제징집되고 7. 15. 학
사징계(제적) (2014. 9. 222, 제408차)
박찬준(58. 10.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 송원여고 교사로 1989. 6.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연합분회’ 결성
을 주도한 사실로 8. 12. 해직 (2003. 4. 1. 제
62차)
박찬호(62. 4. 20.),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5. 5. 25. 안양시
중앙로 도로상에서 “미문화원 점거지지”
등을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한
사실로 같은 해 7.경 집시법위반으로 구
류 25일(수원지방법원); 위 대학 삼민투위
원장으로 활동 중 1985. 11. 12. 노동부 수
원지방사무소를 점거하고, ‘민중생존 위협
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농성을 한 사
실로 1986.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수원지방법원) (2006. 3. 20, 제163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12
박찬훈(67. 9. 20.), 보상, 1991, 5・18 민주화운
동 진상규명 요구 부산 동아대 학생으로
1991. 5. 10. 부산 양정동 일대에서 “5・18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시
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폭행 및 구타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1. 1. 제123차)
박창규(56. 6.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안양영화예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창균(62. 4.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동아여고 교사로 1989. 6. 5.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동아여중・고 분회결성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창배(30. 6. 3.), 명예, 1971, 박정희정권 반대
전남 광산지구 신민당 선거사무원으로
1971. 5. 25. 제8대 총선거 시 광산군 송정
읍 소재 농업협동조합에서 야당참관인이 없
는 상태에서 치러진 투표 수송차를 점거하
고 “부정선거 다시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1973. 6. 15. 특수공
무집행방해,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광주
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박창석(62. 1. 1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마산일용공 노조교육부장으로 1990. 7.
26. 마산교도소 측이 단식농성 등으로 징
벌 조치된 시국관련 사범 재소자들에 대해
접견을 가로막자 시국관련 재소자들에 대
한 인권유린에 항의한 사실로 1991. 9. 17.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2003. 9. 23. 제82차)
박창석(62. 1. 15.),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마창일용공노조 교육부장으로 1990. 7.
26. 마산교도소에서 시국관련 재소자들에
대해 접견을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농성을
한 사실로 구속되어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
1990. 9. 경 위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부당한 인격대우에 항의
한 이유로 고문 등을 당하여 입은 상이
(2007. 2. 5. 제196차)
박창수(54. 3. 28.), 명예, 1977, 한신대 신앙고
백 선언 한신대 학생으로 1977. 5. 11. 동 대
학 예배실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치 즉
각 해제, 현 정권 하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앙고백 선언서를 배포하고 유신헌법
철폐 요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30. 긴
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서울지방법원); 성동구치소 수감 중 1977.
10. 16. 소내에서 “유신헌법 철폐” 등 구호
| 인명편 Ⅰ| ㄱ~ㅂ
613
를 외친 사실로 1978. 2. 24.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고등
법원, 병합) 및 1977. 5. 30. 학사징계(제적)
(2000. 12. 29. 제9차)
박창수(54. 3. 28.), 보상, 1977, 한신대 신앙고
백 선언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77. 5. 11.
동 대학 예배실에서 “유신헌법 철폐, 긴급
조치 즉각 해제, 현정권 하야”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신앙고백 선언서를 배포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권은 자진 사퇴하
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30.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성동구치
소 수감 중 고문 및 구타를 당하여 상이
(2000. 12. 29. 제9차)
박창수(60. 7. 28.), 보상, 1991, 대기업노조연
대회 탄압 상황 의문사(사망) 부산 한진중공
업 노조위원장으로 1990. 12.~1991. 2. 사
이에 경주에서 ‘대기업 연대회의’ 결성을
주도하고,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지지성명
서를 발표하는 등의 사실로 1991. 2. 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서울구
치소에 수감 중 5. 4. 운동시간 중 이마 부
위에 골절상을 입고 안양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안기부직원의 지속적 감시
와 압박 상황에서 5. 6. 위 병원 1층 바닥
에서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 (2014. 3. 24. 제
403차)
박창식(66. 2. 16.), 명예, 1989, 목포 참세상 청
년회 사건 목포대 학생으로 1989. 7. 9. 목
포시 카톨릭회관에서 “민중민주정권 수립”
을 목표로 하는 ‘참세상 청년회’를 창립, 조
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습토론회를 수회
개최하고, ‘5월 항쟁 계승 및 노태우 퇴진을
위한 목포시민 투쟁 궐기대회’ 및 ‘교원노
조 탄압저지 결의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90. 8.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육군고등군사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창욱(71. 3. 6.), 명예, 1990, 5・3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시위 동의대 학생으로 1990.
2. 20. ‘5. 3 부산 동의대 사건’의 진상규명
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5. 4. 화염병처벌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박창원(66. 1.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2. 18. 교내 졸
업식장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출사
표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2. 25. 학
사징계(유기정학); 1986. 2. 25. 신입생 오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14
리엔테이션에서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 등
을 다룬 이제 한걸음 더라는 유인물을 배
포한 사실로 2. 26.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박창종(33. 1. 23.),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투
쟁 신민당 남해지구 위원장 겸 도지부 조
직부장으로 1969. 8. 27. 부산 중구 국제시
장에서 ‘3선개헌 범국민투쟁위원회 경남
도지부 결성대회’를 마친 후, 현수막을 들
고 시위를 벌인 사실로 12. 30. 집시법위
반으로 벌금5만원(부산지방법원) (2001. 2.
19. 제13차)
박창준(67. 12. 22.),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9. 3. 16.~5. 22. 교
내에서 ‘연세대 민중운동탄압 및 파쇼악법
철폐를 위한 특별위원회 준비위발족식’ 등
의 집회를 개최하여 연설을 하는 등 수차
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박채영(61. 2. 3.), 명예, 1982, 숙명여대 민주구
국 선언・시위 숙명여대 학생으로 교내 도서
관에서 1982. 10. 5. ‘반제반파쇼 민주구국
선언문’을 배포하며 “한일안보 경협 중지,
반민족적 파쇼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학사징계(제적) 및
1983. 1.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
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박채영(59. 6. 19.),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조선대 민주화투쟁위원회 소속으로
1980. 3.부터 “박철웅 총장 퇴진”, “학도호
국단 폐지”, “군부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
(근신), 1982. 4. 10. 학사징계(미등록제적)
(2004. 2. 24. 제97차)
박천석(52. 10.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6. 1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 서석고분회를
결성하고, 같은 해 7. 9. 전교조 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천수(67. 9. 2.), 명예,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여수대 학생으로 1990. 5. 9. 위 대학
교 민주광장에서 “민자당 전당대회 결사
저지를 위한 애국청년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학생 300여명과 함께 “민자당 해체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이유로 9. 1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1.
| 인명편 Ⅰ| ㄱ~ㅂ
615
2. 5. 제12차)
박철건(62. 1. 1.), 명예, 1995, 한국통신 노동민
주화 한국통신 노조 1국장으로 1994. 7.
28. 정부의 통신구조개편 및 민주노조탄압
에 맞서 시위를 주도하고 1995. 4. 13. 정
보통신부 장관실에서 ‘시외전화 재벌특혜
정책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96. 8. 28. 폭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및 1995.
6. 13. 해직 (2006. 5. 22, 제168차)
박철모(63. 3. 20.), 명예, 1989・1994, 현대중공
업 노동민주화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으로
1988. 12. 27. 위 회사에서 ‘사용자와 노조
집행부 간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노조총회
찬반투표’ 실시에 반발하여 파업 지속을
주장하며 정문 등을 점거 시위하고 1989.
2. 13.~3. 30.까지 공장을 점거・농성하는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로 6. 13. 업무방해
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및 같은 해 3. 24. 해직; 현대중
공업노조 편집부장 등으로 1994. 6. 24.~8.
25.사이 수차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노대)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
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공권력 투입,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시위 및 유인물
배포, 기자회견 등 투쟁을 주도한 사실로
1996. 7. 3.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
법원 울산지원) 및 1995. 3. 8. 해직 (2008.
7. 14. 제243차)
박철민(67. 5. 13.),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양대 학생으로 1990. 5. 20. 5・18 민
주화운동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 촉구 시위
중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박철민(63. 4. 9.), 명예, 1985・1987, 미상공회의
소 점거농성(삼민투위) 사건 서강대 삼민투위
산하 민족자립경제수립 및 생존권쟁취를
위한 군부독재타도투쟁위원장으로 1985.
11. 4. 서울 중구 소공동 미상공회의소를 점
거, 미대사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민족자주
빨아먹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농성하고, 1985. 10. 26. 민중
민주헌법쟁취선언문 등 유인물 배포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8. 9.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4. 29. 학사징계(제
적); 1987. 10. 안산시 신길동 세아정공에
위장취업하여 1989. 4. 6.경부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농성 등
쟁의를 주도하고, 1990. 9. 12.사이 반월공
단 노동상담소 부설 밝은자리 문화간사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16
금강공업 근로자의 분신 등 노동탄압에 맞
서 안산시 보성상가 앞길 등지에서 “열사의
뜻 이어받아 민주노조 건설하자” 등을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7. 12. 사문
서위조,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고등
법원) (2005. 4. 18. 제135차)
박철수(65. 7. 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은행 근로자로 서울민주민중운동
연합에서 개설한 시민학교에서 교육을 받
던 중 1990. 1. 20. 3당합당을 반대하는 스
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한 사실로 1. 20.
벌금 3만원 (2004. 7. 19. 제113차)
박철수(55. 8. 21.), 명예, 1979, YWCA 위장결
혼식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79. 11. 24.
서울 명동 YWCA강당에서 결혼식을 가장
하여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선
거반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사실로 11.
30.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20일(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1. 22. 제125차)
박철승(67. 3. 5.), 명예, 1986・1988, 민민투 활
동 조선대 학생으로 1986. 9. 24. 교내에서
열린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 결
성식’을 열고 “헌법특위 분쇄하자”, “제헌
의회 소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사실로 1987. 3. 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2. 24. 학사징계(제적); 방위병으
로 1988. 2. 경부터 ‘당면한 군투활동의 목
표’ 등에 대해 학습하고 군대 내 대중조직
구성을 위해 ‘군투’ 활동의 필요성 및 지침
에 관한 자료 및 동지제군 제하의 문건
등을 작성, 배포하는 등의 사실로 1988. 12.
27.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육군 보통군사법원) (2005. 9.
12, 제147차)
박철승(67. 3. 5.),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6. 9. 24. ‘전두환 정
권의 헌법특위’ 반대를 위한 교내 시위 중
광주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 중 폭행을 당
하여 입은 상이 (2005. 9. 12, 제147차)
박철우(55. 6.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담양 수북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무렵
담양군 지회장에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
사실로 8.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철운(55. 7.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동고 교사로 1989. 6. 8.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동고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Ⅰ| ㄱ~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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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주(64. 11. 15.), 명예, 호남대 학원민주화
호남대 동아리연합회 총무부장으로 1989.
4. 13. ‘호남대 민주화투쟁특별위 발대식’
을 마치고 학교 앞 도로 등지에서 “민주학
원 건설하자, 이사장은 각성하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8. 22.경부터 등록
금 동결 등을 요구하며 학생처장실을 점거
농성・시위한 사실로 1990. 1. 25. 업무방
해,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5. 9. 26, 제148차)
박철진(69. 8. 10.),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총학생회 소속 노동문제연구회
회장으로 1990. 3. 8. 학교 정문 앞에서 “군
사독재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맞아 입은
상이 (2003. 11. 18. 제88차)
박철호(57. 2. 26.), 명예, 1975, 광주제일고 사
건 광주제일고 학생으로 1975. 4. 15. 점
심시간에 동교 운동장에서 반독재 반유신
을 외치며 할복자살한 서울농대 김상진의
추도식을 거행하고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4. 17. 학사징계(무기
정학) (2001. 4. 17. 제17차)
박철호(63. 6.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낙동여중 교사로 1989. 5. 1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부산교사대회
참가, 6. 10.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2.해직 및 10. 2. 국가공무원
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부산지
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박철호(65. 7. 17.), 명예, 1988・1989, 풍산금속
노동민주화 풍산금속 노동조합 안강지부
대의원으로 활동 중 1988. 11. 14.~11. 22.
까지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본사에서 같은
해 7. 18. 작업 중 폭발사고로 숨진 정구일
산재 사망사건과 관련 부당해고된 권영국,
최원창 등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농성하고, 같은
해 12. 21. 풍산 온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교섭위원들의 단체협약 직권조인에 맞서
12. 26.~12. 31.까지 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1989. 1. 30. 해직; 1989. 3. 13. 위 해고로
현역입영특례가 취소되어 방위소집통지서
를 받고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로 11. 9.
병역법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1년(대
구지방법원) (2007. 10. 15. 제219차)
박청근(58. 2. 20.),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시 동구 소재 동일방직 근
로자로 1978. 2. 21. 시위 등 동일방직 노
동조합 합법성 및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18
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978. 4. 1. 해
직 (2001. 7. 18. 제24차)
박춘노(54. 5. 25.),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위
세종대 총학생회 부활추진위원장으로 1980.
5. ‘전국55개대학 대표자회의’에 참여하
여 “계엄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박춘렬(63. 2. 25.),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통일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5.
25. 해고노동자의 경찰 연행 등에 항의하
고 7. 19.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
위한 사실로 1990. 7. 18. 업무방해, 노동쟁
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부산고등법원) (2005. 10. 31, 제151차)
박춘애(65. 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동아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춘예(62. 8. 2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 구사대의 노조간부 감금・폭행 및 구속
에 항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노조말살 정책 중지” 등을 요구・주
장하며 단식 등 농성을 한 사실로 같은 해
10.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충열(60. 10. 23.), 명예, 1985, 민주화추진위・
반제동맹당 사건 서울대를 졸업, 신흥목재에
위장취업하여 활동 중 1985. 6. 29. 가평군
청평유원지에서 서울대 ‘경제법학회’ 출신
들과 모임을 갖고 한국의 혁명론에 대해 토
론하는 등 민주화추진위 사건과 관련하여
1986. 1. 16.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1986. 5. 3. 인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신민당 개헌추진본부 결성대회에 참가하여
“민중정권 수립” 등을 주장하고 같은 해 6.
중순 인천시내에 “개헌 사기극을 즉각 중단
하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1986.
8. 10.경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정
치노선으로 하는 반제동맹당을 결성하였다
는 이유로 1987. 9. 5. 국가보안법위반, 소
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년, 자격정지
6년(서울고등법원) (2007. 1. 22. 제194차)
박치관(58. 1. 6.), 명예, 1978・1987, 유신정권
반대,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78. 6. 10. 교내에서 “독재정권 물러
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 구호를 외치
고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2. 16.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
| 인명편 Ⅰ| ㄱ~ㅂ
619
지원) 및 6. 13. 학사징계(제적); 1981. 10.
경 대학축제를 신군부에서 권장하는 관제
축제라 보고 대학축제 반대시위에서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11. 2. 학사징계(무기정
학); 1987. 12.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에
서 대통령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위에 참
여한 사실로 1988. 3. 1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3. 6. 제14차)
박칠성(37. 3. 20.),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
주요노조 간부 구속 및 구사대의 폭행에 항
의하여 사내에서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
“노동운동 말살정책 중지” 등을 요구・주장
하며 농성하고 10. 8. 영등포 도시산업선교
회에서 열린 원풍모방노조를 위한 기도회에
참가하려던 사실로 10. 9. 구류 10일 및
11. 8.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태규(62. 11.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금오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태균(61. 5. 12.), 명예, 1987, 대우자동차 노
조민주화 인천 대우자동차 근로자로 1987.
8. 28. ‘대우노조민주화쟁취위원회’에 가입
하여 “임금인상”, “어용노조 타도” 등을 외
치며 농성을 하고, 9. 2. 사측이 요구를 거부
하자 시위를 한 사실로 11. 21.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2011. 5. 16. 제343차)
박태성(59. 8. 14.), 명예, 1980, 5・18 민주화운
동 조선대 학생으로 1980. 5.부터 광주여
고 앞 장동로타리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항
거,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9.
29. 학사징계(유기정학) (2003. 8. 26. 제79차)
박태수(66. 8. 15.),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동국대 학생으로 정부가 아시안게임
반대시위에 대응하여 휴교령을 내리자 이
에 항거하여, 1986. 9. 23. 동 대학 정문 앞
에서 “아시안게임 반대”, “휴교령 반대” 시
위 중 진압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입은 상
이 (2001. 5. 29. 제20차)
박태숙(67. 2.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봉화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태순(66. 9. 12.), 명예, 1987・1989, 수원지검
점거농성 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7. 5.초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20
경기 태안읍 소재 한국금속공업에 취업하
여 수차 시위에 참가하고 1989. 5. 20. 수
원지방검찰청을 점거하여 ‘이철규를 살려
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한 사실로
12. 5. 사문서위조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
법원) (2008. 4. 14. 제236차)
박태연(56. 8. 15.), 명예, 1980・1987, 전민노련
사건, 노동해방사상 연구회 사건 전국섬유노조
YH지부 사무장으로 1979. 4. 6.~같은 해 8.
경 사이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수회에 걸친 사내 및 신민당사 점거농성 등
을 주도한 사실로 1982. 3. 30.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
원); 1980. 5. 3.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
노련)을 결성,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2. 5. 22. 계엄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1986. 10. 17.부
터 1987. 1. 7. 사이 이념서적 및 팸플릿으
로 학습을 한 후 보관하는 등 ‘노동해방사상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1987. 7. 13.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1. 21, 제153차)
박태영(67. 10. 9.),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대(사망) 목포대 학생으로 1987. 10. 9. 학
내에서 “군부독재 끝장내고 민주정부 실시
하자,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여 공명선거 이
룩하자” 등 대자보를 붙이고 구호를 외치며
42일 동안 단독시위를 하고, 12. 9. 위 대학
후문 부근 상가 화장실에서 “이 땅의 민족지
성에겐 행동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억눌림
도 갈라짐도 저항도 시행착오도 피흘림도
여기서 끝냅시다”라는 글을 남기고 분신, 치
료 중 12. 10. 사망 (2001. 2. 5. 제12차)
박태율(57. 3. 18.),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강대 학생으로 1977. 11. 12. 교내에서
“학원자유”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1978. 6. 29.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
등법원); 1978. 6. 29. 구치소 수감 중 “긴
급조치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한 사실로 11. 1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
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박태준(68. 9.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9. 6. 1. 교내에서 ‘이
철규열사 고문살인규탄 및 명동성당투쟁
계승 청년학생 결의대회’ 및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8. 10.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4. 1. 13. 제93차)
| 인명편 Ⅰ| ㄱ~ㅂ
621
박태준(67. 1. 1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청주대 학생으로 부시대통령 방한저지
결사대를 구성, 1989. 2. 27. 청주시 민정당
충북도지부 사무실을 점거하여 “독재조종
부시방한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농
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26.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청주
지방법원) (2004. 11. 22. 제125차)
박태하(68. 8. 5.), 명예, 1990, 민중민주주의노
동자투쟁동맹 사건 영남대 학생으로 1990.
9.경부터 ‘민중민주주의학생동맹’에 가입
하여 1991. 2. ‘노동현장이전팀’을 구성하
고 생산 현장에서 노동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로 1992. 6. 30. 국가보안법위반, 공문
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3. 9. 23. 제
82차)
박태호(59. 7.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구룡포여중 행정공무원으로 1989.
2. ‘평교사협의회’ 참여하고 7. 21.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경북지부 포항지
회 연합분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의 사실로
8. 16. 해직 (2003. 4. 11. 제63차)
박판영(42. 1. 29.),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강원대 부교수로 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 1980. 3. 학원민주화와 계엄철폐
를 위해 학생운동 관련자들을 격려하고 4.
9. 연구실에서 어용교수문제 등 학생운동
의 방향에 대해 조언한 사실로 8. 7. 해직
(2004. 6. 1. 제107차)
박필규(64. 9. 25.),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7. 12. 17.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구로구 부재자
투표함 밀반출 사건과 관련하여 구로구청
점거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4. 12.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박학락(65. 3.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울산대 학생으로 1990. 2. 현대중공업 노조
와 노학연대사업을 논의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6. 22.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2. 6.
12. 제44차)
박한길(61. 2.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 광진구 소재 삼성제약공업㈜ 노조 대
의원으로 1986. 11. 29. 성락교회 앞에서
“노동3권 보장하라, 생활임금 쟁취하자, 직
선제개헌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8. 집시법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22
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
법원 동부지원) (2004. 11. 22. 제125차)
박한석(58. 10. 23.), 명예, 1981・1987, 구로구
청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1981. 5.경 교내에서 ‘5・18민주항쟁 1주기’
기념 연극인 노비문서를 연출하고 군부
독재 타도 및 민주화를 위한 각종 문화행사
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1981.
10. 30. 학사징계(제적); 1987. 12. 17. 구로
구청에서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
정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 쟁취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2. 1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2006. 11. 13. 제187차)
박한숙(60. 10. 2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박한식(40. 1. 20.), 명예, 1975, 조선일보 자유
언론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자유언론쟁취, 편집국장 인책’ 등을 요구
하며 제작거부농성을 하는 등 자유언론실
천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1. 13. 제31차)
박해성(71. 4. 27.), 명예, 1996, 한총련 활동
경남대 총학생회장, 마산・창원지구 총학
생회연합의장으로 1996. 1. 22.부터 부경
총련 중앙상임위, 마창총련중집위의 관련
문건을 제작, 배포하고, 같은 해 4. 8. “김
영삼 정권은 진정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
받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배포한 사실로 1996.
10. 1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부산고등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해영(58. 6.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함평 나산고 교사로 1989. 6. 1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평군 지회를 결성
하고 지회장으로 선임되고, 같은 해 7. 9.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교조 합법성쟁
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는 등의 사실로
9. 9.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행삼(37. 7.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남도예고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
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 준비위 결성대회
| 인명편 Ⅰ| ㄱ~ㅂ
623
에 참가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
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5.해직 및
1992. 12. 28.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광주지방법원) (2003. 5. 13. 제66차)
박행호(63. 10.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4. 18. “독재정
권 장막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 제국주의의 실태” 등의 내용이 담긴 유
인물을 배포하고 “예속정권 타도하자, 수입
개방 저지하자, 노동3권 쟁취하자” 등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10. 12.학사징
계(무기정학) (2007. 6. 4. 제209차)
박헌용(67. 2. 13.), 1986・1987,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고
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
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
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학생회관 건물에
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2. 집
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
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은
해 2. 20. 학사징계(제적); 1987. 12. 17.~
12. 18. 사이에 구로구청에서 제13대 대통
령선거 부정투표함 발견과 관련한 ‘부정
선거규탄 및 선거무효화 쟁취대회’에 참
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3. 11.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0. 24.
제353차)
박현(60. 1. 15.), 명예, 1982・1984, 전두환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2. 10. 28. 교내에
서 ‘민속제전’ 행사 중 ‘반파쇼 민주화선언’
을 낭독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3. 3.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10. 5. 학사
징계(제적); 1984. 11. 2. 학생의 날 기념행
사 ‘민주화대행진’에 참여한 사실로 도로교
통법위반으로 구류 15일 (2001. 7. 3. 제23차)
박현(58. 8.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동
전남 여수 중앙여중 교사로 1989. 5. 2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여중 분회 결성
대회에 참가하여 분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구(34. 12. 29.),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순천대 교수로 1982. 3. 8. ‘전두환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를 주도한 학
생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이유로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1983. 2. 28. 해직 (2002. 6. 26.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24
제45차)
박현근(60. 7. 16.), 명예, 1990, 서울원호기계
노동민주화 안양시 석수동 소재 서울원호
(철물)기계분조합 노조위원장으로 1990.
4. 27. 대학생들과 함께 함께 안양 시내에
서 노동운동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시위
한 이유로 11.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10. 2. 8.
제298차)
박현민(67. 8. 21.), 보상, 1987・1991, 6월민주
항쟁(사망) 숭실대 기독학생회장으로 1987.
6. 17. 교내에서 “전두환군사정권 퇴진 및
호헌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 중 화염병에
의해 3도 화상을 입고 협심증 등 심장질환
증세를 보이자 휴학을 하고 군 입대, 군 생
활이 곤란하여 의병제대한 뒤 휴학기간 초
과로 제적된 사실에 맞서 1991. 9.경~1992.
3.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미등록에 의한 제
적생발생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대안
제하 유인물 등의 배포, 천막농성,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다 과로로 쓰러진 후 고열로
심장병이 악화되어 1992. 4. 28. 사망 (2008.
6. 9. 제239차)
박현석(58. 9.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서강고 교사로 1989. 6.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서강고 분회를 결성하여 복
지후생부장으로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선(62. 6.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신관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11. 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수(63. 8.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86.
6. 10. 서울시내 중고생들에게 당시 한국사
회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전국 애
국 중・고 청년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유인
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로 1987. 3. 1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
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박현수(54. 11.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하양여고 교사로 1989. 6.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산지회 창립을
주도하고, 수차례의 조합원 토론회 및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수(65. 4. 17.), 명예, 1986, 구국학생연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 29. ‘구국학
| 인명편 Ⅰ| ㄱ~ㅂ
625
생연맹’ 결성에 참여하여 1986. 12.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시위계획을 수립하고, 반제민
중민주주의혁명론,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방
향에 대하여 토론한 사실로 1987. 4. 20. 학
사징계(유기정학) 및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03. 6. 18. 제71차)
박현수(73. 9. 28.), 명예, 1994, 농민생존권요
구 시위 동신대 학생으로 1994. 6. 17. 여
의도에서 개최예정인 ‘UR국회비준저지 국
민대회’ 참가를 시도하고, 6. 18. 서울 영
등포역 등지에서 시위하는 등 수차에 걸
쳐 농민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시위에 참
가한 사실로 9. 14. 징역 1년6월에 집행유
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8. 1. 28. 제
231차)
박현순(59. 10. 18.),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9.
27.경부터 노조간부들의 구속대책을 논의
하던 노조원들이 테러를 당하자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등 구호를 외치며
단식농성을 한 사실로 11. 22. 해고 (2004.
2. 17. 제96차)
박현애(64. 11. 5.), 명예, 1986, 구국학생연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3. 29. ‘구국학
생연맹’을 결성, 중앙위원회 조직부 산하 노
동투쟁지역위원으로 구국의 함성 1호, 2
호 등을 학습・토론하여 조직원을 가입시키
고 ‘87년도에 새롭게 건설될 학생청년동맹’
의 결성을 준비한 사실로 1987. 5. 25. 학사
징계(무기정학) 및 9. 9.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
(서울고등법원), 1989. 2. 이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 (2005. 3. 14. 제133차)
박현옥(56. 6. 25.), 명예, 1978・1989,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전교조 활동 전남대 학생으
로 1978. 6. 29.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
로 전남대교수 11명이 정보기관에 연행되
자 “교육민주화선언 지지 및 연행교수 석
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12. 학사징계(제적); 대성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옥(60. 3. 1.),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10. 7. 사용자가 정
부의 노동계 정화조치에 호응하여 구사대
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26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조파괴에 맞서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같은 해
10.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박현용(71. 4. 26.), 명예, 1990・1991, 노태우정
권 반대 호남대 학생으로 1990. 5. 8. 광주
시 소재 현대극장 앞에서 “민자당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5. 10.
구류 3일(광주지방법원); 1991. 3. 6. 교내
에서 총학생회가 주관한 ‘표정두열사 혁명
정신계승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3. 12. 9. 제90차)
박현우(58. 1.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구례농업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자(66. 5.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천 한수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현정(69. 9. 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6. 24. 광주지방
법원을 점거하여 이철규 의문사 사건 진
상규명 및 5・18 광주학살책임자 처벌 등
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90. 2.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3년(광주고등법
원) (2001. 5. 29. 제20차)
박현주(63. 2.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경희대 학생으로 1985. 9. 11. 동 대학 노
천극장에서 ‘학원탄압규탄성명서’를 제작・
낭독하는 등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 발족
식을 주도하고 9. 23. “파쇼악법 철폐, 군부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파쇼헌법규탄 화
형식을 주도하는 등 수 회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0. 12.
29. 제9차)
박현주(60. 7. 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회장으로 1982. 10. 13. 교
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박관현의 옥중사망사건 사인규명
요구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3. 2. 25. 집
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광주지방법원)
및 3. 3. 학사징계(제적) (2001. 5. 15. 제19차)
박현주(62. 7. 2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수유초 교사로 1989. 6. 22. ‘강
남・강동교직원노조지회 결성’을 주도하는
| 인명편 Ⅰ| ㄱ~ㅂ
627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실로 7. 18.
해직 (2003. 7. 22. 제76차)
박현준(66. 6. 16.),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8. 8. 30. ‘인하대 5
공비리 학살원흉처단 및 민중생존권 투쟁위
원회 발족식’을 갖고 “학살원흉 처단권을 4
천만 민중에게”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수회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2.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
원) (2003. 11. 18. 제88차)
박형규(23. 12. 7.), 명예, 1974・1978, 민청학련
사건, ‘3. 1 민주선언’ 사건 서울제일교회 목
사로 한국기독교협의회 교회사회선교위원
장으로 활동 중 1974. 1.~같은 해 3. 사이
에 윤보선 전대통령에게 ‘1・8 긴급조치 반
대운동’을 제안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
연맹’(민청학련) 관련자를 만나 활동자금
을 제공한 사실로 1974. 8. 12. 긴급조치위
반, 내란선동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
년(비상보통군법회의); 수도권특수지역선
교위원회 위원장으로 1974. 1. 3. 세계급식
선교회로부터 원조받은 도시선교사업자금
을 긴급조치위반으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장
로회 소속 사역자 가족 등의 생활비로 지
출한 사실에 대해 1975. 9. 6. 업무상횡령
죄를 적용 징역 10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78. 2. 1.~2. 24. 사이 반유신 내용의 3・
1 민주선언 제하의 선언문을 초안한 후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금요기도회에서
배부하고 낭독하도록 하는 등의 사실로
1978. 11. 18. 긴급조치9호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7. 1. 22. 제194차)
박형근(64. 3. 2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청주사범대 학생으로 1985. 2. 총선을
앞두고 옥천 시장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
박준병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책임자임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구류 10일 (2001. 8. 14. 제25차)
박형룡(65. 11. 17.), 명예, 1987, 6월민주항쟁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6. “직선제
개헌, 호헌철폐” 등 시위 등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이유로 1988. 12.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
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박형배(66. 8. 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1~1987. 10. 사이
에 강좌철학 책자 등으로 토론을 하고,
전대협이 주최한 ‘거국중립내각쟁취 실천
대회’에 참가하여 농악대를 이끌고 고려
대에서 제기동 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주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28
도한 사실로 1988. 2. 2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6. 12.
18. 제192차)
박형석(52. 9. 9.),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경희대 총학생회 문화부장으로 1975. 4.
10. 산업대에서 “유신체제 철폐”, “박정권
타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장기집권분쇄” 등을 외치며 시위・농성을
한 사실로 1975. 4. 10. 긴급조치위반으로
구류 15일 및 4. 23. 학사징계(제적) (2004.
4. 27. 제104차)
박형선(52. 12. 30.), 명예, 1974・1980, 민청학
련사건, 5・18 민주화운동 전남대 학생으로
1971. 교련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의
학사징계에 항의하여 11. 4. 중간고사거부
를 선동한 사실로 11. 24. 학사징계(무기정
학); 1974. 3. 5경부터 윤한봉 등과 함께 유
신체제 폐지를 위한 시위를 계획, 대통령
긴급조치 비판 및 현 정부타도를 주장하는
선언문 등을 제작하여 4. 9. 전남대 농대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선동하
는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관
련하여 4. 10. 학사징계(제적) 및 8. 17. 긴
급조치1호위반으로 징역 12년(비상보통군
법회의); 1980. 5. 17. 광주시 보안대에 광
주민주화운동 관련 비상계엄 확대에 따라
예비검속으로 합동수사본부에 검거되었
던 사실로 7. 28. 학사징계(제적) (2005. 5.
9. 제137차)
박형순(52. 8. 5.),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신군부 반대 건국대 총학생회장으로
1975. 4. 10. “유신헌법 철폐” 내용의 유인
물을 낭독 및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6.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성동지원) 및 같은 해 4. 17. 학
사징계(제적); 1980년 “군부독재 반대” 시
위에 참가한 활동과 관련하여 1980. 7. 30.
학사징계(유기정학) (2001. 7. 18. 제24차)
박형영(65. 5.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6. 7. 25. 상계동
철거를 반대하면서 상계약국 앞에서 “살인
철거 강행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6. 11. 13. 제187차)
박형오(67. 2.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1. 13. ‘전태일
추모 및 제헌의회소집을 위한 범국민대회’
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군부독재 타도하
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구호를 외치는 등
| 인명편 Ⅰ| ㄱ~ㅂ
629
시위한 사실로 1987. 3. 23.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1990. 2.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6. 1. 제107차)
박형주(56. 4. 13.), 명예, 1991, 태평양화학 노
동민주화 태평양화학 노조 본사지부장으로
1991. 5. 24.~6. 5.까지 “임금인상” 등을 요
구하면서 근무거부를 하고 본사 건물을 점
거・농성한 사실로 8. 30. 업무방해,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6. 9. 4. 제179차)
박형중(56. 5. 2.), 명예, 1975・1978, 유신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광주・전남기독교청
년회 총무 및 조선대 민주학생동맹의 대표
로 기도회 등을 통하여 유신정권타도 운동
을 전개한 이유로 1975. 9. 30. 학사징계
(제적); 1978. 7. 3. 조선대 강당에서 민주
학생선언문 등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
한 이유로 8. 2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
역 4년, 자격정지 4년(광주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박형진(57. 6. 1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경원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5.
10. 23. 분신 사망한 ‘고 송광영 열사 추모
식’을 학내에서 개최하고 “독재정권 물러
가라”, “학원탄압 중지하라” 등의 현수막
을 앞세우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7.
제308차)
박형채(66. 6. 17.),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87. 11. 14. 인천 가
톨릭회관 앞에서 “광주학살원흉 처단하라”,
“노태우 인천방문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8. 1.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 (2005. 11. 21, 제153차)
박혜경(62. 1. 28.), 명예, 1986, 한국샤프 노동
민주화 연세대 졸업생으로 1986. 2. 16. 현
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허위기재한 이력서
를 제출하여 인천 한국샤프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86. 7. 4.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12. 6.
11. 제373차)
박혜련(61. 4.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목포 홍일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혜성(63. 3.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30
동 상도여중 교사로 1989. 6. 29.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여 분회
장으로 활동하고, 전교조 관악, 동작지회에
가입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26. 해
직 (2002. 4. 27. 제41차)
박혜숙(59. 4. 8.),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원풍모방 노조 대의원으로 1971. 4.
8.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고 1980. 5. 광주시민을 위하
여 ‘5・18 성금모금’ 및 1982. 9. 29. ‘원풍모
방 노동조합 합법성 쟁취’ 시위에 참가한 사
실로 1982. 10. 8. 해직 (2001. 8. 14. 제25차)
박혜숙(59. 4. 8.), 보상, 1982, 원풍모방 노조탄
압 사건 원풍모방 근로자로 1982. 10. 8.
부당 해고자의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시위 참가로 인해 강제해고되어 출근
투쟁을 전개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2. 9. 24. 제50차)
박혜숙(54. 1. 19.), 명예, 1973, 유신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73. 11. 12.~같은 해
12.초까지 교내에서 “민주체제 확립, 언론・
집회의 자유보장, 구속학생 즉시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1974. 4. 3. ‘유
신반대투쟁’ 시위를 계획한 사실로 1974.
6. 3. 및 1975. 3. 학사징계(제적) (2001. 8.
28. 제26차)
박호(63. 4. 9.), 명예, 1994, 한국통신 노동민주
화 한국통신 노조 조직국장으로 1994. 7.
27.~1994. 12. 20. 사이에 한국통신 본사에
서 “통신구조개편사업 반대”, “임금가이드
라인 반대” 등을 요구하며 수회 점거농성
및 시위를 한 사실로 1996. 2. 1. 폭처법위
반으로 벌금 150만원(서울지방법원) 및
1995. 6. 10. 해직 (2006. 5. 22, 제168차)
박호근(61. 1.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여중 교사로 1989. 5. 3.경부터
전국교직원노조 발기인 대회 등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6. 13. ‘전교조 영등포여
중분회’를 결성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
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1.해직 및
1990. 5. 15.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
년,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박호석(57. 9.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성광중 교사로 1988. ‘평교사협의
회’ 결성,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7.
28. 해직; 1989. 11. 2. ‘노동악법철폐 및 전
노협건설을 위한 노동자대회’에 참여하여
| 인명편 Ⅰ| ㄱ~ㅂ
631
“광주학살 5공비리 책임자처벌, 노동악법
철폐, 해직교사 원상회복”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1. 27. 집시법위반으로 선
고유예 (2003. 4. 11. 제63차)
박호순(61. 8.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서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11. 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홍국(59. 3.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미성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홍규(64. 8. 7.),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충남대 총학생회 사회문화부장으로 1985.
4. 19.~ 10. 16. 교내에서 “광주학살 책임지
고 살인정권 자폭하라, 군부독재 물러가
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10. 10.
총장실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2. 31. 집시
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
전지방법원) 및 1986. 1. 21. 학사징계(제
적) (2001. 9. 25. 제28차)
박홍규(59. 10. 15.), 명예, 1997, 농민생존권 투
쟁 전라북도농민회 선전국장으로 1997.
7. 3. 전북 완주군 소재 화산파출소에서 소
속 경찰관들이 농촌봉사활동을 나온 대학
생들의 동향 파악을 한 것에 항의한 이유
로 9.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8.
2. 13. 제232차)
박홍기(51. 12. 8.), 명예, 1987・1989, 전두환정
권 반대 범한화재(현LG화재) 마산지점 근
로자로 ‘고 박종철군 진상규명 경상남도
규탄대회’ 집행위원으로 활동 중, 1987. 2.
경 박종철 49제 추모시위에 참가한 후 경
미한 교통법규위반 사건 관련 구속된 사실
을 빌미로, 1987. 6.경 안기부의 압력을 받
은 회사 간부로부터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아 7. 1. 해직; 1988.
12.경 고려증권의 경력자 모집시험에 합
격한 후 공안당국의 압력으로 1989. 1. 18.
입사취소 (2006. 7. 3. 제173차)
박홍렬(55. 3. 24.), 명예, 1977, 서울대 사회학
심포지엄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0. 7.
동 대학 강당에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 심포지엄에 참가, “학
도호국단 자율화”, “학보 및 신문검열 폐지”,
“징계대상 학생 면책”, “총장은 사태의 책임
을 지고 물러가라”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78. 1. 22.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32
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및 1977. 10. 17.
학사징계(제적) (2001. 1. 29. 제11차)
박홍석(51. 9. 3.), 명예, 1975・1980, 명동 가톨
릭학생총연맹(명동 7인기획위원회) 사건 서울
대 사회과학연구모임 ‘문우회’ 회장으로
1971. 10. 15. “교련철폐, 정보기관의 학원
사찰 금지,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활
동을 주도한 사실로 10. 17. 학사징계(제
적); 1975. 5.초순경 “유신헌법 철폐, 긴급조
치9호 철회” 등을 주장하는 ‘7인 위원회’를
구성, 대학간 연대집회 및 시위를 계획하고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등의 유인물을 배
포한 사실로 12. 2.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서울지방법원) 및
1975. 7. 9. 학사징계(제적); 1980. 5. 16. 과
거 학생운동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을 이
유로 보안사 합동수사부로 연행되어 서울대
시위 배후조종 등에 대하여 약 50여일 조사
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7. 28. 학사징계(제
적) (2001. 3. 6. 제14차)
박홍순(63. 4. 1.), 명예, 1985・1987, 서울 미문
화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광주사태
진압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
과’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5. 8.
12. 학사징계(제적); 1986. 4. 인천 주안지
역에서 노동현장의 민주화운동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이론을 학습・토론한 사실
로 1987. 3.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서울
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10. 23.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거국중립내각 쟁취결의대회’
개최 후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2. 5. 22. 제43차)
박홍순(63. 5. 2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2.~11.
21. 사이에 ‘파쇼헌법철폐와 삼민헌법쟁
취 투쟁위원회 총결산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
원) 및 1986. 3. 3. 학사징계(제적) (2011.
10. 31. 제354차)
박화강(47. 6. 1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전남매일신문 기자로 1980.
5. 진실보도와 기관원 언론사 출입금지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주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8. 7. 해직 (2001.
5. 2. 제18차)
박화문(64. 1. 16.), 명예, 1984・1988, 전두환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이후 ‘고
| 인명편 Ⅰ| ㄱ~ㅂ
633
박관현 열사 추모집회’ 등 각 집회 및 시위,
1986. ‘사범대학 특성에 따른 교육민주화와
발령적체 해소’를 주장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교원임용 제외 (2005. 11.
14, 제152차)
박환석(66. 3. 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9. 2. 23. 교내 총
학생회 주최 ‘5공비리 은폐주역 노정권 퇴
진을 위한 중앙인 결의대회’에서 “독재조
정, 내정간섭, 부시방한반대” 구호를 외치
는 등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1. 16.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박효근(68. 10. 18.), 명예, 1989, 노태우 정권
반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9. 2. 21. 전라남
도지사 공관을 기습하여 “5공비리 척결하
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이유
로, 1990. 2. 23.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징
역3년(광주고등법원) (2001. 7. 18. 제24차)
박효근(68. 10. 18.),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8. 8. 6. 전남대에
서 개최된 ‘노태우정권퇴진 및 조국통일촉
진 결의대회’에 참가 중 화염병에 의해 입
은 상이 (2002. 9. 24. 제50차)
박효수(71. 4. 23.), 명예,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시위 서원대 부학생회장으로 1996. 5.
7. ‘대선자금공개청문회요구 및 5・18학살
자처벌, 충북총련의장 불법연행 선포식’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4.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 (2003. 9. 9. 제81차)
박후열(68. 9. 1.), 명예, 1994, 김영삼정권 반대
청주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1994. 11.
6. 충주시 가람예식장에서 충북지방경찰
청 경찰관들이 결혼식에 참가한 국가보안
법 피의자를 연행하려는 것에 저항한 사실
로 1995. 3.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청주지방법원)
(2005. 10. 17, 제150차)
박흥민(63. 12. 22.),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인천대 학생으로 1983. 9. 23. 정치범석
방, 졸업정원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
을 배포하고 “민주학우여 투쟁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10.
18. 학사징계(제적) 및 12. 20.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인천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박흥수(66. 12.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성대 학생으로 1989. 5. 22. 서울 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34
안본부에서 ‘민중탄압 학살주범 노태우 정
권 타도하자’ 등의 현수막을 걸고 점거농
성을 한 사실로 1989. 9. 30.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2006. 12. 11. 제191차)
박희경(73. 12. 25.), 명예, 1996, 한국산본 노조
탄압 사건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산본
노동조합 여성부장으로 1995. 6.부터 1996.
3.까지 사용자의 임단협 협상 거부 및 상
습적 임금체불,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탄
압에 맞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집단조
퇴와 집회 및 천막농성 등을 전개한 사실
로 1996. 5. 15. 해직 (2007. 10. 15. 제219차)
박희도(66. 4. 8.),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광주학살원흉처단및민주정부수
립을위한특별위원회’ 결사대에 가입하여
1987. 11. 29. 광주역 광장에서 개최예정이
었던 민정당 노태우후보 연설회 저지를 준
비한 사실로 1988. 2. 16.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1. 8. 28. 제26차)
박희례(39. 3. 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민
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으로 1987.
6. 10. 서울 명동성당에서 직선제쟁취국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
법쟁취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시내에
서 시위를 하던 중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
에 의한 상이 및 후유증 (2001. 3. 6. 제14차)
박희서(40. 5. 9.),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한국일보 광주주재 기자로
1980. 5.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취재 보
도한 활동과 관련하여 8. 15. 해직 (2001. 5.
2. 제18차)
박희숙(65. 9. 15.), 명예, 1986, 자민투 활동・사
건 강원대 사대 학생으로 1986. 4.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 참여 및 유인물
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4. 2.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10일(춘천지방법원); 1986.
11.경부터 강원도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투쟁위(자민투) 부위원장으로 ‘자민투 재건
대회 및 실천대회’를 개최하고 “군사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자민투 선언문 등의 유
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24. 국가보안법위반,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춘천지방법원), 3. 24. 학사징계(제명) 및
1992. 2. 22. 졸업 후 국립사대 출신 우선임
용에서 제외 (2004. 7. 19. 제113차)
박희숙(65. 8.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등포여중 교사로 1989. 6. 13. 전국교직
원노동조합 영등포여중 분회결성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9. 26. 해직 (2006. 9. 25. 제181차)
박희순(63. 8.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제주 동남초교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박희승(65. 7. 17.),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 구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6.
19.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에 가입, 10. 28.~
10. 31.까지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 반외
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여 “통일논의 보장 못할 국보법을
철폐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8. 11.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
법원) 및 1990. 8. 교원임용제외 (2005. 12.
18, 제155차)
박희영(65. 1.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강릉 동명중 교사로 1989. 6. 9. 강릉시
옥천동 소재 천주교회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명주지회
를 결성하고 총무직을 맡아 활동한 사실로
8. 26. 해직 및 1990. 8. 10. 국가공무원법위
반으로 벌금 50만원(춘천지방법원) (2002. 4.
27. 제41차)
박희옥(57. 3. 1.),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
울여대 학생으로 1978. 10. 14. 유신독재 반
대를 위한 자유민주선언 제하의 유인물
을 작성・배포하려 한 활동과 관련하여 12.
8. 학사징계(제적) 및 1979. 2. 9.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
지방법원 성북지원) (2001. 7. 18. 제24차)
박희옥(58. 12. 10.),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사건 인천 동일방직 근로자로 1978. 3.
10. 정부 주관 노동절 행사 기념식장에 들
어가 “노동3권 보장과 노동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4. 2. 해직
(2001. 9. 12. 제27차)
박희정(70. 7. 16.), 명예, 1995・1996, 5・18특별
법 제정요구 시위 경북대 학생으로 1995.
10. 16.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민자당 심
판, 학살자비호 김영삼 타도’ 등의 현수막
을 내걸고 점거농성을 한 사실로 1996. 1.
22. 업무방해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9. 교내에서
‘5월 학살자 투쟁본부 발대식’ 등 수회에
걸쳐 시위를 하고, 1996. 6. 18. 교내에 설
치된 인혁당 관련자 추모비를 경찰이 철거
하자 이에 항의하여 산격동 파출소에서 시
위를 한 사실로 1996. 12. 28. 집시법위
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대구
고등법원) (2005. 8. 29. 제146차)
박희정(70. 7. 16.), 보상, 1994, 김영삼장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94. 6.~7.경 경북대
에서 열린 ‘김영삼 정권의 쌀수입 개방과
공안탄압 조성 정국분쇄’ 집회 및 시위 참
가 중 진압경찰의 폭력행위에 의해 입은
상이 (2008. 6. 16. 제240차)
박희찬(59. 9. 23.), 명예, 1980, ‘민주화의 봄’
시위 영남대 총학생회 봉사부장으로 1980.
3.~같은 해 7.까지 ‘유신잔당 척결’, ‘군사정
부 타도’ 등을 요구하며 학내・외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9. 학사징계(유
기정학) (2001. 10. 17. 제29차)
박희태(70. 1. 25.), 명예, 1995, 한국타이어 노
조민주화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노
조대의원으로 1995. 5. 30. 서울 수유동 아
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된 위 회사 ‘제33차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에서 노조위원장 및
지부장 직선제 선출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6. 19.~6. 30.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작
업거부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6. 5.
22. 업무방해로 징역 1년(대전지방법원)
및 6. 21. 해직 (2008. 3. 24. 제235차)
반병율(56. 7. 19.), 명예, 1977・1979,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9.초순경 유
신헌법과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
인물 제작을 수차 예비・모의하고, 11. 15.
“정부와 학교당국 비난, 유신헌법과 긴급조
치 폐지, 언론탄압 중지, 학도호국단 해체”
를 주장하는 유인물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사실로 1978. 6. 26.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및 1978. 2. 6. 학사징계(제적); 1979. 1.
30. 병역법 개정으로 ‘긴급조치위반으로 6
월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입영명령
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병역문제대책위
원회’를 조직하고 대응하면서, 1979. 3. 30.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징역형을 받
은 사실이 있어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입영명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
여 12. 28.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2001. 3.
6. 제14차)
반상호(61. 2. 5.), 명예, 1989・1992, 전교조 결
성・활동 대구 동촌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 발기인 준
비위원회 결성 및 6. 8. ‘전교조 등촌중분
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 활
동한 사실로 9. 1. 해직; 1992. 6. 29. 대구
백화점 앞 도로에서 민주적인 교육대개혁
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을 요구하는 피
켓을 들고 입시경쟁교육에서 전인교육으
로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6. 30.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구류 1일 (2003. 7. 8.
제74차)
반성용(65. 3. 13.), 명예, 1988, 전주대 학원민
주화 전주대 민주화추진학생협의회 투쟁
분과 위원장으로 1988. 6. 3. 인천대에서
열리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사학학
도결의 실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측
에 버스대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연좌
농성을 하고, 6. 8.~6. 13.까지 학원민주화
를 요구하면서 총장실을 점거농성한 사실
로 9. 20. 집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반숙희(60. 4.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진흥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반현희(62. 7. 8.), 명예, 1987. 신광기업 노동민
주화 이화여대 학생으로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의 내사로 도피생활
을 한 이유로 1983. 8. 5. 학사징계(제적);
1987. 5. 13. 노동운동을 위하여 인천 신광
기업에 위장취업한 후 노조결성을 위한 파
업을 주도한 사실로 1987. 12. 19. 사문서위
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
원) (2004. 4. 13. 제102차)
방병규(59. 5. 28.),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9.~같은 해 10.
‘안산선교협의회’를 결성, 군부독재를 반대
하는 안산선교소식을 제작・배포한 사실
로 1987. 6. 3.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방봉수(66. 12. 6.), 명예, 1991, 삼양금속 노동
민주화 안산시 삼양금속 노조 사무장으로
1991. 4.~같은 해 5.까지 “임금인상”, “노조
탄압 분쇄” 등을 요구・주장하며 잔업투쟁
을 주도하고 5. 13.~같은 7.경까지 점거파
업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1. 11. 5.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3년
(수원지방법원) 및 1992. 1. 30.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방석수(65. 4. 10.), 명예, 1989, 부산지검 점거
사건 고려대 졸업생으로 1989. 4. 26. 현대
중공업 노조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부
산지검 울산지청장실을 점거, “노동운동 탄
압하는 노태우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
치며 농성을 한 사실로 7. 24.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1년(부산지방법원) (2006. 3. 6, 제
161차)
방순영(59. 4. 26.),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원풍모방 노조 쟁의부장으
로 1982. 9. 27. 구사대원들이 노조사무실
을 강제점거한 후 조합장 등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사퇴를 강요하는 등 탄압에 맞서
10. 1.까지 “노조탄압중지” 등을 요구하며
회사 내에서 단식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일
시 불상경 구류 15일 및 1982. 10. 해직
(2010. 9. 6. 제319차)
방영미(66. 5. 26.), 명예, 1991, 대구 동산의료
원 노동민주화 대구시 동산의료원 노조부위
원장으로 1991. 6. 3.~6. 30.까지 “임금차별
인상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농성
및 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91. 9. 10. 업
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7. 3.
19. 제200차)
방용석(45. 11. 6.), 명예 1980・1984 등, 원풍모
방 노조탄압 사건(노동계 정화조치), 청계피복 노
조 합법성 쟁취투쟁 전국섬유노조 한국모방
지부장으로 활동 중 1974. 12. 9. 회사의 노
동조합 사찰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폭행으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1978. 3. 10 벌금 5
만원(서울형사지방법원); 노동계 국보위사
회정화계획에 의거, 1980. 10. 31. 원풍모방
에서 해고; 1982. 10. 9. 원풍모방노조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1982. 12. 14. 노동쟁의조
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법 남부
지원); 1984. 9. 19. ‘청계피복노동조합 합
법성 쟁취 시위’ 사실로 1984. 11. 9. 구류
10일; 1986. 2.경 민주노동 월간지 제작,
배포 관련하여 2. 12. 구류 7일 (2001. 3. 20.
제15차)
방용석(45. 11. 6.), 보상, 1984・1985, 청계피복
노조탄압 사건 전국섬유노조 한국모방지부
장으로 1984. 9. 19. 동대문 운동장 등에서
‘청계피복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시위’
에 참여한 사실로 11. 8. 구류 10일을 받고
구류형 중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은
상이; 1985. 6. 8. 인천의 한일스텐레스 회
사에서 ‘노조에 대한 탄압중지와 회사의
정상가동’을 요구하는 농성의 진상조사와
지원을 요청받고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간
부 등과 함께 농성 중 구사대의 폭행에 의
해 입은 상이 (2003. 11. 18. 제88차)
방용승(64. 12. 6.), 명예, 1987・1990, 전주대 학
원민주화 전주대 학생으로 1987. 11. 3~11.
25. 학원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총장실을 점
거농성하고, 11. 28. 전주백화점 일대에서
‘광주학살 12. 12사태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88. 3. 12.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1990. 2. 7. 제4대 총장취임식
후 총장 차량 앞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1990. 5. 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1992. 12. 16. 대
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 바람 전국확산’ 제
하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청년 3
호’를 배포한 사실로 1993. 5. 21.대통령선
거법위반으로 벌금 40만원(전주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방용익(68. 2. 29.), 명예, 1988, KAL기 대자보
사건 강원대 학생으로 1988. 5. 30. 안기부
발표 858기 사건은 조작극이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작성, 다음 날 위 대학교 학생회
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1988. 8. 10. 서울
교보문고 앞에서 “8. 15 학생회담 성사”를
주장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1. 3.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춘천지방법
원); 1989. 3. 15. 교내서 ‘자민학련 발대식’
에 참가하여 “노태우 퇴진하라” 등의 구호
를 제창하는 등 수회에 걸쳐 시위에 참가
한 이유로 11.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7. 5. 14. 제207차)
방우성(68. 4. 26.), 명예, 1991, 민자당사 점거
농성 사건 건국대 학생회 정책위원으로
1991. 5. 13. 서울 여의도 소재 민자당 중
앙당사를 점거,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
을 주장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7.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2. 23.
제91차)
방운용(64. 7. 22.),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창원시 소재 통일중공업노조 대
의원으로 1989. 2. 11.~7. 20.까지 ‘해고근
로자 원직복직’ 요구 시위 및 같은 해 10.
18. 노조위원장 등의 검거에 항의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3. 13.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7. 16. 해직 (2009. 4. 20. 제268차)
방의순(64. 2.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순천 승주중 교사로 1989.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방인근(57. 12. 24.),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전북 완주군 농민회 이서면 지회 조직
부장으로 1992. 11. 30. 전북 완주군 이서
면사무소 앞에서 벼 600여 가마를 야적한
후 불에 태우면서 ‘추곡전량수매’를 요구
하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4. 12. 23.
일반물방화죄,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8. 1. 12.
제229차)
방인철(50. 1. 23.),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중앙일보 기자로 1974. 3. 31. 서울에서 전
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선언문 초안 검토
부탁을 받아 검토하고 민청학련 관련자에
게 활동자금을 제공한 사실로 1974. 8. 13.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
년(비상보통군법회의) (2006. 12. 4. 제190차)
방인혁(60. 11. 16.), 명예, 1980・1981, ‘서울의
봄’ 시위 서강대 총학생회 학술문화부 차장
으로 1980. 5. 13. 교내에서 비상학생총회
를 개최하고, 5. 14. 공덕동 로타리 등지에
서 “계엄해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24. 학사징계(제적) 및
1981. 3. 26.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징역 2년
(서울고등법원); 1981. 12. 대전교도소 수감
중 남민전 사건 탄압에 대해 정부비판 발
언을 한 사실로 1986. 1. 30.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
법원) (2005. 5. 9. 제137차)
방재석(61. 10. 3.), 명예, 1990, 지역노조협의
회(인노협) 결성・활동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
회 조직부장으로 1990. 7. 12. 인천 덕창기
업 노조 농성장에서 “노조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등을 외치고 연설하
는 등 지지・지원한 사실로 1992. 8. 14. 건
조물침입죄로 벌금 20만원(인천지방법원)
(2006. 12. 18. 제192차)
방창윤(64. 12. 10.), 명예, 1986, 연대 반미구국
학생동맹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1986. 9.
18.~11. 6. 사이에 ‘연세반미구국학생동맹’
에 가입하고, ‘애학투련 발족식 보고 및 건
국대탄압규탄대회’ 등의 집회 및 철야농성
등을 주도하고, 애학투련 지하지도 중앙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7. 9. 29.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
원) (2006. 11. 20. 제188차)
배경태(66. 8. 26.),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한국은행 근로자로 1990. 1. 20. 서울
서대문 주택가 등지에 ‘김영삼・노태우・김
종필 3당 합당 반대’ 스티커를 붙인 사실로
1990. 1.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3
만원(서울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배광열(71. 4
권 반대 우석대 학생으로 1990. 9. 8 전주
시 완산구 전동성당에서 개최된 ‘쌀값쟁취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분쇄 농민대회’를
마치고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2. 13. 폭
처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전
주지방법원); 1991. 3. 28.~5. 22.까지 교내
에서 열린 ‘학원자주화 투쟁 선포식’에 참
가한 후 본관 이사장실 등을 점거농성하
고, 5. 30. 교내에서 열린 ‘5월투쟁 평가와
민중 권력쟁취를 위한 6천 학우 결의대회’
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9. 14. 집시
법위반, 업무방해로 벌금 1백만 원(전주지
방법원) (2006. 4. 10. 제164차)
배규식(57. 2. 23.),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9. 30. 학원 민주
투쟁선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9. 6. 13. 긴급조치9호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및 1978. 11. 20. 학사징계(제적) (2012. 5.
14. 제371차)
배규임(59. 7.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전남 여수 중앙여중 교사로 1989. 교
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규호(69. 5. 21.), 명예, 1990, 민자당 창당 반
대시위 경남대 학생으로 1990. 2. 19. 교내
에서 ‘3당합당 반대 및 민자당 창당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7.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마
산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배기선(50. 9. 15.), 명예, 1977・1979, 유신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77. 11. 2.~11. 10.
사이 교내에서 유신정권은 비민주적, 반민
족, 반역사의 독재정권이다, 우리의 침묵
은 무엇을 배반하고 있는가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8. 1. 25.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10.
3. “독재정권 물러가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친 사실로 1979. 3. 12. 긴급조
치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부산지
방법원) (2004. 3. 16. 제99차)
배기홍(62. 11. 21.), 명예, 1983・1987, ‘전국적
정치신문 발간준비위’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
로 1983. 5. 18. 교내에서 “학원자율화 보
장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1. 학사징
계(재입학 불허) 및 8.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수원지방법원); 1986. 6. 안양시
소재 신풍정밀 등에 위장취업하고 1986.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42
10.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위한
전위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전국적 정치신
문 준비체계’를 구성하고 11. 29. 종로3가
에서 영구집권 분쇄하여 민중정권 수립하
자 등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7. 10. 집시법위반, 국가보
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
6월(수원지방법원) (2004. 11. 22. 제125차)
배남효(56. 7. 18.),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16. “대통령 긴
급조치 폐지, 언론탄압 중지, 학도호국단
해체, 학생자치회 부활” 등 내용의 유인물
제작을 예비한 이유로 1979. 5. 4.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
울고등법원) 및 1978. 2. 6. 학사징계(제적)
(2001. 2. 19. 제13차)
배다지(34. 3. 18.), 명예, 1988・1992, 노태우정
권 반대 마산일보 기자로 부산민주연합 의
장으로 활동 중 1988. 2. ‘전두환・이순자 구
속촉구 투쟁’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1991. 노동영화 파업전야 를 상영한 사실
로 1991. 11. 30. 집시법위반, 영화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1992. 2. 23. 부산대에서 개최된 ‘민자당심
판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
회’ 대회사를 한 사실로 12. 9. 국회의원선
거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4. 30. 제65차)
배대열(66. 7. 13.), 명예, 1989, 샤니 노동민주
화 성남시 소재 샤니 노조원으로 1989. 5.
1. 성남시 동양정밀공업에서 열린 ‘성노련
결성 선포 겸 세계노동절 100주년기념 및
노동운동탄압분쇄 결의대회’에서 “구속자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3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배동순(33. 7. 23.),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실
천선언 동아방송 제작과에 재직 중 1974.
10. 24. 유신정권 체제하에서 박정희 정권
의 언론탄압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위해
동아일보사의 언론인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하여 동아일보에
선언문 전문을 보도한 이유로 1975. 3. 27.
해직 (2001. 4. 3. 제16차)
배동환(73. 10. 8.),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마산공고 학생으로 1991. 5.경 학교 측
이 ‘전교조 해직교사를 위한 스승의 날’ 기
념행사를 준비한 학생을 징계하자, ‘학생들
에 대한 징계처분의 철회 및 해직교사 부
당징계 철회’ 내용의 벽보부착 및 유인물
배포 사실로 7. 19. 학사징계(퇴학) (2006.
| 인명편 Ⅰ| ㄱ~ㅂ
643
4. 17, 제165차)
배병태(68. 8. 27.),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계명대 학생으로 1989. 4. 7. ‘민주주의 민
중공화국’ 건설을 지향하는 내용의 유인물
을 제작・배포하고 같은 해 6. 계명대 민족
민주학생투쟁연맹을 결성, 활동한 것과 관
련하여 군 복무 중 1990. 8. 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
정지 1년6월(해군고등군사법원 (2004. 3. 16.
제99차)
배상철(70. 10. 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9. 3. 20. 교내에
서 ‘광주학살 5공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단 및 노태우정권퇴진을 위한 특별위원
회발대식’ 등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
하고 6. 30.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
가를 위한 통일선봉대 일원으로 경기도 파
주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평양축전 참
여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를 외치
며 판문점 통과를 시도한 사실로 1990. 6.
29.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
법원) (2005. 5. 2. 제136차)
배상표(70. 1. 1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90. 5. 1. 교내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 및 노동운
동탄압분쇄를 위한 시민청년학생 결의대회’
에 참가하고, 현대자동차 서대구영업소에서
현대중공업 공권력 투입 항의 시위를 한 사
실로 1990. 7. 18.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50
만원(대구지방법원) (2006. 5. 15, 제167차)
배선수(64. 3. 1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6. 9. 4. 위 대학
민주화광장에서 “헌법특위 분쇄하자, 민중
정권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2.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및 1987. 3.
21.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2. 5. 제12차)
배성한(64. 10. 23.),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7. 12. 5. 대통령
선거당시 민정당 노태우후보가 광주민주
화운동 탄압의 책임자라는 내용의 유인물
을 제작・배포하고 각종 이념 서적을 소지・
탐독한 것과 관련하여 1988. 2. 16. 국가보
안법위반, 대통령선거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
법원) (2001. 10. 17. 제29차)
배성희(66. 4. 2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충북대 학생으로 1986. 3. 3. 학내 대강당
옥상에서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44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3. 5. 집시
법위반으로 구류 7일(청주지방법원) 및 3.
10. 학사징계(유기정학); 1986. 4. 27. 신한
민주당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군사독
재 타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충북도
민 실천대회’를 개최하여 집시법위반혐의
로 지명 수배되어 도피한 이유로 8. 11. 학
사징계(제적처분) (2003. 10. 30. 제86차)
배손근(46. 3. 26.),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경남대 전임강사로 1979. 10. 이후 신군부
의 개헌연기 및 이원집정부제개헌 음모를
비판하며 민주개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
고, 교수협의회 결성 등의 활동을 한 사실
로 1980. 8. 30. 해직 (2006. 12. 18. 제192차)
배순자(64. 8. 20.),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효성물산 노조
대의원으로 1985. 6. 대우어패럴 노조위
원장 구속 등 노조탄압 사건이 발생하자
6. 24.~6. 26. “구속자 석방”, “노조탄압 중
지” 등을 요구하는 동맹파업 및 노동부 지
방사무소를 점거・농성한 이유로 6. 27. 해
직 (2010. 2. 1. 제297차)
배신주(61. 10. 19.), 명예, 전두환정권반대 경
북대 학생으로 1986. “대통령 직선제 개헌”,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
벌”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한 활동으로
졸업 유예가 되고 그 사이 ‘국공립대학 교
사 우선임용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아 교사임용 대상에서 제외 (2009. 6. 8. 제
272차)
배영규(55. 5. 22.),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1989. 3.사이 ‘부산경희여상 평교
사협의회’를 결성, 사학재단의 전횡 등 비리
에 맞서 “족벌체제 척결”, “학생자치활동 보
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동료교사들에
대한 파면에 맞서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
구하며 시교육위원회 등지에서 시위・농성
한 사실로 1989. 8. 30. 업무방해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2. 해직 (2004. 8. 9. 제115차)
배영남(39. 9. 13.), 명예, 1978, 우리의 교육지
표 사건 전남대 부교수로 1978. 6. 27. 박
정희정권의 비민주적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교육자의 올바른 자세확립을 다짐하는 내
용으로 된 우리의 교육지표선언서에 서
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로 7. 19. 해
직 (2001. 8. 28. 제26차)
배영미(60. 1. 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효성물산 등에 위장취
| 인명편 Ⅰ| ㄱ~ㅂ
645
업 후 해고된 사람으로 1986. 7. 2. 인천경
찰서에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관련하
여 민주화운동 구속자들의 항의단식에 동
조하여 “폭력경찰 물러가라, 구속자 석방하
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10. 18.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
지방법원) (2005. 4. 18. 제135차)
배영현(63. 12.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충남 강경중 교사로 1989. 5. 14.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발기인대회, 6.
28. 교원노조 강경중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
직 (2002. 4. 27. 제41차)
배옥병(58. 10. 3.), 명예, 1980・1981, 서통 노조
탄압 사건 서통 근로자로 1980. 5. 17. 전국
섬유노조 서통지부를 결성, 노조지부장으
로 활동한 사실로 1981. 12. 9. 해직 및
1982. 4. 14.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1.
12. 11. 제33차)
배용섭(65. 2. 2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
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1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배용수(70. 4. 25.), 명예,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숭실대 학생으로 1992. 6. 22. 당산역
부근에서 서울남부지구 총학생회연합회가
주도하는 ‘반민자당’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8. 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2006. 5. 22, 제168차)
배용한(52. 6. 1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안동공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은미(59. 7.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삼천포여자종합고 교사로 1989. 6. 3.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군 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은주(64. 12. 23.), 1986, 전두환정권 반대
효성여대 학생으로 1986. 4.경~은 해 10.경
졸업정원제 도입 반대, 어용교수 퇴진 등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46
의 학내민주화운동 및 군사독재정권 퇴진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5. 8. 학사징계(제
적) (2001. 3. 20. 제15차)
배익수(61. 11. 5.), 명예, 1992, 농민생존권 투
쟁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민회 사무국장
으로 1992. 11. 30. 전북 완주군 이서면사
무소 등지에서 “추곡전량수매”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93. 2. 26. 폭처법
위반, 일반물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7. 11. 28. 제223차)
배인준(53. 1. 1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계 정화 조치) 동아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로 계엄당국의 언론검열에 반대하여
1980. 3. 19. 위 회사에서 기자 일동 명의
의 언론검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문
건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같은 해 4. 17. 같
은 취지의 언론자유를 위한 선언문 을
낭독한 활동과 관련하여 8. 9. 동아일보사
에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배일도(50. 9. 14.), 명예, 1990・1991, 서울지하
철 노동민주화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조와해공작 등 탄압에
맞서 1990. 4. 13. 서울 군자동 소재 서울
지하철공사 교육원 등지에서 시위를 주도
하고 1991. 1. 31. 안양시의 만도기계㈜의
쟁의에 개입하는 등의 사실로 1992. 5. 6.
업무방해,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5. 18.
제106차)
배일룡(65. 11. 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노동자계급 중심
의 전위당 건설’ 등의 내용으로 ‘현 시기
변혁운동에 있어서의 당면과제’ 제하의 글
을 1989. 6. 5.자 학교 신문에 게재한 사실
로 11. 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방법원) (2005. 8. 29. 제146차)
배재수(67. 11. 19.), 명예, 1988, KAL기 대자보
사건 경남대 학생으로 1988. 4. 20. ‘KAL
기(폭파)사건은 노태우정권의 반통일적 음
모였다’라는 제하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6.
8. ‘6・10 학생회담 쟁취를 위한 범한마인
출정식’에 참여, 시위한 사실로 9. 29. 국가
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
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1990. 3. 15 ‘3・15기념식’에 참가하여 “민자
당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이념서적
을 탐독・소지한 사실로 1991. 1. 8. 국가보
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 인명편 Ⅰ| ㄱ~ㅂ
647
배정섭(62. 6. 17.), 명예, 1983, 숭실대 학원민
주화투쟁 선언 숭실대 학생으로 1983. 11.
2. 교내에서 “졸업정원제철폐”, “언론・집
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학원민주화
투쟁 선언문을 배포하고 “구속학생 석방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1. 2. 학사징계(제적) 및 12. 27.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 (2004. 11. 22. 제125차)
배정열(52. 9. 14.), 명예, 1990. 현대중공업 노
동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90. 4.
23.~4. 27.까지 태업 및 ‘구속근로자 석방
및 고소고발 취소를 위한 총파업 촉구대회’
에 참가하고, 4. 28.~5. 4.까지 “민주노조
탄압하는 민자당을 박살내자” 등을 외치며
수회에 걸쳐 가두시위를 한 사실로 1990.
10. 12. 집시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5. 10.
10, 제149차)
배정우(59. 2. 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고척중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1989. 6. 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2.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정운(42. 6. 10.),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중앙대 학생으로 1965. 4. 14. 같은 대
학에서 대통령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선언문
을 낭독하고, 평화선 사수와 한일회담에 반대
하는 집회를 개최, 가두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3. 1. 학사징계(제적) (2009. 7. 13. 제277차)
배정육(38. 7. 1.), 보상, 1979,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당원으로 1979. 8.경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총재직무정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담당한 판사에 대한 화형식 참가 관련 안
기부 남산분실로 연행되어 고문 및 가혹행
위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1. 5. 2. 제18차)
배정찬(57. 7.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금호고 교사로 1987.부터 전국교사협의
회 활동을 하고, 1989. 5.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결성에 참여하고, 전교조 광주시지부의
조사통계부장으로 활동하고, 같은 해 6. 14.
죽호학원 연합분회를 결성하는 등의 사실로
8. 1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정환(58. 11. 11.),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1. 5. 6. 교내에서
81연세대 반파쇼 구국투쟁선언을 배포
하고 “전두환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9.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48
11. 27. 제32차)
배종열(34. 9. 24.), 명예, 1982・1989, 전남 민중
운동연합 사건 한국기독교농민회장으로
1982. 4.경 서울 소재 기독회관에서 한국기
독농민회 회지 ‘기농’을 경찰이 강제로 압수
하자 치안본부에 항의한 사실로 4. 7. 구류
5일(서울동부지원); 1984. 9. 2. 함평읍 소
재 우시장에서 개최키로 계획된 ‘농촌사회
민주화, 소값 안정’ 요구 집회가 경찰의 사
전 봉쇄로 무산된 것에 항의 시위를 한 사실
로 9. 3.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
(광주지방법원); 1985. 7.경 충남 논산시 강
경읍내에서 ‘토마토 불량 씨앗으로 인한 피
해농민들의 보상관철을 위한 농민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집회로 구속된 회원들의 조
기석방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사실
로 7. 27. 구류 10일(대전지방법원 강경지
원); 1986. 12. 28. 종로구 소재 기독회관에
서 “농가부채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주관
한 사실로 1987. 3. 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7. 11. 19. 무안군 무안읍 소재 5일 장터
에서 “재벌농지 환수” 요구 집회 및 12. 19.
‘대선 발표조작 및 선거무효선언대회’에 참
가한 사실로 1988.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1987. 6.하순경 민족민주전선의 깃발아래
전남지역 민중운동 연합을 결성하고 그 통
일적 지도부를 준비해 가자는 제목으로 유
인물을 작성하고, 1989. 5. 20. 전남도청 앞
에서 ‘5월 항쟁 계승 및 노동운동탄압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에 걸쳐 표현물 제
작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4. 국
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2년, 자
격정지 1년(광주고등법) (2008. 1. 12. 제229차)
배주영(63. 7.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진보고 교사로 1989. 5. 2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결성대회에 참가 후 청송영
양지회 총무부장으로 피선되고, 7. 7. 전교
조 집회에 참가하여 연행되는 등 전교조 활
동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주임(70. 10. 3.), 명예, 1995・1996, 한국산본
노조탄압 사건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한국산
본 노동조합 쟁의부장으로 1995. 6.~1996.
3.까지 사용자의 임단협 협상 거부 및 상
습적 임금체불, 민주노총 탈퇴 강요 등 탄
압에 맞서 성실교섭을 요구하면서 집단조
퇴와 집회 및 천막농성 등을 전개한 사실
로 1996. 5. 15. 해직 (2007. 10. 15. 제219차)
배준식(65. 9. 23.),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강대 학생으로 1986. 5. 17. 동 대학
에서 광주사태 6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인명편 Ⅰ| ㄱ~ㅂ
649
유인물을 배포하며 학교 정문을 나서 가두
시위를 하려다 진압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2001. 3. 20. 제15차)
배진교(68. 8. 26.), 명예, 1989,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인천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
로 1989. 11. 8. ‘공안통치 분쇄와 광주 5
공비리주범 노정권 처단을 위한 전대협
구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송파구 가락동
민정당 정치연수원을 점거 농성한 활동 관
련하여 1990. 2. 8.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5. 15. 제19차)
배진교(68. 8. 26.), 보상,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인천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91.
6. 27. 인천 동부경찰서 경찰관들이 위 대
학 총학생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교내로 진
입하자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
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15. 제19차)
배창호(60. 8. 5.), 명예, 1996, 정리해고제 반
대투쟁 전국민주노조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의장으로 1996. 10. 16. 정부의 근로자 파
견제, 정리해고제 도입 등 노동기본권 침
해에 맞서 충북대에서 ‘96년 노동법 개정
투쟁승리를 위한 전국순회공연’을 한 사실
로 1997. 9. 26.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200
만원(청주지방법원) (2004. 6. 1. 제107차)
배창환(56. 3.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경화여중 교사로 1989. 6. 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경화여중 분회를 결성
하여 분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철민(66. 11. 3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최
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
에 밀려 도서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
원) 및 같은 해 2. 17.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1. 29. 제195차)
배춘일(42. 4. 28.), 명예, 1987, 상산고 학원민
주화 전주시 상산고 교사로 1985. 10.~
1987. 4.까지 “부당해임교사 원직복직”, “민
주적 학사 운영”,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불
식”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 사실로 1987.
4. 16. 해직 (2006. 2. 13, 제159차)
배충환(63. 6. 2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50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83. 4. 동료 학생들
과 군사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한
사실로 5. 4.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9.
25. 제28차)
배태공(65. 6. 2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목포대 학생으로 1986. 9. 1. “군부독재
타도, 부천 성고문사건 규탄” 등을 주장하
며 무안경찰서 청계지서에서 시위하고,
10. 7. 민정당 전남3지구당을 점거, 농성
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4.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광주고등법원) (2001. 10. 30. 제30차)
배태선(65. 1. 7.), 명예, 1985・1989, 전두환정
권 반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5. 전두환 군
사독재정권 반대 및 학원탄압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총학생회장이 제적
되자 이에 대한 항의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2. 경북대에서 학사징계(제적); 1989.
3. 경북 구미 소재 한국IG모타에 위장취
업, 노조 결성 및 활동을 한 사실로 같은
해 5.경 해직 (2001. 12. 11. 제33차)
배태일(68. 3. 1.),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
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가하
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남
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배태효(59. 8. 2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금오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4. 해직 (2002. 4. 27. 제41차)
배한용(68. 7. 6.), 명예, 1990, 3당합당 반대시
위 충북대 학생으로 1990. 5. 9. 교내에서
‘충북대 제2차 비상총회 및 민자당창당 규
탄대회’를 개최하고 “개신학우 단결하여
민자당창당 막아내자”는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3. 2. 2.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청주지
방법원) (2004. 1. 6. 제92차)
배한호(71. 12. 9.), 명예, 1991, ‘91년 5월투쟁’
대전대 학생으로 1991. 5. 14. 대전시 중구
대흥동 천주교 성당에서 열린 “강경대군
사망관련 추모행사”와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11. 22.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0
만원(대전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배현식(60. 3. 5.), 명예, 1980, ‘민주화의 봄’ 시
| 인명편 Ⅰ| ㄱ~ㅂ
651
위 전북대학교 학생으로, 1980. 5. 2. 교내
에서 “유신잔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8. 25. 포고령위반으로
선고유예(전교사보통군법회의) 및 7. 30.
학사징계(제적) (2000. 11. 29. 제6차)
배현준(58. 12. 17.), 명예, 1985・1990, 전교조
결성・활동 공주사대 학생으로 1985. 9. 교
내에서 ‘학원안정법 반대’ 집회를 개최, 시
위 및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9. 28. 학사징
계(제적); 대천 수산고 교사로 1990.~1992.
7. 6. 충청남도 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교사 복직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교육 대개혁과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원상
복직을 위한 전국교사추진위원회’를 결성
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주
도한 사실로 8. 27. 해직 (2003. 7. 2. 제73차)
배호경(54. 8. 6.),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육군 단기사병으로 1977. 4. 4. 광주 YWCA
강당에서 전남지구 기독청년협의회 고난
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여 “유신헌법 반대,
선교자유 보장, 언론집회의 탄압중지” 등
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배포한 사실로
1978. 3. 28. 긴급조치9호위반, 군무이탈 등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법원) (2003.
7. 8. 제74차)
배호경(54. 8. 6.), 보상, 1977, 유신정권반대
1976. 2. 11. 육군 단기사병으로 1977. 4.
4. YWCA 강당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언
론탄압 중지”, “자유민주주의 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로 9.
29. 긴급조치9호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광주상무대 구치소 수감 중 수감
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에 항의한 이유로 구
타당하여 입은 상이 (2003. 9. 9. 제81차)
백강자(54. 10. 12.),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6.
7.경 회사가 주도한 불법 대의원 대회에
항의하여 파업에 참가하고, 1978. 2. 21. 구
사대와 노총 섬유노조가 노조대의원대회장
에 똥물을 투척, 테러하는 등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시위・농성을 한 사실로 4. 1. 해
고 (2004. 4. 13. 제102차)
백경선(69. 10. 20.), 명예, 1991, 6・3 외대 사건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91. 6. 3. 교내에
서 “참교육 짓밟은 전교조 탄압주범 정원식
은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6. 8. 학사징계(제적) 및 1992. 4.
28.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8. 12.
제77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52
백경한(68. 9. 28.),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9. 9. 22. 서총
련 집회 시 경찰의 교내진입 및 동료학생
연행 등에 대해 항의하여 파출소를 타격,
시위한 사실로 1989. 12. 29. 폭처법위반,
화염병처벌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3. 16.
‘제33기 서울대총학생회 발대식’에 참가하
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11. 집시법위
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90. 8. 27. 서울구치소 수감 중
교무과 사무실을 점거, “도서검열 철폐, 폭
력교도관 처벌”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991. 10.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으로 징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2005. 3. 14.
제133차)
백계문(54. 7. 1.), 명예, 1976, 민주구국선언 서
울대 학생으로 1976. 12. 8. 교내에서 “노동
3권 억압 및 유신체제 규탄” 내용의 민주구
국선언문을 배포・낭독하고 “유신헌법 철
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77.
6. 10.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서울고등법원) 및 1976.
12. 9. 학사징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백국현(51. 2. 2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경화여고 교사로 1988. 12. 13. 경
화여고 교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의장으
로 취임하고, 1989. 6. 8. 경화여고 교원노
조 분회장을 맡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2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백귀복(57. 7. 1.), 명예, 1988・1989, 경희여상
사학민주화 부산 경희여상 교사로 1988.
11. 21. ‘부산경희여상 평교사협의회’를 결
성한 사실로 1989. 1. 12. 학교에서 평교협
교사들을 파면하자 그때부터 같은 해 3. 31.
까지 교내 및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부당
인사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시
위를 한 사실로 1989. 4. 30. 해직 (2004. 8.
9. 제115차)
백규현(63. 12. 15.), 명예, 1990, 삼화고무 노조
민주화 부산 삼화고무 노조대의원으로
1990. 10. 27. “어용노조 퇴진, 주44시간 근
무, 토요일 오전근무” 등을 요구하면서 점
심기간과 휴게시간에 집회를 하고 유인물
을 배포한 사실로 1993. 11. 18. 업무방해로
벌금 30만원(부산지방법원) (2010. 5. 17. 제
308차)
백기범(41. 12. 25.), 명예, 1972, 조선일보 언론
민주화 조선일보 직원으로 1972. 11. 23.
언론자유수호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민
| 인명편 Ⅰ| ㄱ~ㅂ
653
주화운동 등의 기사를 보도하고 12. 17. 유
신헌법 옹호 기고문의 게재관련 항의를 한
사실로 해직 (2001. 11. 13. 제31차)
백낙청(38. 1. 10.), 명예, 1974・1976, 민주회복
국민선언, 리영희 필화사건 서울대 교수로
1974. 11. 27. ‘민주회복 국민회의 결성대
회’에 참여하여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
명한 사실로 12. 20. 해직; 1976. 9. 한양대
리영희 교수와 함께 중국문제를 다룬『‘8
억인과의 대화』제하의 단행본을 발간・판
매한 사실로 1979. 1. 16. 반공법위반,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4.
30. 제65차)
백남기(47. 8. 24.), 명예, 1973・1980, ‘서울의
봄’ 시위 중앙대 학생으로 1973. 10. 15. 교
내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하여 수배된
후 1974년부터~1975년까지 명동성당에 피
신한 사실로 1975. 4. 9. 학사징계(무기정
학); 1980. 5. 8.위 대학 운동장에서 “유신잔
당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고 5.
15. 같은 장소에서 “비상계엄 철폐하라”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역 광장까지 도보행
진시위를 한 사실로 8. 20. 계엄포고령위반
으로 징역 2년(수도군단보통군법회의) 및
같은 해 7. 30. 학사징계(퇴학) (2001. 6. 12.
제21차)
백남수(66. 2. 12.), 명예, 1989, 선전자 노동민
주화 전주시 선전자 노조 대의원으로 1989.
3. 4.경부터 임금인상과 1일 8시간 2교대
근무 철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
업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맞서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
며 11. 14.까지 점거・농성한 사실로 1990.
5. 1. 폭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및 1989. 3. 4.자
로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백남수(66. 2. 12.), 보상,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주시 소재 선전자공업 근로자로 1989.
11. 26. 전북대에서 개최된 ‘민중탄압분쇄
및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처벌을 위한 89
민중대회’에 참가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4. 11. 제63차)
백남운(48. 3. 17.), 명예, 1969・1970, 3선개헌
반대투쟁 전북대 학생으로 1969. 3선 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1970. 학생군사훈련
반대 및 부정부패 성명서 발표 등의 활동
을 전개한 이유로 1971. 10. 18. 학사징계
(제적) (2003. 6. 3. 제69차)
백남운(48. 3. 17.),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54
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교회 담임목사
로 전북기독교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
회 등에서 활동 중 1987. 11. 전주시 관통
로 사거리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
며 시위 중 경찰관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
이 (2003. 6. 3. 제69차)
백도현(65. 3. 17.), 명예, 1986, 보루네오 노동
민주화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2. 14. 인
천 카톨릭 회관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7.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
법원); 보루네오(주)에 위장취업하여 1989.
3. 22.~4. 4. 작업장을 점거, “어용노조 타
도, 민주노조 쟁취”를 요구・주장하며 농성
한 사실로 6. 23.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백맹종(43. 3. 22.),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현대경제일보 사회부 기자
로 1980. 5. 12. 정부기관권의 언론사 출입
을 일체 금하고, 검열제도의 즉각 철폐 등을
요구하는 언론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신
문제작을 거부한 사실로 8. 8. 해직 (2001. 8.
28. 제26차)
백병규(59. 8. 27.), 명예, 1978・1979, 지하신문
소리들 사건, YWCA위장결혼식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78. 1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리들을 제작
12. 20.~12. 23. 배포한 사실로 1979. 3.
23. 학사징계(퇴학) 및 같은 해 6. 14.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1979. 11.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결혼식 가장 집회 및 시위(YWCA위장 결
혼식 사건)에 참여한 사실로 1979. 11. 30.
계엄포고령위반으로 구류 15일; 1980. 5.
‘5・18 광주학살의 진상’등을 내용으로 하
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7. 28. 학
사징계(견책) (2001. 11. 13. 제31차)
백병옥(64. 5.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혜
천여중고 사학민주화 대전 혜천여중 교사로
1989. 2. 11. ‘교사협의회 창립대회’에 발기
인으로 참여하고 1989. 5. 전교조 대전지부
조합원으로 참가하고 1990. 5. 재단의 폐교
방침에 맞서 “교사신분보장”, “교육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비민주적 학교운영개선
을 요구하며 수업거부 등 사학민주화운동
등에 참여한 사실로 5. 11. 해직 (2005. 7.
18. 제143차)
백복성(61. 4. 14.), 명예, 1988. 청구상업학교
학원민주화 청구상업학교 교사로 1988. 12.
| 인명편 Ⅰ| ㄱ~ㅂ
655
14. ‘평교사협의회’를 결성, 100일간 ‘교사
해임 철회 및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철
야농성을 하고, 1989. 1. 9. 서울시교육위
원회의 특별감사로 재단 비리사실이 적발
되어 이사장의 취임이 취소되어 2. 14. 관
선이사진이 파견되게 한 사실로 1992. 2.
29. 학교측으로부터 의원면직 형식으로 강
제해직 (2004. 3. 23. 제100차)
백삼철(57. 2. 1.), 명예, 1978, YWCA 위장 결혼
식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7. 11. 교내에
서 “유신철폐,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77. 11. 18. 학사징
계(유기정학); 1978. 10. 17. 광화문 등지 가
두시위를 선동하는 ‘6개 대학 민주선언’ 초
안을 작성하는 등 시위를 예비한 사실로
1979. 2. 24.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11. 서울 YWCA에서 결혼식을 가장
하여 열린 신군부 반대 집회(YWCA 위장
결혼식 사건)에 참가한 사실로 1979. 12.
구류 28일 및 1980. 7. 28. 학사징계(제적)
(2001. 8. 28. 제26차)
백상열(66. 5. 12.), 명예, 1989, 동의대 사건 진
상규명요구 동의대 학생으로, 1989. 8. 8.
위 대학에서 5・3사건 구속학생 징계처분에
항의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8. 14. “5. 3사
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학교당국에서 깡
패를 동원하여 학생들을 탄압하였다, 노태
우 군사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
는 등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0.
3. 2.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7. 9.
10. 제217차)
백상진(67. 12. 18.), 명예, 1988・1989, ‘청주대
자주대오’ 사건 청주대 총학생회장으로
1988. 10. 7.부터 1989. 4. 27.까지 수회에
걸쳐 ‘전대협의장 구출 및 광주학살 5공비
리주범처단을 위한 실천대회’ 등의 집회를
주최하고, 1989. 2. 27. 민정당 충북도지부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1. 19. 폭처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고등법원); 1988.
9. 이른바 ‘청주대 자주대오’를 구성하고,
1988. 1.부터 이념서적 등의 책자를 읽고
토론한 사실로 1992. 4. 7.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
법원) 및 5. 31. 학사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백상태(52. 3. 1.), 명예, 1975・1980, 유신정권
반대, ‘서울의 봄’ 시위 중앙대 학생으로 1975.
6. 28. 교내에서 시론정보라는 유인물 제
작을 결의한 사실로 6. 30. 학사징계(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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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978. 12. 7.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1980. 3. 교내에서 ‘유신잔당 퇴
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2.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백성기(64. 2. 3.), 명예, 1986, 서울대 연합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7.~1986. 1. 사
이 ‘서울대 파쇼헌법철폐중앙투쟁위원회’
를 구성, 1986. 2. 4. ‘전학련 86신년 투쟁
선언대회’ 및 ‘군부독재타도와 파쇼헌법철
폐 및 헌법제정국민의회쟁취를 위한 범국
민서명추진본부 결성대회(서울대 연합시
위)’를 개최하는 등 수회의 집회에 참가하
여 시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구입하여
보관한 사실로 1986. 12. 27.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1.
11. 7. 제355차)
백성민(77. 7. 17.), 명예, 1996, 대선자금공개
요구시위 순천공대 학생으로 1996. 6. 15. 순
천시 풍덕동 시장 등지에서 대선자금공개를
위한 청문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
로 11.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
유예 1년(광주지방법원) (2003. 9. 9. 제81차)
백성현(65. 2. 9.), 명예, 1983, 6월민주항쟁 감
리교신학대 총학생회장으로 1987. 6. 26.
교내 학보사 앞 등지에서 “4천만이 단결하
여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선창
하는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1. 26.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40만원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4. 17. 제17차)
백성화(63. 11. 16.), 명예, 1986・1988, 전두환
정권 반대, 한국원전자 노동민주화 국민대 학
생으로 1986. 9. 28. 동인천역 미림극장 앞
에서 아시안게임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시
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운반한
사실로 11.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1988. 5. 한
국원전자에 위장취업, 노조 교육선전부장
으로 1989. 5. 2. ‘노조결성 보고대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3. 22.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백송호(70. 10. 2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조선대 학생으로 1989. 6. 26. 전대협이
주관한 ‘통일선봉대 발대식’에서 “이철규
사인규명”,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
며 시위한 사실로 1989. 11. 30.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
법원) (2005. 1. 10. 제12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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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56. 8. 10.),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조
선대 학생으로 1980. 3.~5. 17.사이 “박철웅
총장 퇴진”, “전두환, 신현확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계엄
합동수사본부로 연행, 조사받은 사실과 관
련하여 7. 31. 학사징계(유기정학), 12. 1.
학사징계(강제휴학) 및 1985. 3. 30. 학사징
계(휴학기간 경과 제적) (2004. 2. 24. 제97차)
백연옥(65. 1. 10.),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6. 9. 10.~11. 6. 위
대학 내에서 “군부독재타도, 민족자주민중
민주정부수립” 등을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7. 6. 2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
방법원 군산지원) 및 같은 해 3. 2. 학사징
계(미등록 제적) (2001. 10. 17. 제29차)
백영서(53. 8. 7.),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4. 4. 3. 전국민주청년
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가입・활동 및 교
내에서 “긴급조치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8. 긴급조치 1・4
호위반, 내란음모로 징역 7년(비상고등군
법회의) 및 1975. 12. 3. 학사징계(재입학
불허) (2002. 10. 8. 제51차)
백용선(55. 9.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3. 해직 (2002. 4. 27. 제41차)
백용주(64. 8. 14.), 명예, 1989, 통일연수원 점
거사건 명지대 학생으로 1989. 4. 17. 서울
소재 통일연수원 원장실을 점거하여 “통일
논의 정부독점 반대 자주적 민간교류 보
장” 현수막을 부착하고 “통일논의 가로막
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제
창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9. 7. 10.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7. 11. 5. 제222차)
백용현(62. 7. 23.), 명예, 1985. 전국섬유노조
연맹 점거 사건 감리교신학대 학생으로
1985. 12. 4. 서울 합정동 소재 전국섬유노
조연맹 사무실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주
도한 사실로 5.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
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6. 6. 3.
학사징계(제적) (2001. 7. 3. 제23차)
백운학(53. 3. 29.),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홍익대 학생으로 1974. 4. 1. 서울에서 민
청학련 구성원과 만나 유신헌법 폐기 및
긴급조치 철회를 위한 학생시위를 계획하
고 민중・민족・민주 선언 등 유인물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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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4. 3. 위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 시도 등
민청학련과 관련하여 활동한 사실로 9. 28.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비상고등군법회의) 및 같은 해 9. 2. 학사
징계(제적) (2005. 10. 17, 제150차)
백원규(60. 3.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홍성고 교사로 1989. 6. 11.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남지부 결성대회에 참가하고,
같은 해 6. 25. 전교조 대의원대회에 참가
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1. 해직 (2002. 4. 27. 제41차)
백원우(66. 5. 2.), 명예, 1986・1989,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
최된 ‘전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
합’(애학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학생회관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2. 16. 집시법위반 등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9. 9.~같은 해 12. 사이에
북한 관련 책자를 구입 보관한 사실로
1990. 8. 30.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6. 12.
4. 제190차)
백윤수(64. 10. 22.), 보상,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4. 11. 3. 서
울역 등지에서 ‘학생의 날 부활 기념 서울
시내 14개 대학 연합 전두환 군사정권 규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한 사실로 경찰에 연
행되어 조사 중 구타 및 폭행을 당하여 입
은 상이 및 후유증 (2008. 2. 25. 제233차)
백은숙(63. 4. 5.), 명예, 1987, 삼모 노동민주화
서울대 졸업생으로 구로구 소재 삼모㈜에
위장취업, 1987. 6. 17. 회사 식당 앞에서
회사의 노동억압 등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며 활동한 사실로 1989. 8. 30. 교
원임용제외 (2006. 2. 6, 제158차)
백은일(57. 1. 3.), 명예, 1991, 민미련 사건 호
남대 학생으로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운
백은일(57. 1. 3.), 명예, 1991, 민미련 사건 호
남대 학생으로 광주민중문화운동협의회 운
영위원으로 활동 중 1988. 11.~1989. 8. 사
이에 대형 걸개그림인 민족해방 운동사,
광주민중항쟁도 제작에 참여, 이를 전국
대학에 순회 전시하는 등 민족민중미술운
동전국연합(민미련) 활동에 참가한 사실로
1989. 12. 2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6. 12. 18. 제192차)
백점단(67.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명동초교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 인명편 Ⅰ| ㄱ~ㅂ
659
한 사실로 1989. 9. 22.해직 및 1990. 4.
1.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
고유예(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4.
27. 제41차)
백정규(56. 6. 2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군산제일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
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1989.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백정애(67. 8. 2.), 명예, 1989, 선전자 노동민주
화 전주시 선전자 노조 쟁의부장으로 1989.
3. 4.경부터 임금인상과 1일 8시간 2교대 근
무 철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하고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맞서 “해고자 원
직복직”,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11.
14.까지 점거・농성한 사실로 1990. 1. 9.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1년(전주지방법원) 및 1989.
3. 4.자 해직 (2005. 9. 12, 제147차)
백정호(64. 2. 13.), 명예, 1985, 민정당연수원점
거 동국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가락동 소재 민정당연수원 2층과 옥상을
점거하여 “파쇼헌법 철폐” 등의 구호를 외
치고 시위를 벌인 이유로 1986. 3. 31. 폭
처법 등 위반으로 징역 5년(서울형사지방법
원), 위 학교로부터 제적 (2001. 4. 3, 제16차)
백정호(42. 1. 20.), 명예, 1979, 남민전 사건
1976. 12. 남민전 산하 ‘한국민주투쟁국
민위원회(민투)’ 및 1977. 9. 4. 남민전에 가
입, 1978. 2.~1979. 1. 사이 여러 명을 남민
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민중의 소리 등
으로 교양시키고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민투)’ 회비와 운영자금을 제공한 사실로
1980. 12. 23.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으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대법원) (2006.
3. 13, 제162차)
백종길(69. 9. 3.),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2. 19.~9. 10.까지
민자당 해체 요구 및 4・19 정신계승, 6・10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시위 등 여러 차례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1. 4. 9. 화염병
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마산지방
법원) (2001. 5. 2. 제18차)
백종상(58. 10.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선정고 교사로 1989. 5. 28. ‘전
국교직원노동조합 선정고 분회’를 결성・
활동한 사실로 1989. 8. 25. 해직 (2003. 4. 1.
제62차)
백종수(60. 7. 8.),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으로서,
1986. 9. 3. 세종문화회관 뒷길에서 온 몸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60
에 시너를 뿌리고 도로로 나가 “군사독재
타도하고 민주정부 수립하자, 광주학살 책
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노동3권 쟁취
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 구호를 외치
며 분신을 기도하여 입은 상이 (2001. 3. 6.
제14차)
백창석(63. 8. 16.), 명예, 1983・1985, 전두환정
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11. 3.
학내에서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 관련 집
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구류 29일 및
11. 4. 학사징계(무기정학); 1984. 11. 3. 연
세대 앞에서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 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구류 29일; 1985.
11. 15. 학내에서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
를 위한 집회에 참가한 사실로 구류 29일
(2012. 1. 30. 제362차)
백창석(63. 8. 16.), 보상,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5. 학내
에서 ‘학원자율화 및 민주화’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경찰의 진압으로부터 피
신 중 입은 상이 (2012. 1. 30. 제362차)
백철우(67. 11. 13.), 명예, 1989・1991, 수원지
검 점거사건 한신대 학생으로 1989. 5. 20.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철규를 살려내라”
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수원지
방법원); 오산시 양산동 소재 대일화학공
업에 위장취업한 사실로 1992. 2. 1. 사문
서위조로 징역 8월(마산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백태동(58. 3. 1.), 명예, 1991, 서울여상 학원민
주화 서울여상(현 경기여상) 교사로 평교
사회의를 구성하고 1991. 6.초순경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생 교복 단체구입 지시
등 사학비리 등에 대해 교무회의에서 발표
한 평교사회의 동료 교사를 직위해제하자
이에 항거한 사실로 9. 30. 해직 (2006. 7. 3.
제173차)
백태완(52. 1. 18.), 명예, 1969. 3선개헌반대
부산상업고등학교 학생으로 1969. 9. 9. 부
산시 중앙동 소재 현대극장 앞에서 학생들
을 모아놓고 개헌통과 무효화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3선개헌 반대”, “독재정권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한 활동
과 관련 1969. 9. 20.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 (2001. 4. 17. 제17차)
백태웅(63. 1. 10.), 명예, 1989・1991, 사노맹 사
건 1987. ‘노동자계급해방투쟁동맹’(노해
동)을 결성,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1989.
4.부터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
| 인명편 Ⅰ| ㄱ~ㅂ
661
주의론에 대한 파산’ 등 이론 및 정세 문건
을 게재하고, 1988. 4. 노해동에서 분리한
후 준비기를 거쳐 1989. 11. 12. ‘남한사회
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출범하고 90
년 사노맹 신년메시지, “노태우정권 타도”
를 주장하는 문건 등을 집필・제작・배포하
고, 현대중공업 골리앗 점거농성 등 노동자
투쟁에 개입하고, 사노맹 산하 지방기관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을
결성, 중앙위원으로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
하였다는 이유로 1993. 2. 20.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서울고
등법원) (2008. 12. 22. 제257차)
백현국(49. 1. 15.), 명예, 1969・1975, 3선개헌
반대투쟁,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69. 9. 18. 계명대 앞에서 3선 개헌안 날
치기 통과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0. 8. 24. 집시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1970.
9. 12.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신민당 김영삼
의원 등을 초정, ‘민주주의와 스튜던트 파
워’ 등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사실로
10. 14. 학사징계(퇴학); 1975. 6. 진량고
영어교사로 계명대 후배들에게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그 폐지를 주장, 각 대학에서 발
행한 유인물과 재야단체 선언문 등을 등
사하여 배포한 사실로 1976. 6. 16. 해직
및 1977. 4. 7. 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구고등법
원) (2001. 12. 11. 제33차)
백현기(55. 9. 7.),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80. 11. 13. 교내에서
대학인에게 보내는 편지란 유인물을 배
포, “관제언론 자폭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1. 1. 24. 계엄포
고령위반으로 징역 2년(수경사 계엄보통
군법회의) 및 1980. 11. 24. 학사징계(퇴학)
(2001. 10. 30. 제30차)
백현기(60. 3.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망우초교 교사로 1989. 6. 30. 교
내에서 ‘전교조 망우초교분회’를 결성, 분
회장으로 선출되고 ‘분회 결성선언문’ 등을
배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사실
로 7. 21. 해직 (2004. 1. 13. 제93차)
백형근(58. 4. 5.), 명예, 1990, 한보탄광 노동민
주화 한보탄광 광부로 극도로 열악한 탄광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보탄광 노동조건개
선추진위원회’ 활동을 주도하던 중, 1990.
6. 28. 노조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없이 단체협약갱신에 합의하자 이에 맞서
7. 1. 조합원 500여명이 비상집회를 열어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을 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62
결, 7. 2. 노조위원장 사퇴서와 단체협약의
잘못을 인정하는 시인서 작성을 강요했으
나, 기존 집행부가 사퇴를 거부한 채 현장
을 벗어나려 하자 이에 격분 노조원들과
기족들이 기존 집행부를 둘러싸고 가로막
은 상황과 관련하여 1991. 3. 21.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춘천지
방법원) 및 1990. 11. 27. 해직 (2007. 4. 23.
제204차)
백형록(60. 12. 7.), 명예, 1994, 혁사노 사건 현
대중공업 노조대의원으로 1992. 12.~1994.
3. 사이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동맹(혁
사노)’ 현대중공업 정치소조를 구성하고
기관지 통신과 전망 등을 학습하고, ‘현
대중공업 노동자 투쟁위원회(현노투)’를
결성한 사실로 1995. 5. 12.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법원) 및
같은 해 10. 11. 해직 (2006. 2. 13, 제159차)
백화현(59. 5.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미성중 교사로 1987. 위 학교 교사
협의회를 결성하고, 1989. 5. 28. 전국교직
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7. 13. 전교조 탄압
중지를 위한 농성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사
실로 9. 26. 해직 (2002. 4. 27. 제41차)
백환기(43. 1. 25.),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동아방송국 해외부 기자로
1980. 5.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 계엄사
의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한 사실로 8. 9.
해직 (2001. 8. 28. 제26차)
범뇌성(64. 5. 7.), 명예, 1989, 호남대 학원민주
화 호남대 학생으로 1989. 4. 13. ‘호남대
민주화투쟁특별위 발대식’을 마치고 학교
앞 도로 등지에서 “민주학원 건설하자, 이
사장은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하고 8. 22.경부터 등록금 동결 등을 요
구하며 학생처장실을 점거농성・시위한 사
실로 1990. 1. 25.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4년(광주지방법원) 및 1989.
9. 23. 학사징계(제적) (2005. 9. 26, 제148차)
범현주(66. 5. 13.),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10. 28. 건국대에서 열린 ‘전국반외
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회 결성식’에
참여, 본관 등에서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
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점거 농성한
사실로 1987. 2. 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4. 6. 1. 제107차)
변경환(64. 7. 15.),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2. 7. 남대문로
| 인명편 Ⅰ| ㄱ~ㅂ
663
일대에서 “살인고문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5. 1. 10. 제129차)
변관우(66. 4. 1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6. 5. 11.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 등을 담은 아! 핏빛 물
든 5월의 붉은 하늘이여 등의 유인물을 제
작, 배포한 사실로 1986. 7. 29. 경범죄처벌
법위반으로 구류 10일(춘천지방법원) (2001.
10. 17. 제29차)
변광순(54. 5. 23.), 명예, 1979・1982, 한국기독
청년 시국선언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서울
지구 회장으로 1979. 12. 14. 한국기독교회
관에서 “신군부 정권찬탈반대와 대통령 직
선제”를 요구・주장하며 철야농성 및 기도
회를 한 사실로 구류 3일; 1982. 4. 14. 한
국기독청년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전
두환정권을 비판하는 한국기독청년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속인사 석방, 광주
만행 사죄”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983.
1.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0. 12. 4. 제7차)
변규병(68. 5. 5.), 명예, 1988・1989, 노태우정
권 반대 충남대 총학생회 노동분과 위원장
으로 1988. 6. 9. 10. 4. 교내 민주광장에서
열린 ‘6・10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군부독재 타도” 등을 주장하며 시위
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
시법위반,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1년(대전지방법원); 1989. 4. 13. 현대
자동차 영업소에서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
태우 정권 처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한 사실로 8. 2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대전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변규철(67. 5. 18.), 명예, 1989・1990, 노태우정
권 반대 경원대 학생으로 1989. 3. 23. 동
대학 앞 북정로를 학생 1,000여명과 점거
하고 “광주학살 5공비리 주범 노태우는 퇴
진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위한 것
을 비롯, 같은 해 6월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이철규를 살려내라, 문목사
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가자
평양으로”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
로, 1990. 2. 28.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고등법원);
1990. 9. 6. 위 대학에서 “일당독재 주도하
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시위하고, 같은
날 위 대학 앞 북정로 3개 차선을 점거한
채 “민자당 타도”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
실로, 1990. 12. 2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
역 1년6월(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1.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64
6. 12. 제21차)
변금순(66. 6. 20.), 명예, 1988, 대구지검 점거
사건 경북대 총여학생회 사회부장으로
1988. 10. 26. 대구지검에서 “전두환, 이순
자 구속하고 노태우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9. 4. 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변노수(61. 7. 13.), 명예, 1991, 대기업노조연대
회의 탄압사건 대우자동차노조 교육홍보부
장으로 1991. 1. 10. 의정부시 소재 YMCA
연수원에서 열린 ‘대기업 연대회의’에 참
가하여 대우조선노조 파업에 연대를 결의
하고, 5. 19. 연세대 앞에서 열린 ‘고 강경
대군 폭행치사 규탄대회’ 등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6. 22. 해직 (2003. 12. 2. 제89차)
변노수(61. 7. 13.), 보상, 1991, 대기업노조연
대회의 탄압사건 대우자동차노조 교육홍
보부장으로 1991. 1. 10. 의정부시 소재
YMCA 연수원에서 열린 ‘대기업 연대회
의’에 참가한 사실을 이유로 의정부경찰서
에서 영장없이 강제연행하자 이에 항의하
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 및 8. 29. 이화여
대 앞에서 ‘노동운동 구속자 석방 및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대회’ 시위 참
가 중 최루가스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2.
2. 제89차)
변대근(59. 8. 3.), 명예, 1980・1985, 계명대 학
원민주화 계명대 학생으로 1980. 4.~같은
해 11. 사이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교내 시위에 수회 참여한 사실로 1981. 2.
학사징계(제적); 1985. 5. 16.~9. 4. 사이에
교내민주화와 관련하여 ‘총학생회 예산집
행 거절과 정보기관원의 학원사찰 경위’를
요구하고, 서클룸 증설을 요구하며 수회 농
성하는 등의 사실로 12. 28.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대구지방법원) 및 같은 해
9. 4. 학사징계(제적) (2006. 5. 15, 제167차)
변덕연(43. 12. 23.), 명예, 1973, 유신정권 반대
송천교회 임시목사로 1973. 4. 9. 중동고에
서 향토예비군 중대원들과 함께 예비군 보
충교육을 받던 중 중대장으로부터 ‘정훈교
육’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로 1973.
7. 13.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
법원) (2002. 7. 24. 제47차)
변량근(62. 7.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진주제일여고 교사로 1989. 5.경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전교조 진주지회
| 인명편 Ⅰ| ㄱ~ㅂ
665
총무부장으로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
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변성민(70. 2. 7.), 명예, 1997, 사회민주주의청
년연맹(사민청) 사건 1994. 2.경 ‘사회민주주
의 청년연맹(이하 사민청)’에 가입, 11. 24.
‘제6차 사민청 정기총회’에 참가하여 강
령, 규약 개정안을 의결・채택, 단체를 구
성하고 1992. 10. 18. ‘사민청 제7차 정기
총회’ 자료집 등 다수의 표현물을 취득・제
작・배포하고, 1997. 1. 11. 서울 종묘공원
에서 열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규탄 결
의대회’ 등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97. 6. 27.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
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8. 25.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비표 필
름에서 해직 (2008. 1. 21. 제230차)
변영수(68. 12. 23.),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8. 8. 10.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8・15 남북학생회담 및 국
토순례 대행진 성사를 위한 부산시민대회’
에 참가, 시위 중 경찰의 진압으로부터 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이 (2005. 8. 22. 제
145차)
변용의(53. 8. 15.),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5. 11. 13.~11. 14. 긴
급조치9호 등을 비방하는 민주민족 통일
의 깃발을 높이 들자 제하의 유인물을
등사케 한 사실로 12. 30. 학사징계(제적)
(2001. 11. 27. 제32차)
변용철(66. 10. 30.), 명예, 1989, 민정당사 점거
농성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9. 3. 17. 서
총련 애국결사대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소재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 “광주학살 5
공비리 현정권 퇴진하라”고 요구하며 농성
한 이유로 1989. 12. 18. 폭처법위반 등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
법원) (2001. 5. 29. 제20차)
변임규(70. 8. 11.), 보상,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90. 6. 10. 교내에서
열린 ‘6. 10항쟁계승대회’ 참가 중 진압경
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3. 10. 30. 제86차)
변재용(57. 7. 16.),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9. 30.부터 10. 14.
경까지 유신독재와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이유로
1979. 6. 13.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2001. 7. 18. 제2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66
변재용(39. 11. 2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부산일보 서울지사 기자로
1980년 신군부에 저항하여, 신군부에서 내
주는 관급기사를 부산일보 본사에 송고를
하지 않는 등 제작거부에 동참한 사실로 8.
13. 해직 (2005. 10. 10, 제149차)
변재웅(62. 7. 6.), 보상, 1987, 전두환정권
반대 국회의원 신기하의 청년당원으로
1987. 12. 10. 광주 효동초등학교 정문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시위 중 경찰의 진압과
정에서 입은 상이 (2004. 11. 1. 제123차)
변정구(42. 9. 5.),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투
쟁 국민대 학생으로 1965. 8. 25. “구속학
생 석방하라, 국회에서 통과된 한일협정
비준은 무효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69. 4. 3. 집시법위반으로
선고유예 (2009. 5. 25. 제271차)
변정섭(34. 1.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총무처 공무원으로 민주화추진협의회 활
동 중 1986. 5. 28. 서울 종로에서 직선제
개헌 서명을 받은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
으로 구류 5일 처분 (2001. 1. 8. 제10차)
변정섭(67. 9. 4.),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조선대 학생으로 1990. 5. 15. ‘민자당해체
노태우퇴진을 위한 5월투쟁본부 발대식’에
참여하여 “민자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2. 7.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
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변제식(64. 11. 24.), 명예, 1986, 5・3 인천시위
서강대 학생으로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주장하
며 시위를 주도하고 같은 해 10. 교내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자’라는 대자보
를 작성한 사실로 1987. 4. 3.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죄,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2. 7. 10. 제46차)
변진흥(50. 4. 12.), 명예, 1987・1990, 호남대 학
원민주화 호남대학교 조교수로 동 대학 교
수협의회 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에서 활동 중 1987. 9. “사학족벌퇴
진”, “학도호국단 폐지” 등 학생들의 요구사
항 수용을 요구하면서 성명서 발표, 단식기
도 및 농성을 전개하고 이와 관련 해직교수
들의 복직투쟁을 전개한 이유로 1990. 1.
25. 해직; 1990. 3. 10. 광주 소재 인쇄소에
서 호남대 재단이 전두환정권의 비호 아래
학원을 사설기업체화하고 비민주적이라는
내용의 호남대 교권 탄압 분쇄를 위한 학
| 인명편 Ⅰ| ㄱ~ㅂ
667
원민주화 자료 모음을 제작・배포하는 등
의 사실로 1993. 11. 9. 출판물에의한명예
훼손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대법원)
(2007. 11. 28. 제223차)
변창수(61. 5.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창문여고 교사로 1989. 7. 21.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경북지부포항지
회 연합분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4. 해직 (2003. 4. 11. 제63차)
변창용(67. 2. 9.),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89. 4. 11. ‘현대중공업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 시위를 주도하는
등 수차례 시위 및 집회에 참여하고 5. 10.
학생회관 사무실에서 북한의 평양축전 그
림엽서를 삽입한 신문을 발행・배포한 사실
로 1990. 2. 23.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
울고등법원) (2005. 5. 2. 제136차)
변청준(51. 4. 6.),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시 소재 한창운수 택시운전기사로
1987. 6. 18. 부산 서면로타리에서 ‘호헌철
폐, 대통령 직접선거 쟁취’ 등을 외치며 시
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입
은 상이 (2001. 4. 3. 제16차)
변태석(63. 1. 3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상고 교사로 1989. 5. 14. 경북대학
교에서 개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
경북지부 발기인대회 참가, 6. 9. 전교조
경상고교 분회에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8. 6. 해직 (2002. 4. 27.
제41차)
변현순(54. 3. 28.),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 동구 소재 동일방직 근로자
로 1978. 3. 10.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가
하여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동일방
직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시위・농성을
이유로 4. 1. 해직 (2001. 7. 18. 제24차)
복경호(65. 1. 2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아주대 학생으로 1986. 2. 11. 군사독재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하자는 제하의 유인
물 제작・배포하고 “광주학살의 원흉 전두
환은 즉각 퇴진하라, 현행 파쇼법을 즉각
철폐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4. 1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2년, 자격정
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1. 9. 25. 제28차)
복기용(54. 9.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대구 성화여중 교사로 1989. 5.경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성화여중 분회에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Ⅰ|
668
가입하여 활동하고, 같은 해 7. 4. 위 지부
분회장에 선출되어 활동하는 등의 사실로
9.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복영선(64. 9. 26.),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도림초교 교사로 1989. 6. 15. 동
료 교사 5명과 함께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7.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복영호(61. 2. 6.),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대
한양대 학생으로 1981. 10. 21. 교내에서
민주화투쟁 선언서를 배포하고 “언론자
유 보장, 구속인사 석방, 대량학살 주모자
전두환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2. 1. 1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7. 3. 제23차)
복진국(72. 2. 16.), 보상,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한남대 학생으로 1992. 6. 3. 동 대학에
서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에 대한 항거
시위에 참가 중 진압경찰이 던진 돌멩이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3. 20. 제15차)
복진풍(38. 2. 8.),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충남제9지구당 위원장으로 1972.
2. 11. ‘박정희씨는 다음번에 또 다시 대통
령을 하려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보위법
을 만들었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사실로
7. 27.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
년(대전지방법원) (2001. 12. 11. 제33차)
부미경(64. 12. 1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5. 전두환군
사정권의 호헌음모를 알리려는 시위를 모
의한 사실로 1986. 1. 2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부선종(66. 3. 28.), 명예, 1986・1988, 건국대 점
거농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파쇼군사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4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10. 30 건국대에서 열린 ‘반외세자주화 반
파쇼민주화 애국학생투쟁연합’ 결성식에
참여하여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는 시
위를 한 사실로 11. 26. 학사징계(유기정
학); 1988. 6. 23. 교내 총장실을 점거하고
“안기부의 학원사찰 금지” 등 구호를 외치
며 농성한 사실로 6. 29. 학사징계(제명);
1988. 7. 27. 서울 용산구 미8군 용사기지
앞에서 한미간 불평등 지위의 시정을 요
구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29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 11. 2. 교내에서 ‘전・이 구속 및 광주
| 인명편 Ⅰ| ㄱ~ㅂ
669
학살원흉 미・노일당 처단을 위한 특별위원
회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으로서 수차 시
위를 주도하고 이념서적을 구입・소지한
사실로 9.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 (2001. 11. 27. 제32차)
부윤경(57. 10. 12.),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5. 8.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민주화선
언문’을 배포하고 시위한 이유로 5. 12. 학
사징계(제적) 및 1978. 12. 20. 긴급조치9
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
고등법원) (2001. 7. 3. 제23차)
부좌현(56. 5. 13.), 명예, 1980・1990, ‘서울의
봄’ 시위, 아라리연구원 사건 등 서강대 학생
으로 1977. 10. ‘유신철폐, 구속학생 석방’
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계획한 사실로
1978. 1. 14. 학사징계(유기정학); 1980. 봄
“군부퇴진, 계엄철폐, 민주정부 수립”의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징계(제적);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
메리카 연구원(아라리 연구원) 사무국장으
로 ‘한국사회구성체 논쟁’에 대한 학습 및
토론과 이념서적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1990. 11. 2.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2. 5. 22. 제43차)
빈지태(69. 4. 15.),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지리산결사대 대원으로 활동
중 1991. 4. 29. 위 대학 민주광장과 교내
일원에서 ‘폭력경찰규탄 및 노태우정권퇴
진을 위한 결의대회’ 등에 참가한 사실로
1992. 9. 2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대법원) 및 1991. 11. 7. 학사징계(유기정
학) (2001. 6. 12. 제21차)
민주화운동백서
사공술(52. 2. 3.),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74. 10. 14.~10. 15. 교
내 에서 열린 ‘반정부성토대회’에서 “유신
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
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0. 21. 학사징계(출학) (2003.
11. 11. 제87차)
사공준(59. 5. 1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
회 실무간사로 1986. 5. 27. 반제반파쇼 민
주주의혁명 및 민족민중혁명 등을 주장
하는 이념 표현물을 교부받아 학습・토론
한 사실로 1987. 3. 30.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선고유예(대구지방법원) (2005. 3. 14. 제
133차)
서강석(60. 4. 25.), 명예, 1985・1987, ‘전국적
정치신문 준비체계’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2. 9. 교내 ‘써클연합회 창립총회 및 일
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집회’를 주도한
사실로 1982. 9. 20. 학사징계(무기정학);
1986. ㈜서진산업 등에 위장취업, 10. 31.
“예속파쇼정권 타도, 민중정권 수립” 등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 정치신문 준비체계를
구성하고 11. 29. 서울 종로3가에서 「영구
집권 음모 분쇄하여 민중정권 수립하자」
등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7. 1. 14.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
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2004. 12. 6. 제
126차)
서경석(48. 10. 6.), 명예, 1974・1980, 민청학련
사건, 동일방직 노조탄압 사건 해군중위로
1973. 12. 10.경 반석교회 전도사 김동완
으로부터 유신헌법 폐지를 위한 투쟁을 도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기
독교청년연합 조직 구성을 위해 활동하
고, 1975. 1. 5.~4. 10.사이에 전국민주청년
학생회총연맹(민청학련) 구성원에게 자금
지원 및 은신처 제공 등의 활동사실로
1974. 9. 7. 긴급조치 4호위반, 내란선동죄
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비상고등군
민주화운민동주백화서운-동인백명서편-Ⅰ인명편Ⅱ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02
법회의); 1980. 3. 29.부터 서울 을지로 인
쇄소에서 ‘동일방직 부당해고 근로자는 즉
각 복직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인쇄물 10만
매를 출판한 사실로 1980. 7. 5. 계엄포고
위반으로 징역 1년(수경사계엄보통군법회
의) (2005. 8. 22. 제145차)
서경선(63. 8. 27.), 명예, 1989, 인천지역 노동
자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9. 1. ‘인천
지역 노동자그룹’에 가입, 12. 22. 까지 「현
시기 노운의 조직적 과제에 대하여」 등의
문건을 학습・보관한 사실로 1991. 1. 18. 국
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고등법원) (2003. 7. 16. 제
75차)
서경자(61. 6. 11.),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가리봉전자노조 조사부장으로 “구속노동자
석방, 해고자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
구하는 대우어패럴노조의 파업 및 투쟁에
연대하기 위하여 같은 지역 효성물산, 선
일섬유 노조 등과 함께 1985. 6. 24.~6. 27.
사이 동맹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같은 해 7.
경 해직 (2009. 10. 12. 제284차)
서공석(41. 8. 7.),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론
인 정화조치), 5・18 민주화운동 ㈜광주문화방
송사 보도국 기자로 1980. 5. 16. ‘자유언론
실천 결의대회’를 임시의장으로서 주도하
고, 5. 22. 광주 민주화운동 시기 ‘학생시민
수습위원회’ 활동을 한 사실로 8. 13. 해직
(2004. 1. 28. 제94차)
서광태(51. 12. 23.), 명예, 1976, 서울대 사회의
학연구회 사건(‘서울의대간첩단 사건’) 서울대
의예과 학생으로 1972. 9.부터 사회의학연
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답십리 일대 판자
촌 무료진료, 유신반대 동맹휴학 등 활동을
하던 중 1974. 4. 3. 민청학련이 계획했던
유신반대 교내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같은 해 5. 민청학련 시위와 관련 당시 회장
이던 황승주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사회의
학연구회 활동을 주도하고 같은 해 10. 재
일교포 의예과 학생 강종헌 등을 만나 유신
반대 활동을 계획하고 1975. 8. 19. 고 장준
하의 집에서 문상 중이던 나병식을 만나 긴
급조치위반으로 도피 중이던 서울대 학생을
숨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 숨겨주는 등
활동 중, 재일교포 학생 강종헌을 만났다는
이유로 고문・가혹행위로 간첩행위 등 혐의
가 조작되어 1976. 11. 1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죄, 긴급조치9호위반, 범
인은닉 등으로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서
울고등법원) (2004. 10. 11. 제121차)
서권석(40. 12. 25.), 명예, 1974, 동아 자유언론
| 인명편 Ⅱ| ㅅ~ㅇ
03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로 1974. 10. 24.
사내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성
명서 발표, 항의농성 등 언론민주화 활동
을 한 사실로 1975. 3. 12. 해직 (2004. 4. 27.
제104차)
서귀남(55. 7. 12.),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동일방직 노조원으로 1978. 2.
21. 노조대의원 선거 시 사용자와 섬유노
조의 행동대원들이 똥물을 퍼붓고 협박하
며 방해(이른바 ‘똥물테러 사건’)한 데 항의
하여 명동성당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4. 1.
해직 (2001. 8. 14. 제25차)
서규원(60. 3. 28.),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1. 6. 2. “현정권
퇴진, 언론자유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전
충대 학형 여러분」 제하의 유인물을 대학
에 배포하기로 논의한 사실로 9. 25.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0월(대전지방법원) 및
9. 28. 학사징계(제적) (2004. 6. 1. 제107차)
서규원(60. 3. 28.),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충남대 학생으로 1986. 4. 청주에서 개
최된 직선제 개헌요구 집회에서 “전두환정
권 물러가라, 민주헌법쟁취”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 중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2004. 6. 1. 제107차)
서근수(69. 2. 23.),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울산대 학생으로 1988. 11. 9. 교내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 촉구대회’에 참여하
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5.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2001. 12. 11.
제33차)
서근한(70. 2. 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호남대 학생으로 1989. 2. 22. 전라남도
공관을 기습하여 “5공비리 척결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1. 2. 폭처법위반으
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광주고등법
원) (2004. 3. 23. 제100차)
서기열(49. 7. 2.), 명예, 1976, 유신정권 반대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 보급요원으로
1976. 3. 18.~3. 21.까지 유신정권의 인권
탄압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민주전선』
을 배포한 사실로 1977. 2. 17.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광주고등법원) (2001. 6. 12. 제21차)
서기영(56. 4. 2.), 명예, 1975, 신일고 사건 신
일고 학생으로 신일고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 1975. 4. 12. 세종로에서 “유신헌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04
법 개정”, “구속학생 석방”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5. 4.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7일 및 같은 무렵 학사징계(제
적) (2001. 10. 30. 제30차)
서기화(59. 3.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살레시오고 교사로 1989. 6. 17.
전교조 살레시오고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기화(56. 5. 5.), 명예, 1982, 도시산업선교회
탄압사건 인천 중구 월미도 소재 선창산업
근로자로 도시산업선교회 활동 중 1982. 7.
도시산업선교회 및 김근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이유로 해직; 1984. 12. 삼익
가구 근로자로 앞서와 같은 이유로 해직;
1983. 12. 19.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에서
“블랙리스트 즉각 철폐하라” 등을 요구・
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이유로 1985. 1. 12.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인천지방법원);
인천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으로 1986.
4. 30. 다음날 5. 1. 메이데이를 기하여 노
동자 권익쟁취를 위한 가두시위를 모의한
사실로 11. 1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 (2005. 10. 31. 제151차)
서기화(56. 5. 5.), 보상, 1983, 삼익가구 노동탄
압 사건 인천 북구 삼익가구해고자로 1983.
12. 19. 인천지방사무소 앞에서 “블랙리스
트 즉각 철폐하라”, “해고노동자 즉각 복직
하라” 등 플래카드를 들고 동사무소장과 근
로감독관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 중 입은
상이 (2005. 5. 16. 제138차)
서대곤(70. 9. 10.), 보상, 1992, 노태우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92. 8. 10. 교내에서
개최된 5・18 민중항쟁 학살자처벌 및 통일
운동탄압 규탄대회에 참가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1. 5.
29. 제20차)
서대영(66. 8. 2.), 명예, 1991, 대우정밀 노동민
주화 경남 양산군 소재 대우정밀공업㈜ 노
동자로 1991. 5. 15.부터 회사에서 “임금인
상,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
하는 파업농성에 참여한 사실로 6. 19. 해
직 및 1992. 6. 2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
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
방법원 울산지원) (2003. 11. 11. 제87차)
서대윤(67. 11. 20.),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4. 14. 같은
대학에서 열린 ‘제2차 장기집권 호헌분쇄
를 위한 학생비상총회’에 참가, “호헌결사
반대, 직선제 개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
| 인명편 Ⅱ| ㅅ~ㅇ
05
치는 등 집회와 시위에 수차례 참가한 이
유로 1987. 7. 16.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2001. 5.
29. 제20차)
서도수(65. 3. 14.), 명예, 1992, 기아기공 노동
민주화 창원시 기아기공 노조원으로 회사
측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한 생산장려
금 문제를 비제도권 비상대책위와 합의
는 무효라는 노동부 지침에 따라 거부하자
1992. 1. 9.같은 해~5.경 사이에 수회 잔업
거부,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3. 1. 8.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창원지
방법원) 및 1992. 5. 27. 해직 (2006. 7. 10.
제174차)
서도원(23. 3. 27.), 명예,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 1971. 4. 15.부터 1974. 3. 21. 사이에
경북대 학생운동 등을 지원하고 1973. 12.
경부터 1974. 4. 3.경 사이 반유신 전국적
반정부시위를 위한 전국적 학생조직으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지원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5. 4.
8. 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음모죄, 반공법위반으로 사형선고(대
법원) (2006. 1. 23. 제157차)
서도원(23. 3. 27.), 보상, 1974, 인혁당재건위
사건(사망) 1971. 4. 15.부터 1974. 3. 21. 사
이에 경북대 학생운동 등을 지원하고 1973.
12.경부터 1974. 4. 3.경 사이 반유신 전국
적 반정부시위를 위한 전국적 학생조직으
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지원하는 등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관련하여 1975. 4. 8.
대법원의 사형선고에 의거, 다음날 4. 9. 새
벽 사형집행으로 사망 (2006. 1. 23. 제157차)
서동구(37. 10. 8.),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경향신문사 조사국장으로
1980. 5. ‘계엄사 검열에 의한 신문발행은
무의미하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은 부당하고 신군부가 집권하려는 모
든 음모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
택하고 신문제작 거부운동을 주도한 사실
로 6. 27. 해직 (2001. 8. 28. 제26차)
서동만(56. 5. 31.),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5. 8. 교내에서 유신
헌법과 긴급조치의 폐지, 노동3권 보장 등
을 요구하는 「학생민주선언」 제하의 유인
물을 배포, “민주회복 만세”라고 씌어진 현
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0.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
원)을 받은 사실, 5. 12. 학사징계(제적)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06
(2001. 10. 30. 제30차)
서동석(54. 7. 10.), 명예, 1986・1989, 5・3 인천
시위, 민중불교연합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3. 5. 28. ‘민주자유 쟁취를 위한 건국인
의 피’ 제하의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하고
전두환 군사정권 반대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3. 2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서울지방법원)
및 5. 30. 학사징계(제적); 민중불교운동연
합 집행위원장으로 1986. 5. 3. 인천시 주
안동 소재 시민회관서 열린 신민당 개헌추
진본부 현판식에서 “민중정권 수립하자,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나라” 등
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6. 소요죄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
법원);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으로 1987.
3.부터 「한국사회 인식과 민주주의 혁명」
등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민중불
교운동을 전개・조직한 사실로 1989. 7. 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서동석(61. 1. 23.), 명예, 1984・1991, 전두환정
권 반대, 기아차 직권조인반대투쟁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4. 5. 18. 교내에서 “미국 정권
물러가라” 등을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86. 8. 26. 집시법위반
으로 구류 10일(서울형사지방법원); 1985.
1. 29. 서울 경동시장 일대에서 “민정당 군
부독재를 타도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한 사
실로 4.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3.
2. 학사징계(단기휴학); 1986. 9. 30.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구로구 기아산업에 위
장취업한 사실로 1988. 7. 1. 공문서위조 등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수원지방법
원) 및 같은 해. 9. 22. 해직, 1987. 3. 1. 학
사징계(제적); 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를
구성하여 1991. 6. 28.부터 같은 해 7. 4.까
지 소하리 공장에서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
에 반대하여 단체교섭 재개 등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에 개입한 사실로 1991. 12. 13. 노
동조합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수원지방법원), 1989. 3. 1. 학사징계(제
적) (2005. 9. 26. 제148차)
서동순(67. 10. 28.), 명예, 1989, 민족한남활동
가조직 사건 한남대 학생으로 1989. 1. ‘활동
수칙’, ‘생활수칙’ 등을 논의하고 같은 해
4. 이른 바 ‘한남활동가조직’을 구성・활동한
사실로 1993. 1. 2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대전
지방법원) 및 1992. 7. 유림미술학원에서
해직 (2005. 8. 29. 제146차)
| 인명편 Ⅱ| ㅅ~ㅇ
07
서동욱(65. 4. 20.),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
성식’에 참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2. 10.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2. 21. 학사징계
(무기정학) (2001. 11. 27. 제32차)
서동욱(69. 9. 1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대 총학생회장으로 1990. 2. 24. 교
내에서 열린 ‘반민주 야합 분쇄를 위한 시
민, 학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3. 6. 10.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2년, 집행유예 3년(제3군사령부 보통군
사법원) (2006. 5. 22. 제168차)
서동현(70. 8. 2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남 나주 동신대 학생으로 1989. 5.
31. 전남대부속병원 영안실 앞에서 “이철
규사인 규명하라, 노태우 처단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한 사실로 11. 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서동호(71. 11. 27.), 명예, 1995・1999, 한국타
이어 노동민주화 대전 한국타이어 노조원으
로 1995. 2.~같은 해 6. 사이 「인간다운 삶
을 위하여」, 「속보 2호」 등의 유인물을 배
포하고, 노조대의원 총회에서 “노조위원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부당징
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6. 8. 30.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1년(대전지방법원) 및 1997. 3. 26. 해직;
1999. 5. 17.~6. 14. 사이에 회사 정문 앞에
서 “원직 복직”, “민주노조건설”, “산재승소
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며 수회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2001. 2. 9. 업무방해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대전
지방법원) (2012. 11. 26. 제386차)
서만수(57. 7. 6.), 1988, 대명공업 노동민주화
창원시 대명공업 근로자로 1988. 7. 29. 노
조를 결성하고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입사 시 경력위조와 통일중공업 해고노동
자를 위한 기금마련 유인물을 배포한 사
실로 1988. 7. 27. 해직(소급적용); 1988.
8. 16. 해고자복직투쟁을 하면서 회사 내로
들어가 연죄농성을 한 사실로 1989. 11. 29.
업무방해로 선고유예(부산고등법원) (2013.
1. 21. 제389차)
서명숙(57. 10. 23.),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08
고려대 학생으로 1978. 7. 「대통령선거를
즉각 중지하고 허수아비 통일주체는 자진
해산하라」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서강대
등에 배포하고, 11. 8. ‘3선개헌반대 및 긴
급조치 비판’ 내용의 선언문을 등사하는 등
시위를 예비한 사실로 1979. 9. 22. 긴급조
치제9호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
년(서울형사지방법원 성북지원) (2007. 2.
5. 제196차)
서명은(69. 4.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국민대 학생으로 1990. 8. 30. 교내에서 ‘방
학 중 투쟁보고 및 대학언론탄압 규탄대회’
에서 “민자당 분쇄, 언론탄압 분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3.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7. 12. 제112차)
서무송(63. 5. 11.), 명예, 1984・1985, 전두환정
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4. 9. 서울역
앞에서 개최된 ‘민정당독재 규탄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구류 7일; 1985. 2. 5. ‘민주
총선 쟁취’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구류 12일
및 학사징계(유기정학); 1985. 8. 29. ‘학원
안정법 규탄’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구류
5일; 1985. 9. 27.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고 “군부독재 타도” 등의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6. 1.
10.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서문은선(65. 12. 17.), 명예, 1985, 구로동맹파
업(대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구로 대우어패
럴 노조부위원장으로 1985. 6. 22. 노조간
부가 구속되는 등 탄압에 맞서 구로지역 5
개 노조와 연대하여 6. 24.~6. 29.까지 “민
주노조 탄압중지”, “폭력경찰 반대”, “노동3
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한 사실
로 1985. 6. 29. 해직 (2010. 4. 19. 제305차)
서미금(64. 1. 26.),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0. 서울 영등
포 우신극장 앞에서 “군사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10. 10.
구류 5일(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
3. 이념표현물을 습득・탐독・소지한 사실로
1987. 2. 27. 학사징계(유기정학) 및 1992. 2.
졸업 후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12. 13.
제127차)
서미숙(58. 9. 2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
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미연(60. 9. 1.), 명예, 1980・1982, 공주대 금
| 인명편 Ⅱ| ㅅ~ㅇ
09
강회 사건 공주대 ‘금강회’ 회원으로 1980.
12. 군부독재에 맞서 유인물 제작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1. 11. 26. 학사징계
(무기정학); 1982. 11. ‘금강회’ 사건 관련자
들과 모임을 가진 사실로 11. 22. 학사징계
(제적) (2004. 2. 24. 제97차)
서민석(64. 6. 10.), 명예, 1986, 고려대 애국학
생회 사건 고려대 학생으로 1986. 9. 8. ‘고
대애국학생회’를 결성하고, ‘전국사상투쟁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반독재 시위, 전대
협 결성 사전작업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87.
9. 1. 학사징계(제적) 및 1988. 3. 22. 국가
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4.
22. 제64차)
서민수(52.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영남고 교사로 1989. 5. 14. 교원노조
발기인대회,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
성대회에 참가하고, 6. 8. 교원노조 영남고
교분회를 결성, 부분회장에 취임하여 활동
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민원(60. 7. 10.),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15. ‘폭력
정권 타도’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
포하고 “학원자유 다시 찾자” 등 구호를 외
치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
법원) 및 5. 25.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서범석(62. 2.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경 서울 청량
리 소재 맘모스회관 앞 및 영등포구 연흥
극장 앞에서 정권퇴진 및 군부독재 반대시
위에 참가한 사실로 9.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25. 학사징계(제적) (2001. 5. 2. 제18차)
서병무(63. 4. 17.),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한신대 노동자학생연대투쟁위원회 위
원장으로 1986. 9. 16. 교내에서 “헌법특위
분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군부독재 반
대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7. 3. 12.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수
원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서병철(61. 2. 24.), 명예, 1987, 영창악기 노동
민주화 인천시 소재 영창악기 파업대책위
원장으로 1987. 8. 14. “어용노조 물러가고
민주노조 건설하자”는 현수막과 유인물을
제작하여 “임금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치
며 파업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4. 7.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고등법원)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10
(2002. 5. 22. 제43차)
서병훈(57. 12. 14.), 명예, 1987, 구로구청 점거
농성 사건 국민운동서울본부 총무국장으
로 1987. 12. 17. 구로구청장실을 점거하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노래를 부르고, “부정선거 획책하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농성
한 사실로 1988. 3. 4.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
원) (2001. 9. 25. 제28차)
서봉석(61. 9. 1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대학원생으로 1989. 9. 21. 대학
정문 등지에서 “전교조 사수하여 참교육을
앞당기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90. 2. 16.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3.
8. 26. 제79차)
서상섭(50. 9. 19.), 명예, 1975, 유신헌법 반대
미국소비자시장조사연구소 한국지사 근무
중 1975. 5. 23.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 “걸
프 한국에 400만불을 공여한다”는 내용의
기사 복사판을 전달하며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한 활동과 관련하여 1976. 4. 2. 긴급조
치9호위반으로 징역2년, 자격정지2년, 집행
유예3년(서울고등법원) (2001. 7. 18. 제24차)
서상학(61. 11. 30.), 명예, 1989・1990, 노태우
정권 반대 구미노동문제상담소 사무국장
으로 1989. 2. 금성전선㈜ 등 타 회사의 노
동쟁의행위를 지원하고 4. 3. ‘현대중공업
폭력규탄대회’ 등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9. 6. 23.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1990. 5. 9. ‘노동운동탄압분쇄와 민자
당일당독재 음모저지를 위한 구미시민대회’
에 참여하여 연설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4. 1. 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
원 김천지원
)
(2001. 11. 13. 제31차)
서상현(68. 1. 10.), 명예, 1990, 농민생존권 투
쟁 한양대 학생으로 1990. 10. 18. ‘우루과
이라운드 결사저지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
일을 위한 전대협 반미구국결사대’를 조직하
고 미대사관 점거농성을 한 이유로 1991. 6.
2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서울고등법원
)
(2008. 1. 12. 제229차)
서석국(53. 9. 3.),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육군 복무 중 1975. 6.
「4・19 선언문」과 「김상진 유서」를 배포하
고 소지한 사실로 1977. 9. 21.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육군고등
군법회의
)
(2001. 10. 30. 제30차)
| 인명편 Ⅱ| ㅅ~ㅇ
11
서석권(58. 3. 3.), 명예, 1979, 유신정권 반대
1979. 8. 2. 합천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9. 9. 및 9. 13.에 긴급조치 9호를 비방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여 구
속된 사실로 1979. 9. 말 해직(임용취소)
(2011. 11. 28. 제357차)
서선근(60. 3.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부산 해운대고 교사로 1989. 6. 10. 부
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교조 부산지부 결
성대회에 참가하고 6. 23.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해운대고등학교 분회결성을 주도하
고 분회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8. 10.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성교(49. 1. 7.), 명예, 1970, 민청학련 사건
공군 군무원으로 1970. 유신반대 및 민주
화 회복에 대한 토론회를 수차례 갖고
1973년 민청학련 결성을 모의한 사실로
1976. 8. 31. 해직(면직) (2001. 8. 28. 제26차)
서성원(67. 6. 3.),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18.~10. 6. 교내
에서 ‘광주학살 5공비리 현정권퇴진을 위
한 1차 실천대회’ 등을 개최하고 “노태우 물
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2. 11. 2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
년6월, 집행유예 4년(전주지방법원
)
(2001.
11. 27. 제32차)
서수경(58. 4.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활동하고, 1989. 10.~
같은 해 12. 사이 전교조 활동기금을 모으
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활동 사실로 1990. 1. 23. 해직 (2004.
3. 2. 제98차)
서순원(55. 8.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덕수상고 교사로 1989. 9. 20.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1. 4. 해직 (2003. 8. 26. 제79차)
서승대(69. 9. 6.),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구미시 금오공대 총학생회 기획부장으로
1990. 4. 19.~10. 11. 사이 ‘구속학생 석방과
부상학생 진상규명 대회’, ‘노동운동탄압 분
쇄와 민자당 일당독재 음모 저지를 위한 구
미시민 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로 1991. 2. 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김천지
원) (2006. 3. 20. 제163차)
서연자(58. 1. 9.), 명예, 1978・1980, 유신정권
반대, 신군부 예비검속 부산대 학생으로
1978. 4・19 18주년 즈음하여 “긴급조치 해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12
제, 민주헌정 실시” 등을 요구・주장하는
‘부산대 자율화 민주실천 선언서’를 작성・
배포한 사실로 7. 31. 긴급조치위반으로 징
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부산
지방법원) 및 6. 14. 학사징계(제적); 1980.
5. 18. 계엄령 하 시국관련자에 대한 예비
검속이 실시되면서 4~5일간 구금된 사실
로 7. 29. 학사징계(무기정학) (2001. 9. 12.
제27차)
서영교(64. 11.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 1986. 11. 3.
‘구속학생석방과 장기집권음모저지 실천대
회’ 등 시위를 주도하고 통일관련 유인물
등을 탐독・소지한 사실로 1987. 4. 13.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
년, 자격정지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1. 27. 제32차)
서영교(63. 4. 15.),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계명대 학생으로 1986. 2. 18. 교내 졸
업식장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출사
표」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2. 25. 학
사징계(유기정학); 1986. 2. 25. 신입생 오
리엔테이션에서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
등을 다룬 「이제 한걸음 더」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2. 26.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서영목(54. 10. 2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남 함안중 교사로 1989. 교육민주
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8. 5. 해직 및 1991. 4. 3. 국
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
년(부산고등법원) (2002. 4. 27. 제41차)
서영미(62. 11. 18.), 명예, 1985, 민정당 중앙정
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가락동 소재 민정당 정
치연수원에서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헌법 개
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6.
3. 31. 폭처법위반 등으로 징역 4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1. 6. 12. 제21차)
서영석(65. 2. 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6. 5. 18. 인천 동구
송림로타리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2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인천지방법원
)
(2001. 11. 13. 제31차)
서영선(61. 4. 22.),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연세대 제적생으로 1982. 9. 21. 위 대
학 도서관에서 「연세 반파쇼 반일투쟁 선
언」의 유인물을 배포, “반파쇼 물러가라, 전
두환 타도하자”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
실로 1983. 1.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 인명편 Ⅱ| ㅅ~ㅇ
13
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4. 3. 제16차)
서영준(65. 1. 2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 11. 교내에서
“전방입소 거부하고 군부파쇼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14. 집시법위반으로 구류 12일(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 1986. 5. 2. 및 5. 6. ‘중앙대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여 군사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0. 4.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2001. 11. 27. 제32차)
서영철(66. 1. 13.), 명예, 1987, KAL기 대자보
사건 연세대(원주) 총학생회장으로 1987.
5. 20. 연세대 내에서 “불법 연행한 동료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 9. 11. 강원대 교정
에 「KAL기 진상의 의혹과 진실」 대자보
를 게시하고 이념서적을 복사・교부한 사실
로 11. 24.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
등법원) (2005. 1. 24. 제130차)
서영학(58. 8. 1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여주상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결성을 주
도,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한 사실로 1989.
7. 30. 해직 (2003. 5. 13. 제66차)
서옥상(66. 8. 14.), 명예, 1989・1990, 경상대 학
원민주화 경상대 학생으로 1989. 8. 15. 교
내에서 ‘임수경무사귀환 및 교원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시위를 한 사실
로 10. 17.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90. 3.
8. 기성회비 인상에 항의하여 ‘학생회 총회
및 투표결과 보고대회 겸 기성회비 부당인
상 철회를 위한 개척인 결의대회’를 개최하
고 시위한 사실로 1993. 6. 4.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창원지방법
원 진주지원) 및 1990. 3. 9. 학사징계(제적)
(2006. 6. 26. 제172차)
서옥용(59. 3.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봉화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용석(50. 8. 17.),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한신대 학생으로 1975. 6. 10. 박정희 정권
이 “학원소요사태”를 이유로 긴급조치9호
에 의거 휴교령을 발동, 휴교조치 해제조
건으로 교수와 학생들의 제적을 요구하자
학교당국이 이를 수용하여 6. 10. 학사징계
(제적) (2003. 11. 11. 제87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14
서원(64. 11. 18.), 명예, 1988・1990, 노태우정권
반대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8.
6. 14. ‘6. 10남북학생회담 투쟁결과 보고대
회’, 1989. 5. 18. 5・18 민주화운동 추모제
를 비롯 수차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90.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원지방법원); 1990. 4. 19.
‘학생회 자치기구 발대식 및 4월 투쟁 선포
식’ 등에 참가하고,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
여 위장 취업한 사실로 1993. 2. 12. 공문서
위조,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2년(서울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서원선(63. 12. 26.),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85. 4.
19.교내에서 ‘4・19 25주년 기념식 및 민주
화 대행진’ 등 수차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7. 11.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3년(서울지방법원) 및 1987. 2. 27.
학사징계(제적) (2001. 7. 3. 제23차)
서원호(64. 4. 3.),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8. 5. 20 “광주학살 책
임자처벌, 민주정부수립 및 전 총학생회
장의 구속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8. 31. 학사징계(제적)
및 1989. 1.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2003. 9.
30. 제83차)
서은영(64. 10. 1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서울 중화초교 교사로 1989. 6. 29.
전교조 위 학교 분회를 결성하는 등 전국교
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8.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은희(55. 12. 7.),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외국어고(현 영일외국어고) 교사
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
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7. 31. 해
직 (2002. 4. 27. 제41차)
서의석(55. 5. 2.), 명예, 1987, 반미구국민족민
주해방전선 사건 공주사범대 학생으로 1987.
2.~같은 해 11. 사이에 ‘반미구국민족민주
해방전선’에 가입, 반파쇼 투쟁 등에 대해
토론하고, 1987. 6. 군포사거리에서 “호헌
철폐”,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하
고 이념서적을 구입하여 읽고 보관한 사실
로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연행되어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여 1988. 4. 25.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
법원) (2007. 1. 8. 제193차)
서의석(55. 5. 2.), 보상, 1987, 반미구국민족민
| 인명편 Ⅱ| ㅅ~ㅇ
15
주해방전선 사건 충남 공주 소재 두산유리,
상림프라스틱공업 등 근로자로서 1987. 3.
중순경 ‘반미구국민족민주해방전선’에 가
입, 활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남산 안기부 지하실로 연행되어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8. 10. 27.
제251차)
서의환(47. 1. 15.), 명예, 1981, ‘횃불회’ 사건
한국간호보조원협회 전라남도지부 사무
장으로 1981. ‘횃불회’를 결성, 전두환 집
권과정의 비민주성 등을 고발하는 유인물
을 제작・배부한 사실로 1983. 1. 21. 국가
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
(2001. 11.
13. 제31차)
서익진(56. 3. 14.), 명예, 1977, 유신정권 반대
1977. 4. 경제과학심의회의 임시연구원으
로 1977. 4. 10. 고려대 학생 설훈과 함께
「구국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배포
하고, 5. 3. 당시 서울대 학생 김창우가 작
성한 「학원문제의 본질」이란 제하의 유인
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8. 5. 9.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6월(대법원)
(2001. 4. 3. 제16차)
서인경(53. 7. 26.),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매일경제신문 기자로 1980.
5. 18. 신군부의 언론탄압에 대항하고 ‘신
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한 사실로 8. 6. 해
직 (2001. 12. 11. 제33차)
서인규(55. 3. 30.), 명예, 1980, ‘서울의 봄’ 시
위 한양대 학생으로 1980. 4.부터 학내와
서울역 등지에서 전두환 신군부정권을 반
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30. 학사
징계(제적) (2003. 11. 11. 제87차)
서인주(55. 11.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세명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
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9.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일환(67. 9. 12.),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7. 8. 28. 광주
YMCA에서 열린 ‘대우조선 고 이석규 추모
대회’에 참가,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 구호
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20. 집
시법위반으로 벌금 60만원(광주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서재관(58. 1. 1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북 예천 용궁중 교사로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
활동한 사실로 1989. 8. 18. 해직 (2002. 4.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16
27. 제41차)
서재영(71. 3. 9.),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울산대 학생으로 1990. 10. 10. 부산대에서
개최된 ‘민자당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고 양
영진 민족해방열사 추모 2주기 기념대회’
에 참여,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29.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서재일(34. 12. 2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 조치) 전남매일신문사 논설위원으
로 신군부가 신문검열을 강화하여 논평기
사의 삭제, 재작성 요구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자 검열거부 등으로 항거한 사실로
1980. 8. 7. 전남매일신문사에서 해직 (2001.
6. 12. 제21차)
서재일(66. 9. 10.), 명예, 1988・1991, 동국대 민
주동우회 사건 동국대 학생으로 1989. 9. 8.
교내에서 ‘폭력경찰 교내진입 규탄 및 공안
통치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폭
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시위
를 하고 12. 10.~12. 14.경까지 “민주총장
선출”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농성
한 사실로 1990. 2. 20. 폭처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9. 8. 말경 ‘동국대 민주동우회’에 가입
한 사실로 1991. 1. 31.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육군고등군사법
원) (2006. 3. 20. 제163차)
서재준(60. 11. 2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전남 순천 효천고 교사로 1989. 교육
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재철(68. 3. 2.), 보상,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일용직 노동자로 1986. 10. 15. 중앙대에서
열린 ‘광주학살 살인정권 군사독재 규탄대
회’에 참가하여 시위 중 경찰이 발사한 최
루탄에 맞아 상이 및 후유증 (2007. 1. 8. 제
193차)
서재호(65. 9. 11.), 명예, 1990, 애국군인회 사
건 동아대 학생으로 해군 단기사병으로
1990. 10. ‘광주의 교훈으로 군 오욕의 역사
를 청산하라’ 등의 내용이 실린 『애국군인』
지를 제작하여 반포한 사실로 1991. 12. 5.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
지 1년(국방부군사법원
)
(2003. 5. 28. 제68차)
서정란(64. 10. 4.), 명예, 1985, 마이크로전자노
조 탄압사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대한마
이크로전자 노조원으로 사용자가 노조를 불
| 인명편 Ⅱ| ㅅ~ㅇ
17
인정하는 한편 근무 교대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조간부들을 해고하자 1985. 7.
8.~7. 16.까지 “민주노조 탄압중지”, “노동3
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및 해고자의 출근투쟁 지원을 이유로
1985. 10. 경 해직 (2008. 12. 1. 제255차)
서정식(65. 1. 12.), 명예, 1987, KBS별관 점거
농성 사건 경북대 학생으로 1987. 12. 11.
한국방송공사를 점거하여 “부정선거 저지
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8. 2. 4.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서
울지방법원 북부지원
)
(2001. 7. 3. 제23차)
서정철(63. 7. 20.), 명예, 1985, 전학련 활동・사
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11. 18. 전국
학생총연합 주최 ‘민정당연수원점거 지지대
회’를 개최하고, 1986. 2. 25. 졸업식장에서
“파쇼헌법 철폐, 군부독재 타도”를 주장하
는 시위를 한 사실로 7. 28. 국가보안법위
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2. 7. 10. 제46차)
서정현(66. 7. 4.), 명예, 1985・1986, 전두환정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11. 21. 교내
에서 “민정당 일당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5. 4. 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광
주지방법원) 및 같은 해 1. 29. 학사징계(제
적); 1985. 7. 11. 광주시 소재 세원산업에
위장취업하여 노조 결성을 준비한 사실로
1986. 10. 2.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
(2001. 8. 14. 제25차)
서정호(63. 4. 28.),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 노조탄압 사건) 서울 구로공단 소
재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장
으로, 1985. 6. 22. 파업농성 주도 노조간부
3명이 구속되자 “노조간부 석방, 민주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6. 24.~6. 29.까
지 구로지역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14. 집시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방법원 남부지원) 및 1985. 7.경 해직 (2001.
3. 6. 제14차)
서정호(62. 12. 1.),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중앙대 학생으로 1985. 2. 5. 12대 총선
서울 남성초교 합동연설회장에서 민정당
후보의 연설 중 단상을 점거하여 “살인정
권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한
사실로 6. 15.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징
역 1년(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 11.
18. 제88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18
서정훈(63. 2. 15.), 명예, 1983・1988, 전두환 정
권 반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3. 12.경 및
1984. 12. 24. 광주학살책임자 처벌 및 전
두환정권타도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배
포한 이유로 1985. 1. 8. 경범죄처벌법위
반으로 구류 10; 1985. 12. 2. 교내에서 광
주미문화원 점거・농성 지지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987. 2. 28. 폭처법위반 등으로
벌금 70만원(광주지방법원); 1988. 3. 26.
전남여고 정문에서 “노태우 정권의 반민
중적・반민주적 작태를 폭로한다”는 내용
의 대자보를 부착한 이유로 1988. 3. 26.
불법광고물 부착으로 구류 1일 (2001. 7. 18.
제24차)
서종(63. 2. 12.),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경남대 학생으로 1986. 9. 11. 교내에서 총
학생회 출범식 후 “86・88결사반대”, “예속
파쇼 타도하여 민중정부 수립하자” 등 구
호를 선창하며 가두행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7. 5.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마산지방법원) (2004. 6. 1. 제107차)
서종(63. 2. 12.), 보상, 1988, 마창노련 테러사
건 1988. 9. 2. 경남 마산시 소재 마산창
원노조연합 사무실에서 『마창노련신문』 12
호를 편집하고 있던 중 괴한들에게 테러
를 당하여 입은 상이 (2004. 6. 1. 제107차)
서종고(65. 12. 5.), 명예, 1989, 통일중공업 노
동민주화 창원시 소재 통일중공업노조 교
육선전부 차장으로 1989. 2. 11.~7. 20.까지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요구 시위 및 같은 해
10. 18. 노조위원장 등의 검거에 항의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1. 22.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9. 4. 20. 제268차)
서종수(51. 5. 26.),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74. 4. 1. 교내에서 「지
식인, 언론인, 종교인에게 드리는 글」이라
는 전국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선언문
을 제공받아 이를 긴급학생 총회 선언문에
이용하고 4. 3. 민청학련 구성원들을 만나
유신헌법 반대시위를 도모하는 등 민청학
련 결성 및 활동을 이유로 10. 4. 긴급조치
위반, 내란음모 등으로 징역 10년(비상고
등군법회의) 및 1975. 12. 3. 학사징계(재
입학 불허) (2002. 1. 15. 제35차)
서종환(45. 3. 10.), 명예, 1965, 한일회담 반대
투쟁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1965. 5.
같은 대학 법과대학 앞에서 한일조약 비준
무효 성토대회를 개최하고 단식투쟁을 한
이유로 5. 21. 학사징계(유기정학); 1965. 8.
25. 경 서울대 문리대 교정에서 한일조약
비준무효성토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
| 인명편 Ⅱ| ㅅ~ㅇ
19
를 전개한 사실로 1966. 3. 19. 집시법위반
으로 선고유예(서울형사지방법원) (2009. 2.
22. 제262차)
서중석(48. 8. 25.), 명예, 1969・1974, 3선개헌
반대투쟁, 민청학련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69. 2. 6. 이후 교내 수차례 3선개헌 반
대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70. 1. 7. 학사
징계(제적); 1973. 11.말경부터 1974. 신학
기를 맞이하여 유신헌법 폐지 및 1974. 1・8
긴급조치 해제를 위한 전국적 반정부 시
위를 벌이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한 활동가
포섭 및 조직확대를 도모하고 1974. 3. 7.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구성, 내란을
예비・음모하였다는 이유로 1974. 7. 13. 긴
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
모죄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비상보
통군법회의) 및 12. 3. 학사징계(유기정학)
(2005. 11. 21. 제153차)
서지석(61. 1. 11.), 명예, 1981, 병영집체훈련
반대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81. 11.
6. 문무대에서 병영집체훈련 중 ‘유격완화,
식사개선’ 등을 요구하며 군사정권의 문무
대 입소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2. 6. 학사징계(퇴학); 1987. 5.
13. ‘반제반파쇼 투쟁대회’, ‘4・13폭력호헌
분쇄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두환정권 반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8. 12.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12. 11. 제33차)
서진석(73. 11. 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부산 서중학교 학생으로 1987. 6. 13. 부산
역 광장에서 열린 직선제 촉구 집회에 참
석하던 중 안면부에 최루탄을 맞아 안면부
화상 등 상이 (2001. 4. 3. 제16차)
서진석(65. 12. 2.), 명예, 1986, 구국학생연맹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5. 4.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에 가입, 5. 21. 교내에서 ‘이
동수 열사분신투쟁 보고대회’ 등 수차례 시
위를 주도하고 이념 표현물 탐독 및 대자
보를 부착한 사실로 1987. 7. 29. 국가보안
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
지 3년, 집행유예 4년(서울고등법원) (2003.
6. 24. 제72차)
서진아(64. 6. 19.),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5. 4. 9. 부산 중구
의 미국영사관 옆 버스정류소에서 「우리는
왜 전두환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반대하는
가」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4. 10, ‘대통령
방미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하여 방미반대
보고서를 낭독하고, “군사종속반대”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7. 23.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2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
년(부산지방법원) (2003. 11. 18. 제88차)
서진영(60. 7. 6.),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이화여대 학생으로 1982. 4. 9.경 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좌경화 기만
성을 폭로한다」 제하의 대정부 투쟁 유인
물을 같은 대학 문리대 3, 4층 각 화장
실 등에 제작・배포하는 등 집회 및 시위를
예비・음모했다는 이유로 11. 26. 집시법위
반죄로 징역 8월(서울형사지방법원
)
(2007.
7. 2. 제212차)
서찬종(66. 4. 20.), 명예, 1989, 치안본부 점거
농성 사건 한성대 학생으로 1989. 4. 18.
교내에서 ‘노태우정권 개량책동 분쇄 및
민중연대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한
후 시위를 주도하고, 5. 22. 서울치안본부
를 점거농성한 사실로 1990. 2. 1.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
울고등법원) (2006. 10. 16. 제183차)
서창모(39. 1. 14.), 명예, 1975, 조선일보 자유
언론 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자유언론쟁취, 해직기자에 대한 부당해
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신문제작거부운
동’에 참여한 사실로 4. 4. 해직 (2001. 11.
13. 제31차)
서창석(52. 7. 3.), 명예, 1974, 민청학련 사건
연세대 학생으로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회장으로 활동 중 1974. 1. 30.경부터 기독
학생회 동료들과 함께 유신헌법 폐지를 주
장하는 반정부 시위계획을 주도하고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활동에 동조한 사
실로 1974. 8. 12. 긴급조치위반, 내란음
모죄로 징역 20년(비상보통군법회의) 및
1975. 4. 16. 학사징계(복학보류), 9. 1. 학
사징계(제적), 12. 5. 학사징계(복학불가)
(2004. 12. 27. 제128차)
서창식(41. 7. 22.), 명예, 1974, 동아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방송 제작부 PD로 1974. 10.
24. 유신독재와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
론실천선언」을 채택하고 민주화운동과 인
권탄압 등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사실로
1975. 3. 27. 해직 (2001. 9. 12. 제27차)
서창현(67. 3.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관악고 교사로 1989. 5. 14. 연세
대에서 개최된 ‘전교조 발기인대회’에 참가
하고 6. 19. ‘전교조 관악고분회’결성에 참
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활동사실
로 9. 6. 해직 (2003. 12. 9. 제90차)
서창호(62. 2.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3. 22. 교내에서
| 인명편 Ⅱ| ㅅ~ㅇ
21
“군부독재타도 및 학원자율화”를 요구하
는 유인물 배포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1. 5. 15. 제19차)
서천수(57. 11. 28.), 명예, 1986, 라이프제화 노
동민주화 성남시 소재 라이프제화 근로자
로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1986. 4.
21.~4. 25. “노동악법 개정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군부독재 타도하자” 등을 요구・
주장하며 파업・농성을 한 사실로 4. 28. 해
직 (2009. 9. 28. 제283차)
서철심(62. 6. 4.), 명예, 1986・1989, 전교조 결
성・활동 경암여상 기숙사 영양사 겸 교사
로 1986. 4. 13. 군산 소재 오룡당성당에서
‘임금인상 추진위원회’를 결성, 4. 16. 「임
금인상 민중생존권 압살하는 독재정권 타
도」 제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8. 5.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김제서중 교사로 1989. 5. 14.
‘전북 교원노조 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사실로 7. 25.
해직 (2004. 7. 12. 제112차)
서철용(50. 5. 25.), 명예, 1971・1987, 박정희정
권 반대,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71.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대학 내에서 교련반대 및 4. 27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가, 강제징집된 이유로 10.
17. 학사징계(제적); 민주화추진협의회
(이하 민추협) 기획실 전문위원으로 1987.
3. 2. ‘고문추방’, ‘고문반대’ 전단지를 준비,
운반하는 등 시위를 예비한 사실을 이유로
5.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서울형사지방법원
)
(2007. 5. 7. 제206차)
서철웅(64. 11. 15.),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7. 5. 6. “민주총학
건설하자”, “교내민주 쟁취”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에 참여하고, 9. 23.~1988. 1. 8. 철
야농성을 한 사실로 1988. 3. 3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광주지
방법원) (2005. 7. 18. 제143차)
서충진(59. 8.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1990. 5. 18. 경북대에서 열린 ‘5월항쟁
계승, 민자당해체 및 노정권퇴진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에 참가하여 “타도 노태우,
해체 민자당”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23.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4. 3.
23. 제100차)
서태열(55. 1. 1.), 명예, 1975, 유신정권 반대
계명대 학생으로 1975. 6. 24.~7. 6. 유신헌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22
법을 부정,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
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사실로 1976. 8.
31. 학사징계(제적) 및 1977. 4. 7.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대구지방법원) (2001. 11. 13. 제31차)
서태원(63. 12. 22.), 명예, 1985,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패럴노조 탄압 사건) 대우어패럴노조
상임집행위원으로 1984. 10. 17.~11. 2.사
이 “임금인상, 해고자 복직, 차별대우 중지”
등을 요구하며 사내 및 한국노총, 민한당
사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1985. 6. 24.~6.
29.까지 구로공단 내 노동자 및 학생들과
연대하여 위 같은 내용을 요구・주장하며
작업장을 점거・농성(구로동맹파업)한 사실
로 1985. 12. 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
무방해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지
법 남부지원) 및 같은 해. 7. 2. 해직 (2009.
1. 12. 제258차)
서태진(62. 6. 12.),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11. 9. 「전두환
파쇼 정권의 반민족성 매판성을 폭로 한
다」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를 선동한
이유로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2년(서
울형사지방법원) (2001. 7. 18. 제24차)
서필봉(61. 6. 3.),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5. 중순경 교내 교
수회관 등지에서 “살인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하는 등 수차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지명수배자의 도피
를 지원하고 사회과학 관련 표현물을 소지
한 이유로 1986. 6. 19. 국가보안법위반,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10월 및 자격정지6월, 집
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10. 1. 11.
제295차)
서한석(61. 11. 10.), 명예, 1983, 전두환 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3. 3. 22. 「83
민주학우 대정부 투쟁 선언」 제하의 유인
물을 제작・ 배포하고, “전두환 독재정권 타
도하자, 학원민주화를 쟁취하자”는 구회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사실로 9. 23.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2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3. 22. 학사징계(제적) (2001. 4. 3. 제16차)
서향숙(60. 12. 5.), 명예, 1990, 서울대병원 노
동민주화 서울대병원노조 전임으로 1990.
9. 14.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함께 “부당인
사 철회, 병원민주화”, “농성노조원들에 대
한 대기발령 및 해고거부”, “해고자 원직복
직” 등을 요구・주장하면서 파업・농성 및
병원비리를 폭로하는 투쟁속보 『신새벽』
을 수차 배포하는 등 쟁의를 주도한 사실
로 1991. 10. 25. 업무방해, 출판물에의한명
| 인명편 Ⅱ| ㅅ~ㅇ
23
예훼손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및 1992. 3. 26. 해직 (2007.
11. 5. 제222차)
서향아(55. 12.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순천 효천고 교사로 1989. 6. 8.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효천고 분회 결성대회’에
참여하는 등 전교조에 가입하고 같은 해
7. 교내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연좌농
성’에서 활동한 사실로 8. 16. 해직 (2003. 4.
11. 제63차)
서혁진(65. 5. 5.),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성
(애학투련 결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6.
10. 28.~10. 31.까지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
국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
투련) 결성식에 참가하여 경찰의 진압에
밀려 본관 건물에서 농성, 시위를 한 사실로
1987. 6. 16.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고등법원) 및 같은 해 2.
6. 학사징계(제적) (2007. 3. 5. 제198차)
서현숙(56. 10. 3.),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잠실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교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9. 30.
해직 (2002. 4. 27. 제41차)
서형옥(64. 1. 5.), 명예, 1986・1988, 경동산업
노조탄압 사건, 인노회 사건 인천 가좌동 소재
경동산업 근로자로 1986. 2. 노동환경 개선
과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사용자
를 상대로 투쟁한 사실로 1987. 9. 해직;
1988. 3.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
가입, 『시작지 2호』 등을 제작・배포하고, 인
천 동신전자 등 사업장의 쟁의에 개입하는
등 활동한 사실로 1991. 4. 30.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4. 4. 27. 제
104차)
서형원(68. 9. 28.),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9. 10. 27. 교내에
서 국가보안법철폐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
한 서울지역 대학 연대집회에 참여하고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
법원) (2003. 8. 26. 제79차)
서형을(35. 6. 13.), 명예, 1969, 3선개헌 반대 투
쟁 대한건축사협회 출판부부장으로 1969.
8. 중앙정보부의 3선 개헌 지지광고요구를
거부한 사실로 1970. 1. 20. 해직 (2002. 2. 14.
제37차)
서형준(65. 9. 4.),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8. 8. 10. 학내에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24
‘8. 15 남북학생회담, 국토순례대행진’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
서 가두시위를 주최한 사실로 10. 31. 집시
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서울
형사지방법원) (2010. 9. 6. 제319차)
서형태(70. 11. 2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남대 학생으로 1990. 9. 10. ‘민자당
일당독재분쇄 및 내각제개헌저지 마창총학
생회협의회 투쟁선포식’에 참여하여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1. 9.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 집행유예 2년(지방법원) (2003. 10.
30. 제86차)
서혜경(60. 1. 10.), 명예, 1985・1986, 구로동맹
파업, 인천 5・3 시위 서울대 졸업 후 가리봉
전자에 위장취업,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 1985. 6. 24.~7. 23. 대우어패럴㈜노조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여 「노동조합탄압저
지 결사투쟁 선언, 싸워 이길 것인가 노예
가 될 것인가」 제하로 작성한 유인물을 배
포 및 가두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3.
28.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
유예 3년(서울형사지방법원); 1986. 5. 3.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서노련 회원 등과
함께 “8시간 노동제, 삼민헌법 쟁취” 등을
주장하며 시위한 사실로 1987. 2. 20. 소요
죄 등으로 징역 1년(서울고등법원) (2001. 3.
20. 제15차)
서호석(36. 3. 3.),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민주화추진협의회 인권국장으로 1985. 11.
21. 서울대에서 전학련이 주최한 ‘군부독재
종식과 제5공화국헌법철폐에 대한 범국
민대토론회’에 참여, “독재정권 타도, 파쇼헌
법 철폐” 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5.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4. 6. 1. 제107차)
서호준(62. 3. 7.),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3. 5. 18. 위 학교 학
생회관 앞에서 “파쇼타도, 민주여 만세” 등
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두환 물러가라,
졸업정원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8.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1. 1. 8. 제10차)
서홍규(27. 5. 24.),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경동고 교사로 1980. 11. 24.경 국보위와
문교부의 지시로 ‘대한교육연합회 정관’ 등
이 위법하게 개정되자 대한교육연합회 및
임원을 상대로 1981. 11. 23. 서울민사법원
에 ‘정관개정서면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
기하고, 5・18 민주화운동 이후 전남교육회
를 방문하여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한 사
| 인명편 Ⅱ| ㅅ~ㅇ
25
실로 1982. 6. 30. 해직 (2005. 12. 5. 제154차)
서홍수(59. 6. 1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경
부터 전교조 활동기금을 모으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
실로 1990. 1. 23. 해직 (2004. 3. 2. 제98차)
서효원(64. 10. 15.), 명예, 1985.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성균관대 학생으로 1985. 5.
23.~5. 26.까지 “군부독재 타도” 등을 외치
며 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한 사실로 1989.
9. 6.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구류 10일(서
울형사지방법원) (2011. 12. 19. 제360차)
서훈(42. 4. 30.), 명예, 1964, 한일회담 반대투
쟁 경북대 학생으로 1964. 6. 3. 위 대학교
본관 앞 및 분수대 일대에서 굴욕적인 한
일회담 반대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2. 30.
학사징계(제적) (2009. 11. 15. 제289차)
서희종(40. 10. 10.), 명예, 1969, 3선개헌반대
투쟁 신민당 평당원으로 1969. 9. 22. 신민
당 서산지구당 사무실 근처에서 ‘3선개헌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
로 1970. 4. 16. 국민투표법위반으로 벌
금 5천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 6.
26. 제45차)
서희준(66. 1. 25.),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한신대 학생으로 1989. 4. 27. 아주대
에서 ‘수원지역대표자협의회 축전 준비위
원회 발대식’에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하고
평양축전 선전물을 배포한 사실로 1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수원지방법원) (2004. 5. 4. 제
105차)
서희택(61. 2. 1.), 명예, 1987・1991, 대우자동
차 노동민주화(대기업연대회의 탄압사건) 인천
대우자동차 노조원으로 1987. 8. 29.~9. 1.
사이에 “노사교섭대표 인정”을 요구하며
점거농성 및 가두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2. 22.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1991. 2. 12.~2. 13.
대기업노조연대회의 관련 “노조위원장 석
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4. 7.~4. 12.
까지 ‘노조 부위원장 연행’을 규탄하며 파
업에 참가한 사실로 12. 3. 업무방해로 징
역 1년(인천지방법원) 및 같은 해 5. 20. 해
직 (2012. 2. 27. 제365차)
석광수(61. 9. 14.), 보상, 1991, 택시노동 민주
화(사망) 인천 공성교통 노조 대의원으로
1991. 6. 14.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인천택시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26
노조와 택시회사 사업주들 사이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된 후 차량시위를
전개하고 6. 15. 회사 정문에서 농성・시위
중 동료 노조원의 연행 등 탄압에 항의하
여 분신,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중
6. 24. 사망 (2004. 6. 29. 제110차)
석미주(60. 3. 13.), 명예, 1981, 전두환정권 반
대 서울대 학생으로 1981. 9. 17. 교내에
서 “전두환 파쇼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982. 4. 16.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및 1981. 9. 17. 학사징계(제
적); 1984. 6. 위장취업을 목적으로 주민등
록증을 변조한 사실로 1985. 12. 30. 공문
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8. 14. 제25차)
석상국(61. 10. 19.),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광운대 학생으로 1983. 11. 10. 같은 대
학 본관 앞에서 “전두환 정권은 1인 독재를
1당 독재화, 언론기본법으로 언론을 통제
하고 집시법으로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통
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
작・배포한 사실로 1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1.
3. 20. 제15차)
석성만(57. 1. 16.), 명예, 1989, 농민생존권 투
쟁 고령군 농민회장으로 1989. 2. 13. 서
울 여의도광장에서 “수세폐지, 구속농민 석
방, 노태우정권 퇴진” 등 구호를 외치며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2. 10.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3. 5. 28. 제68차)
석영철(64. 2. 22.), 명예, 1985, 삼민투위 활동
고려대 학생으로 1985. 6. 1. 서울 구로구
건물 옥상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노조탄
압 중지”, “노동악법 개정” 등을 외치며 시
위를 한 사실로 10. 28. 집시법위반으로 징
역 1년6월(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및 같
은 해 9. 2. 학사징계(제적); 1985. 4. 9. 교
내에서 ‘반외세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사실로 1986. 7. 14.국가보안법위반
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
원) (2006. 10. 30. 제185차)
석옥자(64. 3. 29.),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6. 4. 18. 부산 동
아대학교에서 개최된 ‘4・19혁명 기념식’ 등
1986. 5.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집회・시위
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이유로 경찰수배로
인하여 1987. 2. 21. 학사징계(미등록제적)
(2007. 7. 2. 제212차)
| 인명편 Ⅱ| ㅅ~ㅇ
27
석웅희(69. 3. 5.),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충북대 학생으로 1990. 1. 14. 청주시 소재
남궁병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광주학살
주범처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4.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청주지방법원) (2003. 12.
9. 제90차)
석원정(58. 12. 7.),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숙명여대 학생으로 1978. 9. 헌법 개정을
요구・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9. 23.
‘10. 17. 18:00 궐기대회, 유신철폐’ 등의 문
구를 교내 벽에 기재한 사실로 11. 21. 학
사징계(제적) 및 1979. 5. 21. 긴급조치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
법원) (2001. 11. 27. 제32차)
석원호(58. 6. 12.),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
대 경북대 학생으로 1985. 10. 7. 학원탄
압저지투쟁위를 결성, 총장실을 점거하고
“회장단 부당제적 철회”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에 걸쳐 시위・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0. 12. 학사징계(제적) 및 1986. 6. 13.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대
구지방법원) (2001. 7. 3. 제23차)
석정남(56. 10. 3.), 명예, 1978, 동일방직 노조
탄압 사건 인천시 동구 동일방직노조 부녀
부 차장으로 1978. 3. 10. 노동절을 맞아
“동일방직 문제를 해결하라” 등 구호를 외
치며 단식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4. 1. 해
직; 1978. 4. 26. 집단해고 및 대의원선거의
무효화 등을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한 사실
로 9. 22.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7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사 노조지부장
이총각에 대한 구형공판 중 항의한 사실
로 7. 18. 법정소란으로 구류 20일; 1978.
9. 22.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동일방직
사건을 다룬 ‘동일방직 문제 해결하라’는
연극을 공연 후 “노동3권 보장하라”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류 25일; 선미산업노조 여
성부장으로 1990. 4. 27. 노조투쟁 중 회
사와의 충돌을 이유로 8. 22. 폭처법위반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인천지방법
원) (2001. 11. 27. 제32차)
석해용(49. 5. 25.), 명예, 1980, 신군부 반대
쇼핑백 제조업자로 1980. 7. 20. 거래처 직
원들을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하
여 “수배된 사람 500여명은 다 죽은 사람
들인데 죽은 것을 은폐하기 위해 수배자로
만들었다”는 등 발언을 한 사실로 1980.
12. 6. 포고령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
예 3년(수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2004.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28
1. 28. 제94차)
선경식(49. 2. 10.), 명예, 1971・1975 유신정권
반대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71. 전국
학생연맹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학원병영
화 반대”, “부정부패자 처단”을 주장하는
등 수차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이유로 10.
17. 학사징계(제적); 1975. 5. 중순경 이기
정 등 6명과 함께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예비하고 5. 28. ‘반독재투쟁 선언문’, ‘고
김상진 열사를 추모하는 조사와 조시’를 작
성・등사・제작한 이유로 12. 5. 긴급조치 9
호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서울형
사지방법원) (2001. 2. 5. 제12차)
선대원(60. 6. 13.), 명예, 1984,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4. 5. 2. 대학 중앙
도서관 앞 광장에서 광주항쟁 4주기 추모
식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5. 11.~
5. 18.까지 단식농성을 벌인 사실로 5. 9.
학사징계(무기정학) 및 5. 31. 학사징계(제
적) (2001. 6. 12. 제21차)
선병환(63. 12. 4.),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6. 9. 6.~9. 26. 교
내에서 ‘아주경기저지 실천대회’ 등을 개최
하고 “장기집권 저지하자, 아주경기 저지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87. 4. 27. 학사징계(제적) 및 7. 10.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광주지방법원
)
(2001. 11.
27. 제32차)
선성규(67. 1. 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9. 3. 21. 대학 본관
앞 광장에서 ‘89학년도 정기학생총회’ 및
“노태우정권 퇴진”, “현대테러 규탄” 등을
주장하는 가두시위, 4. 18. ‘4・19혁명계승
주간 선포식 및 청년학생 투쟁위원회 발대
식’에서 투쟁위원장으로서 집회를 개최하
는 등 등 수차에 걸쳐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6. 29.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
행유예 3년(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
5. 14. 제207차)
선신영(64. 10. 19.), 명예, 1990, 전교조 결성・
활동 전북 남원 운봉중 교사로 1989. 5.
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남원
지회 교선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전교조
활동사실로 1990. 3. 23. 해직 (2002. 4. 27.
제41차)
선애진(63. 2. 15.),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
대 전남대 학생으로 1982. 10. 대학 후문
에서 ‘박관현 사인규명 요구’ 시위 주도
| 인명편 Ⅱ| ㅅ~ㅇ
29
및 1984. 노동야학 활동에 참가한 사실
로 1984. 8. 16. 학사징계(제적) (2001. 8. 14.
제25차)
선종원(42. 6. 15.), 명예, 유신정권 반대 1969.
8. 신민당 강원도 선전부 차장, 민주전선
춘천주재 기자로서 3선개헌반대 투쟁을 주
도하고, 1975. 민주회복 국민회의 원주지
부 사무국장으로 유신반대운동을 전개한
이유로 1980. 6.경 계엄사로부터 국기문란
혐의로 전국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 같은
해 8. 12. 체포되어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
과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로 1980.
8. 12. 의원 사무국장직에서 해직 (2007. 2.
5. 제196차)
선창규(62. 5. 8.), 명예, 1983, 충남대 우리문화
연구회 사건 충남대 우리문화연구회 회원으
로 1983. 9. 16.~11. 4. 전두환정권 반대 등
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며 집회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5. 4. 3.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대전지방법원) (2002. 7. 24. 제47차)
선혜란(63. 12.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여주상고 교사로 1989. 7. 26. 서울명
동성당에서 여주동중・상고 평교사협의회
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여주지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8. 1. 해직 (2003. 7. 22. 제76차)
선호균(68. 4. 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대
한국해양대 학생으로 1989. 2. 26. 부산 민
족민주운동연합회 주관 ‘부시미국대통령 방
한반대 및 노정권타도’ 시위에 참가한 사실
로 4. 14.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
(2001. 9. 12. 제27차)
선희숙(61. 2. 25.), 명예, 1982, 원풍모방 노조
탄압 사건 서울 신대방동 소재 원풍모방 노
조원으로 1982. 9. 27.부터 사용자가 구사
대를 동원하여 노조위원장을 감금・폭행 및
노조간부들의 사직강요, 해고하는 등 노조
파괴에 맞서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등 “부
당해고조치 철회, 노동악법 철폐” 등을 요
구・주장하며 시위・농성한 사실로 1982.
10. 해직 (2009. 9. 28. 제283차)
설경혜(59. 3. 30.), 명예, 1982, 부림(양서협동
조합)사건 부산교육대학 재학 중 ‘성아회’
활동을 통해 반독재활동에 참가하고, 감전
초등학교 교사로 부산대 학생시위 관련자
에 대한 도피를 지원하는 등 ‘부림사건’과
관련하여 1982. 11. 20. 집시법위반, 계엄
법위반, 범인도피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부산지방법원) 및 같은 해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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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직(파면) (2001. 10. 17. 제29차)
설금수(68. 12. 31.), 보상,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8. 11. 10. 위 대학
병원 정문 앞에서 “전두환・이순자 구속, 부
정축재 수사하라”며 시위 도중 최루탄에 의
해 입은 상이 및 후유증 (2001. 3. 6. 제14차)
설남종(63. 4. 11.), 명예, 1990・1995, 현대중공
업 노동민주화 현대중공업 노조원으로 1989.
2. 27.~3. 7.까지 서울 현대그룹 본사에서
노조위원장의 ‘직권조인’에 반대하는 농성
을 하고, 1990. 2. 14.~4. 15.까지 구속된 파
업지도부 총대장 석방을 요구하며 ‘비상대
책위원회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비롯한 각
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1. 12.
18. 폭처법위반,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고등법원) 및 1989. 3.
24. 해고, 복직 후 1990. 12. 5. 해고; 1995.
5. 19. ‘양봉수 분신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
력 투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6.
8.~6. 20.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철
야 농성을 한 사실로 1995. 8. 18. 업무방해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
원 울산지원) (2005. 10. 10. 제149차)
설동일(56. 11. 5.), 명예, 1978・1981, 서울대 농
사단, 부림(양서협동조합) 사건 서울대 학생
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며 ‘농사단’에 가입
하여 활동한 사실로 1978. 3. 학사징계(강
제휴학); 경남 울주군농협 언양지소 3급
서기로 1978. 12.~1981. 수차례 부정기적
인 독서토론회에 참가, 유신독재 및 군사
정권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등의 활동(‘부
림사건’)과 관련하여 1982. 6. 26. 국가보안
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2년6월
(부산지방법원) 및 이 무렵 해직 (2001. 11.
13. 제31차)
설미련(64. 12. 2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
활동 경북 안강여고 교사로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9. 8. 11. 해직 (2002. 4. 27. 제41차)
설봉주(56. 10. 1.),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파주여자종합고 교사로 1987. 7.~1988.
3. 사학비리척결, 학교운영민주화 요구 시
위에 참가하고, 1989. 6.경 경기도 교원노
조 결성 및 전교조 고양파주지회 결성에 참
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설상웅(61. 8. 13.), 명예, 1991, 민중민주주의
노동자투쟁동맹 사건 서울대를 졸업, 성남
제2공단 등지에서 1988. 성남민주노동자연
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전개 중
| 인명편 Ⅱ| ㅅ~ㅇ
31
1988. 11.경부터 ‘민중민주주의노동자 투쟁
동맹(일명 CPC 그룹)’의 전국조직 결성에
참여한 사실로 1991. 4. 18. 국가보안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9. 9. 제
81차)
설종수(64. 10. 29.), 명예, 1981・1983, 전두환
정권 반대 전남고 학생으로 1981. 4.~6. 16.
5・18 민주화운동 1주기를 맞이하여 「시국
선언문」을 제작・배포하고 “전두환 살인마
는 물러가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30. 학사징계(퇴학) 및 1982. 2.
1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
년(광주지방법원); 전남대 학생으로 1983.
5. ‘5・18 민주화운동 3주기 추모제’에 참여,
“전두환 살인마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5. 14. 집시법위
반으로 구류 10일(광주지방법원) 및 1983.
6. 14. 학사징계(강제휴학); 1987. 3. 7. 현
장의 노동민주화활동을 위하여 타인 명의
의 이력서를 위조, 전남 목포 소재 남양어
망에 위장 취업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사
실로 1988. 3. 30. 사문서위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광주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설태구(63. 10. 15.), 명예, 1985・1988, 동산베
어링 노동민주화 경북대 학생으로 1985. 10.
7.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 구속학생 석방”
등의 요구 활동을 한 사실로 10. 12. 학사
징계(유기정학); 1986. 1. 24. 대구 섬유회
관에서 “군사독재 타도, 삼민헌법 쟁취” 등
을 요구・주장하는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6. 6. 30.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대
구지방법원); 1985. 3.~같은 해 12. 노동현
장에 위장취업하여 노동민주화활동을 전개
한 사실로 1988. 2. 6. 사문서위조로 징역 4
월(대구지방법원); 1990. 3. 13.~3. 15. ㈜
동산베어링에 위장취업, 노조위원장으로서
위장취업 근로자의 해고 등 노조와해에 항
거하여 유인물 작성・배포 및 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유로 9. 11.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으로 벌금 150만원(대구지방법원) (2002. 6.
12. 제44차)
성갑식(54. 12.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창녕여자종합고 교사로 1988. 9. 14. 평
교사 협의회를 결성, 활동하고 1989. 10.경
부터 전교조 활동기금을 모으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사
실로 1990. 1. 23. 해직 (2004. 3. 2. 제98차)
성기득(61. 11. 1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순천사대 총학생회 부학생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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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6. 7.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은폐하
는 검찰을 응징하자” 구호를 외치는 등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4.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광주고등법원) 및 이
를 이유로 1992. 2. 졸업 후 국립사대 출신
우선임용에서 제외 (2004. 7. 19. 제113차)
성기영(64. 1. 11.), 명예, 1986, 전두환정권 반
대 명지대 학생으로 1986. 3. 14.~3. 21.
수차례 “군부독재 타도 및 파쇼헌법 철
폐” 등을 요구・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지방법
원
)
(2001. 10. 30. 제30차)
성기훈(37. 11. 20.),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대전일보사 편집부장으로
1980. ‘자유언론실천 결의대회’에 참가하
고, 신문기사에 대한 사전검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제작을 거부한 사실로 8. 13. 해
직 (2003. 8. 19. 제78차)
성낙돈(54. 5. 8.), 명예, 1989, 덕성여대 사학민
주화 덕성여대 교수로 1989. 2. 총장직선
제를 주장하고 1990. 4. 총학생회와 함께
재단이사장의 사립학교법 개악을 위한 로
비활동을 폭로하며 ‘개악 사립학교법을 전
면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사실로 1990. 8. 31. 해직 (2005. 9. 12.
제147차)
성낙인(55. 3. 12.), 명예, 1981, 반도상사 노조
탄압 사건 반도상사 부평공장 근로자로
1974.부터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근로조건
개선, 부당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사내
노조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981. 1. 해직
(2001. 8. 28. 제26차)
성낙주(54. 2. 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중화중 교사로 1989. 6. 24. 교내
에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중화중분
회’를 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로 9. 2. 해직 (2003. 12. 9. 제90차)
성낙철(53. 10. 19.), 명예, 1978・1980. 신군부
반대 강원대 학생으로 1979. 9. 3. 교내에
서 긴급조치9호 및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자유를」 제하의 유
인물 배포 및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9. 19. 학사징계(제적); 1980. 3. 20. 학도호
국단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한 사실 등으로
1980. 7. 30. 학사징계(제명) (2004. 4. 27. 제
104차)
성낙표(70. 1. 26.),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 인명편 Ⅱ| 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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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
난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
권타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
재발생 및 경찰・학생이 사상하는 사건(5・3
동의대 사건)에 참가한 이유로 7. 27. 학사
징계(제적) 및 1990. 6. 22.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
유예 4년(대법원) (2002. 4. 27. 제41차)
성락준(60. 11. 21.), 명예, 1986, 제헌의회 그룹
사건 금성전선 연구원으로 1986. 6.~11.
사이 「노동자의 정치의식화」 등의 내용을
담은 10여종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헌의회그룹 사건 관련하여 1987. 6. 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 자격정지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7. 2. 5. 제196차)
성명섭(61. 2. 2.), 명예, 1985, 민주화추진위・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84 ‘민주화추진위원회’ 산하 ‘언론협
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1985. 5. 23.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 ‘광주사태 진압병력
이동승인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과’ 등을 요
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10. 14.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대법원) (2003. 5. 28. 제68차)
성명순(60. 5. 1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서울 대영중 교사로 1989. 6.경 “민주
화 앞당기는 교원노조”라는 리본을 패용하
고, 6. 14.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
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성명현(64. 8. 31.), 명예, 1986・1988, 대한광학
노동민주화 서울대 학생으로 1986. 2. 13.
서울 구로구 대한광학에 위장취업, 3. 11.
해고노동자 주최 ‘부당해고 복직요구’ 시위
및 5. 1.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
며 시위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수원지방법원); 1988. 5. 13. 부산
대림요업 등 수회에 걸쳐 위장취업하고 이
념서적을 구입・탐독한 사실로 1990. 10.
18. 국가보안법위반, 사문서위조로 징역 1
년, 자격정지 1년(부산고등법원) (2005. 7.
11. 제142차)
성문정(66. 11. 20.), 명예, 1991, 민주주의학생
연맹 사건 경남대 학생으로 마창지역 민주
주의학생연맹 구성원으로 1990. 9. 13. ‘민
중생존권쟁취와 노태우정권타도 결의대회
및 마창지역 민학련 건설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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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민학련 기치아래 노동해방 이룩하
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같
은 해 7. 이념서적을 구입・소지하는 등 활
동사실로 11. 8.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마산지방
법원) (2005. 5. 30. 제139차)
성미경(64. 1. 28.), 명예, 1986, 세원 노동민주
화 부산대 제적생으로 세원㈜에 위장취업,
1986. 10.부터 근로자 의식화 교육을 하고
1987. 6. 6.경 「부당해고 강제사직 즉각 철
회하라」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기소
유예를 받은 사실로 교원임용제외 (2006. 2.
20. 제160차)
성방헌(66. 5. 9.),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대
전주교대 학생으로 1988. 전두환・이순자
구속 및 노태우처단을 위한 투쟁위원장으
로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1990. 2. 전
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신규임용교사를 대
상으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
의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항의하고 면접을
거부한 사실로 8. 25.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7. 6. 제111차)
성삼영(68. 1. 7.), 명예, 1990, 민학투련 사건
청주대 민족민주혁명학생투쟁연맹(민학투
련) 선전국장 및 청주지역 조직국장으로
1990. 5. 17. 교내 도서관 민주광장에서 노
태우퇴진시위를 주도하고 전국 민학투련 지
역위원회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등 민학투련
결성 및 활동사실로 1991. 2. 6.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3년, 자격정지3
년(청주지방법원) (2004. 1. 6. 제92차)
성삼영(68. 1. 7.),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청
주대 학생으로 1987. 6. 10. 청주중앙공원
에서시민들과 함께 “독재타도, 호헌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
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1. 6.
제92차)
성성윤(65. 1. 8.), 명예, 1985, 전두환정권 반대
인하대 학생으로 1985. 2. 9.~5. 24.사이
“총학생회 인정하라”, “살인정권 물러가가”
등 구호를 외치며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2. 26. 학사징계(제적) 및 같
은 해 4. 28.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인천지방법원
)
(2001. 7. 3. 제
23차)
성수용(66. 3. 1.),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대
한국은행 근로자로 1990. 1. 20. 서울 서대
문 주택가 등지에 ‘김영삼・노태우・김종필
3당 합당 반대’ 스티커를 붙인 사실로 1990.
1.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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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4. 6. 8. 제108차)
성숙(63. 10. 18.), 명예, 1984・1989, 전두환정권
반대 부산대 학생으로 1984. 8. 15. 및 8.
19.에 ‘전두환 일본 방문 반대시위’에 참여
한 사실로 학사징계(유기정학); 1989. 3.
11. 현장 노동운동을 위하여 마산시 수출
자유지역 소재 ㈜상진에 위장취업한 사실
로 1990. 3. 6.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6. 5. 29. 제
169차)
성숙경(64. 11. 18.), 명예, 1985・1986,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성, 민민투 활동 및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5. 11. 18. 민정당 중앙정치연
수원을 점거하여 “군사정권 타도 및 민정
당 해체” 등 구호를 외치며 농성한 사실로
1986. 3. 1. 학사징계(유기정학); 민족민주
투쟁위원회에 가입하여 1986. 5. 9.~5. 22.
보수연합분쇄, 헌법제정민중회의 쟁취 등
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이념서적을
교재로 학습・토론한 사실로 1987. 1. 16.
집시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
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지방법원) 및
2. 17. 학사징계(제명) (2003. 6. 10. 제70차)
성순철(64. 5. 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당곡초교 교사로 1989. 5. 3. ‘교육여건
개선 및 전교조 건설을 위한 서울교사 전
진대회’에 참가하고, 6. 13. 전교조 위 학
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
동조합 활동사실로 8. 17. 해직 (2002. 4. 27.
제41차)
성시철(65. 4. 12.), 명예, 1986, 건국대 점거농
성(애학투련 결성) 사건 건국대 학생으로
1986. 10. 28. 교내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
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결성식’에 참
가하여 “장기집권 획책하는 군부독재 타도
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 및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1987. 6. 3.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 자격정
지 1년(서울고등법원) (2001. 11. 27. 제32차)
성연옥(67. 9. 20.), 명예, 1989, 아폴로제화 노
동민주화 부산대 학생으로 1988. 12.경 부
산 아폴로제화에 위장취업, 노동자 소모
임을 구성하여 활동한 사실로 1989. 12. 7.
해직; 1990. 2. 8.~2. 22. 사이에 회사 정문
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한 사실
로 1991. 6. 5. 업무방해로 벌금 10만원(부
산지방법원) (2006. 2. 6. 제158차)
성영호(62. 7. 26.), 명예, 1987, 안산노동자해
방투쟁위원회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반월공
단 내 현대특수나염㈜에 위장취업,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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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 안산노동자해방투쟁위원회 구성원
으로 가입하여 9. 7. 서울 성북구 성수교회
에서 열린 ‘고 김경숙 열사 추모식’에 참가,
“군부파쇼 타도”,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
하는 등 수차 시위에 참가하고 현장노동활
동 관련 학습을 하는 등의 사실로 1987. 9.
25. 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서울고등법원)
(2004. 6. 29. 제110차)
성욱(56. 2. 1.), 명예, 1978・1980, 유신정권 반
대, ‘서울의 봄’ 시위 서울대 학생으로 1978.
5. 3.~10. 10.까지 수회에 걸쳐 유신체제
반대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고 집회 및 시
위를 주도한 사실로 1979. 7. 28.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서울
고등법원) 및 1978. 6. 13. 학사징계(제적);
1980. 5. 17. 전두환의 불법 정권탈취에 항
거하는 시위에 참여한 사실로 1980. 7. 28.
학사징계(제적) (2001. 4. 3. 제16차)
성유보(43. 6. 28.), 명예, 1975・1978, 동아자유
언론투위・청우회 사건 동아일보 기자로
1974. 3. 8. 노조지부 결성에 참여하고,
1975. 3.부터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조
직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로 1975. 3. 12. 해
직; 1974. 3. 하순부터 8.하순까지 언론인
들의 독서모임인 ‘청우회’를 구성한 후 활
동한 사실로 1976. 5. 3. 국가보안법위반으
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서울고등법원);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상임위원으
로 「자유언론은 영원한 실천과제」, 「구속
기소된 동지 7명의 공소내용」 제하의 원고
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1978. 12. 21.~12.
31.사이 ‘금요기도회’ 등의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사실로 1979. 11. 8. 긴급조치9호위
반으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서울고등법
원) (2005. 11. 14. 제152차)
성인택(64. 2. 11.), 명예, 1985, 민정당 정치연
수원 점거농성 사건 서강대 학생으로 1985.
11. 18. 서울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
거하고 “파쇼헌법 철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86. 4. 3. 폭처법위
반으로 징역 2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4. 29. 학사징계(제적) (2003. 8. 26. 제79차)
성재삼(44. 5. 21.), 명예, 1980, 언론민주화(언
론인 정화조치) 매일경제신문사 취재기자로
1980. 7. 신군부의 신문제작 사전검열제에
반대하여 한국기자 협회의 제작거부 및 검
열거부에 참여한 사실로 8. 6. 해직 (2002.
6. 12. 제44차)
성종규(61. 3. 29.),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연세대 학생으로 1983. 11. 9. 교내에
| 인명편 Ⅱ| ㅅ~ㅇ
37
서 「전두환 파쇼정권의 반민족성 매판성
을 폭로한다」는 유인물 배포 및 시위를 주
도한 사실로 11. 9. 학사징계(제적) 및,
12. 2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서울
형사지방법원
)
(2001. 8. 28. 제26차)
성종대(57. 5. 22.), 명예, 1977・1978, 유신정권
반대 성균관대 학생으로 1977. 4. 16. 긴급
조치 및 유신정권을 비판하는 「성균인에게
고함」 제하의 유인물을 교내에 배포한 사실
로 1977. 9. 28. 긴급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
원) 및 7. 7. 학사징계(제적); 1978. 3. 1. 서
울구치소 수감 중 “민주헌정 회복하라” 등을
외치며 시위를 한 사실로 1979. 4. 4. 긴급
조치9호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전주지방법원) (2004. 4. 27. 제104차)
성찬성(50. 5. 5.), 명예, 1974, 유신정권 반대 전
남대 학생으로 1974. 4. 9. 대학 직원에게
민청학련 사건 및 긴급조치4호를 비판한 사실
로 1975. 3. 11. 긴급조치위반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대법원) (2003. 10. 30. 제86차)
성철준(61. 3. 2.), 명예, 1982, 전두환정권 반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2. 5. 14. 학생회관에
서 「반파쇼 민주학원 수호선언문」 및 「반
파쇼 민주학우 시국선언문」 제하의 유인물
을 배포하고 “반파쇼 민주학우 투쟁만세”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2. 29.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8. 11. 24. 제254차)
성충호(62. 9. 9.), 명예, 1989・1991, ‘91년 5월투
쟁’ 경남 울주군 남창고 교사로 1989. 6. 3.
전교조 울산・울주지회와 6. 20. 남창고 분회
를 결성, 각 지회 부회장 및 분회장으로 각
선임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을 주
도한 이유로 8. 30.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부산지방법원);
1991. 5. 11. 울산 소재 일산해수욕장에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규탄 및 노정권
퇴진을 위한 울산노동자대회’에 참여, “폭력
정권 살인정권 노태우 일당 박살내자” 등 구
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2. 1.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부산지방법원) (2003. 7. 22. 제76차)
성하성(62. 3. 12.),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장위중 교사로 1989. 5. 13. 전교조 발
기인대회 및 6. 13. 전교조 위 학교 분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9. 2. 해직 (2002. 4. 27.
제41차)
성한표(42. 10. 19.), 1975, 조선일보 자유언론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38
실천선언 조선일보 기자로 1975. 3. 6. 정
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
을 채택하고 ‘부당해고 철회, 편집국장 인
책’을 요구하며 ‘신문제작거부운동’에 참여
한 사실로 3. 7. 해직 (2001. 10. 30. 제30차)
성해경(62. 3. 21.), 명예, 1989, 5・3 동의대 사
건 동의대 학생으로 1989. 5. 1. 노태우정
부의 공안탄압 규탄 시위 시 경찰의 총기난
사에 항의하여 시위 참가 학생 일부가 전경
을 연행, “노동탄압 분쇄 및 노태우 정권타
도”를 외치며 도서관을 점거・농성하던 중
5. 3. 진압경찰이 교내로 진입하면서 화재
및 경찰・학생의 사상사건(5・3 동의대 사
건)이 발생한 이유로 7. 27. 학사징계(제
적) 및 1990. 2. 21.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
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3년(부산고등법원)
(2002. 4. 27. 제41차)
성홍식(67. 12. 21.),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고려대 학생으로 1987. 3.경부터 서클
‘문학회’에 가입하여 『세계와 인간』 등의
서적을 탐독・토론한 사실로 1989. 6. 28.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3.
9. 3. 제80차)
성훈화(64. 12. 20.), 명예, 1985・1986, 구로동
맹파업 가리봉전자노조 대의원으로 1985.
6.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등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다 구속된 것에 항
의하여 구로공단 내 다른 노조들과 연대하
여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연대파
업을 주도한 이유로 7. 31. 해직; 1986. 6.
요업개발 근로자로 민주노조 결성과 직장동
료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로 1987. 1.해직 (2009. 6.
22. 제274차)
성희직(57. 10. 25.), 명예, 1990, 삼척탄좌 노동
민주화 ㈜삼척탄좌 광원으로 1990. 3. 자
작시집 ‘광부의 하늘’을 기금기탁자들에 배
포하면서 부당해고자들에 대한 기금을 조
성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에 저항한 사실
로 3. 26. 해고; 1990. 6. 복직 후 같은 해
10.초 회사 작업장에서 2명의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예방 등 안전한 작업권 및 유
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
한 사실로 11. 3. 해고 (2004. 6. 8. 제108차)
성희직(57. 10. 25.), 보상, 1990, 삼척탄좌 노동
민주화 1990. 10.초 회사 작업장에서 2명
의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예방 등 안전
한 작업권 및 유족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을 요구하며 농성한 사실로 11. 3. 해고된
| 인명편 Ⅱ| ㅅ~ㅇ
39
후 이에 항의하여 평민당사에서 단식농성
중 12. 4. 항거의 표시로 자해로 인한 상이
(2004. 6. 8. 제108차)
소기화(60. 3. 18.), 명예, 1979・1983, 태창섬유
노동민주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북연합회
총무로 1979. 노동시간단축, 생리휴가, 월
차휴가, 근무환경개선 등 노동자 권리 등
에 관해 교육하고 1981. 8. 태창섬유㈜ 품
질 검사자로 입사하여 민주노조를 설립하
여 총무로 활동한 사실로 1982. 5. 31 해직;
1983. 2. 1. 동산섬유㈜에 입사한 후 태창
섬유㈜의 노동운동 경력을 이유로 2. 28.
해직 (2003. 11. 11. 제87차)
소문관(66. 6. 17.), 명예, 1987, 전두환정권 반
대 원광대 학생으로 1987. 12. 18. “유신잔
당퇴진, 독재타도” 등 구호를 외치면서 유
인물을 배포하고 집회・시위 등을 주도한 사
실로 1988. 2.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
(2001. 9.
25. 제28차)
소병길(66. 3. 18.), 명예, 1986, 한미은행 점거
농성 사건 인천 소재 한영알미늄㈜ 해고자
로 1986. 5. 30. 한미은행 영등포지점을 점
거하고 “독재타도, 미제축출, 생활임금쟁
취, 8시간 노동쟁취, 집회자유쟁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사실로 10.
25. 집시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서울지방
법원 남부지원) (2001. 5. 29. 제20차)
소병훈(54. 6. 3.), 명예, 1972, 유신정권 반대
전주고 학생으로 1972. 11.초부터 유신반대
시위를 계획한 후 11. 22. 교정에서 학생들
과 함께 유신반대 시위를 한 사실로 11. 27.
학사징계(퇴학) (2005. 10. 31. 제151차)
소봉수(67. 2. 12.), 명예, 1989,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전북대 학생으로 1989. 11.
8. ‘전대협 구국결사대’를 조직하여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 “군부독재 타도”
를 외치며 농성을 주도한 사실로 1990. 1.
31. 폭처법위반으로 징역 1년(서울지방법
원 동부지원
)
(2001. 7. 3. 제23차)
소순홍(69. 4. 27.),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경기 부천 소사동 ㈜풍림화학 근로자
로 1990. 5. 9. 부천시 북부역4거리에서 개
최된 ‘민자당창당분쇄 결의대회’에서 시위
한 사실로 7. 26.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
월, 집행유예 2년(인천지방법원) (2005. 8. 8.
제144차)
소연호(54. 7. 7.), 명예, 1991, 농민생존권 투쟁
익산군농민회 ‘쌀수입저지 및 쌀값보장 전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40
량수매쟁취를 위한 공대위’ 부위원장으로
1991. 12. 9. 익산군 추곡수매현장에서 벼
가마를 야적하고 “노태우 정권 타도, 전량
수매, 쌀값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
위를 한 사실로 1992. 7. 3.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
원 군산지원) (2005. 10. 10. 제149차)
소영재(68. 10. 10.),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부산수산대 총학생회장으로 1989. 2.
24.부터 교내에서 열린 ‘노태우정권규탄 및
부시방한반대 투쟁선포식’을 개최한 후 시
위를 주도하는 등 수차례 시위를 주도한 사
실로 1991. 5. 2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부산지방법원) (2005. 6.
13. 제140차)
소옥원(52. 2. 1.), 명예, 1980・1981. 언론민주
화(언론인 정화조치) 전남매일신문 기자로
1980. 5. 12.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가
하고, 5. 19. 광주학살의 잔학상이 보도되
지 않을 경우 제작거부 등을 하기로 결의
한 사실로 ‘정화대상 언론인’으로 지목되어
1980. 8. 7. 해직; 1980. 12. 1. 광주일보 기
자로 재직하면서 전두환정권의 5・18 민주
화운동 왜곡 등에 반대하는 기사를 작성하
여 문화공보부로부터 기자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로 1981. 8. 31. 해직 (2010. 4. 19.
제305차)
소유진(62. 1. 22.), 명예, 1983, 전두환정권 반
대 숭전대(숭실대) 학생으로 1983. 6. 8.
학내에서 「반파쇼 숭전 민주투쟁선언문」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졸업정원제 폐
지하라”, “학원탄압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한 사실로 9. 24. 집시법위반으
로 징역 1년6월(서울형사지방법원) 및 같
은 해 6. 8. 학사징계(제적) (2001. 6. 12. 제
21차)
소재섭(56. 8. 4.),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인천외국어학교 교사로 1989. 6. 22. 교
원노조 인천외국어학교 분회를 조직하는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
실로 7. 31. 해직 (2002. 4. 27. 제41차)
소정남(50. 10. 15.), 보상, 1987, 6월민주항쟁
한일은행 근로자로 1987. 6. 23. 광주 금남
로에서 “군사독재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 중 진압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의해 입은 상이 (2004. 6. 8. 제108차)
소정선(57. 8. 1.), 명예, 1978, 유신정권 반대
서울대 학생으로 1978. 6. 1. 교내에서 열
린 ‘박정희 독재정권 반대’ 시위에 참가한
후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서 점거농성을 한
| 인명편 Ⅱ| ㅅ~ㅇ
41
사실로 6. 14. 학사징계(무기정학) (2007. 1.
22. 제194차)
소정호(62. 9. 17.), 명예, 1987, 조선대 학원민
주화 조선대 학생으로 1987. 9. 17.부터
12. 22. 사이에 교내외에서 “도민대학 환
원”, “군부독재 타도, 민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수차례 주관한 사실로
1988. 3. 16. 집시법위반으로 벌금40만원
(광주지방법원) (2005. 11. 21. 제153차)
소주형(64. 8. 10.), 명예, 1988,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8. 3. 29.~5.
14. 사이 ‘노태우대통령 장기집권저지 투쟁
대회’를 개최하여 시위를 하는 등 수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관하고, 6. 9. ‘6・10남북
청년학생회담 100만학도 출정식’을 개최,
“군부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1. 5.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전주지방법원) (2005. 1.
24. 제130차)
소준섭(60. 6. 20.), 명예, 1978・1980 ‘서울의
봄’ 시위 한국외국어대 학생으로 1978. 9.
1. “긴급조치9호 해제, 유신체제 반대” 내용
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
로 1979. 1학기 학사징계(제적); 1980. 5.
“군부독재타도, 계엄철폐”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하여 수배를 당한 사실로 7. 31.
학사징계(퇴학) (2002. 5. 22. 제43차)
소춘례(62. 2. 28.), 명예, 1994, 동일여자전산
상업고 학원민주화 서울 동일여자전산상업
고 교사로, 1994. 4. 학교 측의 부정비리와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제보하여 교육청 감
사를 받게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
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사실
로 1996. 1. 23. 해직 (2006. 2. 13. 제159차)
소홍삼(69. 3. 20.), 명예, 1990,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90. 5. 19 전주시 중
앙성당 앞에서 “민자당 해체하라” 등 구호
를 외치고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9. 19. 집
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전
주지방법원) (2002. 1. 15. 제35차)
손개화(64. 3. 2.), 명예, 1986・1987, 5・3 인천시
위, 성남 현장활동가 그룹 사건 서울대 학생으
로 1986. 5. 3. 인천시민회관 앞에서 “독재
정권 타도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하고 1987. 5. 보원무역에 위장취업하
여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1986. 8. ‘성남지
역 현장활동가 그룹’에 가입, 「현장개량투
쟁 지도지침」 등의 문건을 취득・소지한 사
실로 12. 23. 소요죄, 국가보안법위반, 노
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42
1년, 집행유예3년(서울형사지방법원) (2001.
10. 30. 제30차)
손경미(64. 10. 10.), 명예, 1986・1987, 금성사
노동민주화 연세대 학생으로 1986. 1. 10.
부터 “파쇼헌법 철폐하자” 는 등 구호를 외
치며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6. 20.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경기도 평택 소재 금성사에 위장
취업, ‘금성사평택공장 활동가협의회’를 결
성하고, 1987. 8. 13.~8. 21. 사내 식당 등에
서 「단결하여 쟁취하자 우리의 정당한 권
리」 제하의 유인물을 낭독・배포하고, 쟁의
를 주도한 사실로 11. 19.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형사
지방법원) (2002. 6. 26. 제45차)
손경숙(63. 7. 8.), 명예, 1986・1987, 제헌의회
그룹 사건, 구로구청 점거농성 사건 서울대 학
생으로 1986. 9.~같은 해 10. 「민주주의에
관하여」 등 유인물을 소지・배포하고 전두
환 퇴진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제헌의회그룹
(CA)’의 결성 및 활동을 이유로 1987. 4.
27.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자
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형사지
방법원); 1987. 12. 17. 구로구청에서 “선거
무효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농
성을 주도한 사실로 1988. 2. 17. 집시법위
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서울지
방법원 동부지원) (2002. 2. 14. 제37차)
손경숙(63. 7. 8.), 보상, 1987, 구로구청 점거농
성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7. 12. 구로구
청을 점거, 구로구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함 공개개봉 및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요
구하는 시위 중 진압경찰의 폭행에 의해
입은 상이 (2002. 2. 14. 제37차)
손경욱(53. 1. 8.),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서석고 교사로 1989. 교육민주화
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활
동한 사실로 8.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손구룡(66. 11. 30.), 명예, 1991, 노태우정권 반
대 경상대 학생으로 1991. 3. 20.~6. 14.까
지 10여회에 걸쳐 “백골단 해체” 등을 주장
하며 교내・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한 사실
로 1992. 1. 31.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
월, 집행유예 2년(마산지방법원) (2006. 5. 8.
제166차)
손국석(58. 7. 19.),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경남 마산여상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9. 12. 해직 (2002. 4. 27.
제41차)
| 인명편 Ⅱ| ㅅ~ㅇ
43
손근석(65. 2. 5.), 명예, 1986, 전두환 정권 반대
목원대 학생으로 1986. 9. 10. 위 대학 신학
부 학생회 제7차 발대식에 참가하여 “아주
게임 반대, 88 올림픽 반대, 파쇼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수 회에 걸쳐 시위를 주도
한 사실로 1987. 2. 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0월(대전지방법원
)
(2001. 4. 3. 제16차)
손동연(55. 2. 25.),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광주 대성여고 교사로 1989. 교육민
주화를 위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
입・활동한 사실로 8. 18. 해직 (2002. 4. 27.
제41차)
손문선(67. 12. 26.),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전북대 학생으로 1989. 3. 23.부터 ‘5공
비리주범 노정권퇴진을 위한 투쟁위원회
발족식’ 등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사실로 1990. 6.
2.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
예 3년(전주지방법원
)
(2001. 10. 30. 제30차)
손민옥(59. 5. 10.), 명예, 1989, 전교조 결성・활
동 덕수중 교사로 1989. 전교조에 가입하
고, 전교조신문을 편집하는 등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활동한 사실로 11. 4. 해
직 (2002. 4. 27. 제41차)
손병기(61. 2. 20.), 명예, 1990, 삼화고무 노조
민주화 부산 삼화고무 노조대의원으로
1989. 6.~1990. 10. 사이에 ‘삼화노동자협
의회’를 구성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조
합비를 유용한 어용노조위원장의 퇴진을
주장하며 「호랑이 함성」 제하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로 1991. 1. 24.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부
산지방법원) 및 1990. 11. 2. 해직 (2010. 5.
17. 제308차)
손병흠(61. 12. 31.), 명예, 1983・1985, 서울대
민추위 사건 서울대 학생으로 1983. 5. 27.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성과 기만성
을 규탄한다」 제하의 유인물을 등사, 교내
및 영등포 영흥극장 등지에 배포하고 “폭
력정권 물러가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
를 주도한 사실로 9. 24. 집시법위반으로
징역 2년6월(서울지방법원); 1984. 8. 30.
학생운동의 방향 등을 다룬 민주화추진위
기관지 『깃발』 제1호 및 10. 3. 『깃발』 제2
호를 등사・배포한 사실로 1986. 7. 7. 국가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1984. 10. 2. 학사
징계(무기정학), 위 활동과 관련하여 1991.
2. 26. 교원임용에서 제외 (2004. 11. 8. 제
124차)
| 민주화운동백서 - 인명편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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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67. 8. 24.), 명예, 1989, 노태우정권 반
대 동아대 학생으로 1989. 11. 23. 교내에
서 “공안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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