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한 59명의 불법 판매상을 검거했다고 하네요. 이들이 판매한 유사 석유는 모두 970만 ℓ로 수익금만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유가로 인해 대전 운전자들이 유사석유를 찾게 되면서 이를 제조 판매하는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대요. 이렇게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판매상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21일 대전지역을 돌며 유사석유를 판매해 146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8살 임모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사석유 판매 유인물을 돌려 연락해 온 구입 희망자의 집근처로 배달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의 경우 4월 19일 대전 일대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해 6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33살 오모씨 등 3명을 불구속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판매자들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유사석유라는 것을 알면서 사들인 운전자들 즉 대전 시민들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시료 채취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보통 17ℓ가 담겨있는 유사석유 한통의 가격이 최근 한두 달 사이 1만7000원에서 무려 5000원 오른 가격 2만2000원까지 오른 것은 경찰 단속으로 인한 공급의 제한과 고유가로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댓글 ㅎㅎ 이게 말로만 듣던 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