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사고가 난다면?
현재 보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은 2단계로 운전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자동차의 안전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당황하는 일도 간혹 생기는데, 만약 이때 운전자가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차 시대를 준비하며 알아본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이 직접 조종하던 단계에서 점차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 자동차 공학회(SAE, society of automative engineers)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단계를 0부터 5까지 6개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단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차로의 중앙을 따라 이동하는 LFA(Lane Following Assistance)와 속도(가속 및 제동)를 조절하는 ACC(Adaptive Cruise Control)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LKA, Lane Keeping Assistance) 기능이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Fo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기능은 자율주행 단계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0단계는 LFA와 ACC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단계이며, 1단계는 둘 중 하나만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2단계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자동화 2단계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손과 발을 뗀 상태에서도 운전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차선 변경이나 교차로에서의 제동, 주차장이나 주택가 등에서의 운전 등은 여전히 운전자의 몫입니다.
3단계부터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3단계의 경우에도 간혹 긴급 상황 등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조건만 맞는다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어링휠이나 페달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완전한 자율주행의 단계로서 장소나 조건 등을 가리지 않고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스티어링휠이나 페달,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규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2단계입니다. 하지만, 이미 3단계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개발한 나라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3년부터는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법규들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라 하여, 신호기,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인 “정밀도로지도”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조 등 참조).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크게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안전구간”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6조),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19조).
두 번째로 도로에서의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2022년 4월 20일 시행 예정).
2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직접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2).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끝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의 분담 및 손해배상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2021년 10월 14일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2년 3월 8일 시행)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3.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대처방법 및 피해보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됩니다(동법 제2조 제1의3호). 그리고 이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여 운행하지 아니할 것, 운행정보를 저장·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등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제조물 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됨으로써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공제를 포함, 이하 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공제금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9조의2).
따라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동법 제6장의3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관계기관(보험회사, 경찰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 등은 지금처럼 환자를 구호하는 조치(119 신고 등)를 취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대처하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책임 분담의 문제
기존의 사람이 조종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하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조)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다툼이 많았는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에 대하여 더더욱 다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한 회사에게 그 배상을 하도록 할 지침이라고 하지만,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비록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제도 초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가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자율주행자동차 간의 사고에 있어서 그 책임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고 유형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