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명: 토마스와 함께 하는 선교여행에서 귀국한지도 3개월이 훨씬 지났다. 6.30일 18:30에 에딘버러에서 EZY817 항공기로 출발예정이었으나 기체결함으로 예정된 시간에 출발이 안되어 부랴부랴 한 자매의 카드로 1,054,651원하는 브리티쉬 항공기를 예약하여 7.1.05:55에 런던공항을 향하여 에딘버러를 출발하였다. 우리 일행은 늦게 도착하여 7.1. 09:30에 런던발 아부다비행 EY062을 탑승하지 못하였다.
2. 이때 유해석 교수와 서울 여행사 황인규 팀장간에 런던-인천 비행기 값을 개인당 150만원씩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나는 내 신용카드로 2,022,032원을 결제하였다. 일행 중 11명이, 16:35분에 런던발 인천행 아시아나기를 탑승할 수 있었다.
3. 이번 여행에 거의 천 만원이 소요되었다. 우선, 에딘버러에서 나를 대신해 결제 해준 자매에게 1,054,651원을 바로 송금해주었다. 내가 두 곳 여행사에서 받을 돈은 모두 3,076,683원이다.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국내 여행사에서 아무 조치도 없길래 우리 일행 30명을 인솔한 유해석 교수에게 여행사에 직접 전화해 알아봐 달라고 8.5일에 강력 요청하였다. 몇 번의 독촉 끝에 8.12에 한국 여행사에서 1차로 120만원을 입금하였다.
4. 해외여행에 관한 보상규정을 알아보고 10.21일에 이걸 31명이 알 수 있게 아래와 같이 카톡방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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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은 영국 출발 항공편의 기체결함(항공사 과실)으로 인한 연쇄적인 연결편 탑승 실패에 해당합니다. 발생한 피해를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항공사, 국내 여행사, 여행자 보험의 세 가지 경로로 각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지제트(easy jet)를 상대로 한 청구 (UK261/EU261 규정) 영국 에딘버러에서 출발하는 이지제트는 영국/유럽 항공 규정인 UK261/또는 EU261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상 악화나 천재지변이 아닌 기체결함은 명백한 항공사의 귀책사유이므로 전적으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법정 손해배상금(정액 보상): 비행거리에 따라 단거리 구간의 경우 1인당 220파운드 (또는 250유로)의 위자료 성격의 정액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 구매한 에딘버러-런던 항공권(대체편) 및 체류비 환불: 이지제트가 합당한 시간 내에 대체 항공편을 지급하지 않아 자비로 이동했다면, 새로 구매한 항공권 비용과 대기 시간 동안 지출한 식비 및 숙박비를 전액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이지제트 공식 홈페이지의 Claim for Delay/Cancellation 페이지를 통해, e-티켓, 자비 결제 영수증, 결항/지연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접수합니다.
*주의점: 저가 항공사인 이지제트는 에딘버러-런던 구간에 대해서만 계약 책임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으로 가는 후속 연결편을 놓친 부분(분리 발권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지제트가 보상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한 청구 (런던-인천 노선 피해). 이지제트가 보상하지 않는 런던-인천 자비 항공권 구입비에 대한 책임은 여행 상품의 성격(패키지 vs 단순 대행)에 따라 갈립니다.
*패키지 여행(기획여행)인 경우: 여행사는 여행 계약상 전체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책임 (기획여행업자의 주의 의무)이 있습니다. 기체결함은 불가항력이 아니므로, 일정 차질과 귀국편 탑승 실패로 인해 발생한 추가 항공권 비용과 피해에 대해 일차적으로 여행사 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항공권 대행(자유 여행)인 경우: 에딘버러행과 귀국행을 분리해서 발권한 단순 대행이라면 여행사의 직접적인 과실을 묻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 여정(Through-ticket)으로 묶여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방법: 여행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웬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여행사가 항공사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③. 해외 여행자보험 청구
국내 여행사에서 상품에 가입시켜 주었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해외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가장 빠르게 실비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상 항목: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결항 특약 또는 여행 중단/일정 변경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결된 탑승실패로 인해 자비로 구입한 항공권 차액, 추가 체류로 인한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있습니다.
*청구방법: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런던-인천 새 항공권 결재 영수증과 결항 지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지침(Action Plan)
*증빙서류 확보: 이지제트 항공사에서 발급한 기체결함이 명시된 지연/결항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소급발급 가능).
*영수증 보관: 원래 탑승하려던 모든 구간의 e-티켓, 자비로 재결제한 에딘버러행 및 인천행 항공권 영수증 원본, 대기 중 발생한 식음료 및 숙박 영수증을 모아둡니다.
*순차적 청구진행: 이지제트에 UK261 보상금과 에딘버러 런던 구간 실비를 먼저 청구함과 동시에,국내 여행사측에 런던 인천 항공권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5. 3개월이 넘도록 유 교수는 여행규약을 읽어보았다든지 이번 여행의 계획자로서 여행사에 한 번도 전화를 한 일이 없었다. 실망하였다. 여행사 자체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였다. 2026.10.21에 국내 여행사에서 환불진행리스트를 보냈다. 총 213만원을 환불해 준다고 한다. 국내 여행사에서 2차로 10.23에 55만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영국 여행사에서 10월말까지 38만원을 입금한다고 하였다. 307-213=94만원, 결국, 94만원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