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추세에
맞게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령안은 지금까지 5년이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늘리되,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의 경우 여권에 동반자녀를
함께 올리도록 되어있던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카페 게시글
여행 정보 나눔터
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으로 연장
tomtom
추천 0
조회 44
04.09.22 12:02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음.. 이미 동반여권 만들어져 있는경우엔 상관 없겠죠? 뭐.. 비용도 안들고 좋던데.. 장단점이야 있겠지만요.. 앞으론 8세 미만도 비싸게 여권 만들어야하겠네요..
저도 정보 하나 드릴게요. 여권 만료되신분중 1년 안 지난분들은 연장해주거든요. 저희집에 이런 소식을 실은 안내문이 왔어요. 여권 연장은 끝나기 1년전부터 끝난후 1년이내에 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