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현장동료들의 모임인 삼공회원들에게 메일링을 하였던 내용을 올립니다.
왜냐구요?
그저 바람결에 묻어와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동료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리고 있어서리...
전문관리자로서 자질이 의심된다고 불신임대상이 되거나
아파트에 손해를 기쳤다고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수도권 소식입니다.
굳이 앞서 갈 필요 있느냐는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말씀 아니고요^^
다만 잡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에서는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신 단지는 이번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악법 도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원부족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잡수익까지 강공으로 징수절차에 들어감으로 모든 회원님들이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속된 말로 ''
우리 횐님의 월급에서 내시는 것이 아니니
정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십시요.
다만 절세방법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햇살은 따사한데---
바람은 차면서도 몸에서는 계절을 반기는 하루네요.
마음이 싱숭 생숭 하시나요?
엉덩이에 끼어있는 의자가 무겁지 않으신가요^^
봄 !
그저 말만 들어도 포근하고 설레는 계절입니다.
횐님들~~
좋은계절 보내오니 반갑게 맞이하시길^^
3월31일까지 법인세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시지요?
저의 단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세무사와 계약을 통해 부가세신고와 이번에 법인세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늦어서 연체료 납부하지마시고 빨리 준비하세요.
지금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대행을 게약하고자 하시면 이번법인세신고에 한하여 별도대행료(약30~40)가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부가세대행 및 법인세대행이 일괄처리되는 것으로 하여 매월 5만원(부가세별)에 계약이 되고요.
법인세는 공제의 폭을 최대한(50%) 잡아야 함으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즐겁과 행복한 3월 마누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