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 건 2016구합2540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 무효등
확인 청구
원 고 정창화
(선정당사자) 목사,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국가개혁구수회의 총무간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1104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6. 010-5779-6034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인복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위 사건에 관하여 2016.10. 5. 변론종결되고 2016.11.18.이 판결선고기일로 지정된 바 있으나,
1. 원고는 피고 중앙선관위의 이 사건 관련 회의록을 입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이 없
음”을 반증할 수 있도록, 지난 10. 5. 변론기일의 법정에서 이 사건 수소 재판부에서 피고 위원회의 회의록 문서
송부 재촉탁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바 있으나 재판부는 심리가 미
진함에도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는바, 원고가 위 회의록을 입수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증을 현출하기 위해서는 변론재개가 불가피하오며
2. 또한 지난 10. 5.변론기일 재판정에서 원고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과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법정변론 구술을 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자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변론을 피고가 이를
정면으로 “그것은 부인한다”라고 하고 “행정처분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법정에서 이를 적절하
게 반박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심리미진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부가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종결을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때 변론재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2011.7.28., 2009다 64635)의
취지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아래와 같이, 증거 및 변론재개의 이유 등을 더욱 상세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변론재개 허가의 필요성
원고는 지난 9.28.자 1차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이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첨부1), 1차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피고 측의 회신에서 피고는 “우리 위원회 위원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와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
당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문서송부촉탁 거부문서(첨부2)’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바,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2차 문서송부촉탁신청도 묵살한 사실이 있는 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존재
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한 사실은 변론재개를 반드시 허가해 주시지 않으면 매우 불합리
한 재판지휘권 행사가 된다고 보므로 변론재개를 허가해 주심이 사리에 합당하며 타당함으로 변론재개를 허가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다음 법규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행정처분(피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결정)은 존재하였다고 보며, 관련
회의가 있었을 경우 반드시 회의록이 작성되었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마땅합니
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관련 회의가 없었던 경우라면,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서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1조 (위원회의)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안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위촉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제319호(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⑤회의록에는 위원장·상임위원 및 제4항의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3·2, 2005.8.4 제244호(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등)]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제6조 (회의록)
국가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규정
① 위원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및 배석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서면의결) 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미한 사항까지라도 서면상으로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될 정도로 피고의 모든 행정처분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도록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와 10.5.변론기일에 행정처분 없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존재를 극구 부인하는 것이며,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는 헌법상 협의체기관으로써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개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규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이 지극히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 회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었다고 피고가 강변하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상투적 관행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지개발 및 활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한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표업무 처리와 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도 서면결의를 할 정도로 모든 행정처분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위와 같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은 선거혁명 차원의 중대한 사안’조차 중앙위원회의 결의 없이 사무처의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결정’했다면 중앙선관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선거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배제하고 사무처 자체결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이를 받아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의록 문서송부촉탁 재신청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처분의 존재확인이 긴요합니다.
2000.1.부터 2002.6.까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문서송부촉탁 재신청에 따른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봄으로 변론재개를 반드시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앙망합니다.
3. 피고는 처분없음을 관철시키려다가 간교한 형사범죄를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피고 선관위는 “행정처분 없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판부에는 문서송부를 아니하고 원고에게는 정보공개를 면해 보려고 고의적으로 간교한 수법으로 재판부에 대하여는 문서송부를 거부할 근거가 전혀 안 되는 판결례임에도 거부할 근거가 되는 판결례인양 첨부2를 회신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하였고, 원고에게는 거짓임을 알면서도 1차회신인 첨부3과 2차회신인 첨부4를 원고에게 보내옴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자행하는 등 각각 형사범죄를 자행한 바 있으므로, 간교한 범죄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도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 선관위의 ‘회의록’을 입수할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봐서라도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첨부3.과 첨부4.가 허위라는 증거는 첨부5.가 확실하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첨부2.에서 “참고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라고 해 놓고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미982.2016헌미37)과 대법원 판결(2003수26)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음 이라고 한 대목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2003수26)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사건을 기각판결 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한 판결이고.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미982)은 위 제178조제4항 및 제99조제3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결정을 하면서 위 같은 두 법규는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판시한 결정과 판결인데 무슨 뜻으로 예시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알 길이 없고 더구나 문서송부촉탁을 배격할 수 있는 판결례는 절대로 아니고 신설 법조항인 위 제178조 제2항과 무슨 상관으로 예시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첨부2.를 자세히 해석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판부가 그 문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바이며,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 온 헌법기관인 피고 선관위의 밑바닥이 다 들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막으려 들것이 뻔하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 외압을 넣으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만은 차제에 헌법 제103조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재판부만은 다른 법관들과 달리 부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남겨 주시옵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입니다.
첨 부: 1. 문서송부촉탁 재신청서 1부(4매)
2. 문서촉탁에 대한 회신 1부 (2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기록 유무확인 및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회신 1매
4. 질의에 대한 회신 1부(3매)
5. 대법원 2003. 8.22.선고 2002두12946 판결례 1부(3매)
2016. 10. 7 .
위 원고 정 창 화 (인)
(선정당사자)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