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오세인 공안부장께. 내용증명
수신: 오세인. 대검찰청 공안부장. 박주신 고발사건 주임검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번지 대검찰청
발신: 정창화.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2014대불항제230호 사건 재항고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겅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수신인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히 소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서울시장박원순의 병역법위반범죄와 최소 4명 이상의 박주신 고발사건 주임검사들이 그 범죄사실은폐 과정에서 자행된 법조인들 간의 범죄은폐에 따른 직무유기범죄로 인해 대왕빨갱이 박원순을 서울시장에 재당선케 한 범죄자입니다.
수신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조차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피할 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수신인이 공무원신분임을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회신바랍니다.
발신인은 어제 2014.8.27. 대검찰청장으로부터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이 지난 2014.7.31. “박근혜 대통령님께 박원순의 병역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 촉구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검찰청에 위 같은 진정서를 하달한 것 같고 대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장 명의로
“귀하가 대통령실에 제기한 민원서류는 2014.8.20.관할관청인 대검찰청 공안부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2014.5.13. “법무부장관님! 검찰이 수사기피로 범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제하에
법무부장관께 서울시장 박원순의 병역범죄사실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강력한 지시를 하여 수사케 해 달라는 진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법무부는 “귀하가 법무부에 제기한 민원서류는 --------”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번 통지서에는 “법무부” 대신 “대통령실”이라는 표현만 바뀌었고 일자만 다르고 대검찰청 대신 관할청이라 했을 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말까지는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발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
하였으나 수신인으로부터 현금까지 아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발신인이 아무리 목사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옴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신인에게 질문합니다.
1. 법무부 장관 명의의 통지서에는 분명히 “ 검찰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통지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통지가 없었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대검찰청 검찰총장 명의의 통지서에도 분명히 위와 같이 “귀하가 대통령실에 제기한 민원서류는 2014.8.20.관할관청인 대검찰청 공안부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통지도 안 할 것인지? 조치(수사착수)를 하고 수사착수사실 또는 수사결과 통지를 해 줄 것인지? 에 대하여 이 내용증명 수신 즉시 확실하게 통지*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언제나 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첫째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그의 아들 박주신의 허리디스크중증질환 치료(진료)기록을 공개제시”케 하는 일방
둘째 박주신에 대한 법규정대로 “확인신체검사 실시 및 영상의료전문가를 입회시킨 가운데 서울병무청에 보관 중인 박주신의 신검영상물(CT및 MRI)과 대조”를 실시함으로서 일차로 병역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으로 1차고발인 이OO과 徐(서)O씨가 고발한 고발사건을 고의적
로 기각처분을 함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각 주임검사(지검 고검 재검)들과
고발인공동대표 이OO과 발신인 외 공동고발인 182명 공동명의로 고발한 고발사건을 각하 및 기각처분을 한 서울지검 서정식 주임검사와 서울고검 정병대 주임검사에 대한 범죄사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엄벌에 처할 각오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14.8.28.
공동고발인 184명 공동대표고발인=2014대불항제230호사건 재항고인 정창화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 창 화
전화: 010-5779-6039.
홈피:http://jchwin.cafe24.com. cafe: http://cafe.daum.net/J-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