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드라마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죠, 흔히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박죄는 자신이 불리한 말을 들었다고 하여 언제나 적용되는 죄명은 아닙니다.
오늘은 형법상 협박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와 함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판결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가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지 않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약점을 폭로하겠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협박죄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만약협박의 대상이 상대방이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최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감정을 소모하는 싸움을 중단하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보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객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인해 그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가 않은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합의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