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자진사퇴 가능한가?
먼저 국회법을 보면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출이어서 임명권자가 없다.
임명권자가 없으니 본인이 자진사퇴를 선언하는 것으로 자진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비슷한 예인 국민 직접 선출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자. 역시 국회법이다.
제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국회의원의 자진사퇴는 국회의 의결을 통한 허가로 이루어진다.
다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한다.
즉, 국회의원의 자진사퇴는 국회의원의 자진사퇴 선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사퇴 또한 국회의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그 사퇴 또한 국민의 뜻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국회의원직 제명처분 등 심각한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대통령의 자진사퇴도 국회의원과 같은 논리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진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며 이견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를 끝까지 이행하여 선고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현실인데
이 또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