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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
배포일시 | 2020. 4. 6.(월) 총 3매(본문2) | |||
담당 부서 | 녹색건축과 | 담 당 자 | ∙과장 김유진,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이연주 ∙☎ (044) 201-3769, 3771 | |
협업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담 당 자 | ∙센터장 오흥엽, 차장 최미선, 과장 송효진 ∙☎ (031) 738-4974, 4963 | |
보 도 일 시 | 2020년 4월 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월 6일(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첫 시행
선정된 사업자에 에너지컨설팅 소요비용(유형별 300~500만 원) 지원
최종 사업비 절감으로 건축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이하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토부가 지원·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전문인력(에너지평가사 등), 장비(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및 전용사무공간 확보가 요구되며 현재 453개 사업자가 지정(’20.3월)되어 업무수행 중
□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
**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
ㅇ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였다.
□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502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우:13637))
ㅇ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 단독주택(300만 원), 비주거건축물(500만 원)
《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절차도 》
리모델링 구상 중 | | 그린리모델링 계약완료 | |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 |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확인 | | 지원비용 지급 |
(건축주↔사업자) | (이자지원신청 병행) | (공사완료) | (사업자) |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이라며,
ㅇ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여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용수 사무관(☎ 044-201-37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련 에너지컨설팅 개요 |
□ 에너지 컨설팅 개요
○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무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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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컨설팅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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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컨설팅 제출서류
ㅇ 에너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해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 컨설팅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비 고 |
1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 - |
2 | 사업자 맞춤형 지원 컨설팅 보고서 | ․건축물 현황, 현황조사, 도면 등 ․에너지시뮬레이션 결과 등 ․예상 공사비 등 포함 |
3 | 기타 구비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그린리모델링 자금대출 가능사전의향서 ․건축주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